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1
제1부 서론 39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최영신) 41
제2장 연구방법(최영신) 47
제1절 국제규범의 분석 49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분석 50
2.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의 분석 52
3.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의 분석 53
제2절 국내법규의 분석 54
제3절 교정 실제의 점검을 위한 연구방법 54
1. 교정시설 대상 서면조사 55
2. 교정처우 관련 법무부 예규 및 훈령 등의 분석 56
3. 선행 실태조사 자료의 활용 58
4.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 결정례 분석 58
제3장 기준 국제규범의 의미와 성격(최영신․윤옥경․금용명) 61
제1절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의미와 성격 63
제2절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의 의미와 성격 65
제3절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의 의미와 성격 66
제2부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분석 69
제1장 수용질서(이승호․금용명․최영신) 71
제1절 수용 73
1. 수용지역 73
2. 구분수용 76
2-1. 법적 신분에 따른 구분수용 76
2-2. 성별에 따른 구분수용 80
2-3. 연령에 따른 구분수용 82
2-4. 위험성의 정도에 따른 구분수용 85
2-5. 기타의 구분수용 90
3. 등록 91
제2절 보안 95
1. 검사 95
2. 보호 장비 100
3. 강제력과 무기 113
3-1. 강제력 행사의 사유와 한계 113
3-2. 강제력 행사의 절차 116
3-3. 외부 인력의 투입 117
3-4. 무기의 사용 119
제3절 규율과 징벌 124
1. 규율 124
2. 징벌 원칙 127
2-1. 징벌법정주의 127
2-2. 이중징벌 금지의 원칙 131
2-3. 징벌절차 132
3. 징벌의 제한 136
4. 수용자의 관여 금지 141
제2장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이승호․금용명․최영신) 143
제1절 기본원칙 145
1. 존엄성의 원칙 145
2. 정상성의 원칙 146
제2절 생활과 작업의 공간 148
1. 거실의 유형 148
2. 공간과 설비 155
제3절 급식과 의류 및 침대․침구 162
1. 급식 162
2. 의류 165
3. 침대와 침구 170
제4절 위생과 의료 및 운동 등 173
1. 위생 173
1-1. 화장실(위생설비) 173
1-2. 목욕과 샤워 175
1-3. 세면 등 178
1-4. 이발과 면도 180
1-5. 청소 182
2. 의료 184
2-1. 기본 관점 184
2-2. 의료 인프라 185
2-3. 의사의 역할 192
2-3-1.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주치의로서의 역할- 192
2-3-2. 위생상태 관리업무 -보건위생 담당자로서의 역할- 197
2-3-3.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 -조언자로서의 역할- 200
2-4. 의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204
2-4-1. 의료의 기록화 204
2-4-2. 제3의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 206
3. 운동과 오락 등 208
3-1. 운동 208
3-2. 오락 등 212
제3장 수형자의 처우(이승호․금용명․최영신) 215
제1절 처우의 목적과 방식 217
1. 재사회화 처우 217
2. 수형자 분류 219
3. 개별처우 224
제2절 교도작업 229
1. 교도작업의 원칙 229
1-1. 교도작업의 본질 229
1-2. 교도작업의 의무성 230
1-3. 교도작업의 부과에 있어서 금지되는 사항 232
2. 교도작업의 내용 233
2-1. 실용성 233
2-2. 유사성 237
2-3. 수형자에게 적합한 교도작업 239
2-4. 작업량과 작업시간 242
3. 교도작업의 운영방식 245
4.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등 249
5.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253
제3절 교육과 종교 및 신문․방송․도서의 이용 256
1. 교육 256
2. 종교 266
3. 신문과 방송 등의 이용 및 도서실의 설치 270
3-1. 신문과 방송 등의 이용 270
3-2. 도서실의 설치 276
제4절 석방의 준비 279
1. 가족 등과의 관계 279
2. 처우의 사회화 281
3. 사회적응 프로그램 285
4. 갱생보호 289
제4장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의 감독(이승호․금용명․최영신) 295
제1절 권리내용 297
1. 수용자의 지위 297
2. 권리 등에 대한 고지 298
3.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권리 302
3-1. 교통을 위한 통지 302
3-1-1. 수용과 이송의 통지 302
3-1-2. 사망, 중병, 중상해 등의 통지 305
3-1-3. 수용자에 대한 통지 307
3-2.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 309
4. 수용자 보호를 위한 기타 사항 316
4-1.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 316
4-2. 수용자의 소유물 처리 318
제2절 권리구제와 감찰 등 322
1. 청원과 불복 322
1-1. 청원과 불복의 경로 322
1-2. 제 3자에 의한 청원과 불복의 신청 329
1-3. 청원과 불복 신청의 처리 330
2. 법률가의 조력 등 337
3. 감찰 340
제5장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이승호․금용명․최영신) 345
제1절 미결수용자 347
1. 무죄추정의 원칙 347
2. 수용과 생활공간 349
2-1. 구분수용 349
2-2. 거실 351
3. 급식과 의류 및 의료 354
3-1. 급식 354
3-2. 의류 356
3-3. 의료 358
4. 교도작업 359
5. 물품구입과 접견교통 362
5-1. 물품구입 362
5-2.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 364
5-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66
