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서론(승재현)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COI 설립의 배경과 특징(승재현) 19
제1절 COI 설립의 배경 21
제2절 COI 설립 24
제3절 COI의 특징 27
제3장 COI 보고서(승재현) 31
제1절 COI 보고서 주요 내용 33
1. 개요 33
2.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임무 34
3.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방법 34
4. 반 인도범죄 39
5. 결론 및 권고사항 40
제2절 COI 보고서의 함의 40
제4장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체제(임예준) 43
제1절 보호책임 개념의 발전 45
1. 2001년 ICISS 보고서 45
2. 2004년 고위급패널 보고서 48
3. 2005년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 50
4. 2005년 세계정상회의결과물 51
5. 보호책임에 관한 총회 및 안보리의 결의 53
제2절 보호책임 이행체제의 발전 56
1. 보호책임의 이행에 관한 2009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57
2. 조기경보 및 평가에 관한 2010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58
3. 지역기구의 역할에 관한 2011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59
4. 보호책임에서의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에 관한 2012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61
5. 국가책임과 예방에 관한 2013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63
6. 국제적인 지원과 집단책임의 실현에 관한 2014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64
제3절 보호책임의 발전방향 65
제5장 북한에 대한 보호책임 적용과 이행(임예준) 69
제1절 북한에 대한 보호책임 적용 여부 71
제2절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의 이행 76
1. 북한의 보호책임 76
2. 국제사회의 지원책임 79
3.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81
가. 일차 책임 주체의 ‘명백한 실패’ 여부 82
나.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의 유형 83
다. 현실적 어려움 84
제3절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 가능성 86
제6장 한반도 통일에의 함의(임예준) 93
참고문헌 99
Abstract 105
부록 107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및 조선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과의 서신 107
부록 2. 중국과의 서신 117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가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하여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써 설립되었으며, 약 1년간의 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2014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개되었다.
북한인권 COI설립의 목적은 북한당국이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지도부인 조선 노동당 및 국방위원회, 국가보위부, 인민보위부, 인민 무력부, 검찰 및 사법부의 주요 관료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장기간동안 자행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잔혹행위들이 국제법의 원칙에 근거한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전한 책임’ 규명을 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COI의 주요 임무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체계적이고(systematic), 광범위하며(widespread) 중대한(grave)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활동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COI는 북한인권 특별 보좌관인 마루주끼 다루스만이 2013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당국의 자국민에 대한 식량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침해, 타국민의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9가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임무를 부여 받았다.
북한인권 COI가 기존의 조사위원회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첫째, 기존의 조사위원회들이 무력 충돌과 같은 매우 심각하고 대규모의 인권침해 사안을 중심으로 설립된 반면 북한인권 COI는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인권 COI는 기존의 일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는 달리 반 인도에 관한 범죄 등 국제범죄의 성립여부와 가해자인 북한 정권에 대하여 국제적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COI의 조사기간이 1년이라는 점과 그 대상이 되는 범죄의 시점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 발생 시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COI가 조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넷째, 기존의 1인 보고관 중심의 조사위원회 시스템과는 달리 북한인권 COI는 3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사상처음으로 유엔인권 메커니즘의 모니터링 대상으로 유엔의 다양한 기관들에 의하여 집중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북한인권 COI는 보호책임(R2P) 원칙에 의거하여 국제사회의 외교적, 평화적, 인도적인 방법으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완성된 북한인권 COI보고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북한 인권침해 논의 및 정보들의 종합적인 집대성으로써 광범위하고 상세하며 권위 있는 북한인권 문서를 구축했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고, 주거이전의 자유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분류된 사회적 신분제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제 7조에 해당하는 구금, 강제실종,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강간 및 기타 성폭력, 박해, 강제이주 등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북한인권 COI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자국민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자행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하여 반 인도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북한 정권 지도층에 국제형사법상에 의거한 개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실적 및 법률적 기반의 확보에 관한 것이다. 다만 북한이 ICC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문 채택을 통하여 관련사건을 ICC에 회부해야 관할권이 성립하게 된다. ICC의 시간적 관할권은 로마규정 발효 시점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북한인권 COI는 임시 국제재판소의 설립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보리의 관련 결의 뿐 아니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COI보고서에서 제시된 북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내용과 북한의 관련국 및 국제사회 역할의 대한 언급과 권고사항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대된 것은 COI의 괄목할 만한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COI보고서가 북한인권 이슈와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자료로 인용되고 있음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보호책임(R2P)원칙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보호책임란 개별국가에게 자국의 주민들을 집단살해(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반 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 4대 범죄로부터 보호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국제사회가 개별 국가의 이러한 1차적 책임 이행을 적절히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제공동체가 제2차적 책임으로서 ‘시의 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응은 우선 평화적인 수단을 강구하되, 개별국가가 일차적 책임의 수행을 명백히 거부하거나 실패할 경우에는 국제공동체가 유엔 헌장 제7장상의 조치를 포함하여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여 시의적절하고 단호하게 집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COI의 설립은 R2P의 두 번째 기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COI보고서가 ICC회부 및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제적 제재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것이 세 번째 기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인권 COI 보고서는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며, 제3위원회는 2014년 11월 18일 결의를 채택하였다. 지난 3월에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이번 유엔총회에서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 COI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북한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에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국제사회는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책임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의 이행은 일차적으로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의 폐지를 포함하여 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할 것이며, 국제사회 역시 ‘시의 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으로써 해당 사태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포함한다. 북한인권 COI는 국제공동체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최대 책임자를 겨냥한 강력하고 책임 있는 조치와 북한 당국에 대한 강화된 인권의 요구, 그리고 민간 차원의 대화 및 남북한 화해를 위한 의제 설정 등에 기반을 둔 점진적 변화에 대한 지원을 결합한 다차원적인 전략을 통한 보호책임의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의 결과가 향후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정부 당국에 강조하는 보호책임의 근거는 ‘책임으로서의 주권’개념에 있으며 이는 보호책임이 주권국으로서의 해당 실체의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북한인권 COI 보고서의 내용과 국제사회의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북한의 지위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