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최수형) 2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23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26
제2장 개편 전・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방법 및 선행연구 검토(탁종연) 29
제1절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표본추출 및 추정방식 비교 31
1. 신구 표본크기 및 선정방식 31
2. 설문도구 비교 34
3. 요약 39
제2절 범죄피해조사표 수정의 효과분석 관련 선행연구 40
1. 미국의 사례 40
2. 한국의 사례 41
제3장 연구방법(최수형・탁종연) 43
제1절 설문조사 46
1. 모집단 및 표본설계 46
2. 조사의 실시 55
3.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72
제2절 인지적 면접조사 80
1. 조사 설계 81
2. 조사 진행 방식 83
제4장 조사표의 효과 분석: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탁종연・최수형) 87
제1절 범죄피해조사 추세분석 89
제2절 개편 전・후 피해조사에 나타난 범죄피해경험 보고율 비교 9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90
2. 전체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비교 92
3. 지역별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비교 96
4. 응답자 특성별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 비교 99
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05
제3절 조사에 대한 반응 및 인식 비교 108
1. 미응답 비교 108
2. 응답자의 반응 및 인식 110
3. 조사원이 관찰한 응답자의 반응 112
제4절 요약 113
제5장 조사응답과정에 대한 분석:인지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최수형) 117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9
제2절 인지면접조사 결과 120
1. 개편 전・후 조사표 비교 평가 120
2. 개편 후 조사표에 대한 응답오류의 가능성 129
3. 조사방법에 대한 선호도 155
제3절 요약 160
제6장 자료수집방법의 효과 분석: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최수형) 163
제1절 조사방법에 따른 범죄피해경험 보고율 비교 16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65
2. 범죄피해경험 보고율 168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74
제2절 조사에 대한 반응 및 인식 비교 177
1. 응답자의 반응 및 인식 177
2.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유 183
3. 미응답 비교 186
4. 범죄피해조사의 응답방식에 대한 선호도 188
제3절 요약 192
제7장 결론(최수형) 19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99
1. 조사표 효과 분석 결과 199
2. 조사응답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200
3. 자료수집방법 효과 분석 결과 202
제2절 향후 개선사항 204
1. 조사표 수정 및 개선 204
2. 자료수집방식 보완 207
3. 조사기준 기간의 통일 208
4. 다양한 접근의 범죄피해조사 진행의 필요성 209
제3절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210
참고문헌 213
Abstract 215
부록 219
부록 1. 범죄피해조사표 비교연구를 위한 조사 지침서 및 참여안내문
1-1. 범죄피해조사표 비교 연구 조사 지침서 219
1-2. C형 조사에 대한 참여 안내문 311
1-3. C형 조사형 스크립트(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 및 피해경험 수 결정식) 313
부록 2. 인지면접조사 지침서 및 자료제공 동의서
2-1. 인지면접조사 지침서 320
2-2. 참여안내 및 자료제공 동의서 325
부록 3. 인지면접사전조사표
3-1. 개편 전 범죄피해 스크리닝 질문(A형) 327
3-2. 개편 후 조사표 범죄피해 스크리닝 질문(B형) 330
3-3. 배경변인 및 범죄피해 관련 이론적 변인(C형) 334
부록 4. 조사표 효과분석에서 범죄피해경험 보고율 비교 시 중복사례 관련 조치 내용 34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범죄피해조사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이는 2천개의 표본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소규모 설문조사였다. 이후 2008년에 범죄피해조사 개편 준비위원회를 통해 범죄피해조사의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하여 2009년 개편 후 제1차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시행하였다. 개편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2년마다 실시되어 2014년 현재 제3차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완료되었다. 개편 전・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 규모를 비교해보면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은 조사시행 시점 2013년 기준 6,300가구 13,317명으로 개편 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개편된 범죄피해조사는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아 세 차례에 걸친 모든 조사를 통계청에서 직접 대규모의 무작위표집을 실시하였고, 실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적용된 조사방법이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에 비해 향상된 것은 분명하지만 범죄피해조사의 전면적인 개편작업 이후 개편 전・후 조사에서 나타난 범죄피해보고율 차이에 대한 검토 작업 뿐 아니라 개편작업을 거친 조사표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개편된 범죄피해조사가 시행된 이후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 가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실사 차원의 어려움 뿐 아니라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솔직한 응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에게 해당 아이디를 주고 직접 온라인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는 온라인 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김지선・홍영오, 2011:278; 김은경 외 2013:339)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조사의 자료수집방법으로 온라인조사를 적용하여 해당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 한편, 지금까지 조사방법론 분야의 연구에서는 통계학을 기반으로 표본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집오차에 대한 통제방법을 중심으로 조사오차를 줄이는데 주목++하여 상대적으로 조사표나 자료수집방법, 응답자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비표집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박영실, 2013:76-77). 