제2절 소수수용자 369
1. 정신이상수용자 369
2. 외국인 수용자 373
2-1. 차별금지 373
2-2. 규칙 등의 고지 375
2-3. 의사소통 376
2-4. 영사 등과의 접촉 378
2-5. 종교와 문화의 존중 382
제6장 교정시설의 조직과 직원(이승호․금용명․최영신) 385
제1절 교정시설의 조직 387
1.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387
2. 소장 391
제2절 직원 393
1. 직원선발의 기준과 직원의 처우 393
1-1. 직원선발의 기준 393
1-2. 근무유형과 지위 396
1-3. 보수와 복리 및 근무조건 398
2. 직무교육 401
2-1. 신규교육과 계속교육 401
2-2. 직무교육의 내용 404
3. 교정직원의 사명과 행동지침 406
4. 직원의 구성 408
제7장 소년수용자의 처우(윤옥경) 413
제1절 수용질서 415
1. 정보의 비밀보장 415
2. 구금소년의 신입절차 등 416
3. 성인범죄자와의 분리 418
4. 소년교도소의 규모 419
5.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제한 420
6. 징벌절차 421
제2절 기본적 생활 423
1. 시설환경 423
2. 개인물품 소지 425
3. 급식과 영양 426
4. 운동과 오락 429
5. 의료서비스 431
6. 정신건강 434
7. 질환이나 사망시 고지 435
제3절 사회복귀 436
1. 개별처우와 분류 436
2. 학과교육 437
3. 직업훈련 440
4. 작업 441
5. 종교 443
6. 외부교통 443
7. 출소준비 및 사회복귀 446
제4절 권리구제 447
1.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 447
2. 권리구제와 청원 448
제5절 직원 449
1. 직원의 전문성 449
2. 소장의 자격 451
3. 직원의 자세 452
제8장 여성수용자의 처우(윤옥경) 453
제1절 수용질서 455
1. 이송 455
2. 신체검사 456
3. 징벌적 격리 456
4. 신체제한장치 457
5. 평가와 분류 457
제2절 기본적 생활 458
1. 개인위생 458
2. 건강검진 460
3. 여성 고유의 의료적 욕구 462
4. 정신건강 464
5. 약물남용과 치료 프로그램 465
6. 자살과 자해예방 466
7. 예방적 의료서비스 467
제3절 사회복귀 468
1. 접견 468
제4절 여성교도소에 대한 외부감시 469
1. 감시단의 구성 469
제5절 교정인력과 훈련 470
제6절 출소준비와 사후지원 472
1. 출소준비 472
2. 사후지원 473
제7절 특수 범주의 여성수용자 474
1. 임신, 수유, 양육유아 수용자 474
2. 소녀수용자 477
제3부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479
제1장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최영신․금용명․윤옥경) 481
제1절 「최저기준규칙」 이행실태 평가 483
1. ‘수용질서’의 이행실태 평가 483
2.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의 이행실태 평가 486
3. ‘수형자 처우’의 이행실태 평가 489
4.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의 이행실태 평가 492
5.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의 이행실태 평가 494
6.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의 이행실태 평가 497
제2절 소년․여성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499
1. 소년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499
2. 여성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504
제2장 교정처우 관련 개선방안(최영신․윤옥경) 509
제1절 교정처우의 주요 영역별 개선방안 511
1. 수용시설과 수용시설 설비의 선진화 512
2.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처우의 내실화 514
3. 교정직원의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517
4. 의료 처우의 선진화 519
5. 기타 522
제2절 수용자 특성별 처우의 개선방안 523
1. 소년수용자를 위한 개선방안 523
2. 여성수용자를 위한 개선방안 527
제3절 국내법규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532
1. 「최저기준규칙」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미비사항의 개선방안 532
2. 소년과 여성수용자 처우를 위한 국내 입법 미비사항의 개선방안 537
참고문헌 539
Abstract 543
부록 567
부록 1. 교정시설 대상 설문지 567
부록 2.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589
부록 3.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609
부록 4.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625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교정 현실에서 교정처우 전반은 물론,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와 관련하여 해당 국제규범의 규정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 그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정처우의 세부 영역별로 국제규범을 분석하고, 교정처우의 세부 영역별로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은 국내법규의 이행실태와 교정실제의 이행실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로 국제규범의 세부 조항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둘째로 국제규범의 해당 내용이 국내법규에 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동시에 교정의 실제사태는 이러한 법규정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이러한 점검에 근거하여 우리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이 미비한 