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최수형・장다혜) 31
제1절 문제제기 33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37
제2장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 유형 및 현황(최수형) 39
제1절 경찰청 43
1. 피해자 서포터, 피해자 보호관 43
2. 피해자 심리지원(CARE: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44
3.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 운영 45
4.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46
5. 성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전담 조직 46
6.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 운영 47
7. 그 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 47
제2절 법무부・검찰청 48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48
2.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료 및 임시주거 지원 50
3. 치료비 지원 52
4. 주거지원(법무부・LH공사) 53
5. 위치확인장치(비상호출기) 및 이전비 지원 54
6.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55
7. 상담 및 통지 관련 지원 57
8. 그 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 58
제3절 여성가족부 59
1. 여성긴급전화(1366) 59
2. 원스톱 지원센터 61
3.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내용 및 현황 63
가.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현황 64
나. 내담자 및 상담방법 65
다. 상담내용 66
라. 피해자 지원 유형 및 내용 67
4.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내용 및 현황 70
가.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현황 70
나. 상담자 및 상담방법 71
다. 피해자 지원 유형 및 내용 72
제4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75
1. 운영 현황 75
2. 피해자 지원 유형 및 내용 78
제3장 연구방법(최수형・장다혜) 83
제1절 설문조사 85
1. 조사 설계 85
가.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85
나. 자료수집방법 88
2. 주요 변수 측정 및 분석방법 94
가. 주요 변수 94
나. 분석방법 102
제2절 심층면접조사 103
1. 연구참여자의 선정 103
2. 조사방법 109
3. 분석방법 112
제4장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설문조사 결과(황지태) 115
제1절 조사된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의 기초 정보 분석 118
1. 두 가지 표집방식으로 수집한 두 가지 표본 소개 118
2. 설문 응답자의 특성 및 응답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120
3. 피해자들이 경험한 범죄의 유형 분포 123
4. 피해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4
5. 피해자가 인지하는 가해자의 특성 및 피해자-가해자 관계 128
제2절 피해자 지원기관 이용 현황 및 만족 정도 132
1. 피해자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기관별 만족도 132
2. 피해자들의 최초 이용 기관 및 기관 인지 경로 134
3. 피해자들의 주로 이용한 기관 및 기관의 기능별 만족도 138
4. 구체적인 피해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144
제3절 범죄피해 이후의 생활 및 사회적 경험 149
1. 수사과정에서의 경험 149
2.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154
3. 일상생활의 경험 156
제4절 피해자들의 회복 정도 159
1. 표본 집단별, 범죄유형별 회복정도 160
2. 기타 변인에 따른 회복 정도의 차이 162
제5절 요약 164
제5장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장다혜) 169
제1절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실태 179
1. 피해 후 신체적・정신적 고통 179
가. 범죄피해 후 신체적 후유증으로 인한 어려움 179
나. 정신적・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어려움 184
2. 피해 후 증대되는 경제적 필요 188
가. 범죄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188
나.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 192
다. 피해 이후 안전한 생존의 기반으로서 경제적 지원의 필요 194
3. 사법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 197
가. 형사소송진행과정 중 피해자 배제의 경험 197
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배제되는 신체침해범죄의 피해자 200
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202
라. 형사처리 진행정보 접근의 어려움 206
4. 보복에 대한 두려움 208
5. 가족 내 범죄피해자의 특수한 어려움 210
가. 피해 후 신고와 분리의 어려움 211
나. 경제적 지지의 박탈로 인한 생계 위협과 자립의 필요 214
다. 강한 보복의 두려움 215
6. 재산범죄 피해자의 필요 216
가. 응보적 처벌에 대한 욕구 217
나. 형사소송절차적 지원의 필요 218
제2절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경험 220
1.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적 지원 경험 220
가. 치료적 지원의 내용 220
나. 뒤늦은 치료적 지원으로 인한 어려움 220
다. 강력범죄 중심의 심리치료 지원의 한계 221
라. 중한 신체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 부족 222
2.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경험 223
가. 경제적 지원 제도의 내용 223
나. 사회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 223
다. 사망・장애 피해 위주의 경제적 지원의 한계 224
3. 사법처리절차 관련 범죄피해자 지원 경험 225
가. 법적 처리 관련 지원 내용 225
나. 형사절차에서 법적 조력의 확대 225
다. 형사절차진행에 관한 정보제공의 유용성 227
라. 증언시 피해자 보호제도 집행시 문제 227
4.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경험 228
5. 가족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경험 230
가. 임시거주시설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 230
나. 형사사법과정 중 가족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결여 235