특히, 조사응답의 주체인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는 조사표 설계나 조사표 평가 과정에서 있어서 필수적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 도입한 전국범죄피해조사 개편방법의 효과, 특히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에 큰 영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사표 변경의 효과 뿐 아니라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에 도입된 적이 없는 온라인조사방식을 지금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 중인 오프라인 면접조사방식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그 차이를 검증하고 조사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응답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범죄피해조사의 조사표 및 자료수집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응답오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경험적 자료를 통해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범죄피해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높여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범죄피해조사와 같은 종단적 조사 자료의 특성상 조사방식과 조사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시계열자료 분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조사는 매 회 조사 때 마다 조사방법의 수정과 개선 작업을 반복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축적한 후 그에 따른 검토 작업을 통해 2009년 범죄피해조사의 개편 작업과 같이 일정 기간 이후 범죄피해조사의 전체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설문조사:세 개의 무작위 표본에 대해 모든 방법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복수의 설문방식(A형:개편전조사표+가구방문오프라인면접조사, B형:개편후조사표+가구방문오프라인면접조사, C형:개편후조사표+가구방문온라인조사)을 통해 조사표의 효과와 온라인조사라는 새로운 자료수집방법의 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표본 수는 6,000가구이며 3가지의 조사 유형을 번갈아가며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 가구방문을 원칙으로 하였고 조사 A형은 개편 전 조사표를 사용해 조사원면접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B형은 개편 후 조사표를 이용해 조사원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C형은 개편 후 조사표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설문조사 유형 및 비교 내용
▪인지적 면접조사:일대일면접상황에서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지적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개편 전・후 조사표의 가장 큰 변화는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이다. 이에 인지면접조사에서는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형식의 차이에 대한 조사 참여자의 이해 수준과 개편 후 범죄피해 회상 자극 질문에 대한 응답형성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배경변인이나 범죄피해 관련 이론적 변인 문항에 대한 응답오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 및 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나 태도 등의 주요 문항을 선별하여 예상쟁점과 면접지침을 구성하고, 면접조사 과정에서 응답자 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과 발견빈도는 낮더라도 조사표 설계상 주요한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면접에 참여할 사람에 대한 리쿠르팅의 경우는 자발적인 연구참여자 가운데 연구참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 10명을 추출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3. 주요 분석 결과
▪조사표의 효과분석2006년 이전 범죄피해조사의 도구로 사용하던 과거의 설문지와 2012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범죄피해율을 비교함으로써 각 설문지의 피해경험 포착능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존에 범죄피해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논의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2006년 이전의 설문도구에서 1.8배 더 높은 피해율이 포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피해율의 차이는 절도나 강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보다 폭행 및 상해나 성폭력과 같은 대인범죄에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개편 후 설문지의 범죄피해 경험 보고율이 개편 전 설문지에 비해 낮게 나타났을까? 설문도구를 비교하면 과거 설문지가 오히려 범죄피해경험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장치를 많이 갖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개편 전 조사표에서는 조사응답자의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여성 응답자에게 지금까지 경험한 성희롱이나 강간과 같은 성범죄피해 사례를 기록하게 하거나 주변 사람의 범죄피해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여 본인의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을 할 준비단계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개편 후 조사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특정한 범죄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 질문함에 있어서 개별 문항마다 절도, 폭력, 협박 등 다양한 범죄피해경험을 묻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개편 전・후 조사표 효과 분석을 통해 그동안 간과했던 개편 전의 범죄피해조사표가 범죄피해 경험을 보고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강점과 개편 후의 범죄피해조사표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표 효과 분석 결과만으로 개편 후 조사표에 대한 평가나 개편 효과에 대해 단정 지을 수 없다. 즉, 범죄피해조사 개편 작업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인지적 면접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사응답과정에 대한 분석조사표에 따른 범죄피해보고율의 차이나 조사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설문지 개편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경험을 발굴하고자 함에 있어서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측정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개편 전 범죄피해조사는 조사응답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된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보고형태로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개편 작업의 시작이었다. 즉,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범죄피해보고율이 개편 전의 조사표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개편 전 조사표에서 응답한 모든 범죄피해경험이 본래 범죄피해조사에서 포착하고자 한 범죄피해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개편 전 설문도구는 조사응답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범죄의 기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응답오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조사표를 통한 범죄피해 보고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사응답자가 개편 후 조사표의 핵심인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질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예시를 꼼꼼하게 읽었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즉, 조사표 효과분석의 결과만으로는 범죄피해조사의 개편 작업 결과에 대한 효과를 단언할 수 없다. 조사표 개편의 취지는 일반인이 법적인 범죄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과는 상관없이 행위나 행위자, 행위내용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중심으로 구성한 문항을 보고 그러한 관련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함으로써 피해 경험을 기억해 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조사응답자에게는 조사 응답 시 그저 읽어야 할 내용이 많아 부담의 요인이 작용하여 제대로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사표 효과분석의 결과로 무조건 높은 범죄피해보고율을 보이는 조사표가 더 낫다는 식의 평가는 할 수 없다. 