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이승호) 23
제1절 연구목적 25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28
제3절 연구내용: 보고서의 구성 29
제2장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 개관(이승호․금용명․윤옥경) 31
제1절 국제규범의 의의 33
제2절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36
1. 세계인권선언 37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39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42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 44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45
제3절 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47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47
2. 수용자 처우에 관한 원칙 50
2-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50
2-2.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 51
2-3. 미결구금에 관한 기본원칙 53
3. 수용자 처우에 관한 권고 54
3-1. 교도소 작업에 대한 권고 54
3-2. 외국인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한 권고 55
3-3. 개방처우시설에 관한 권고 56
4. 교정시설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57
4-1. 법집행관 행동준칙 57
4-2. 법집행관의 물리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일반원칙 58
4-3. 행형․교정시설 직원의 선발 및 연수에 관한 권고 59
4-4. 의료윤리원칙 60
4-5. 수형자 이송조약 61
5. 유럽교정시설규칙 62
제4절 여성 및 소년 교정에 관한 국제규범 65
1. 일반 국제규범 65
1-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65
1-2. 아동권리협약 66
2. 소년사법운영 최소기준규칙 67
3.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68
4.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 69
제3장 수용과 질서에 관한 사항(이승호) 73
제1절 수용 75
1. 수용지역 75
2. 구분수용 77
2-1. 개관 77
2-2. 법적 신분에 따른 구분수용 78
2-3. 성별에 따른 구분수용 79
2-4. 연령에 따른 구분수용 80
2-5. 위험성의 정도에 따른 구분수용 82
2-6. 기타의 구분수용 84
2-7. 정리 84
3. 등록 85
제2절 보안 88
1. 보안의 개념과 원칙 88
1-1. 보안의 개념 88
1-2. 보안의 원칙 89
2. 검사 90
3. 보호 장비 93
4. 강제력과 무기 97
4-1. 강제력 행사의 사유와 한계 97
4-2. 강제력 행사의 절차 98
4-3. 외부 인력의 투입 100
4-4. 무기의 사용 102
제3절 규율과 징벌 104
1. 규율 104
2. 징벌 원칙 105
2-1. 징벌법정주의 105
2-2. 기타 원칙 108
3. 징벌 절차 110
4. 징벌의 제한 115
5. 기타 사항 119
5-1. 수용자의 관여 금지 119
5-2. 범죄의 처리 120
제4장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사항(이승호) 123
제1절 기본원칙 125
1. 존엄성의 원칙 125
2. 정상성의 원칙 126
제2절 생활과 작업의 공간 128
1. 거실의 유형 128
2. 공간과 설비 130
제3절 급식과 의류 및 침대․침구 134
1. 급식 134
2. 의류 136
3. 침대와 침구 138
제4절 위생과 의료 및 운동 등 140
1. 위생 140
1-1. 화장실(위생설비) 140
1-2. 신체위생 141
1-3. 청소 145
2. 의료 147
2-1. 기본 관점 147
2-2. 의료 인프라 150
2-3. 의사의 역할 154
2-3-1. 개관 154
2-3-2. 수용자 진단: 주치의로서의 역할 155
2-3-3. 위생상태 관리업무: 보건위생 담당자로서의 역할 160
2-3-4.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 조언자로서의 역할 162
2-4. 의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의료의 기록화와 제3의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 166
3. 운동과 오락 등 168
제5장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승호) 171
제1절 처우의 목적과 방식 173
1. 재사회화 처우 173
2. 수형자 분류 175
3. 개별처우 178
제2절 교도작업 182
1. 교도작업의 원칙 182
2. 교도작업의 내용 186
2-1. 실용성과 유사성 186
2-2. 수형자에게 적합한 교도작업 190
2-3. 작업량과 작업시간 192
3. 교도작업의 운영방식 194
4.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등 197
5. 교도작업에서 수용자 보호 200
제3절 교육과 종교 및 신문․방송․도서의 이용 202
1. 교육 202
2. 종교 및 사상과 양심 206
3. 신문․방송․도서의 이용 210
제4절 상우와 귀휴 및 석방의 준비 등 213
1. 상우와 귀휴 213
2. 석방의 준비 등 215
2-1. 가족 등과의 관계 215
2-2. 처우의 사회화 216
2-3. 사회적응 프로그램 218
2-4. 석방과 갱생보호 221
제6장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승호) 225
제1절 권리내용 227
1. 수용자의 지위 227
2. 권리 등에 대한 고지 230
3.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권리 233
3-1. 필요성과 성격 및 범주 233
3-2. 통지 234
3-3. 접견교통 239
4. 수용자 보호를 위한 기타 사항 246
4-1.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 246
4-2. 수용자의 소유물 처리 248
4-3. 공적 활동에의 참여 252
제2절 권리구제와 감찰 등 253
1. 청원과 불복 253
1-1. 청원과 불복의 의의 253
1-2. 청원과 불복의 경로 253
1-3. 제 3자에 의한 청원과 불복의 신청 256
1-4. 청원과 불복 신청의 처리 258
2. 법률가의 조력 등 261
3. 감찰 267
제7장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승호) 271
제1절 미결수용자 273
1. 무죄추정의 원칙 273
2. 수용과 생활공간 274
2-1. 구분수용 274
2-2. 거실 275
3. 급식과 의류 및 의료 276
3-1. 급식 276
3-2. 의류 277
3-3. 의료 279
4. 교도작업과 교정처우 279
4-1. 교도작업 279
4-2. 교정처우 281
5. 물품구입과 접견교통 281
5-1. 물품구입 281
5-2.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 282
5-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84
