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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 작성일2015.01.28
  • 조회수1,760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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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윤해성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윤해성 외 4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14-12 등록일 2015.01.28
페이지 0 분류기호 14-B-01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9

목 차

제1장 서론(윤해성・양천수)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3
제3절 연구의 방법 35

제2장 빅 데이터의 일반적 고찰(윤해성・양천수・김봉수) 37
제1절 개관 39
제2절 빅 데이터 과학 일반론 40
1. 현대사회의 구조변동 40
가. 현대사회의 복잡화・다원화・전문화 40
나. 정보화 사회 41
다. 위험사회 42
라. 안전사회 43
2. 빅 데이터 과학의 개념과 출현배경 44
가. 빅 데이터의 일반적 개념 고찰 44
나. 빅 데이터의 특성 및 종류 50
다. 빅 데이터 과학의 출현배경 51
3. 빅 데이터 과학의 처리과정 54
가. 정보수집 54
나. 데이터화 55
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58
라. 새로운 통찰 또는 가치 발견 61
마. 빅 데이터의 구조와 처리기술 63
4. 빅 데이터 과학의 관계구조 65
가. 관계구조의 키워드로서 데이터・기술・아이디어 65
나. 빅 데이터 보유자 65
다. 빅 데이터 전문가 66
라. 빅 데이터 이용기업 67
5. 빅 데이터 과학의 활용 영역 68
가. 경제영역과 서비스 산업 69
나. 보건영역 71
다. 자연재해영역 72
라. 사회안전 영역 73
마. 정치 및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및 정책 결정 영역 76
바. 스포츠 및 인문 과학 데이터 활용 영역 77
사. 형사사법영역 77
제3절 범죄 빅 데이터(Big Data)의 의의와 활용 78
1. 범죄 빅 데이터의 의의와 명암 78
가. ‘범죄 빅 데이터(Big Date)’ 개념으로의 진화 - ‘Material’에서 ‘Technology’로 78
나. 범죄 빅 데이터의 명(明)과 암(暗) 80
2. 범죄 빅 데이터의 속성 파악 82
3. 형사사법영역에서 범죄 빅 데이터의 활용 83
가. 범죄예측 83
나. 피의자 검거 84
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 84
라. 상습성 및 재범가능성 예측 84
4. 공적 영역 및 범죄 빅 데이터 활용현황 85
가. 미국 85
나. 영국 92
다. 캐나다 95
라. 한국 96
5. 범죄 빅 데이터 활용과정상의 문제점 97

제3장 빅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형사법적 고찰(윤해성・김봉수) 101
제1절 빅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103
제2절 빅 데이터 활용의 한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 104
1. 문제 상황 - 빅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정책과의 충돌 104
2.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 및 체계에 대한 개관 105
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배경 및 취지 105
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책적 방향과 주요 규정 106
3. ‘개인정보’의 개념 및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기존의 논의 111
가. ‘관련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112
나. 해당 정보 자체의 ‘식별성’에 대한 의미와 판단기준 114
다. ‘결합(가능 내지 용이)에 따른 식별가능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116
4. 정보주체의 동의방식에 대한 기존의 논의 118
제3절 현행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 119
1.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비판 및 수정론 개관 119
2. 현행 보호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 121
가.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 - 프라이버시(론) vs 개인정보자기결정권(론) 121
나. 개인정보 보호정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재반론 122
다. 현행 법제의 개념 및 정책방향의 타당성 125
제4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 하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방안 모색 125
1. ‘불완전 또는 비(非)식별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 데이터의 활용 가능여부 125
2. ‘공개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 데이터의 활용 가능여부 126
3. 수집, 분석 및 가공 이후의 결과로서의 빅 데이터 개인정보해당성 검토 127
제5절 공공영역에서의 빅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128
1. 빅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공공영역으로의 제한 필요성 - 빅 데이터 활용이익의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 128
2. 범죄예방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가능성 및 실태 130
가.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예측’ 130
나. 범죄예측을 위한 정보수집의 개관 130
3. 빅 데이터 기술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검토 139
가. 문제상황에서 빅 데이터 기술의 갖는 함의 - ‘빅 데이터’ 기술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수단이 될 수 있는가? - 139
나. 치안유지와 재범방지 차원에서의 논의 141
제6절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형사정책적 선결과제 검토 146
1. 빅 데이터 환경의 도래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변화필요성 146
가. 정보자기결정권에서 사회적 프라이버시 보호의무로의 전환 146
나. 보호법익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147
다. 형사적 규제를 수반하는 정책적 대안의 모색 148
2. 한국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152
3.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마련 155
가.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방안 마련 155
나. 재식별 여부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160
4. 개인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도입 161
제7절 소 결 162