처우영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소녀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정처우와 관련하여 입법 미비로 인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교정처우가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규범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으로서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침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교정처우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충실한 이행을 거쳐서 교정처우의 선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교정시설규칙」의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형사사법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교정처우의 영역별 주요 내용에 따라서 국제규범의 분석, 국내 법규의 분석, 교정 실제의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제규범의 분석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국제규범을 선정하여 각 국제규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정처우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을 평가의 기준이 되는 국제규범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소년수용자 처우에 대해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아바나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을, 여성수용자 처우에 대해서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방콕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을 기준 국제규범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나. 국내 법규의 분석
국제규범의 분석을 위해 사용한 교정처우의 하위영역 구분은 국내법규의 분류에 그대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국내 법규는 교정처우와 관련된 법조문이 포함된 법률,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이다.
분석 대상 국내 법규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65호, 2011.7.18.,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397호, 2014.6.25.,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31호, 2014.11.17., 일부개정)이 중심을 이루며, 이외에도 교정처우와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 법규들을 교정처우의 하위영역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42호, 2013.1.28.,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교도관직무규칙」(법무부령 제679호, 2009.11.9., 타법개정), 「보안야간근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을 보완적으로 이용하였다.
다. 교정 실제의 점검을 위한 연구방법
국제규범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교정처우의 실제사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아래의 네 가지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교정시설 대상 서면조사’, ‘교정처우 관련 법무부예규 및 훈령 등의 분석’, ‘선행 실태조사 자료의 활용’,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 결정례 분석’이 그것이다.
3. 기준 국제규범의 의미와 성격
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의미와 성격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최저기준규칙」이라고 함)은 195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회 유엔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The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이하 ‘범죄방지회의’라고 함)에서 결의되었고, 195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명실 공히 국제규범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각국은 「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규칙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 규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된 권고(recommendation) 형식의 국제규범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나.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아바나 규칙)의 의미와 성격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아바나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은 1990년 9월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8회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 회의’에서 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14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일명 「아바나 규칙」이라고 불린다.
