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7
1. 연구내용 17
2. 연구방법 22
❘제2장❘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운영체계 및 내용 27
제1절 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체계 29
1. 주요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체계 29
2. 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체계의 문제점 진단 38
제2절 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에 대한 진단 49
1. 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내용 49
2. 제1․2차 기본계획 정책과제의 타당성 분석 54
❘제3장❘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이행성과와 한계 65
제1절 손실복구 지원 영역의 이행성과와 한계 68
1. 제1․2차 기본계획간 정책 초점의 변화 68
2. 주요 정책과제별 이행성과 평가 73
제2절 형사절차 참여 보장 145
1. 제1․2차 기본계획간 정책의 변화 145
2. 주요 정책 과제별 이행성과 평가 147
제3절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174
1. 제1․2차 기본계획간 정책의 변화 174
2. 주요 정책과제별 이행성과 평가 176
❘제4장❘범죄피해자의 실태 및 지원욕구 205
제1절 범죄 발생 추이 207
1. 강력범죄 발생 추이 207
2. 강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추이 209
3. 사회적 취약계층대상 범죄 발생 추이 212
제2절 강력범죄 피해실태 219
1. 1차 피해 221
2. 2차 피해 229
제3절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지원 욕구 238
1.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 238
4. 범죄피해자의 서비스지원 욕구 249
❘제5장❘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253
제1절 손실복구 지원 분야 255
1. 응급위기지원 255
2.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 264
3. 심리치료지원 279
4. 법률상담 및 구조 284
5. 임시보호시설의 제공 285
6.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287
7. 가해자로부터의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 290
제2절 형사절차 참여보장 분야 294
1. 형사절차 참여권 294
2. 피해자의 정보권 300
3. 피해자 조력인 제도 306
제3절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분야 313
1. 피해자의 신변보호제도 314
2. 피해자의 정보보호 제도 322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326
1.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와 활동 326
2.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현황 332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현황 338
❘제6장❘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운영전략 345
제1절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체계 347
1.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체계 개선 347
2. 시행계획 수립절차 개선 및 이행성과 평가체계 구축 352
제2절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357
1. 정책영역 체계 357
2. 추진방향 359
3. 정책영역별 주요 정책과제(안) 362
참고문헌 377
Abstract 395
2017년부터 시행될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의 다양한 보호․지원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용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계획된 정책과제의 이행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법무부에서 본격적으로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용을 체계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 기본계획 및 이외 국가 주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에 포함된 추진과제별 실적 평가 및 한계점 검토, 범죄발생추세와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에 대한 분석,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진단, 민간 지원단체 실무가,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피해자 정책추진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포함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용체계상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2016년 9월 이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제3차 기본계획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