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김지영)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방법 26
1. 기록조사의 절차 26
2. 기록조사표의 구성 29
3. 면접조사 35
제3절 문헌고찰 37
1. 선행연구 37
2. 공식통계 40
제2장 연쇄강도범죄자 및 연쇄강도범죄사건의 특성
(김지영․김지연․박지선) 47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49
1. 조사대상자의 처분특성 49
2. 사회인구학적 특성 52
3.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53
4. 조사대상자의 전과 54
5. 첫 체포 연령 56
제2절 연쇄강도범죄 가해자의 특성 57
1. 사회인구학적 특성 57
2. 신체장애 및 장신장애 59
3. 범죄경력 60
제3절 연쇄강도범죄 사건의 특성 65
1. 피해자수와 사건의 특성 65
2. 체포단서 67
3. 범행내용의 특성 68
4. 연쇄강도범죄의 지리적 특성 82
5. 연쇄강도범죄 피해자의 특성 89
6. 사건발생 당시 가해자의 특성 92
7. 공범이 있는 연쇄강도범죄의 특성 96
8. 범죄피해와 사법처리의 결과 98
제4절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강도범죄자의 특성 100
1. 교육정도 100
2.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101
3. 범죄경력 101
제5절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강도범죄 사건의 특성 105
1. 가해자 연령유형과 사건의 특성 105
2. 체포단서 107
3. 범행내용의 특성 107
4. 지리적 특성 116
5. 피해자의 특성 124
6. 공범이 있는 범죄의 특성 127
7. 사법처리 결과 129
제6절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강도범죄 사건의 특성 131
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과 사건의 특성 131
2. 체포단서 133
3. 범행내용의 특성 134
4. 지리적 특성 142
5. 피해자의 특성 150
6. 사건발생 당시 가해자의 특성 153
7. 공범이 있는 범죄의 특성 157
8. 범죄피해와 사법처리의 결과 159
제7절 국내 연쇄강도범죄의 범죄행위에 따른 유형 분류 161
1. 연쇄강도 범죄행위 유형 분류 161
2. 범죄행위 유형별 배경 특성 차이점 172
3. 연쇄강도 범죄행위 유형의 연속성 183
4. 유형별 범죄자 배경 특성 차이점 189
제3장 결과요약 및 제언(김지영․김지연․박지선) 195
제1절 결과요약 197
1. 연쇄강도범죄의 전반적 특성 197
2. 연쇄강도범죄자의 연령유형에 따른 특성 200
3. 연쇄강도범죄자의 범죄행위 유형에 따른 특성 203
제2절 정책적 함의 206
참고문헌 213
Abstract 217
부록 221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실증조사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연쇄강도범죄의 실태조사를 통해 범죄수법, 범죄발생의 상황적 특성, 연쇄강도범죄자의 특성 및 피해자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정, 보호관찰, 수사실무 등 형사정책의 전영역에서 강도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쇄강도란 서로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2회 이상의 강도범죄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수사재판기록조사와 심층면접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강도범죄로 기소된 강도범죄의 사건기록 총 15,597건 중 각하,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등의 의미없는 사건기록을 제외한 후 조사의 편의상 총 1,050건을 추출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였다. 재판으로 인해 열람중이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외되는 건수들이 다시 생겨나 최종으로 조사가 완성된 건수는 1,012건이었다. 수사재판기록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21일에서 2014년 9월 5일까지 총 25명의 조사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기록조사표는 일차로 선행연구와 사전조사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다시 전문가 회의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되었다. 기록조사표는 크게 가해자용과 사건용으로 구분된다.
심층면접조사는 먼저 교정본부에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얻은 후, 각 기관에서 수용자의 동의를 얻었다. 최초 20명의 예비명단에서 13명의 대상자가 면접에 동의하였다. 면접은 일선 기관의 상황에 따라 상담실, 변호인접견실, 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1인당 약 1시간 가량의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때 연구진은 비구조화된 면접지를 통해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연구보조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하여 입력하였다.
