국문요약 9
제1장 서론(연성진․안성훈)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1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연성진․안성훈) 23
제3장 검찰 수사 중 일어난 자살 현황 분석(연성진․안성훈) 31
제1절 현황 33
제2절 분석결과 42
제4장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연성진․안성훈) 45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및 특징 47
제2절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가 자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구조 49
제3절 피조사자를 둘러싼 행위주체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 51
1. 검찰수사와 피조사자 51
2. 언론과 피조사자 52
3. 정치권력과 피조사자 55
제4절 자살원인에 따른 자살의 유형 56
1. 회피형 자살 57
2. 이해형 자살 57
3. 해결형 자살 58
4. 배려형 자살 59
5. 비난형 자살 60
6. 각인형 자살 60
7. 고발형 자살 61
8. 탄원형 자살 61
9. 정신장애형 자살 62
제5절 소결 63
제5장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방지 대책(연성진․안성훈) 65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이해 및 적정대책 강구 67
제2절 무리한 수사 관행의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72
제3절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현실화 방안 모색 78
제4절 수사공보제도(수사활동의 언론보도)의 개선 79
제5절 피조사자의 불편/불만사항 청취 83
제6장 결론(연성진․안성훈) 85
참고문헌 89
Abstract 97
부록 99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올해 7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사람은 총 83명에 이르고 있는데, 피조사자의 자살 통계수치는 2010년까지 한 자리수를 유지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는 자살자의 수가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사건처리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관계자들, 그리고 담당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특히 담당 수사기관인 검찰의 경우 부적절한 수사 때문에 피조사자의 자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을 받게 된다. 특히 사회유력인사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 중 자살은 검찰의 강압수사 및 정치적 목적을 가진 편파수사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이 매우 크다.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살자 중에는 정말로 억울함을 항변하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처벌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부담감을 이기기 못 해 극단적인 선택 한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멸감과 수치심 등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있는 문헌이나 실무의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살과는 다른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수사 중에 일어난 자살사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 수사 중 자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검찰 수사 중에 피조사자의 자살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자살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수사기관의 피조사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을 둘러싼 기존 논의와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어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사건들을 법무부에서 집계한 2004년~2014년까지의 발생현황을 통해 자살사건의 연도별 추세, 피조사자의 범죄유형 및 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사건 관련 내용들을 뉴스매체의 보도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살사건 발생의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검찰 수사상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참고인, 피의자 가족,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담당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문제와 이슈를 뽑아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조사자의 자살이 발생하는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자살의 원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논의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사 중 발생하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도출하였다.
3. 검찰 수사 중 일어난 자살 현황 분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자살사건 발생현황’ 자료(<표 1> 참조)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찰 수사도중 자살한 사람은 모두 83명에 이르고 있다. 검찰 수사도중 피조사자의 자살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자살자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자살은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 자리 수를 유지하던 피조사자의 자살자 숫자가 2011년 이후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섣불리 추정할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되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강화된 이후 피조사자의 자살이 급증하였다는 점은 그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게 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피조사자의 자살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신병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온 직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추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둘째, 전국 지검 및 지청 별 피조사자 자살 건수는 전국적으로 한두 명의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서울 중앙지검, 창원지검, 대구지검, 울산지검의 경우 오차 범위 밖의 많은 피조사자의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다른 지검이나 지청과 비교할 때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창원지검, 대구지검, 울산지검의 경우 다른 지검이나 지청과 달리 어떠한 원인이 피조사자의 자살사건을 많이 발생하게 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검찰 수사도중 자살하는 피조사자의 경우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동안 쌓아 온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이때에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일반범죄자들과 비교하여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검찰 수사 중 피조사사의 자살 원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피조사자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은 피조사자로 하여금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상황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살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검찰 수사를 받는 많은 피조사자 중에서 일부만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피조사자가 겪는 문제 상황은 자살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기는 하지만, 자살자 들이 겪었던 문제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는 설명해야 할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 즉 문제 상황에서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피조사자의 주관적 의미부여라는 과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뇌물비리, 인사비리 등의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문제상황이 자살자들의 객관적 상황이라면 이것이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데는 문제 상황에 대한 자살자들의 주관적 의미부여라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문제상황 자체가 개인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 상황으로부터 야기된 결과에 대해 피조사자가 이 결과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관적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 자살이라는 대안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결국 자살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조사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부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개입의 전제로서는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심리상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5. 검찰 수사 중 피조사사의 자살방지 대책
가.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이해 및 적정대책 강구