다. 사법절차 중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지원의 한계 236
라. 법률구조공단 이혼소송 지원의 문제점 237
6. 지원체계와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의 경험 238
가.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접근과 신속한 지원연계의 어려움 238
나. 기관 간 원활한 연계와 통합적 지원체계의 부족 239
제3절 요약 241
1. 치료적 지원의 필요성과 경험 241
2.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과 경험 241
3. 법적 처리 관련 지원의 필요성과 경험 242
4. 기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243
5. 재산범죄 피해자의 필요에 조응하는 지원의 확대 243
제6장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이동원) 245
제1절 피해자지원활동에 대한 인식 247
1. 중점을 두는 피해자지원활동 248
2.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활동 259
3.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은 지원활동 270
제2절 피해자 지원 인력에 대한 평가 280
1. 자격증 소지 및 교육과정 이수 280
2. 전문가적 능력과 태도에 대한 자체 평가 291
3. 피해자지원 인력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298
제3절 피해자지원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301
1. 피해자의 불만이 많은 지원활동 301
2. 피해자에게 부족한 지원활동 309
3. 피해자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319
제4절 요약 327
제7장 결론(최수형) 331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333
1.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설문조사 결과 333
2.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337
3.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 33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342
참고문헌 345
Abstract 347
부록 351
부록 1.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351
부록 2. 설문조사표
2-1. 범죄피해자 대상(기관용) 조사표 352
2-2.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기관 업무 종사자 대상 조사표 360
부록 3. 심층면접조사 관련 자료
3-1. 설명문 및 연구참여동의서 365
3-2. 기초조사항목체크리스트:범죄피해자용 367
3-3. 기초조사항목체크리스트:기관종사자용 368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양적 피해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즉, 이러한 대규모 표본조사는 일반인의 범죄피해경험을 조사하여 암수범죄의 규모를 추계하고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과 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고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2013).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자의 구체화된 생활이나 범죄피해자지원 경험 및 인식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어 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즉,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통해 발굴되는 범죄피해자의 수가 작아 이를 중심으로 한 양적 분석 내용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없고 범죄피해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표를 구성하여 범죄피해자의 생활실태와 범죄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 경험이나 이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범죄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형정원은 2006년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연구를 수행하여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즉, 일반인 대상 범죄피해조사를 보완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사회나 정부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황지태・노성호, 2010:24).
이에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및 활동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범죄유형의 피해자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적접근 뿐 아니라 질적 접근의 조사방식을 병행하여 범죄피해자의 생활 양상과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경험 내용 및 인식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 활동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자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 제도와 범죄피해자의 지원 욕구 간의 간극을 찾아보고 범죄피해로부터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설문조사: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기관을 통한 조사의 경우 표본의 편향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인 대상 무작위 표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여기서 무작위 표본조사는 본 연구의 또 다른 세부과제인 ?전국범죄피해조사(Ⅳ):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조사 과정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조사응답자 가운데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본 조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사협조를 받아 설문을 실시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설문조사에서는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기관 종사자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설문조사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고 우편으로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최종 분석에 사용한 대상자 수는 범죄피해자(가족포함)가 620명, 기관종사자가 214명이다.
