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김한균/윤지영)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1. 문제의 제기 7
2. 연구의 필요성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형사사법 분야의 국가 간 협력(윤지영) 11
제1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형사사법 분야의 역할 13
1.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의와 추진 현황 13
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의와 내용 13
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추진 현황 ·18
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을 위한 형사사법 분야의 역할 22
가. 연성의제로서의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 22
나. 형사사법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23
제2절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과 인권보장 증진24
1. 형사사법 분야의 국가 간 협력 현황 24
가. 범죄인인도 25
나. 형사사법공조29
다. 수형자이송 35
2. 현행 협력 체계의 한계와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의 요청 ·41
가. 현행 협력 체계의 한계 41
나.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의 필요성 43
❘제3장❘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 내 주요국가의 변화(백태웅)45
제1절 한국 ·48
1. 민주화와 헌법 개정 및 형사소송법의 변화 48
가. 박정희 정권 하의 1972년 제7차 헌법 개정 49
나. 박정희 정권 종언 이후인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 50
다. 6월 민주화항쟁 이후인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52
2. 형사절차상 인권관련 규정의 최신 변화 53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4
나. 영장주의와 체포・구속 제도 56
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
라. 압수수색 ·58
마. 자백배제법칙 59
바. 재판과정에서의 공정성 59
제2절 중국 ·60
1. 형사절차 관련 법률의 변화 및 절차 개관 60
가. 형사절차 관련 법률의 변화 ·60
나. 형사절차 개관 62
2. 형사절차상 인권관련 규정의 변화 64
가. 범죄 통제와 인권보장의 통합과 인권 보장에 대한 강조 65
나.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동시 보장 ·66
다. 재판의 효율성 제고 67
라. 당사자주의 소송절차강조 ·67
제3절 북한 67
1. 형사절차 관련 법률의 변화 및 절차 개관 67
가. 형사절차 관련 법률의 변화67
나. 형사절차 개관 69
2. 형사절차상 인권관련 규정의 변화 76
❘제4장❘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과 향후 과제(김한균/백태웅) 79
제1절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 81
2. 동북아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 82
제2절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향과 향후 과제 84
1.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방향 설정 ·85
가. 형사절차 비교 분석을 위한 학술 교류 협력85
나. 형사절차집행기관의 협력 ·86
다. 지역 차원의 인권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노력 86
2.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 과제 : 아시아지역 인권보장 메카니즘 추진 88
가. 추진론의 배경 89
나. 추진론의 진행 현황과 논점 90
다. 아시아 지역 인권관련 메카니즘 추진현황 92
라. 아시아 지역 인권관련 메카니즘 연구현황 94
❘제5장❘결 론(김한균) 95
제1절 논의의 정리·98
1.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 98
2. 형사사법 협력과 인권보장의 증진 98
3.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체계 구축의 전망 99
제2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동북아지역 인권보장 협력체계를 위한 향후 과제 99
1. 동북아 지역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개선을 위한 지속적 연구 수행의 과제 ·99
2.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 요건 및 전략 모색의 과제 100
3. 북한 인권 문제의 형사절차상 협력체계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의 과제101
참고문헌 103
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가 목표하는 바는 동북아지역 국가형사사법 협력을 통해 형사절차상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의단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2.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다차원적 협력을 지향하는 가운데, 비전통연성 안보 의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 구호, 사이버스페이스 등 5대 중점분야)에서부터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있다. 형사정책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비전통 연성 안보의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적합한 분야라 할 수 있다.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나 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을요청하고 있는바, 형사사법 분야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국가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에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북아 지역 내에 어떤 협력체계를 어떻게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4. 현재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협력의제들 중상당수는 형사사법 분야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에게 공통적인 위협요인이 되는 것이라면 연성의제로서 논의와 협력의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나 인권보장 등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는 형사사법 분야는 비전통 연성안보 의제로서 협력 사업을단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적합한 분야다.