제2절 소수수용자 287
1. 정신이상 수용자 287
2. 외국인 수용자 290
2-1. 차별금지 290
2-2. 규칙 등의 고지 292
2-3. 의사소통 293
2-4. 영사 등과의 접촉 295
2-5. 종교와 문화의 존중 298
제8장 교정시설의 조직과 직원(이승호) 301
제1절 교정시설의 조직 303
1. 교정시설 운영의 독립성과 윤리성 303
2.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304
3. 소장 305
제2절 직원 308
1. 직원선발의 기준과 직원의 처우 308
2. 직무교육 312
3. 교정직원의 사명과 행동지침 316
4. 직원의 구성 318
제9장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규범(윤옥경) 321
제1절 소년수용자: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중심으로 323
1. 기본원칙 323
1-1. 소년사법체계의 역할 323
1-2. 구금의 제한 324
1-3. 소년의 권리 보장 325
1-4. 규칙의 고지 325
1-5. 소년범죄자 사회복귀의 의미 전파 326
1-6. 구금소년들의 잠재성 계발을 위한 노력 327
2. 수용질서에 관한 사항 327
2-1. 기록의 비밀보장 327
2-2. 구금소년의 정보와 권리고지 등 328
2-3. 성인범죄자와의 분리 329
2-4. 소년교도소의 규모 330
2-5. 계구와 강제력의 제한 330
2-6. 징벌절차 331
3. 기본적 생활에 관한 사항 332
3-1. 시설환경 332
3-2. 개인물품 소지 334
3-3. 급식과 영양 334
3-4. 운동과 오락 335
3-5. 의료서비스 336
3-6. 정신건강 337
3-7. 의약품 처방 등 338
4.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 339
4-1. 개별처우와 분류 339
4-2. 학과교육 340
4-3. 직업훈련 341
4-4. 작업 341
4-5. 종교 342
4-6. 외부교통 343
4-7. 사회복귀 344
5.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345
5-1.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 345
5-2. 청원 346
6. 직원에 관한 사항 347
6-1. 직원의 전문성 347
6-2. 소장의 자격 348
6-3. 직원의 자세 349
제2절 여성수용자: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을 중심으로 350
1. 기본원칙 350
1-1. 차별배제의 원칙 350
1-2. 여성수용자의 특수한 욕구의 고려 351
2. 수용질서에 관한 사항 351
2-1. 배치 351
2-2. 신체검사 352
2-3. 징벌적 격리 353
2-4. 신체제한장치 353
2-5. 평가와 분류 354
3. 기본적 생활에 관한 사항 355
3-1. 개인위생 355
3-2. 입소시 건강검진 356
3-3. 여성 고유의 의료적 욕구 357
3-4. 정신건강 358
3-5. 약물남용과 치료 프로그램 359
3-6. 자살과 자해예방 359
3-7. 예방적 의료서비스 360
4.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 361
4-1. 외부교통 361
5. 여성교도소에 대한 청원과 감시 362
5-1. 감시단의 구성 362
6. 교정인력과 훈련 362
7. 출소준비와 사후지원 364
7-1. 출소준비 364
7-2. 사후지원 365
8. 특수범주의 여성수용자 365
8-1. 임신, 수유, 양육유아 수용자 365
8-2. 소녀수용자 367
제10장 결론(이승호) 369
참고문헌 373
Abstract 375
부록 381
부록 1.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381
부록 2. The European Prison Rules 401
부록 3.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434
부록 4.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449
이 연구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교정 관련 국제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교정처우 분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규범의 내용을 분석․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교정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검토․분석을 하고자함에 있어 연구 특성상 조사연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입각한 선택이었다. 또한 전문가 면담 및 회의는 분석대상인 국제규범을 선정하고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에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총 23개의 교정분야 관련 국제규범을 사항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발간된 논문과 출판물들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기본적인 교정 관련 국제규범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국제행형개혁위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가 편찬한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Making Standard Work)을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과 「유럽교정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을 국제규범의 중심축으로 두어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양규칙을 선정한 데에는 전자는 유엔이 제정한 교정 관련 국제규범의 모범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후자는 내용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전자의 개정판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두개의 규칙 이외의 국제규범들은 해당 사안에 맞추어 추가로 분석하였다. 또한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소수수용자라는 범주를 넘어선 특별수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년수용자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을, 여성수용자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을 중심으로 해당 규범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총 23개의 교정 관련 국제규범을 (1)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2)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3)여성 및 소년 교정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분류하여 주요 내용을 개관하였다.