다.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방콕규칙)의 의미와 성격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방콕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은 아직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서 국제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여성수용자와 여성범죄자에 대하여 양성평등적(gender equality) 처우를 위한 기준과 원칙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수용자 처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4.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국제규범의 조항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한 것이다. 이행수준은 4단계로 구분하여 ‘양호’는 해당 항목의 국제규범을 80%이상 이행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대개 이행’은 60%이상∼80%미만 이행하는 수준이며, ‘불충분’은 30%이상∼60%미만 이행하는 수준이며, ‘불량’은 30%미만 이행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가. 「최저기준규칙」의 ‘수용질서’ 관련 조항의 이행실태 평가
「최저기준규칙」의 수용질서 관련 세부 항목에 대하여 국내 법규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수용지역’, ‘교정시설내 외부 인력의 투입’, ‘징벌결정시 수용자의 관여금지’ 의 세 가지 규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저기준규칙」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국내 법규의 정비 상황과는 별도로, 교정실제의 국제규범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수용질서’와 관련된 21개의 세부항목 중에서 평가에서 제외한 5개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저기준규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개 항목( ‘수용지역’, ‘법적 신분에 따른 구분수용’, ‘성별에 따른 구분수용’, ‘등록’, ‘검사’, ‘강제력 행사의 절차’, ‘무기의 사용’, ‘규율’, ‘징벌절차’, ‘징벌의 제한’, ‘수용자의 관여금지’)은 「최저기준규칙」의 이행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단지 세 가지 항목(‘연령에 따른 구분 수용’, ‘위험성에 따른 구분수용’, ‘보호장비’)에서만 이행수준이 ‘대개 이행’으로 평가되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최저기준규칙」의 ‘수용자 기본적 생활’ 관련 조항의 이행실태 평가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은 수용자 생활의 기본원칙(존엄성의 원칙과 정상성의 원칙), 생활과 작업의 공간, 급식과 의류 및 침대․침구, 위생과 의료 및 운동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법규의 「최저기준규칙」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의료와 관련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자에 대한 의식주 관련 보장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교정 실제의 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총21개 세부 항목에서 10개 항목은 「최저기준규칙」의 이행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각각 4개 항목은 ‘대개 이행’과 ‘불충분’으로 평가되었으며, 3개 항목은 교정실제의 점검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라고 판단하여 실제 점검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개 이행’으로 평가된 항목은 ‘화장실(위생설비)’, ‘의사의 역할-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의사의 역할-위생상태 관리업무’, ‘의사의 역할-수용자의 건상상태 보고’이고, ‘불충분’으로 평가된 항목은 ‘거실의 유형’, ‘공간과 설비’, ‘침대와 침구’, 그리고 ‘목욕과 샤워’이다.
다. 「최저기준규칙」의 ‘수형자 처우’ 관련 조항의 이행실태 평가
‘수형자 처우’와 관련한 국제규범의 세부항목에 대한 이행실태는 ‘처우의 목적과 방식’, ‘교도작업’, ‘교육과 종교 등’ 그리고 ‘석방준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내 법규의 규정내용은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도작업의 성격에 대한 규정에서 일반사회에서 통용되는 작업과의 유사성을 규정하는 국내 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세부 항목 중에 ‘재사회화 처우’, ‘교도작업의 본질’, ‘교도작업의 부과에 있어서 금지되는 사항’,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처우의 사회화’,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법규가 ‘대개 이행’으로 평가되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된 교정 실제의 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평가에서 제외된 4개 항목 이외의 17개 세부항목 중에서 10개 항목은 ‘양호’ 평가를 받았으며, 5개 항목은 ‘대개 이행’, 2개 항목은 이행수준이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형자의 처우’ 중에서 ‘양호’로 평가된 항목은 ‘교도작업의 내용-실용성’, ‘교도작업의 내용-유사성’, ‘수형자에게 적합한 교도작업’ ‘작업량과 작업시간’, ‘교도작업의 운영방식’, ‘교육’, ‘종교’, ‘신문과 방송 등의 이용’, ‘도서실의 설치’, ‘가족 등과의 관계’이다. ‘대개 이행’이라고 평가된 항목은 ‘수형자 분류’, ‘개별 처우’,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처우의 사회화’이며, 이행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평가된 항목은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갱생보호’이다. ‘수형자 분류’, ‘개별 처우’,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처우의 사회화’는 대체로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 있어 제도적 수준에서 「최저기준규칙」을 이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내용이 확충되지 못해 ‘대개 이행’으로 평가되었다.