특히, 개편 후 범죄피해조사가 과거의 개편 전 조사에 비해 낮은 범죄피해보고율을 보였다고 해서 조사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유형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범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고 대규모 무작위 표본을 대상으로 통계청에 의해 실사를 진행하는 등의 발전적인 시도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응답자가 피해를 경험하고도 기억을 떠올리지 못해 응답할 수 없는 경험을 자극하기 위한 질문 방식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도구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질문 방식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에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인지적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편 전・후 조사표에 대한 조사응답자의 평가를 보면 개편 후의 조사표가 개편 전의 조사표보다 응답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경험을 회상하는 데 더 용이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실제로 참여자 가운데 개편 전 설문도구를 통해서는 회상자극을 받지 못했지만 개편 후의 설문도구를 통해 범죄피해 경험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인지면접조사 결과 참여자의 대부분이 개편 후 조사표의 질문과 예시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 방식과 개별 질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의 내용적인 면과 구성 및 형식적인 면에서 응답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범죄피해경험 회상 자극 질문에서 개별 문항마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경험을 묻고 있고 범죄피해경험 회상 질문에서 제시하는 예시의 내용이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예시가 지나치게 많거나 혹은 너무 많은 문구를 진하게 표시하는 등의 기술적인 부분의 미흡함 등이 응답오류의 원인이었다. 이 외에도 동일사건 중복 보고 방지를 위한 문구와 조사기준 시점의 차이 역시 조사응답자의 응답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의 효과분석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범죄피해조사표를 가지고 자료수집방법의 차이에 따라 범죄피해경험 보고율과 조사응답자의 조사에 대한 반응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수집방법의 차이가 범죄피해경험 보고에 영향을 주는지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범죄피해경험 보고여부를 중심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이나 강도, 폭행과 같은 폭력범죄피해 경험 보고에서 자료수집방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모두 동일할 때 현 자료수집방법(오프라인조사)에서는 온라인조사방식에서 보다 폭력범죄피해 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0.2배 떨어졌다. 이처럼 폭력범죄피해의 경우는 오프라인조사 방식보다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통한 조사가 범죄피해경험 보고율을 높이는데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사에 대한 반응과 인식의 측면에서 온라인조사를 경험한 조사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면은 약하고 부정적인 면은 강하게 나타나 범죄피해조사에 온라인 조사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사응답의 이해도 및 편의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발전을 위해 실시한 최초의 대규모 설문조사로 서울・경기지역 6천 가구(12,285명)라는 표본의 크기 뿐 아니라 무작위 확률표본 방식을 사용하였고 조사표와 조사방법의 효과 분석을 위해 반분조사 방식을 응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또한 인지적 면접조사를 통해 그동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사응답자의 응답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 표본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적 일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는 범죄피해경험 응답율이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물론 공식통계상으로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발생건수가 감소추세이고 실제로 범죄피해건수가 줄어든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본 조사는 기존의 정규조사인 범죄피해조사와의 결과를 비교하거나 전국의 범죄피해율 추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분조사의 성격을 지닌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직접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 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이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본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조사가 아니고 통계청을 통한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표본추출틀이 집계구 정보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실사는 민간사회조사업체에 고용된 조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결국 가구 응답율로 이어져 조사컨택가구 가운데 조사를 거부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사실 조사를 거부한 사례의 상당부분이 실제로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피해경험을 회상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 관련 내용의 설문에 응하는 것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세 번째 문제는 소규모 표본을 통해 실시된 인지적 면접조사 결과를 조사응답자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인집면접조사는 사전에 준비된 공간에서 행해진 것으로 실제 실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모든 조사방법론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기에 앞으로 인지적 면접조사의 반복적인 측정 등의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박영실 외, 2013:52).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분명하다. 내년에 시행될 제4차 범죄피해조사부터는 민간조사업체를 통한 실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조사 전문업체를 통한 본 조사의 경험은 내년도에 진행될 정규조사의 표본 추출이나 실사 과정의 원칙과 지침을 새롭게 정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표 효과분석과 인지적 면접조사의 분석 결과는 개편 후 조사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현실화하여 개편 전・후 조사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한계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새로운 자료수집방법인 온라인조사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방안 제시가 가능하였다. 이에 앞으로 범죄피해경험 보고응답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위한 설문도구 및 자료수집방법의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관련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와 같은 접근 방식의 조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관련 연구의 축적과 지속적인 검토 작업으로 범죄피해조사가 정확성, 타당성, 유용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