조사 내용
조사 대상
범죄피해자(가족)
기관
종사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범죄피해경험 관련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등)
범죄피해 형태 및 내용
가해자 관련 내용(가해자 인지여부, 가해자성별, 가해자와의 관계 등)
○
○
○
○
○
피해자 지원 기관 이용 현황 및 만족도
피해자 지원 기관 이용 경험 및 기관별 만족도
최초 이용기관 및 인지경로
주로 이용한 기관 및 기관의 기능별 만족도
피해자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피해자지원인력에 대한 평가
지원필요성 우선 순위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
○
○
○
○
○
○
○
범죄피해 이후의 겪는 어려움
수사과정의 어려움
재판과정의 어려움
부정적 사회경험 등의 어려움
○
○
○
피해회복정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회복정도
○
▪심층면접조사:본 연구에 참여하는 범죄피해자를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한 지원경험이 있는 이들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 범위 밖에 있는 연구참여자, 다시 말해 피해자 지원을 받지 않은 범죄피해자를 대조 사례로 포함하였다. 피해자 지원을 받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선정은 본 연구의 또 다른 세부과제인 ?전국범죄피해조사(Ⅳ):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의 설문조사 및 인지면접조사에서 심층면접조사의 참여에 대해 동의 의사 및 연락처를 표기한 이들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피해자 가족의 심층면접은 연구 참여를 한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지원업무 담당자의 선정은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에 포함된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와 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 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경력이 있다고 단체장에 의해 추천된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양한 지원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각 센터와 단체에서 2명 이상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 설계 하에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심층면접 연구 참여자는 범죄피해자와 가족 44명, 피해자지원 기관종사자 19명이다.
3. 주요 분석 결과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첫째, 기관표본과 무작위표본의 범죄피해유형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피해자집단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범죄인 절도나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집단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체 피해자집단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르는 사건의 비중이 많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 집단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두 집단의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체 피해자집단의 생활수준에 비해,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 집단의 생활수준은 현격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는 넓은 의미의 전체 범죄피해자 집단 중의 극히 일부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한 극소수의 중범죄피해자집단은 전체 범죄피해자 집단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칫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결과이다. 즉,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들과 넓은 의미의 전체 범죄피해자 집단을 동일시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특성이 간과되어 결국 제한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범죄피해자지원 체계에서 핵심 대상이 강력범죄피해자이고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범죄피해자의 다양성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둘째,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이용한 기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해당 기관을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경찰에서 알려주었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 욕구 조사?(2010) 에 따르면 최초 이용경험이 있는 범죄피해자지원기관으로 ‘경찰’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론, 조사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비교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만 과거에 비해 오늘날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바로 연결해 주는 등의 신속한 대응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가장 먼저 경찰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자체적으로도 범죄피해자지원체계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피해자에게 정확한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피해자와 전체 범죄피해자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피해자 지원의 형태는 경제적 기원이나 의료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비슷했다. 이는 기관종사자 대상 조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경제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지원 기관 종사자와의 인식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사건정보제공 같은 서비스의 경우엔, 넓은 의미의 전체 범죄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의 하나였다. 이는 아마도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피해자에 비해 사건정보제공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담당 기관도 담당자도 불확실함에 따라 관련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이에 해당 지원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범죄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즉, 경제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처럼 중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피해지원 정책이 이루어지더라도, 비교적 범죄피해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사 및 공판 진행 상황 등의 사건정보 제공과 같은 지원이 그 중에 하나이다.