제4장 빅 데이터 환경에서의 범죄예측(김기범・이관희・김일권・주성빈) 165
제1절 서설 167
제2절 범죄예측 기법 170
1. 개념 170
2. 범죄예측 모델 173
가. 데이터 수집 174
나. 데이터 통합 174
다. 데이터 분석 174
라. 적용 및 개입 175
마. 범죄자 반응 175
3. 범죄예측 활용분야 175
가. 범죄 176
나. 범죄자 176
다. 범죄자 동일성 177
라. 범죄 피해자 177
4. 범죄예측 기법과 활용사례 178
가. 범죄위험지역(Hot Spot) 분석 178
나. 회귀분석 방법 180
다.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181
라. 전문가 시스템(Experts System) 181
마. 근접-반복 방법론(Near-Repeat Methods) 183
바. 시공간 분석(Spatio-temporal Analysis) 183
5. 빅 데이터 기법 등장 184
가. 기존 데이터와의 차이점 184
나. 빅 데이터 특성을 활용한 범죄예측 185
다. 빅 데이터 분석기법 188
제3절 빅 데이터 적용을 위한 범죄예측 기반진단 189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90
가. 개요 190
나. 유형 및 구조 191
다. 분석 및 예측 기능 195
2.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199
가. 개요 199
나. 유형 및 구조 200
다. 분석 및 예측 기능 201
라. 소결 208
3. 112 신고시스템 209
가. 개요 209
나. 분석 및 예측 기능 211
다. 소결 215
4. 범죄지도 서비스 216
가. 개요 216
나. 분석 및 예측 기능 217
다. 소결 218
5. 시사점 219
가. 수집의 문제 219
나. 공유의 문제 220
다. 분석의 문제 221
라. 활용의 문제 221
제4절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 전략 222
1. 빅 데이터 적용의 의미 222
2. 빅 데이터 전략 이해 224
가. 전략수립 224
나. 기반구축 226
3. 범죄예측 플랫폼 228
가. 필요성과 가능성 228
나. 설계 230
다. 시사점 234
제5절 범죄예측에서 빅 데이터 활용 234
1. 우선순위 결정 234
가. 의사결정 권한의 이동 234
나. 집행의 우선순위 결정 235
2. 위험 및 범죄 탐지 237
가. 위험 예측 237
나. 범죄 피해자 예측 239
다. 범죄첩보 수집 240
라. 암수범죄 탐지 241
3. 법집행 활동 242
가. 순찰 패러다임 전환 242
나. 범죄발생 요인 제거 243
4. 경찰 및 사법부의 판단지원 244
가. 수사의 단서 제공 244
나. 상당성 판단 지원 245
다. 증명력 판단 보조 246
라. 양형 판단 기준 제시 246
5. 이론 및 정책 검증 247
가. 범죄학 이론 248
나. 형사정책 250
다. 검증 가능성 250
제6절 빅 데이터 도입을 위한 극복과제 253
1. 범죄예측의 함정과 한계 인식 253
가. 범죄예측의 함정 253
나. 범죄예측의 한계 254
2.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256
가.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256
나. 프로파일링 통제 257
다. 감시 도구화 차단 258
라. 거버넌스 체계 구축 258
3. 데이터 신뢰환경 조성 259
가. 신중한 공개와 공유 259
나. 공유 및 공개 방식 개선 260
다.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261
라. 비식별화 조치 261
마. 개인의 데이터 통제장치 마련 262
바. 시놉티콘(synopticon) 263
4. 윤리적 한계 인식 264
가. 자동화된 의사결정 264
나. 낙인효과 264
다. 분석윤리 265
5.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 266
가. 국가적 차원의 통합 추진 체계의 미비와 개선방안 266
나.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274
제7절 소결 276

제5장 빅 데이터와 개인정보인권의 실제적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양천수・전현욱) 279
제1절 서설 281
제2절 형사사법영역에서 빅 데이터 과학의 한계 283
1. 형사사법영역에서의 빅 데이터 283
2. 안전사회 패러다임과 빅 데이터 제국의 출현 283
가. 사회의 안전사회화 283
나. 사회통제목표의 변화 284
다. 형사사법체계의 통제방식 변화 284
라. 국가의 안전국가화・감시국가화 285
마. 빅 데이터 제국의 출현과 정보인권의 위기 285
제3절 빅 데이터 과학, 그리고 법철학 286
1. 빅 데이터 과학과 인간의 자유의지 286
2. 빅 데이터 과학과 인과성 288
제4절 정보인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291
1. 인권의 개념과 규범적 특성 291
가. 인권으로서 정보인권 291
나. 인권의 개념 291
다. 인권의 규범적 특성 292
2. 정보인권에 대한 인권철학적 분석 298
가. 새로운 인권으로서 정보인권 298
나. 인권에 대한 기본관점 299
다. 인권의 형성 메커니즘 301
라. 도덕적 인권이자 법적 인권인 정보인권 305
3. 정보인권의 체계적・역사적 분석 305
가. 정보인권의 체계적 분석 305
나. 정보인권의 역사적 분석 312
제4절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법적 규제체계 317
1. 서설 317
2. 개인정보인권 보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17
가. 존엄과 자유: 개인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의 차이 317
나. OECD 가이드라인 319
다. UN의 개인정보규제 가이드라인 321
라. 유럽연합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322
마.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 323
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규제 324
사. 소결 325
3.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법적 규제체계 325
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연혁 326
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 328
제5절 빅 데이터 과학에 대한 개인정보인권의 보장방안 334
1. 서설 334
2. 개인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인권철학적 기초 335
가. 논의 필요성 335
나. 공리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336
다. 의무론적 자유주의가 아닌 목적론적 자유주의 339
라. 빅 데이터 과학의 유용성과 개인정보인권 사이의 실제적 조화 340
마. 의심스러울 때는 개인정보인권의 이익으로 340
3. 비교법적 고찰 341
가. 유럽연합 341
나. 미국 348
4. 빅 데이터 과학과 개인정보인권에 관한 국내의 논의상황 351
가. 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 351
나. 빅 데이터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357
다. 소결 359
5. 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인권 보장방안 360
가. 방법적 기초 360
나. 규범적 빅 데이터 인권에 의한 개인정보인권 보장방안 368
다. 물리적・기술적 빅 데이터 인권에 의한 개인정보인권 보장방안 381
라. 책임법적 규제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보장방안 387
마. 규제권한의 다원화를 통한 개인정보인권 보장 389
바. 개인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 392
제6절 소결 398

제6장 결론(윤해성) 401

참고문헌 407

Abstract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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