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론(김한균) 5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대상 7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7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8
제2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형사정책 분야 지역협력 메커니즘 제도화 필요성10
제3절 중국 동북3성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의의와 필요성14
❘제2장❘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성과와 평가(김은영・정유진) 17
제1절 제1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의 성과와 평가 19
1. 개최배경 및 의의 19
2. 참여기관과 전문가 20
3. 일정 20
4. 세션별 주요발표 내용 21
5. 성과 및 평가 ·27
제2절 제2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의 성과와 평가 28
1. 개최배경 및 의의 28
2. 참가기관과 전문가 28
3. 일정 29
4. 세션별 주요발표 내용 29
5. 성과 및 평가32
❘제3장❘한・중 반부패정책 비교연구(김은영・정유진) 33
제1절 제3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의 성과와 평가35
1. 개최배경 및 의의 35
2. 참가기관과 전문가 36
3. 일정36
제2절 주요 발표내용 39
1. 부패범죄의 입법 연구 39
2. 뇌물수수범죄의 문제점과 인정 40
3. 부패범죄의 실태 및 대응과 사법협력42
4. 부패범죄에 관한 정책적 연구 43
5. 성과 및 평가 44
❘제4장❘한・중 형사정책 비교연구의 과제(김경찬) 45
제1절 중국의 한국형사사법 연구동향 47
1. 중국 형사법의 특징 47
2. 중국의 한국 형사법에 대한 관심과 노력 47
3. 중국의 주요 관심사항 48
4. 연변대학 법학원 한반도 법학연구성과 목록 49
제2절 중국의 형사정책연구기관 52
1. 길림대학 법학원 52
2. 요녕대학 법학원 52
3. 흑룡강대학 법학원 52
4. 연변대학 법학원53
5. 내몽고대학 법학원 53
제3절 한국의 중국형사사법 연구동향 ·54
1. 한국 형사법의 특징 54
2. 한국의 중국 형사법에 대한 관심과 노력 ·54
3. 한국 형사사법 실무계의 관심 55
❘제5장❘결론(김한균) 57
1.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한중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과제 59
2.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발전을 위한 전망과 과제 60
참고문헌 63
Abstract 65
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가와의 형사사법분야 지역협력 연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특히 중국 동북3성지역내 형사사법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2.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하고,민간과 정부가 다 함께 참여하는 다차원적 협력을 지향하는 가운데, 비전통 연성안보 의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 구호, 사이버 스페이스등 5대 중점분야)에서부터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정책은「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비전통 연성 안보의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적합한분야라 할 수 있다.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①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신뢰구축, ②역내 협력메카니즘 구축, ③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유도가 필요하다. 즉「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협력의제인 비전통적 연성안보의제 (에너지 안보, 원자력 안전, 사이버이슈, 기후변화)로서 마약이슈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적절하며, 동북아 지역기존 형사사법 분야 협력사업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Office on Drugts and Crime) 아태지역사무소와 Towards AsiaJust 등 아시아 지역
내 형사정책 분야의 협력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UNPNI 기관으로서 동북아 지역 내평화협력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을 위한 연구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현재 마약,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형사정책분야의 다양한 연구 및 교류협력을 진행중이다.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2년부터 중국 동북3성 (지린성, 랴오닝성, 흑룡강성)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검찰-법원-공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 지역형사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공동주최하고 있다.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사업을 중심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지향하는 가운데 중국동북3성지역내 형사사법 연구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6.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Northeast Asian Forum for Criminal Justice)을 통해마약과 사이버범죄 및 반부패를 중심으로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정기적 교류협력을체계화하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을 위한 지역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7. 2013년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중국 옌볜대학 법학원, 지린대학 법학원,랴오닝대학 법학원이 공동주최한 제1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 및 형사법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중국 지옌볜대학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에서는 중국내 한국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초국경적 범죄,형사정책의 최근동향, 한・중 형사사법공조 방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현황및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형성되었다.8. 제 1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은 동북아 지역 내 형사사법 분야 지역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포럼은 동북아각국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지역협력을 논의 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 7월 22일 중국 심양시 랴오닝대학교 법학원과함께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랴오닝대학교 법학원, 지린대학교법학원 및 옌볜대학교 법학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참여하여 동북아의 교류와성장 및 형사사법의 공동목표라는 대주제로 4개의 세부 세션에서 10개의 논문발표와토론이 이뤄졌다.10.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은 동북아의 경제범죄와 형사정책 및 동북아 지역국가의 경찰과 검찰공동협력을 논의하였고, 세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였다. 중국은 한국과의 교류가 왕성하고 빈번하여한국관련 경제범죄에 대한 상호간 신속한 정보교류 및 지속적인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5년 9월 19일 지린성 장춘시에 소재한 지린대학법학원과 제3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공동개최하였으며,「동북아의 부패범죄와 범죄예방」의 주제로 한・중 반부패 대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본 형사정책포럼은 ‘부패범죄의 입법 연구’, ‘뇌물수수범죄의 문제점과 인정’, ‘부패범죄의 실태및 대응과 사법협력’, ‘부패범죄에 관한 정책적 연구’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12. 중국은 형사법제의 개혁과 사법개혁 및 부정부패 개혁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적극적인 자세로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혁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한국의 학회와 학술기관도 공감하면서 중국의 형사법제와 사법개혁 및 부정부패 개혁관련 추진방향에 관심을 가지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13. 한국과 중국이 실질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상호문화와 조직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류의기회를 확대하고 형사사법 관련 논의의 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14. 동북아 지역 주요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막중한 시점에서 형사사법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협력관계 기반위에서 동북아평화를 주도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15. 최근 들어 중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를 거점으로 하는 불법온라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내국인들이 그 도피처로서 중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 내 한중간의 사법공조 시스템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구축될 필요성이 인정된다.16. 중국 동북3성은 한중 양국의 형사사법분야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필요하며또한 가장 효과적인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서 동북아지역연구협력사업의 중점지역으로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동북3성의 주요거점대학과 형사사법기관을 중심으로 양국 공통의 현안관심사를 발굴하고 이를 동북아형사정책포럼과 공동연구사업을 토대로 연구와 실무 공히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17.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은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분야 협력기반으로서 의미 깊은 사업이다. 특히 동북3성 주요거점 연구기관과 양국 공동 현안에 관한 연구와 정책협의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 내지 아시아지역에서 평화협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