라. 「최저기준규칙」의 ‘수용자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 관련 조항의 이행실태 평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에 대한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기준규칙」에서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 관련 국제규범 조항에서 우리나라 법규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세부항목에서 「최저기준규칙」을 잘 이행하고 있고, 두 가지 항목(‘수용자의 지위’와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에서 법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법규가 정비되어 있지 않지만, 교정의 실제 사태에서 대체로 해당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용자의 지위’에 대하여 국내 법규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수용자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용자의 지위가 확보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는 직접적인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교정실제에서 개별 구금시설마다 해당 상황에서 수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항목은 ‘대개 이행’으로 평가되었다.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에 대한 교정 실제의 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13개 세부항목 중에서 3개 항목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10개 항목 대부분은 「최저기준규칙」을 대체로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개 항목(‘권리 등의 고지’,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권리-수용과 이송의 통지’, ‘사망, 중병, 중상해 등의 통지’, ‘수용자에 대한 통지’, ‘수용자의 소유물 처리’)은 이행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개 항목(‘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와 ‘감찰’)은 ‘대개 이행’으로 평가되었다.
마. 「최저기준규칙」의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 관련 조항의 이행실태 평가
미결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국내법규는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밖에 미결수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처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결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국내 법규는 「최저기준규칙」의 세부 조항을 대부분 잘 이행하고 있지만, 미결수용자의 급식과 물품지급에 대하여 기결수용자와 다른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제12조 제4항)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미결수용자의 기결수용자와의 구분수용, 미결수용자 복장의 구분, 외부의사의 진료 허용, 희망자에 대한 교도작업의 부과, 접견회수 등에 대하여 미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고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급식과 물품지급은 기결수형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소수 수용자와 관련하여 정신이상 수용자에 대한 국내법규의 내용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이송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이상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전문교정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국내법규는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도록 하고 전담교정시설을 두어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개별면담과 통역 및 번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칙 등의 고지’, ‘영사 등과의 접촉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규는 없는 상태이다.
교정실제를 검점한 내용에 근거하여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세부항목 16개 중에서, 평가 예외 항목 4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국제규범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부 항목만 이행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행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모두 9개 항목으로 미결수용자의 ‘구분수용’, ‘급식’, ‘의류’, ‘의료’, ‘교도작업’, ‘물품구입’,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다. 이외에 ‘대개 이행’으로 평가된 항목은 1개 항목(‘정신이상 수용자’)이며, ‘불충분’으로 평가된 항목은 나머지 2개 항목(‘거실’과 외국인수용자 ‘종교와 문화의 존중’)이다.
