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목 차
제1장 서론(윤해성・양천수)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3
제3절 연구의 방법 35
제2장 빅 데이터의 일반적 고찰(윤해성・양천수・김봉수) 37
제1절 개관 39
제2절 빅 데이터 과학 일반론 40
1. 현대사회의 구조변동 40
가. 현대사회의 복잡화・다원화・전문화 40
나. 정보화 사회 41
다. 위험사회 42
라. 안전사회 43
2. 빅 데이터 과학의 개념과 출현배경 44
가. 빅 데이터의 일반적 개념 고찰 44
나. 빅 데이터의 특성 및 종류 50
다. 빅 데이터 과학의 출현배경 51
3. 빅 데이터 과학의 처리과정 54
가. 정보수집 54
나. 데이터화 55
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58
라. 새로운 통찰 또는 가치 발견 61
마. 빅 데이터의 구조와 처리기술 63
4. 빅 데이터 과학의 관계구조 65
가. 관계구조의 키워드로서 데이터・기술・아이디어 65
나. 빅 데이터 보유자 65
다. 빅 데이터 전문가 66
라. 빅 데이터 이용기업 67
5. 빅 데이터 과학의 활용 영역 68
가. 경제영역과 서비스 산업 69
나. 보건영역 71
다. 자연재해영역 72
라. 사회안전 영역 73
마. 정치 및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및 정책 결정 영역 76
바. 스포츠 및 인문 과학 데이터 활용 영역 77
사. 형사사법영역 77
제3절 범죄 빅 데이터(Big Data)의 의의와 활용 78
1. 범죄 빅 데이터의 의의와 명암 78
가. ‘범죄 빅 데이터(Big Date)’ 개념으로의 진화 - ‘Material’에서 ‘Technology’로 78
나. 범죄 빅 데이터의 명(明)과 암(暗) 80
2. 범죄 빅 데이터의 속성 파악 82
3. 형사사법영역에서 범죄 빅 데이터의 활용 83
가. 범죄예측 83
나. 피의자 검거 84
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 84
라. 상습성 및 재범가능성 예측 84
4. 공적 영역 및 범죄 빅 데이터 활용현황 85
가. 미국 85
나. 영국 92
다. 캐나다 95
라. 한국 96
5. 범죄 빅 데이터 활용과정상의 문제점 97
제3장 빅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형사법적 고찰(윤해성・김봉수) 101
제1절 빅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103
제2절 빅 데이터 활용의 한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 104
1. 문제 상황 - 빅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정책과의 충돌 104
2.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 및 체계에 대한 개관 105
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배경 및 취지 105
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책적 방향과 주요 규정 106
3. ‘개인정보’의 개념 및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기존의 논의 111
가. ‘관련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112
나. 해당 정보 자체의 ‘식별성’에 대한 의미와 판단기준 114
다. ‘결합(가능 내지 용이)에 따른 식별가능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116
4. 정보주체의 동의방식에 대한 기존의 논의 118
제3절 현행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 119
1.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비판 및 수정론 개관 119
2. 현행 보호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 121
가.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 - 프라이버시(론) vs 개인정보자기결정권(론) 121
나. 개인정보 보호정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재반론 122
다. 현행 법제의 개념 및 정책방향의 타당성 125
제4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 하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방안 모색 125
1. ‘불완전 또는 비(非)식별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 데이터의 활용 가능여부 125
2. ‘공개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 데이터의 활용 가능여부 126
3. 수집, 분석 및 가공 이후의 결과로서의 빅 데이터 개인정보해당성 검토 127
제5절 공공영역에서의 빅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128
1. 빅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공공영역으로의 제한 필요성 - 빅 데이터 활용이익의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 128
2. 범죄예방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가능성 및 실태 130
가.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예측’ 130
나. 범죄예측을 위한 정보수집의 개관 130
3. 빅 데이터 기술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검토 139
가. 문제상황에서 빅 데이터 기술의 갖는 함의 - ‘빅 데이터’ 기술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수단이 될 수 있는가? - 139
나. 치안유지와 재범방지 차원에서의 논의 141
제6절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형사정책적 선결과제 검토 146
1. 빅 데이터 환경의 도래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변화필요성 146
가. 정보자기결정권에서 사회적 프라이버시 보호의무로의 전환 146
나. 보호법익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147
다. 형사적 규제를 수반하는 정책적 대안의 모색 148
2. 한국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152
3.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마련 155
가.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방안 마련 155
나. 재식별 여부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160
4. 개인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도입 161
제7절 소 결 162
제4장 빅 데이터 환경에서의 범죄예측(김기범・이관희・김일권・주성빈) 165
제1절 서설 167
제2절 범죄예측 기법 170
1. 개념 170
2. 범죄예측 모델 173
가. 데이터 수집 174
나. 데이터 통합 174
다. 데이터 분석 174
라. 적용 및 개입 175
마. 범죄자 반응 175
3. 범죄예측 활용분야 175
가. 범죄 176
나. 범죄자 176
