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7
제1절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1
❘제2장❘형사소송법 개정의 배경 13
제1절 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 배경 15
1. 형사소송법 제・개정 경과 15
2. 형사소송법 개정 배경의 공식성명(官方表述) 17
제2절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현실적 배경 18
1. ‘헌법’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 18
2. 중국 제16기 전인대보고 관련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 19
3. 국제공약의무 이행의 필연적 요구 20
제3절 형사소송법 개정의 심층적 원인 20
1. 중국 정치철학 변화의 필연적 결과 20
2. 전환시점의 발전을 도모하는 절박한 요구 21
❘제3장❘형사소송법의 입법변화 25
제1절 변호제도 27
제2절 증거제도 30
1. 증거종류 추가 32
가. 식별기록(辨認筆錄), 전자데이터를 법정 증거종류에 포함 32
나. 감정결론(鑒定結論)을 감정의견(鑒定意見)으로 개정 32
2. 증인・감정인 제도 개선 33
가. 증인・감정인이 공판정 출석요건 명문화 34
나. 증인보호제도를 추가 34
다. 증인의 경제보상제도 추가 35
3. 전문가보조인(专家辅助人)제도 마련 35
4. 불법증거배제(非法證據排除)제도 구축 35
가. 불법증거배제의 범위 36
나. 불법증거배제의 증명책임 36
다. 불법증거배제의 증명기준 37
라. 불법증거배제의 적용단계 37
5. 증명기준 명문화 37
가. ‘증거가 충분하고 확실한’에서 ‘증거가 확실, 충분’으로 개정 37
나. ‘증거가 확실, 충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 37
제3절 강제조치 38
1. 구전(拘传) 38
가. 구전시간 연장 38
나. 식사 및 휴식시간을 보장 39
2. 취보후심(取保候审) ·39
가. 취보후심의 적용범위 확대 ·39
나. 보증인의 책임범위 확대 39
다. 피보증인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세분화 40
3. 거주감시(监视居住) 40
가. 거주감시와 취보후심의 적용대상 구분 40
나. 거주감시의 집행장소 명문화 40
다. 지정거처 거주감시 통지의무 추가 41
4. 구류(拘留) ·41
가. 가족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 41
나. 구류 후 즉시 구치소로 이송하는 규정 추가 41
5. 체포(逮捕) 42
가. 체포조건 세분화 42
나. 검찰원의 범죄혐의자 심문사항 추가 ·42
다. 검찰원이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규정 추가 42
제4절 수사절차 43
1. 위법수사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신청(신소(申诉)),
공고(控告)및 처리에 대한 규정 추가 44
2. 범죄혐의자 심문 및 증인신문절차 개선 45
가. 구치소를 심문진행 장소로 규정 45
나. 구전기간 연장 45
다. 범죄혐의자의 소송권리 강화 45
3. 과학수사 관련 규정 추가 46
4. 수사종결의 관련규정 개선 46
가. 변호인의 소송법적 권리 강화 46
나. 검찰원의 수사감독 업무 강화 47
제5절 심사기소절차(审查起诉程序) 47
1. 변호권의 강화 47
2. 구속의 필요성심사 48
3. 불법증거배제의 적용단계 49
4. 검찰원의 공판정 출석 및 공소요지 50
5. 당사자화해의 공소사건 소송절차51
제6절 재판 절차 52
1. 서류이송(案卷移送)제도 53
2. 재판 전 회의(庭前会议)제도 54
가. 재판 전 회의의 참여주체 ·54
나. 개정 전 회의 개최요건 54
다. 재판 전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 55
3. 양형절차 56
가. 법정심리의 대상 56
나. 반대신문 57
다. 법정심리 절차 세분화 ·57
4. 간이절차 58
가. 간이절차 적용범위 확대 58
나. 간이절차 적용의 예외상황 규정 58
다. 간이절차의 심리절차 개선 59
5. 2심 절차 ·60
가. 2심 개정심리의 범위명시 60
나. 파기환송 횟수제한 61
다. 상소불가형(上诉不加刑)의 원칙 개선 62
제7절 집행 63
1. 감외집행(監外執行)제도 64
2. 지역사회교정(社区矫正)제도 ·64
3. 집행감독(执行监督) ·65
제8절 특별절차 66
❘제4장❘외국법이 2012년 중국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개정에 미친 영향 67