바. 「최저기준규칙」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의 이행실태 평가
‘교정시설의 조직과 직원’과 관련된 「최저기준규칙」의 세부 항목에 대한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국내 법규의 내용은 소장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최저기준규칙」의 세부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 법규에는 소장의 자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교정공무원의 선발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해당 규정에 준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교정직원과 관련하여 국내 법규에서는 교정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직원의 선발과 처우, 보수와 복리 등에 대하여 다른 공무원과 공통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10조 교도관의 직무에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교도관직무규칙」, 「계호업무지침」 등 법무부령으로 교도관 직무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 관련하여 교정 실제의 점검 결과에 근거하여 「최저기준규칙」의 세부 항목별 이행수준을 평가하면, 세부 항목 9개 중에서 이행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모두 7개 항목이고, 나머지 2개 항목은 각각 ‘대개 이행’과 ‘불충분’으로 평가되었다. 이행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세부 항목은 교정시설의 조직에서는 ‘소장’, 그리고 직원과 관련된 6개 세부항목(‘직원선발의 기준’, ‘근무유형과 지위’, ‘보수와 복리 및 근무조건’, ‘직무교육의 내용’, ‘교정직원의 사명과 행동지침’, ‘직원의 구성’)이다. ‘대개 이행’으로 평가된 항목은 교정직원의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과 계속교육’이다. 법규 규정이나 신규 및 계속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잘 조직되어 있지만, 교정 실제에서 교정직원과 관련된 문제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이행’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이행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60%이상이 수용인원 규모가 5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사. 소년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준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을 평가하였다. 국제규범의 세부 항목에 대응하는 국내법규의 내용이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년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법규의 이행수준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소년수용자 처우 관련 국내법규를 평가한 결과 25개 항목 중에서 15개 항목은 ‘양호’를, 6개 항목은 ‘대개 이행’으로, 4개 항목은 ‘불충분’으로 평가되었다. ‘불량’의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국제규범에 비추어 국내 법규의 내용이 조금 부족한 ‘대개 이행’으로 평가된 항목은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반영된 조항이 법규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시설환경’, ‘정신건강’,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 ‘직원의 전문성’, ‘소장 자격’, 그리고 ‘직원의 자세’ 등이다. 다음으로 소년수형자 처우와 관련한 국내 법규가 ‘불충분’으로 평가된 항목은 ‘소년교도소의 규모’,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제한’, ‘징벌절차’와 ‘사회복귀’에 해당한다.
소년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교정실제의 점검 결과를 보면 ‘양호’가 13개, ‘대개 이행’이 8개, ‘불충분’이 4개 항목으로 나타난다. ‘대개 이행’으로 평가된 항목은 ‘성인범죄자와의 분리’, ‘시설환경’, ‘운동과 오락’, ‘의료서비스’, ‘정신건강’,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 ‘소장의 자격과 직원의 자세’이다. 소년수용자 처우 교정실제의 점검에서 국제규범 이행수준이 ‘불충분’으로 평가된 항목은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제한’, ‘징벌절차’, ‘사회복귀’, 그리고 ‘직원의 전문성’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년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국제규범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법규와 실제는 ‘대체로 양호’라고 판정할 수 있다. 몇 가지 ‘대개 이행’과 몇 자기 ‘불충분’이 나오긴 했지만 형 집행법령 상 소년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한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소년교도소 운영지침도 제정이 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아. 여성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준거로 하여 여성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국내 법규와 교정실제를 평가하였다. 먼저 국내 법규의 평가결과를 보면 ‘양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5개, ‘대개 이행’이 9개, ‘불충분’이 2개, 그리고 ‘불량’이 3개이다. ‘양호’로 판정받은 항목은 ‘개인위생’, ‘신입건강검진’, ‘여성 고유의 의료적 욕구’, ‘예방적 의료서비스’, 그리고 ‘임신수용자와 양육유아에 대한 규정’이다. ‘대개이행’은 ‘신체검사’, ‘징벌적 격리’, ‘약물남용과 치료 프로그램’, ‘자살과 자해예방’, ‘외부감시단 구성’, ‘사후지원’, 그리고 ‘10대 소녀수용자에 관한 규정’이다. ‘불량’으로 평가된 항목은 ‘이송’, ‘신체제한장치’, ‘평가와 분류’, 그리고 ‘출소준비에 관한 규정’이다.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교정실제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는 모든 항목에서 국내법규에 대한 이행수준 평가와 동일하게 판정되었다. 법률적 근거 없이 교정현장에서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 법규의 판정에 따라 거의 자연적으로 교정실제의 판정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국내의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국제규범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아직 법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다.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이 2010년에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각국이 국제규범을 반영하여 국내 법규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국내 법규도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특칙이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긍정적인 예상을 할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여성특유의 의료적 욕구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이 법률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정신건강, 약물중독 등과 관련된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가. 