다. 범죄자 동일성 177
라. 범죄 피해자 177
4. 범죄예측 기법과 활용사례 178
가. 범죄위험지역(Hot Spot) 분석 178
나. 회귀분석 방법 180
다.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181
라. 전문가 시스템(Experts System) 181
마. 근접-반복 방법론(Near-Repeat Methods) 183
바. 시공간 분석(Spatio-temporal Analysis) 183
5. 빅 데이터 기법 등장 184
가. 기존 데이터와의 차이점 184
나. 빅 데이터 특성을 활용한 범죄예측 185
다. 빅 데이터 분석기법 188
제3절 빅 데이터 적용을 위한 범죄예측 기반진단 189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90
가. 개요 190
나. 유형 및 구조 191
다. 분석 및 예측 기능 195
2.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199
가. 개요 199
나. 유형 및 구조 200
다. 분석 및 예측 기능 201
라. 소결 208
3. 112 신고시스템 209
가. 개요 209
나. 분석 및 예측 기능 211
다. 소결 215
4. 범죄지도 서비스 216
가. 개요 216
나. 분석 및 예측 기능 217
다. 소결 218
5. 시사점 219
가. 수집의 문제 219
나. 공유의 문제 220
다. 분석의 문제 221
라. 활용의 문제 221
제4절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 전략 222
1. 빅 데이터 적용의 의미 222
2. 빅 데이터 전략 이해 224
가. 전략수립 224
나. 기반구축 226
3. 범죄예측 플랫폼 228
가. 필요성과 가능성 228
나. 설계 230
다. 시사점 234
제5절 범죄예측에서 빅 데이터 활용 234
1. 우선순위 결정 234
가. 의사결정 권한의 이동 234
나. 집행의 우선순위 결정 235
2. 위험 및 범죄 탐지 237
가. 위험 예측 237
나. 범죄 피해자 예측 239
다. 범죄첩보 수집 240
라. 암수범죄 탐지 241
3. 법집행 활동 242
가. 순찰 패러다임 전환 242
나. 범죄발생 요인 제거 243
4. 경찰 및 사법부의 판단지원 244
가. 수사의 단서 제공 244
나. 상당성 판단 지원 245
다. 증명력 판단 보조 246
라. 양형 판단 기준 제시 246
5. 이론 및 정책 검증 247
가. 범죄학 이론 248
나. 형사정책 250
다. 검증 가능성 250
제6절 빅 데이터 도입을 위한 극복과제 253
1. 범죄예측의 함정과 한계 인식 253
가. 범죄예측의 함정 253
나. 범죄예측의 한계 254
2.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256
가.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256
나. 프로파일링 통제 257
다. 감시 도구화 차단 258
라. 거버넌스 체계 구축 258
3. 데이터 신뢰환경 조성 259
가. 신중한 공개와 공유 259
나. 공유 및 공개 방식 개선 260
다.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261
라. 비식별화 조치 261
마. 개인의 데이터 통제장치 마련 262
바. 시놉티콘(synopticon) 263
4. 윤리적 한계 인식 264
가. 자동화된 의사결정 264
나. 낙인효과 264
다. 분석윤리 265
5.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 266
가. 국가적 차원의 통합 추진 체계의 미비와 개선방안 266
나.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274
제7절 소결 276
제5장 빅 데이터와 개인정보인권의 실제적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양천수・전현욱) 279
제1절 서설 281
제2절 형사사법영역에서 빅 데이터 과학의 한계 283
1. 형사사법영역에서의 빅 데이터 283
2. 안전사회 패러다임과 빅 데이터 제국의 출현 283
가. 사회의 안전사회화 283
나. 사회통제목표의 변화 284
다. 형사사법체계의 통제방식 변화 284
라. 국가의 안전국가화・감시국가화 285
마. 빅 데이터 제국의 출현과 정보인권의 위기 285
제3절 빅 데이터 과학, 그리고 법철학 286
1. 빅 데이터 과학과 인간의 자유의지 286
2. 빅 데이터 과학과 인과성 288
제4절 정보인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291
1. 인권의 개념과 규범적 특성 291
가. 인권으로서 정보인권 291
나. 인권의 개념 291
다. 인권의 규범적 특성 292
2. 정보인권에 대한 인권철학적 분석 298
가. 새로운 인권으로서 정보인권 298
나. 인권에 대한 기본관점 299
다. 인권의 형성 메커니즘 301
라. 도덕적 인권이자 법적 인권인 정보인권 305
3. 정보인권의 체계적・역사적 분석 305
가. 정보인권의 체계적 분석 305
나. 정보인권의 역사적 분석 312
제4절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법적 규제체계 317
1. 서설 317
2. 개인정보인권 보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17
가. 존엄과 자유: 개인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의 차이 317
나. OECD 가이드라인 319
다. UN의 개인정보규제 가이드라인 321
라. 유럽연합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322
마.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 323
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규제 324
사. 소결 325
3.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법적 규제체계 325
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연혁 326
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 328
제5절 빅 데이터 과학에 대한 개인정보인권의 보장방안 334
1. 서설 334
2. 개인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인권철학적 기초 335
가. 논의 필요성 335
나. 공리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336
다. 의무론적 자유주의가 아닌 목적론적 자유주의 339
라. 빅 데이터 과학의 유용성과 개인정보인권 사이의 실제적 조화 340
마. 의심스러울 때는 개인정보인권의 이익으로 340
3. 비교법적 고찰 341
가. 유럽연합 341
나. 미국 348
4. 빅 데이터 과학과 개인정보인권에 관한 국내의 논의상황 351
가. 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 351
나. 빅 데이터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357
다. 소결 359
5. 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인권 보장방안 360
가. 방법적 기초 360
나. 규범적 빅 데이터 인권에 의한 개인정보인권 보장방안 368
다. 물리적・기술적 빅 데이터 인권에 의한 개인정보인권 보장방안 381
라. 책임법적 규제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보장방안 387
마. 규제권한의 다원화를 통한 개인정보인권 보장 389
바. 개인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 392
제6절 소결 398
제6장 결론(윤해성) 401
