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벌금형 및 노역장유치제도의 개관
제1절 벌금형 및 노역장유치제도의 의의
제2절 벌금형 선고 및 노역장유치의 집행절차
❘제3장❘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제1절 벌금형의 선고 및 집행 현황
1. 벌금형의 선고 현황
2. 벌금형의 집행 현황
제2절 현행 벌금납부 지원 및 대체제도의 운용 현황
1. 벌금납부 지원 및 대체제도의 종류
2. 벌금납부 지원 제도의 운용 현황
3. 벌금대체제도(사회봉사제도)의 운용 현황
ii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력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노역장유치의 집행 현황
1. 노역장유치사건의 현황(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집행과)
2. 노역장유치자의 집행 현황(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자료)
제4절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장발장은행 운영실태
1. 장발장은행의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
2. 장발장은행 소액대출자의 특성
3. 장발장은행 소액대출자의 대출 관련 특성
제5절 소결
❘제4장❘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벌금의 분납・연납제도 법정화
1. 법정화의 의의
2. 법정화의 법적 쟁점
제2절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1. 집행유예 도입의 의의
2. 집행유예 도입의 법적 쟁점·
제3절 일수벌금제의 도입
1. 현행 총액벌금제 검토의 필요성
2. 구체적인 도입 가능성
❘제5장❘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목차 iii
표 차례
<표 3-1> 벌금형의 선고 경로별 인원 현황··································································27
<표 3-2> 형사공판 심급별 벌금형 선고 현황·······························································28
<표 3-3> 약식절차의 벌금형 선고 현황········································································29
<표 3-5> 벌금형의 집행 현황························································································32
<표 3-6> 벌금분할납부의 신청, 허가, 집행 및 취소건수 ········································35
<표 3-7> 벌금분할납부 허가 사유·················································································36
<표 3-8> 분할납부허가자 벌금액별 분포······································································37
<표 3-9> 벌금납부연기의 신청, 허가, 집행 및 취소건수············································38
<표 3-10> 벌금납부연기의 허가 사유···········································································39
<표 3-11> 벌금납부연기 허가자의 벌금액별 분포·······················································40
<표 3-12> 벌금대체 사회봉사 신청, 허가, 집행 및 취소 건수···································41
<표 3-13> 벌금대체 사회봉사 허가자 벌금액 분포·····················································42
<표 3-14> 노역장유치사건의 최종심 선고 경로···························································44
<표 3-15> 노역장유치사건의 선고벌금액 분포·····························································45
<표 3-16> 노역장유치사건의 노역장 유치 이전 벌금 납입액 분포····························45
<표 3-17> 연도별 노역장유치 입소자수와 출소자수 ··················································46
<표 3-18> 노역장유치자의 성별 분포···········································································47
<표 3-19> 노역장유치자의 연령별 분포········································································48
<표 3-20> 노역장유치자의 죄명별 분포········································································49
<표 3-21> 2014년도 노역장유치자와 수형자 죄명 분포 비교····································50
<표 3-22> 노역장유치자의 전과 횟수···········································································50
<표 3-23> 노역장유치자의 자유형 병과자 비율···························································51
<표 3-24> 노역장유치자의 선고벌금액 분포·································································52
<표 3-25> 노역장유치자의 유치일 분포········································································53
<표 3-26> 노역장유치 후 벌금납부 후 출소한 인원····················································54
<표 3-27> 노역장유치자의 유치 1일당 벌금액 분포 ··················································55
<표 3-28> 노역장유치자 유치 1일당 벌금액의 최저액과 최고액 비교······················56
<표 3-29> 장발장은행 대출자의 성별, 연령 분포 ······················································58
<표 3-30> 장발장은행 대출자 특이사항 ······································································59
<표 3-31> 장발장은행 대출자 부양가족 분포·······························································59
<표 3-32> 장발장은행 대출자 연간소득 및 직업상태 분포·········································60
iv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력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표 3-33> 장발장은행 대출자 죄명 분포····································································c61
<표 3-34> 장발장은행 대출자 선고벌금액과 대출액 분포 ·········································62
<표 3-35> 장발장은행 대출자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분포·········································63
<표 4-1> 각국의 일수벌금제 개관·················································································85
그림 차례
[그림 2-1] 벌금형의 집행절차························································································23