교정처우의 주요 영역별 개선방안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여러 영역 중에서 「최저기준규칙」이행수준이 특히 미흡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수용시설 자체의 문제와 수용시설의 설비’와 관련된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이다. 이어서 ‘교정직원의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수용자 의료 처우’, ‘감찰 및 교도작업 수용자의 보호’ 와 관련된 이행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수용시설과 수용시설 설비의 선진화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거실 유형, 거실 공간, 화장실과 목욕과 관련된 문제는 대체로 수용시설과 수용시설 설비의 선진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수용시설 및 설비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①소규모 교정시설의 지향: 수용인원의 소규모화, ②독거실의 확충 및 적절한 거실공간의 확보, ③화장실과 목욕시설 등 노후한 설비의 개선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처우의 내실화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처우의 내실화에는 ①수형자 분류의 내실화와 개별 처우, ②중간처우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③갱생보호의 내실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수형자의 분류와 개별처우는 현행 법규정에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교정의 실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수형자의 개별처우를 위해서는 적합한 교정시설과 처우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정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용인원의 규모가 1,000명 이상 대규모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형자의 분류, 개별 처우, 교정시설의 소규모화, 처우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서로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우리나라 교정처우 개선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중간처우제도’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적절한 조화를 바탕으로 시설내 처우의 사회화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복귀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3) 교정직원의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현행 교정처우에서 교정직원의 신규교육과 계속교육 프로그램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수용자의 청원사건이나 진정사건에는 교정직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교정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청원 사유 중에서 ‘직원 관련 불만’(접견, 집필, 귀휴, 교육 등 각종 교화프로그램 관련 불복 사항)이 16.8%(180건)이고, ‘부당처우’(폭언, 근무태만, 직무유기, 가혹행위 등)가 15.1%(162건)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수용자의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에서도 해당 교정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가 많은 편이다.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 규정하는 교정직원의 직무교육 관련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최저기준규칙」에서 요구하는 육체교육에 덧붙여서 모든 교정직원이 교정처우에 관한 국제규범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외국인, 여성,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수용자의 관리를 담당하는 교정직원은 해당 업무에 따르는 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수용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전문화된 직무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의료 처우의 선진화
교정처우에서 의료 처우 선진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의사의 역할 강화, ②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의 내실화와 적절한 처우가 포함된다.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의사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진료’(주치의로서의 역할), ‘위생상태 관리업무’(보건위생 담당자로서의 역할),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조언자로서의 역할)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정 실제에서는 의사의 ‘위생상태 관리업무’(보건위생 담당자로서의 역할),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조언자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교정시설 의사의 수용자 주치의로서의 역할 인식, 다양한 환자군의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등이 보다 치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수용자 의료 처우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부각되는 문제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증가에 따른 처우 문제이다. 사회적으로도 정신질환자수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신과 진료인원과 정신질환자수의 증가는 눈에 띄는 현상이다. 교정당국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각 지방교정청별로 정신보건센터를 1개씩 운영한다는 계획 속에 2014년 현재 3개의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시범실시단계이므로 그 실효성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감독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처우 대상자의 선발,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처우 대상 수용자의 필요와 만족도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교정시설에 대한 감찰과 교도작업에서 수형자에 대한 보호
현재 교정시설은 교정본부와 지방교정청에 의한 순회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내부 감찰 기능은 원활히 수행되고 있지만, 교정시설과 독립된 기구에 의한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교정조직 내부의 고질적인 관행이나 문화는 내부 감찰을 통해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건전하고 선진적인 교정정책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찰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교정시설의 교도작업 환경은 일반 사회의 직업환경에 비하여 열악한데, 이로 인해 수형자들은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수형자들에 대한 보호가 일반 사회수준에 비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수용자 특성별 처우의 개선방안
1) 소년수용자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