참고문헌 407
Abstract 433
Ⅰ.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목적
최근 이른바 SNS로 일컬어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빅 데이터(Big Data)”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공하여 또 다른 정보를 유추하거나 아예 새로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빅(=엄청난 양) 데이터”인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는 희소식이다. 왜냐하면 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범죄예방 효과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마케팅을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데, 과학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패턴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이나 민간서비스 확대와 빅 데이터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등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산업의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반면, 빅 데이터가 활용화 될수록 개인정보의 유출문제와 정보자기결정권의 상실이라는 문제에 접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되어 기본권 상실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듯 빅 데이터의 활용은 명(明)과 암(暗)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적 산물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롭다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는 이익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 있어서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아직 정립되지 않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누구나 그렇듯이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데, ‘빅 데이터’라는 용어가 처음 다가올 때는 이것이 형사정책적 영역 분야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로 남을지 아니면 신기루에 그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과거의 범죄패턴을 분석하여 범죄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였는데 그 결과 범죄를 예측하는 정확도가 71%에 이르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활로를 마련해 주었고 실제 이를 통하여 범죄가 많은 지역의 순찰경로를 조정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내역과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예방 또는 적발하거나 DNA 색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데이터를 분석하여 형법상 과실범죄를 예방하거나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빅 데이터라는 것이 단순한 정보의 수집과 가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만능열쇠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질 권리와의 상관관계가 뜨거운 관심사이다. 이는 비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전과 증가로 인하여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를 임의로 노출하든 강제적으로 유출되든 지속적으로 노출 및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개인 비식별정보라도 수집하여 가공하면 누구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개인 생활패턴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절도, 강도 등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에서 ‘잊혀질 권리’의 불인정은 개인정보 노출이나 유출로 인한 피해 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인간상을 심어 줄 수 있으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처럼 최근 개인정보침해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잊혀질 권리가 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는 빅 데이터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빅 데이터가 범죄예방목적의 활용가능성이라는 명(明)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관점과, 잊혀질 권리의 법익으로서의 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암(暗)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각각의 보호범위를 비교형량하여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빅 데이터의 정확한 현상과 실상을 이론적, 실무적, 법철학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범죄예방 측면과 기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이론적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창조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본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측면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먼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빅 데이터의 형사법적인 의미를 검토해 보고, 빅 데이터의 현실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다음 외국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을 검토해 보고자 선진국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 유럽의회 사이버범죄협약 등 국제규범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수사절차 규정 등 각국의 빅 데이터 실제 활용사례와 정책을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의 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중점으로 검토해 보고,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형법상 