‘(1)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는 ‘①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②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③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④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⑤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을 포함시켰으며,
‘(2)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에는 ‘①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 ‘②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③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④미결구금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f Pre-trial Detention)’, ‘⑤교도소 작업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Prison Labour)’, ‘⑥외국인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⑦개방처우시설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Open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⑧법집행관 행동준칙(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⑨법집행관의 물리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일반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⑩행형․교정시설 직원의 선발 및 연수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the Selec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⑪고문 및 그밖에 잔학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내지 처벌로부터 피구금자와 피억류자를 보호하는 보건직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원칙(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⑫수형자 이송조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⑬유럽교정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을 포함시켰으며,
‘(3)여성 및 소년 교정에 관한 국제규범’에는 ‘①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②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③소년사법운영 최소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④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⑤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을 포함시켜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3장부터 제9장은 교정 관련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을 교정처우의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제9장에서는 소년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국제규범으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여성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국제규범으로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수용질서’에 관한 사항을 수용(수용지역, 구분수용, 구금시설 입소등록), 보안(보안의 개념과 원칙, 검사, 보호장비, 강제력과 무기), 규율과 징벌(규율, 징벌 원칙, 징벌 절차, 징벌의 제한, 기타 사항)로 구분하여 두 가지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본원칙(존엄성의 원칙, 정상성의 원칙), 생활과 작업의 공간(거실의 유형, 공간과 설비), ‘급식과 의류 및 침대․침구’, 그리고 ‘위생과 의료 및 운동 등’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처우의 목적과 방식(재사회화 처우, 수형자 분류, 개별처우), 교도작업(교도작업의 원칙, 교도작업의 내용, 교도작업의 운영방식,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등, 교도작업에서 수용자 보호), 교육과 종교 및 신문․방송․도서의 이용(교육, 종교 및 사상과 양심, 신문․방송․도서의 이용), 그리고 상우와 귀휴 및 석방의 준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권리내용(수용자의 지위, 권리 등에 대한 고지,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권리, 수용자 보호를 위한 기타 사항)과 ‘권리구제와 감찰’(청원과 불복, 법률가의 조력 등, 감찰)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미결수용자(무죄추정의 원칙, 수용과 생활공간, 급식과 의류 및 의료, 교도작업과 교정처우, 물품구입과 접견교통)와 소수수용자(정신이상 수용자, 외국인 수용자)로 구분하여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은 비교, 분석하였다.
제8장은 ‘교정시설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사항을 교정시설의 조직(교정시설 운영의 독립성과 윤리성,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소장)과 직원(직원선발의 기준과 직원의 처우, 직무교육, 교정직원의 사명과 행동지침, 직원의 구성)으로 구분하여 두가지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9장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소년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기본원칙, 수용질서, 소년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사회복귀, 권리구제, 직원 관련 사항으로 구분하고, 여성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기본원칙, 수용질서, 기본적 생활, 사회복귀, 여성교도소에 대한 청원과 감시, 교정인력과 훈련, 출소준비와 사후지원, 특수범주의 여성수용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0장은 결론으로서 이 연구 작업의 마무리이다. 결론은 에필로그 형식으로 교정처우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하나의 주제를 분석하거나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어서 교과서의 편제와 사항별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론으로부터 모종의 해결방안 및 특정 제안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을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