소년수용자를 위한 국제규범인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준거로 하여 우리나라 현행법령의 내용과 교정현장에서의 실행을 살펴본 결과, 소년수용자를 위한 법 규정과 실무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소년교도소 수용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소년수용자를 위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여기에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의 세부조항들과 관련하여 국내 법규와 교정 실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소년수용자의 ‘수용질서’와 관련해서는 ①성인범죄자와의 분리, ②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제한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기본적 생활’과 관련해서는 ①시설환경, ②의료서비스-약물남용 재활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복귀’와 관련해서는 무의탁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aftercare)의 내용이 더 다양화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는 외부기관에 의한 교도소 점검으로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정직원’과 관련해서는 ①직원의 전문성과 ②직원의 소년수용자에 대한 자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정직원에 대해서는 아동심리나 아동복지,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직무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직원이 소년수용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다짐이나 약속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여성수용자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
여성수용자를 위한 국제규범인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은 2010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여성범죄자의 특성, 여성범죄자의 욕구, 여성범죄자의 처우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여성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성들의 정신건강욕구, 의료적 욕구, 그리고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현행 법령상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 규정은 여성수용자에 대한 고유의 의료적 욕구와 임산부, 유아양육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규범의 권고와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규범이 권고하는 내용 중에서 국내 법규와 교정실제에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수용자의 ‘수용질서’와 관련해서는 ①이송과 ②평가와 분류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1개소인 여성전용교도소의 확충을 통해 여성수용자를 근거지 가까이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여성수용자에 대한 평가와 분류에서 성인지적 평가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존의 평가 및 분류를 위한 측정도구들이 여성수용자들에게 타당성을 갖는지, 혹은 남녀 수용자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 별도의 분류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여성수용자의 ‘기본적 생활’과 관련해서는 개인위생, 건강검진, 여성고유의 의료적 욕구, 정신건강, 약물남용과 치료, 자살과 자해예방, 예방적 의료서비스 등이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정신건강, 약물남용과 치료, 자살과 자해예방과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수용자의 ‘사회복귀’와 관련해서는 여성수용자에게 있어 가족접견, 특히 자녀와의 접견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여성수용자의 경우에 전담수용시설이 1개소 뿐이기 때문에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교도소에 수용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이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여성교도소에 대한 외부감시’, 여성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교정인력과 훈련’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의 고유한 사회복귀 요건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들을 반영한 전략과 정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여성 직원들이 핵심지위에 갈수 있는 기회가 남성 직원과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직원들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 성희롱 예방 교육, 여성수용자의 인권, 국제규범에 대한 교육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소수집단에 속하는 10대 소년수용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10월 현재 전국 교도소의 10대 소년수용자는 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이 성 인지적, 연령 인지적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 국내 법규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1) 「최저기준규칙」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국내법규에서 「최저기준규칙」의 이행이 미진한 부분으로는 ①미결수용자 처우 관련 규정 미비, ②교정직원의 특수성과 전문적 직무교육에 대한 세부 규정 미비, ③수용자의 권리구제와 감찰 관련 규정의 미비, ④수용자 의료처우의 질 개선을 위한 법규정의 정비 필요성, ⑤교정사고시 외부인력 투입 관련 법규정의 미비, ⑥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규정의 상세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규의 제정 및 법규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소년과 여성수용자 처우를 위한 국내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소년수용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에 비추어 볼 때, 국내법규가 불량인 항목은 없었고 소년교도소의 규모,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제한, 정신건강, 사회복귀, 외부기관점검, 직원의 전문성, 소장의 자격, 직원의 자세가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국내 법규의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하다.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정된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여성수용자의 근거지 교도소로 이송, 출산 시 신체제한장치 사용금지, 성인지적 평가도구의 개발과 분류 항목이 ‘불량’으로 판정되었고, 정신건강 항목과 교정직원 훈련과 전문성 항목이 ‘불충분’ 으로 평가되어 각각에 해당하는 국내 법규의 제정 등 법률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형행법령상 여기저기 흩어진 규정들을 모두 모으고, 국제규범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하여 <소년교도소 운영지침>과 유사한, 가칭 <여성수용자 처우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