법익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잊혀질 권리와 비교하여 정보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 침해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과의 관련성에서 범죄 예방 효과와 수사 활용방안을 고찰해 보고, 수단과 목적간의 균형성을 확인하고 한계를 설정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21세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빅 데이터의 범죄 활용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와 제안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 그리고 철학적 논의를 발전시켜, 범죄 빅 데이터로서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물론 범죄발생시 예측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선상에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과 실무, 그리고 법철학적인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형사법적 연구가 미진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보고자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사이버범죄 연구팀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국제적인 빅 데이터 동향과 법제도 연구를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가 입장에서 경험과 우리나라의 수사 실제에 있어서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연구하기 위하여 경찰대학교 사이버연구단과 공동연구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형사법적인 차원에서의 빅 데이터의 이론적 검토를 위하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형사법적인 이론적 연구를 보완하였고, 마지막으로 잊혀질 권리와의 조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빅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있어서 법철학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빅 데이터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측면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먼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빅 데이터의 형사법적인 의미를 검토해 보고, 빅 데이터의 현실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외국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을 검토해 보고자 주요국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 유럽 의회 사이버범죄협약 등 국제규범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수사절차 규정 등 각국의 빅 데이터 실제 활용사례와 정책을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개인의 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중점으로 검토해 보고,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형법상 법익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잊혀질 권리와 비교하여 정보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 침해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과의 관련성에서 범죄 예방 효과와 수사 활용방안을 고찰해 보고, 수단과 목적간의 균형성을 확인하며,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21세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빅 데이터의 범죄 활용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와 제안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 그리고 철학적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빅 데이터의 일반적 고찰’을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빅 데이터의 의의와 구조, 그리고 처리와 관계구조를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고 활용영역 가능성도 짚어 보았다. 범죄 빅 데이터 개념을 검토하면서 형사사법영역에서의 범죄 빅 데이터 활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빅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형사법적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집중 조명해 보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하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공공영역에서의 빅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범죄 예방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셋째,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범죄 빅 데이터 환경에서의 범죄 예측을 검토하였다. 범죄 예측 활용분야와 실제 범죄예측 기법과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빅 데이터 적용을 위한 범죄예측 기반을 진단한 다음, 범죄 빅 데이터를 활용할 범죄예측 전략을 구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물론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이를 법적 정비와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적 개선방안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조직적 개선방안으로는 주요국의 사례검토를 통하여 민・관 융합 활용체계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그동안의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철학적 관점에서 빅 데이터와 개인정보인권의 실제적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고심하였다. 이는 형사사법영역에서의 빅 데이터 과학의 한계를 기점으로 하여 기초법인 법철학과 정보인권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법적 규제체계와 개인정보인권의 보장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