5. 현대사회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양자 간 협력 방식을 넘어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다자간 통합 체계(hybrid multilateral regime)’ 구축이 필요하다. 형사사법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간 협력의 유형으로는 범죄인인도(extradition)와형사사법공조(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형사절차의 이관(transfer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외국형사판결의 집행(execution of foreignsentence), 수형자이송(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 international penaltransfer) 등이 있다.6.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수형자이송 등의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형사절차 및 형사사법체제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뢰의 정도는 주로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의 문제와직결된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방법으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절차적 정의의 실현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보장할 것을 요구한다.7.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인권이 매우 예민한 쟁점이 되고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 간에 형사절차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내적 차원에서의 인권 논의는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 논의와 유리되어 전개될 수 없으므로 중국과 북한등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도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하고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8. 한국에서의 민주화와 인권보장제도의 발전은 헌법의 전문과 통치구조와기본권 여러 조항에 반영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제 규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왔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제도적, 법적 변화와함께 사법기관과, 법집행기관, 그리고 소송당사자와 시민 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을 도모해 왔다. 한국의 경험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과 법조개혁, 그리고 나아가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인권개선의 압력에 대한 대응에 일정한 방향성과 시사성을 주고 있다.
9. 중국의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의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공판에서의 동등한 대우, 증거규정의보강, 자기 부죄의 금지, 재판전 증거의 공개, 증인의 공판 출석, 수사관의출석 진술, 증인 보호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가족들의 증언거부권 등의 보장,장애인, 무기징역 또는 사형 사건에 대한 공판지원, 임산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출소하여 형을 복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의경우에도 가석방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하여, 인권보장적 인도적 형사절차로발전하고 있다.10. 북한 형사절차의 문제점은 구속영장 발부를 검사가 하는 것이라든가, 구속기간이 쉽게 장기화될 수 있게 된다든가, 예심의 과정에서 검사에 의한 제대로된 감독이 결여되어 무수한 고문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도록 방치하는 것도문제이고, 특히 법원에 의한 감독은 기소 이전 단계에서는 전무하다는 것 또한심각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형사절차에서 당사자 주의를 강화하고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11. 북한의 경우 최근 유엔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연이어 채택되고나아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인권의 책임자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국제형사법원에 기소하여 처벌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인권에 대한 논의를방기하고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북한 인권문제를 구체적 형사절차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그리고 기타 형사법제와 관련지어 검토하고 그에대한 구체적 개선책을 만드는 일은 당장 착수해야 할 일이다.12. 아시아에는 현재 유럽연합이나, 아메리카 지역기구, 아프리카연합 등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차원의 정치적 연합체가 없고 인권법원이나 인권위원회도 없지만, 역으로 아시아의 지역 통합은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는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동북아시아의 협력에 한국이 중심적인역할을 하고, 그 협력의 첫 단추로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서의 형사정책과
형사절차 속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체제를 모색하는데 앞장 서는 것은 그동안의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놓고 볼 때 바람직한 일이다.13.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간의 형사사법공조 성과가 발전적으로 축적될 경우,공동의 관심사, 즉 형사사법적 정의와 인권의 증진의 제도화가 단계적으로구체화될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로 쌓은 신뢰와 공동의 이해가 형사절차협력과인권보장협력분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아시아형사사법재판소 또는 아시아인권위원회 내지 인권재판소를 전망해 볼 수 있다.14. 한국은 선진 경제발전의 경험과 인권발전의 경험을 모두 갖춘 국가로서지역인권보장체계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 정당한 명분과 충분한 역량이 있다.따라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정책 연구기관이자 유엔 범죄방지 형사사법프로그램 네트워크회원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동북아 지역국가 형사사법협력 차원에서 형사절차상 인권증진을 위한비교법적 연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공유, 확산하는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마땅할 것이다.15.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규탄하고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문제다.다만 북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이 오히려 북한의반발과 지역 내 긴장을 불러와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바람직한 인권대화를지속해 나가려면, 남・북한이 공유한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북한이형사법제 및 형사정책의 개선을 통해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해야 할 국제인권규범의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