넷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이상이었다. 그 가운데 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 각종 상담소 및 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기관은 경찰 내 피해지원 시설이나 원스톱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 지원 기능별 만족도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스마일센터의 경우 지원 효과와 지원의 전문성도 매우 높고, 이용도 편리하고, 절차도 간편하고,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국에 스마일센터가 몇 군데 없는 상태이기 때문인지 접근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기능적 특성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찰 내의 인권보호센터와 같은 피해자 지원 시설, 원스톱센터 등이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주로 사건 발생 후 초기에 접하게 되는 기관이라는 공통성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범죄피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당혹스러움과 앞으로의 불안, 두려움 등으로 최초 경험하는 기관이 모든 것을 해결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현실적으로 이들 초기 접촉 기관에서 모든 범죄피해자들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입장에서 생긴 불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초기 접촉 기관을 거쳐 실질적인 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센터나 스마일센터, 상담소 등에 가면 불확실한 선별의 문제는 약해지고 본격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본 연구에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에 대한 검증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범죄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유형 가운데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고, 특히 재판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받는 것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성폭력피해자가 겪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물론 본 연구결과만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언하기엔 부족하지만 몇 가지 주요한 요인이 결합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성관련 범죄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 피해 유발의 시비가 생길수도 있는 등의 사건 자체의 복잡성과 대부분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여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이지 않는 편견과 무언의 폭력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범죄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사건 발생 이후 회복되는 정도의 차이는 몇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이른바 무작위 표본을 통해 추정하는 바, 전체 범죄피해자 집단의 회복 정도는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수준 모두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했던 피해자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유형별로는 살인범죄피해자와 성폭력범죄피해자의 회복 정도가 다른 범죄유형의 피해자보다 낮았다. 그리고 여성 피해자들이 남성 피해자들에 비해 회복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흥미롭게도 피해자 본인보다 피해자 가족의 회복 정도가 오히려 더 낮았다. 이러한 집단별 회복 정도의 차이는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 지원 서비스 실행에 있어 반영해야 할 변수라 판단된다.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첫째, 범죄피해자의 치료적 지원에 대한 경험내용과 필요성 인식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경험하는 신체적 피해와 후유증은 범죄피해 경험 이전의 일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와 가족은 신체적 피해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관련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이들의 상당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죄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앞서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중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치료비에 대한 걱정과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료적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지원 시기가 늦어져 곤란했거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심리치료와 재활치료 지원이 한계가 있어 겪은 어려움 등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치료비 지원에 대한 신속한 집행 절차와 신체적 혹은 심리적 피해의 회복기간 동안 지속적인 치료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경험내용과 필요성 인식이다. 갑작스런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와 가족은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생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생존 자체에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생계부양자가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해진다. 실제로 면접대상자 가운데에서도 배상능력이 없는 가해자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어려워 피해자가 고스란히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고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치 않는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은 생존의 기반으로서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피해 후 생계비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지원은 물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안전을 위한 주거이전과 안정적인 삶을 위한 주거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관련 지원,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관련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앞의 2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 지원 정도가 미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범죄피해자의 법적 처리 관련 지원에 대한 경험내용과 필요성 인식이다. 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적 조력과 법적 처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와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그 가운데 피해자국선변호인은 피해자가 접근이 어려웠던 수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고 전문적인 법룰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조사결과, 피해자국선변호인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법적 조력의 내용과 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국선변호인 간의 차이를 줄이고 지원의 내용을 평준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하여 법정동행이나 재판모니터링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정보와 형사절차 진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별도의 상담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법무담당관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 혹은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의 경험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해당 경험의 보다 구체화된 상황적 이해가 가능했다. 이에 범죄피해자와 가족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형사소송진행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거나 2차 피해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건처리진행 및 가해자 처분 통지 지원을 활성화하거나 피해자 법적 조력을 위한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 역시 필요할 것이다.
넷째, 범죄피해자가 신고 이후 겪는 보복의 두려움에 관한 경험과 관련 인식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즉,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신고로 가해자 혹은 가해자 가족이 자신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범죄피해자와 가족은 보복에 대한 우려로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에서 생활하거나 가해자가 찾아와 난동을 부릴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보복의 수준 역시 심각할 수 있다. 한편, 임시거주시설이나 안전가옥의 거주 가능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조사는 살인이나 강간 등의 강력범죄피해자 뿐 아니라 사기나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 피해자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현재 범죄피해자지원 정책상 피해자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재산범죄 피해자 역시 범죄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신뢰 손상 등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피해내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범죄피해자와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 중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자 전체인 것처럼 이해하게 되면 범죄피해자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까지 강력범죄발생 건수에 비해 실질적인 범죄피해자애 대한 보호 및 지원 건수가 미비한 시점에서 재산범죄피해자로의 지원 대상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범죄피해자를 이해함에 있어서 단순히 법적 기준인 범죄유형에 따르기 보다는 범죄피해 내용의 질적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시도는 향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발전적 방향임은 분명해 보인다.
