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연구의 의의(김한균/승재현) 5
제1절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 사업의 개요 7
1. KIC-UNODC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센터 공동사업 진행 프로그램 7
가. 제 1 차 지역 프로그램 개요 및 성과 7
나. 제 2 차 지역 프로그램 개요 및 성과 9
2. 2016년 이후 KIC-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센터 공동사업 진행프로그램 ·10
가. AsiaJust 후속사업(UNODC 지역프로그램 2014-2017) 이행방안 협의 10
제2절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 사업의 필요성 12
1.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 현황 12
2. 동남아시아 지역의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과 당위성 12
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 12
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형사사법 공조의 당위성 13
❘제2장❘ 유엔 동남아 지역프로그램 (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의 개요(승재현/박상희/김은영) · 15
제1절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Regional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의 아태지역 프로그램(2009-2012) 사업체계 소개 17
1.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의 아태지역 프로그램 사업체계 (Regional Programme Framework) 소개 17
2. 아태지역 프로그램 사업체계(Regional Programme Framework)에 있어서 AsiaJust 프로그램(2009-2013)의 기여 18
제2절 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Regional Centr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의 유엔 동남아 지역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 소개 19
1. 유엔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의 개요 및 전략 19
가.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불법 인신매매(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and Illicit Trafficking) 20
나. 반부패(Anti-Corruption) 21
다. 테러방지(Terrorism Prevention) ·22
라.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23
마. 마약, 보건 및 대체 소득원 개발(Drug and Health, and Alternative Development) 25
2. 2014-2017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 동남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 증진 및 마약 기타 범죄에 대한 대응 27
❘제3장❘ Towards AsiaJust Programme (2009년-2013년)의 개요(승재현/박상희/김은영) 29
제1절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단계(2009년-2010년) 31
1. 2009년도 주요 사업 내용 31
가. 프로그램 개요 31
나. 사업 진행방안 32
2. 2010년도 주요 사업 내용 39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파견 39
나. 한국-ASEAN 고위급 검사회의 개최 40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방문 42
라. 기타사업 42
제2절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실행단계(2011년-2012년) 43
1. 2011년도 주요내용 43
가. 검사교류프로그램 (Prosecutor Exchange Program) 43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차 파견 연구자 업무 43
다. ASEAN 10개국 형사사법체제에 관한 연구 시작 44
라. 자금몰수 및 환수 매뉴얼 작성 시작 ·45
마. UNODC-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아태지역 워크숍 공동 개최 45
2. 2012년도 주요내용 55
가. 사업 조직체계의 준비 55
나. 연구사업 55
다.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과 UNODC를 위한 기술적 지원 57
제3절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후속사업 단계 (2013년) 64
1. 2013년도 주요사업 내용 64
가.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64
나. 상호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77
다. 제2차 검사교류프로그램 시행 86
❘제4장❘ 사업의 진행현황 및 후속사업(김한균/승재현/조성현) 91
제1절 형사사법 협력 프로그램 사업 추진 현황 93
1. KIC-UNODC 방콕사무소 공동사업 진행 프로그램 ·93
가. 프로그램 개요 93
나. 주요 진행 내용 94
2. 아시아저스트 사업 후속진행 방안 ·94
3. 아시아지역 형사사법통계 협력센터 설립추진 95
제2절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협력사업 워크숍 96
1. 회의 개요 ·96
2. 개회 Session 98
가. 개요 98
나. 개회사 주요 요지 98
3. Session 1 주제 99
가. 개요 99
나. 주요 발표내용 99
4. Session 2 주제 100
가. 개요 ·100
나. 주요 발표내용 100
5. Session 3 주제 101
가. 개요 101
나. 주요 발표내용 101
6. 제 4 세션 ·105
가. 개요 105
나. 주요 발표내용106
제5장 결 론(김한균) 109
1. 동남아시아 형사사법협력 사업의 성과 정리 111
2. 아시아저스트(AsiaJust) 후속사업의 과제와 전망 112
참고문헌 114
1.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 중에서 유엔 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아태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Pacific)와 지역내 형사사법공조 연구 및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협력사업으로서 수행해 온 AsiaJust 프로그램(“Towards AsiaJust”)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2. 형사정책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Regional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와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isa)의 일환으로 AsiaJust 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3. UNODC 아태지역센터와 주관하는 법치주의와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프로그램 사업체계(Regional Programme Framework)는 인류안전(Human Security)의실현을 목표로 ① 마약밀매와 인신매매근절, ② 부패방지, ③ 형사사법,➃ 마약수요의 감소 ➄ 마약사용자, 수형자 등 취약집단의 에이즈감염 감소,➅ 마약재배근절과 지속가능한 생계보장 등 6개 단위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4. AsiaJust 프로그램은 형사사법분야의 단위프로그램으로서, 아태지역 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초국가적 사법협력체계(regional transnational justice system)의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마약, 범죄 및 테러분야의 국제규범 비준, 마약, 범죄 및 테러 대응 국내법제 개혁, 공정하고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의 구축 및 형사사법현안에 대한 초국가적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5.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AsiaJust 프로그램은 동 프로그램 진행 방안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을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센터에 파견
하였다. 동시에 ASEAN 고위급 검사회의를 개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사법공조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였다.6. 본격적 실행단계에서는 불법자산 환수와 관련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검사교환프로그램(Prosecutorial Exchange Program)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법공조를 진행하기 위해서 ASEAN 지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7. 2012년 12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sset RecoveryInteragency Network Asia Pacific, ARIIN-AP) 구축을 위한 전문가 회의는법집행기관 간의 準공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ASEAN 법집행기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환수 전문가 워크숍 이다. 2013년 9월 제2회ARIN-AP 구축 전문가 회의에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등의 실무자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불법자금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RIN-AP창립총회일자, ARIN-AP 사무국 인력 및 창립총회 이후 운영방안에 대하여논의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워크숍을 바탕으로 2013년 11월 ARIN-AP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21개국 28개 기관의 아태지역 범죄수익환수관련 법집행 기관 담당자, 국제기구 및 국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8. 2014년부터는 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센터(Regional Centre for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가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을 진행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초국가 조직범죄 및 불법 밀입국, 반부패 정책, 테러방지, 형사사법, 마약 생산지역 주민대체 소득원 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9. 2014년 12월 형사정책연구원은 UNODC 아태지부와 아시아저스트사업의 지속사업에 합의하고, 아태지부 동남아 지역프로그램 중 형사사법정의 (criminaljustice) 분야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였다.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사법 협력 개선 프로젝트”를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10. 후속사업의 중요 내용은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신종 초국가적 범죄의 도전에 대응한 지역 내 형사사법공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학문적・실무적 연구수행과 공동출판, 역내 각국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역내 각국 형사사법공조 기관 및 직원의 네트워킹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교육훈련 워크숍 공동개최 및 역내 각국의 우수사례와 관련정보의공유 증진이다.11. 아시아저스트 사업은 아시아지역내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처역량 강화노력에 적극 기여하면서 주로 형사사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역내 실무전문가들의 토론장을 열어 주고 동 분야최초로 비정부 연구기관이 적극 기여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12.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본 연구원내 아시아지역 형사사법공조 분야 연구역량도 강화되었으며, 본 연구원이 유엔 범죄방지및형사사법 네트워크 프로그램 회원기관으로서 연례 유엔범죄방지형사사법위원회관련 회의 성과를 구체적 국제협력사업의 성과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도실효성을 확보했다.13. 아시아저스트 사업이 지속적 발전을 통해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도내부적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본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내용을 공유하여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오해와 불신의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