2. 연구결과
연쇄강도범죄자들의 연령을 보면 사건 당시 1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가 많은 빈도를 보였고, 학력은 고등학교중퇴나 졸업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첫 체포 당시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가장 많아 비연쇄강도범죄자의 분포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쇄강도범죄자의 총 전과 횟수를 살펴보면, 6-10범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종전과를 가진 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은 75.4%에 이르고 비연쇄강도범죄자에서는 5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횟수도 비연쇄강도범죄자는 2.7%만이 체포경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쇄강도범죄자는 41.7%가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경력이 있었다. 즉, 연쇄강도범죄자들은 강도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경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비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 강도범죄로는 초범이지만, 전과경력에서 절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쇄강도범죄사건의 특성을 보면, 가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1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쇄강도범죄의 피해자 특성을 보면, 연쇄강도범죄의 주된 범행 대상은 20세 이상-30세 미만이었지만, 비연쇄강도범죄는 10세 이상-2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연쇄강도범죄는 초면인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비연쇄강도범죄의 경우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의 발생빈도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에 나타난 미성년연쇄강도범죄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과를 보면 절도범죄의 비율이 50.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분결과를 보면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징역처분을 받은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명을 보면, 특수강도, 강도상해의 비율이 약 82%인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들의 범행이 내용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미성년가해자들은 범행당시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피해자를 기만하거나 협박, 유인 등의 방법으로 주로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범들은 여성 1명을 주로 대상으로 삼은 반면, 소년범들은 남성 1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6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 출신과 성인범 출신 연쇄강도범죄자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는 공범관계에서 나타난다. 소년범 출신은 공범이 있는 비율이 77.5%에 이르지만, 성인범 출신은 약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수를 보더라도 소년범 출신의 경우 공범 수가 1명부터 5명 이상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성인범 출신의 경우 공범 수가 1명인 경우에 약 65%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의 역할을 보면 소년범 출신의 경우 주범이거나 공동정범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년범 출신들의 경우 일찍부터 범죄경력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범죄경험을 통해 범행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의 공범 간 관계도 조사하였는데, 친구나 선후배, 교도소 친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 출신들이 성인범 출신보다 친구나 선후배 혹은 교도소 친구들과 공범관계를 많이 맺는 것은 범죄경력이 일찍 시작되면서 범죄지향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또래나 교도소 친구들과 공모하여 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범 출신의 경우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과 공범관계를 맺는 경우가 친구 및 선후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인범 출신들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까지 사회인으로 살다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맺고 있던 인간관계에서는 공범을 찾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총 26개의 범죄행위 유형 변인을 바탕으로 SSA를 사용하여 범죄행위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지리적 공간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쇄 강도 범죄자 범죄행위 유형은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계획형과 기회형의 두 가지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우선 ‘계획형’은 범행 전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도구나 흉기를 써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 관련된 범죄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에 범행 절차를 계획하고, 범행 장소를 답사하며, 범행 도구를 준비한다. 범행 개시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사이 덮치기도 한다. 범행을 저지를 때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향이 있고, 흉기를 소지하거나 결박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한 번에 연속으로 여러 건의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으며, 후에 체포될 때는 CCTV나 DNA 증거를 통해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회형’의 경우에는, 치밀한 사전 준비와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두드러지는 ‘계획형’과는 달리, 사건 발생에 있어서의 우발성이나 범죄자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관련된 범죄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나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도보로 이동하기도 한다. 별다른 도구가 사용되지 않은 채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폭행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른 종류의 범죄가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 도중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제3의 인물이 신고하여 체포되기도 한다.
이상의 두 개의 유형을 기준으로 총 1046건의 연쇄 강도 범죄를 분류한 결과, 전체 1046건 가운데 계획형이 674건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하고, 기회형은 전체의 35.6%(372건)로 나타났다. 즉, 범행 전 치밀한 사전 준비로 도구나 흉기를 써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등의 특성을 가진 계획형의 강도 범죄가, 기회형의 범죄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쇄 강도 범죄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데, 범행 절차 사전 계획 및 범행 장소 답사, 범행 도구 사전 준비 등 치밀함이 두드러지고, 연쇄적인 범행이 가능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잡히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계획형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총 1046건의 연쇄 강도 범행이 2가지 중 하나의 범죄 유형(계획형 혹은 기회형)으로 분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범죄행위 유형 유형별로 범죄자 특성 및 피해자 특성, 사건 발생 특성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계획형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범행 당시 연령이 기회형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사건 전에 상호작용이 전혀 없었던 낯선 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자가 여성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들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기회형의 범죄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강도 범죄 수법 가운데 침입 강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상 강도, 성매매 유인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는 여러 명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1명이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명인 경우가 많았다. 사건 발생이 일 년 내내 고르게 분포하며, 그 중에서는 3-5월에 약 세 건 중 한 건이 발생할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시간은 주로 01시에서 04시 사이에 약 3분의 1정도가 집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건 당시 처음 와 보거나 사전 답사를 했던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의 발생하며, 특히 다세대주택에서 약 4분의 3에 달하는 가장 많은 범행이 발생한다.