▪범죄피해자지원 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
첫째,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서 중점을 두고 수행하는 지원활동은 생계비 위주의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 그리고 상담서비스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심화되고 있었다. 한편,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지원 내용의 필요성에 있어서 경제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서 중점을 두는 지원의 형태와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일치하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이다. 한편, 지원기관의 유형에 따라 중점을 두는 활동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지원기관별 특성화와 연계활동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 현금위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치중이 긴급한 지원을 넘어서 자칫 피해자의 자립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피해자의 의존성 강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는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담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서는 피해유형과 피해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상담인력의 풀을 확장하고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해자지원활동에 있어서 지원인력의 전문가적 능력에 대한 자체 평가를 보면, 전문적 지식의 영역이 치료기술이나 사례관리, 지지적 능력영역이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지식의 영역 가운데 특히, 피해자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의 정도 및 관련 문헌이나 자료에 대한 비판적 인식 능력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하였다. 이는 앞서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의 기능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물론 해당 영역에 대한 내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의 전문적인 면이 절차의 용이성이나 신속성, 편리성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범죄피해자지원 업무 종사자 스스로는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는 적절한 전문 교육과 훈련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범죄피해자지원 제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적 태도에 있어서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전문가적 준비 자세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범죄피해자지원 기관별 종사자의 업무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업무만족도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아 이에 대한 특별한 방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즉,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기반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평가 결과를 보면 업무담당자의 자질이나 태도에 비해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으로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 종사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피해자지원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의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범죄피해자지원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불만이 많았던 지원활동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사건정보제공’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바, 이는 지금까지 지원기관 근무자들이 지원활동에 중점을 두거나 필요한 사항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항이다. 이는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자 요구에 대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족한 피해자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취업지원과 주거지원을 통한 자립유도라는 측면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범죄피해자와 가족 대상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범죄피해자와 가족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안전한 주거의 문제 해결과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으로 적극적인 취업지원이 시급해 보였다. 하지만 주거지원이나 취업지원은 단순히 피해자지원기관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기관의 종사자는 피해자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으로 ‘정부의 지원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인력의 충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원기관(단체)의 일원화 및 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였다. 즉,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은 피해자지원을 위한 재원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규모의 확대보다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를 강조하여 안정적인 인력의 유지 및 확보가 가능토록 하고 기관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피해자지원기관의 일원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향후 정부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상담소 및 쉼터 등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적시에 준비된 필요한 지원활동이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일원화와 통합 시스템 구축이 요망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서 살펴본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범죄피해자와 가족 역시 신속한 지원연계 및 통합적 지원정보제공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유관기관 전체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 시범 구축을 완료한 상태로 앞으로 지역적 확대는 물론 시스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4.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체화된 생활 모습과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경험 내용 및 관련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물론 그동안 형정원에서도 범죄피해자조사는 시행되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조사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분야의 조사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정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변화하는 범죄피해자 생활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지원 체계와 내용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및 활동에 대한 연구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고자 기존의 범죄피해자조사의 연속선상에서 시행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범죄피해자대상 조사연구와는 달리 기관표본 외에 무작위표본을 사용하여 범죄피해유형 뿐 아니라 범죄피해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무작위표본조사가 서울・경기지역에 한정되어 시행되었고 실제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수가 많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어 피해자 전체 집단으로의 일반화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본 조사의 방식이 범죄피해조사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그 의의는 충분해 보인다. 한편, 본 조사는 범죄피해자가 처한 상황적 이해나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질적 접근의 조사를 양적 접근의 조사와 병행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라는 특수한 집단의 조사이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거부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피해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항과 범죄피해와 관련한 일반적인 질문은 최소화하여 전체적인 설문분량을 줄이고자 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질문함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이해도와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등의 조사표 구성에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심층면접 조사의 경우 역시 기관을 통한 범죄피해자 섭외의 한계를 인정하여 기관을 통한 범죄피해자 뿐 아니라 무작위표본 가운데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총 40명 이상의 연구참여자를 확보하였고 이들에 대해 최소한 2회 이상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연구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의 종사자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및 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고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을 통해 수집한 범죄피해자지원의 규모 및 현황 관련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유형이 무엇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범죄피해자집단의 다양성과 범죄피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려움 및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범죄피해자의 지원관련 욕구가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의 업무 종사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발전적인 범죄피해자지원 체계 마련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앞으로 범죄피해자대상 조사가 범죄피해조사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내용별 심층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회복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면접조사대상자를 패널로 구성하는 등의 새로운 조사방법의 적용 등과 같은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