벌금형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맞아 재산의 박탈을 통해 자유형에 상응하는 형벌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형태의 형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성감염과 낙인효과, 그리고 수용시설의 과밀화와이로 인한 수용환경의 열악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벌금형의환형처분으로서 노역장유치는 본질적으로 벌금납입의 대체수단이나 동시에 벌금납입을 강제하는 압박수단이기도 하다.문제는 벌금의 납입능력이 없는 자에게 노역장유치는 벌금납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소액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벌금납부가 불가능하여 노역장유치에 처해짐으로써 다시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에 이르는 경우를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치환되는 결과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 소액벌금 미납자에 있어 벌금미납이 바로 노역장유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적인 벌금납입 방안과 노역장유치제도에 대한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현재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그리고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벌금의 분할납부 신청건수는 2만 건에 미치지 못하고, 집행건수는 7,608건에 불과하다. 납부연기는 신청건수는 831건, 집행건수는 237건으로 분할납부의 활용보다미진하였다. 벌금대체 사회봉사 역시 2014년 신청건수가 7천여 건을 조금 넘겼으며,사회봉사를 완료한 집행건수는 2,666건에 불과하여 그 활용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2014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매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유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3만 5천 건에서 4만 건 사이에 분포하며,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4년2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력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역장유치사건의 선고 벌금액이 만 원 이하인 300 경우는 전체 노역장유치사건의84% 정도로서 대부분의 노역장유치사건이 소액벌금형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또한노역장유치사건의 32% 정도는 노역장유치 결정 이전에 벌금액의 일부를 납부하고노역장유치 후에 미납 벌금을 납부하고 출소한 인원은 38.4%명 것으로 드러났는데,이들은 벌금액을 전액 납부하지 못했지만 벌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파악되고 있다.한편 ‘장발장은행’은 인권연대가 설립한 은행으로서 노역장유치에 처해질 위기에놓인 사람들에게 소액의 벌금액을 대출해주는 은행을 말한다. 장발장은행의 대출 관련특징을 살펴보면, 대출금 거치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인데, 3개월이하가 67%(154명)로서 대출자들은 경제적 여건이 되는 한 가능한 빨리 대출금을상환하고자 한다.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후 일시납으로부터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걸쳐 있다. 대출자의 과반수 이상은 1년 이내에 대출금 상환을 종료하고자 하며,1년 6개월 이내로 상환하고자 계획하는 경우를 모두 합하면 96%(222명)에 이른다.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현행 벌금납부 지원제도인 분납・연납지원의 법정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도입,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일수벌금제 도입을 제시하였다.첫째,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를 근거로 검찰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벌금의 분납・연납제도의 상향 입법이다. 우선 원칙적으로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현행 형법에 대한 예외로서벌금의 분납・연납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형법에 마련하고, 벌금형의 집행은 검사의지휘에 따르는 만큼 형사소송법에 위 규칙 제12조와 같이 분납・연납을 허가 및 집행할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그러한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여 활용할수 있도록 법원과 검찰의 고지의무를 덧붙일 수 있다.둘째,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도입이다. 현행 형법은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인정하면서 집행유예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집행유예는인정하면서 자유형보다 경한 형벌인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노역장유치와 관련하여 자유형의 집행유예보다 벌금형과 그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보다 무거운 형벌로 받아들이는국문요약 3형벌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형법에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규정하여야 한다.셋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총액벌금제를 대체하는 일수벌금제의 도입을제안한다. 일수벌금제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연구 등은 이미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왔다. 이제까지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해서는 찬성론이 우위를점하고 있으면서도, 1일 벌금액 산정을 위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유의 시기상조론이 그 도입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상조론이 대두한 1990년대 이후 금융・부동산실명제, 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각종 전산처리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자력을조사・파악할 수 있는 권한 및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둔다면피고인의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벌금의 분납・연납제도 법정화 및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일수벌금제의 도입은 아직 요원하다. 다만, 그 도입 가능성과별개로 실제 일수벌금제의 시행에 기반이 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과 그와 관련한형사사법기관의 체제 정비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과 일수벌금제의 도입 가능성 검토에 그쳤으나, 일수벌금제의 도입 및시행을 위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