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9
제2절 연구내용 · 11
제3절 연구방법 12
❘제2장❘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실태 분석 15
제1절 소년분류심사의 의의와 관련법제 17
1. 소년분류심사의 의의와 기능 17
2. 소년분류심사의 관련법제 18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 및 인력현황 검토 20
1.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현황 20
2. 소년분류심사원의 인력현황 ·20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현황 검토 23
제4절 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진단 및 조사현황 검토 25
1. 분류심사에서의 비행진단 절차 26
2. 분류심사의 비행진단방법 27
3. 분류심사에서의 조사 현황28
4. 분류심사의 현실 29
제5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인성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실태 검토 30
❘제3장❘ 소년분류심사원 이해관계자 조사결과 33
제1절 조사의 개요 35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35
2. 표본의 특성 ·35
3. 주요 조사항목 38
제2절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경험실태 및 인식 41
1. 형사사법기관 접촉 경험 41
2. 생활 및 시설에 대한 만족 42
3. 프로그램 만족 52
4. 입소 후 인식변화 56
제3절 직원의 소년분류심사원 업무실태 및 인식 63
1. 직무에 대한 인식63
2. 교육업무에 대한 인식72
3. 분류심사업무에 대한 인식76
4. 수용과밀화에 대한 해소방안79
제4절 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이용실태 및 인식 81
1. 분류심사 이용 현황 81
2. 분류심사 평가 및 개선안 84
제5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에 대한 의견 86
1.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인식 86
2. 소년분류심사원의 이미지 87
3.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및 역할강화에 대한 인식 89
4. 소년분류심사원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91
5.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 방안 92
❘제4장❘ 외국의 소년분류심사 형태 95
제1절 일본의 소년분류심사제도 ··97
1. 소년감별소의 역사 97
2. 소년감별소의 운영현황 ·98
3. 소년감별의 내용102
4. 소년분류심사 관련법률: 소년감별소법106
제2절 독일의 소년분류심사112
1. 예비절차(Vorverfahren) ·113
2. 소년법원보조인제도(Jugendgerichtshilfe) 114
3. 조사를 위한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115
제3절 미국의 소년분류심사117
1. 초기면접(Intake)117
2. 처분심리(Disposition Hearing)120
제4절 국제인권기준상의 최소구금기준 분석 122
1.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용기준 검토122
2. 소년분류심사의 국제기준 부합성 검토 125
제5절 외국 소년분류심사 형태 및 국제기준에 따른 시사점126
❘제5장❘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129
제1절 개요 131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132
1.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방안132
2. 분류심사의 전문화방안135
3. 위탁소년의 성격에 맞는 예방교육프로그램 실시 137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138
1. 소년분류심사원법 제정논의 검토138
2. 별도법(가칭 소년분류심사원법)의 제정필요성 검토139
3. 별도법 제정 시 추가검토사항139
참고문헌 147
부록1(설문지) 153
부록2(일본의 소년감별소법)172
연구의 필요성분류심사는 비행초기 소년의 비행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소년의 개별 특성에적합한 처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년사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1개만 존재하고, 6개의 대행소년원을 통해 관리되고있어 위탁소년의 과밀화현상이 심각하다. 관할법원의 신설 등으로 위탁소년의 수가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밀화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나 범죄학습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의 현행운영실태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행소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우결정을 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있다.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실태 및 해외사례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원인에 대한 진단 기능 외에도 처우의 개별화기능, 신병보호기능, 예방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별도에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임무에 관한 사항은 「소년법」에 의해, 처우에 관한 사항은 소년원처우와 함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1개와 대행소년원 6개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나 의뢰되는 사건의수에 비하여 분류심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진단업무의 과중현상이 나타나고있다. 또한 분류심사관이 진단업무 외에도 호송업무, 당직업무 등도 함께 병행하고있어 업무 전체 중 비행진단의 비율이 20-30%에 불과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어려운 상황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비행진단과 수용, 예방교육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의 경우 특정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관인 소년감별소(少年鑑別所)가 존재하나 비행진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년감별소법(少年鑑別
所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감별방법, 규율 및 질서유지방법, 면회․서신교환․전화등 외부교통방법, 구제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해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비행진단에 중점을 두고 초기진단을 위한 초기면접(intake)과 처우결정을 위한 처분심리(disposition hearing)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비행진단을 위한 일정기간 수용에중점을 두고 수용을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의 일종으로 보아 엄격한 적용요건을 두고 있으며, 소년법원보조인(Jugendgerichtshilfe)이라는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UN아동권리협약,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을 보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미결구금상태하에서의 최대한 인권보장 노력을 하고 있다.소년분류심사원 이해관계자 조사결과이번 연구의 조사대상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비롯해 부산,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7개 위탁대행소년원에 입원한 소년들, 이들을 지도하고 심사하는 직원들, 그리고 전국의 소년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을 대상으로하였다.먼저 위탁소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실태와 관련해서는 부모(보호자)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높았고, 다른 입원생들과 유대관계는 높지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소년들 간에 교환되는 정보는 주로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나타났고,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적은 편이었다. 담임교사와의 관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분류심사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는 지난날에 대한후회와 죄책감,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그리움, 구속된 생활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시설이나 하루일과에 대해서는 절반가량만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상대적으로 샤워실과 화장실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진단·조사프로그램, 교육·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비행예방 및 법교육, 인성교육, 개인상담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소후 태도 및 인식변화와 관련해서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식하는비율이 매우 높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입원처분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책임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과 부모(보호자)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응답도 매우 높았다. 다만, 퇴원 이후 소년원처분이나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태도의 측면에서도 미래에 대한 인식, 규칙성, 타인에 대한 배려, 인내심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와 관련해서는 평일에도 8시간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60.5%로 높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비율이 33.3%로 나타났으며, 당직은 월 평균 약 6회로 파악되어,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당직업무와 이송·호송·소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인력이나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0.0%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개선시급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근무환경의 시설적 측면과 시간적 측면, 사회적 인식, 복지의 측면이 중점개선영역에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에 대한보람은 긍정적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할 요소로 파악되었다. 둘째, 교육업무와 관련해서는 생활지도와 수용관리가 중요한 업무로 나타났고, 소년과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비행예방교육이나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적정 위탁소년의수는 평균 10명 내외로 현재 위탁소년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 교육내용의 통일성과 전문성 역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분류심사업무와 관련해서는 분류심사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과 신상조사, 심리검사 등이 중요한 업무로 나타났고, 분류심사서 작성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교육생활태도행동관찰과 분류심사관의 심층면담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분류심사관 1명이 작성하는 분류심사서는 월 평균 약 20~30건 정도로 분류심사관이 생각하는 적정 분류심사서는 대략 한 달에 15건 내외로 파악되었다. 분류심사업무의 개선사항은 분류심사서작성을 위해 타 업무의 경감, 인력확충 및 적정 인원수 유지, 전문심사관의 전문성제고로 나타났다.위탁소년, 직원, 소년부 판사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결과, 소년부 판사는 소년분류심사원을 비행예방·교육기관으로, 위탁소년은 수용기관으로, 직원은 분류심사·수용기관으로 각각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주요한 기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전략적 측면에서 향후 소년분류심사원이 다양한 기능에 부족한 자원을 배분하기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정확한 비행진단에 중점을 두면서 예방교육이나 수용은진단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