검찰 수사 중에 발생하는 자살사건들이 반드시 화이트칼라 범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도중 자살하는 피조사자의 경우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피조사자들에 대한 원만한 조사를 위해서는 일반범죄자들과는 다른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조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스캔들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혐의를 캐기 위해 피의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수많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와 정황을 수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 상황에 따른 부수적인 부담을 다른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자살을 하는 등의 배려형 자살이나 회피형 자살, 해결형 자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조사자가 사회유력인사이거나 사회지도층 등과 같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크게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실패와 좌절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에 대한 공포를 더 심하게 느끼고 우울증 등과 같은 급성정신장애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정신과의의 견해에 따르면, 이른바 엘리트들은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쉽게 패배자로 낙인찍고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엘리트 중년 남성에게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자살을 실행한 사람의 거의 95%가 실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그 중 우울증이 80%, 정신분열병이 10%, 치매나 섬망이 5%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실무담당자는 이러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해의 바탕 하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및 조사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조사자가 사회유력인사이거나 사회지도층 등과 같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크게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실패와 좌절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를 전후하여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조사과정에서 심리가 불안정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변보호관을 지정하여 자살을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무리한 수사 관행의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범죄수사는 대부분이 대인수사인 관계로 수사의 주체인 검사나 수사관은 수사과정의 대부분을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 과정은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범죄혐의 사실을 조그마한 단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검찰 측과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해명하고 부인하려는 피조사자의 상반되고 대립되는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세간에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의 경우 피조사자가 겪는 수치심과 불안감, 그리고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검찰 입장에서도 수집한 다양한 혐의사실의 단서들로부터 피조사자가 감추려고 하는 범죄내용들을 집요하게 캐내어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과 중압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피조사자들의 전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과정에서 폭언과, 반말, 심지어 폭행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기도 하나, 실제로 최근에 이와 같은 강압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사는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최근 영상녹화제도의 전면적 시행으로 인해 조사과정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는 하였지만, 모든 수사에서 필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한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의 회유나 자백 강요 등의 우려 등을 염려하여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위협이나 회유에 의한 자백강요는 물론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녹화된 영상물이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유효/적절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수사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굳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8조의 피의자 수사상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준수의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피의자 등 조사에 있어서 피의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받고 존중될 수 있도록 검사 및 수사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하여 보다 철저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
다.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현실화 방안 모색
언론의 범죄보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고 또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되어, 이러한 침해가 결국 피조사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피조사자의 자살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을 정도로 관련법의 적용 사례가 드물었다. 실제로 형법이 제정된 이후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로 문제가 된 경우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사실공표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되지 않은 이유는, 본죄의 행위주체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인데 피의사실공표가 행해진 경우 역시 수사기관이 범죄의 주체가 되므로 인하여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도 범죄관련자의 인격보호차원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언론을 통해 저질러져도 언론에 대한 형사책임문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다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식, 언론피해에 대한 의식 변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라. 수사공보제도(수사활동의 언론보도)의 개선
우리나라 언론의 범죄보도 경향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범죄혐의 중심의 보도와 폭로 중심의 보도를 들 수 있다. 우선 범죄혐의 중심의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보도내용이 아직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사단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일간신문에서 80%가 넘는 기사가 재판 전 단계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용의단계 내지 수사단계에서의 혐의보도에 치중된 이유는 범죄보도의 주된 취재원이 경찰과 검찰이라는 것이며, 경찰과 검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비교적 수사결과의 홍보에 적극적인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폭로 중심의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전통적인 개인적 강력범죄들을 보도하는 경향은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신종범죄(예를 들면 인터넷 사기 범죄), 재벌기업비리, 권력형 비리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범죄유형들은 매우 높은 기사가치를 가지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리 혹은 의혹사건에 대하여 언론은 단발성 보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특집이나 기획형식의 심층보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 등을 통하여 24시간동안 시청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속칭 종편방송)의 등장으로 하루 종일 사건 관련 내용 방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사회이목을 끄는 사건의 피의자 또는 관련자가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에는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들의 취재경쟁이 치열하고 이 와중에 출석자가 부상을 입는가 하면 인터뷰나 사진을 찍기 위해 수사기관 청사 진입을 강제로 방해하는 등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사선상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아예 범인으로 단정 보도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에 앞서 여론재판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찰의 수사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2009년 6월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개정 2013.7.11. 법무부훈령 제903호)’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준칙이 수사실무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가 인데, 두말할 나위 없이 이를 위해서는 수사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교육이 없이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 피조사자의 불편/불만사항 청취
검찰 조사과정에서 기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의자를 신중하게 조사하고 심문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달리 획득할 수 없는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을 조사과정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다른 방향의 수사 전개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히 혐의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히 혐의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아래의 사례와 같이 이러한 이유로 자살에 이른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법 상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히 혐의에 대한 답변과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