반대로 기회형의 경우에는 거의 절대 다수가 미혼이고, 범행 당시 가족 등 동거자가 있었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사건 직전에 처음 만난 사람, 혹은 서로 잘 아는 사이거나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계획형보다 더 많았다. 피해자가 남성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계획형 범죄보다는 피해자의 수가 평균적으로 더 많았으며, 피해자가 약간 취하거나 만취 상태였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피해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 가운데 노상 강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침입 강도, 성매매 유인 등의 순이었다. 공범이 있었던 경우가 계획형 범행보다 더 많았으며, 공범의 수 또한 평균적으로 더 많았다. 가해자는 여러 명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1명이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여러 명이었던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범행이 2월, 5월, 12월의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겨울(12-2월)에 약 40%가 발생하였으며, 가을(9-11월)에는 상대적으로 발생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았다. 시간은 계획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이른 시간대, 즉 23시에서 01시 사이에 약 3분의 1정도가 집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자신의 거주지나 직장 부근은 아니지만 친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상업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며, 약 반정도가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총 357명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을 주된 범죄행위 유형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계획형이 전체의 55.7%, 기회형은 33.1%, 그리고 어느 유형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혼합형이 11.2%였다. 즉, 연쇄 강도 범죄자를 주된 범죄행위 유형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범행 절차 사전 계획 및 범행 장소답사, 범행 도구 사전 준비 등 치밀함을 보이고, 피해자를 여러 수단을 통해 제압하는 계획형의 범죄자들이 가장 많았다. 더불어, 이 세가지 유형간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상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혼합형에 비해 계획형과 기회형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총전과수 및 총이종 전과수, 총체포 횟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특히 계획형 범죄자의 경우,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수, 강도 범죄 체포 횟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첫체포 연령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 범행전 치밀한 사전 준비로 도구나 흉기를 써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등의 특성을 가진 계획형의 연쇄강도범죄가 기회형의 범죄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쇄 강도 범죄 가운데 범행 절차를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는 등 그 수법에 있어 치밀함이 두드러지고, 신원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검거를 막기 위한 법적 인식력(forensic awareness)을 보이는 계획형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시 수사 및 범인 검거에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계획형 범죄자의 경우 범행 당시 연령이 비교적 높고,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특히 강도 범죄 체포 횟수가 더 많다는 점은 이 유형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이 높은 범죄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전 범행을 통해 범죄행위 유형을 점차적으로 학습하고 발달시키며, 범행 당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전 계획 및 준비를 통해 검거를 피하는 능력이 그간의 범죄 전력을 통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경우 필연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출소 후에도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로 향후 범죄를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단,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범행 연속성이 많은 수의 연쇄 사건에 걸쳐서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동종의 범죄행위 유형을 보이는 사건들을 연계 분석을 통해서 추려낸다면 효율적 수사 및 빠른 검거에 기여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계획형의 범행 가운데 침입 강도가 가장 많고, 주거 지역, 특히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한 번에 여러 사건을 연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이처럼 범죄행위 유형에서의 일관성을 가려내는 연계분석을 통해 일련의 사건들이 동일범에 의한 소행인지를 판별하여 추가적인 범죄들의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기회형 범죄의 경우에는 주로 상업지역의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술에 약간 취하거나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볼 때 강도 범죄 빈발 지역에서 순찰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CCTV의 설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기회를 줄이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낮은 연령대의 가해자 여러 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주범이 아닌 종범이나 공동정범이었던 범죄자가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공범들을 통해 범죄행위 유형을 학습하고, 범행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며, 검거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종국에는 강도 범죄의 주범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애초에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범죄자라도, 향후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도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향후 동종의 전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정한 사법 처리와 지속적인 교화의 과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