제1절 변호제도 ·69
1.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선임권 69
2. 변호사회견권(会见权) 개선 70
3. 변호인의 직책개선 71
4. 법률원조(法律援助)의 범위확대 72
제2절 증거제도 73
1. 식별기록, 전자데이터를 법정증거로 인정 73
2. 증인출석의무와 증인보호의 개선 75
가. 증인의 출석 및 증언의무 75
나. 증인보호 76
3. 전문가보조인규정의 신설 77
4. 불법증거배제규칙의 제정 78
제3절 강제조치 80
1. 구전(拘传) 80
2. 취보후심(取保候审) 81
3. 거주감시(监视居住) ··81
4. 구류(拘留)와 체포(逮捕) 81
제4절 수사절차 82
1. 위법수사에 대한 신소, 공고 및 처리규정 신설 82
2. 범죄혐의자의 소송권리 강화 ·83
3. 신문의 전 과정 녹음・녹화 규정 신설 84
4. 과학수사 조치의 관련 규정 신설 85
제5절 심사기소절차 86
1. 변호권의 강화 86
2. 구속필요성에 대한 검찰원의 심사 87
3. 불법증거배제의 적용단계 89
4. 검찰원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공소를 지원 89
5. 당사자화해의 공소사건 소송절차 90
제6절 재판절차 92
1. 서류이송제도 92
2. 개정 전 회의제도 ·93
3. 양형절차 94
4. 간이절차 95
5. 2심절차 97
가. 2심 개정심리의 범위명시 97
나. 파기환송 횟수제한 97
다. 상소불가형원칙의 개선 ·98
제7절 집행 98
1. 감외집행제도 98
2. 지역사회 교정제도 99
3. 집행감독 100
제8절 특별절차 101
1. 청소년 형사사건의 소송절차 101
2. 소송당사자가 화해한 공소사건의 특별절차 102
3. 범죄혐의자와 피고인의 도주 및 사망사건의 불법소득 몰수절차 103
4. 형사책임이 불가한 정신병환자의 강제의료절차 104
❘제5장❘개정 형사소송법 실시 후 주요 사례들 105
제1절 보시라이(薄熙来) 뇌물수수(受贿), 횡령(贪污), 직권남용 사례 107
제2절 류즈쥔(刘志军) 뇌물수수, 직권남용 사례 108
제3절 이모씨 등 강간사례 ··109
제4절 후거지러투(呼格吉勒图) 재심 사례 110
제5절, 리유한(刘汉) 리유웨이(刘维) 범죄조직관련 사례 ·111
❘제6장❘성과와 개선방안 -과거 3년의 실무에 기초하여 분석 113
제1절 성과분석의 방법 115
1. 역사적 관점에서 본 변화 115
2. 연계성 관점에서 본 변화 116
3. 실무경험을 결부한 변화116
4. 미개정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필요 116
제2절 주요성과 ·117
1. 인권보장의 강화 117
2. 절차가치 중요시 119
3. 공정성 우선 및 효율성 중시 119
4. 형사소송과 사법개혁의 맞물림 120
제3절 과제 및 개선방안 121
1. 주요과제 121
가. 입법이념의 개선필요성 121
나. 법률규칙활용을 강화할 필요성 122
다. 선진이론의 진일보 확립의 필요성 ·123
2. 사법해석문제 123
3. 증거제도문제 124
가. 불법증거배제문제 124
나. 행정증거사용 문제 ·125
4. 변호제도문제 125
가. 회견권 보장 125
나. 수사단계의 변호사의 증거수집 126
5. 강제조치문제 126
6. 수사절차문제 126
가. 수사에 따른 제약 및 감독 문제 126
나. 직무범죄수사모델의 전환문제 127
다. 검찰기관과 규율감사기관의 협조체제 문제 127
7. 심사기소문제 ·127
가. 검찰관의 사건처리 책임제문제 127
나. 검찰감독문제 128
8. 재판절차문제 128
가. 재판 전 회의제도 문제 128
나. 재판본질화 문제 ·128
다. 오심예방 문제 129
라. 경미한 사건의 간이절차문제 129
마. 양형건의 및 규범화 문제 130
9. 특별절차문제 130
가. 청소년 형사사건 소송절차 ·130
나. 공소사건 형사화해제도 131
❘제7장❘결 론 133
제1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혁의 의의 135
제2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혁의 과제 137
1. 중대범죄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의 문제 137
2. 기술수사 대상의 문제 ·138
3. 묵비권 문제 139
4. 변호제도 140
5. 증인제도 140
제3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혁의 시사점 141
1. 중국의 사회주의 사법제도와 개혁에 대한 이해 ·141
2. 형사소송 개혁정책의 원칙과 가치 142
참고문헌 143
Abstract 147
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 중에서 중국과의 형사사법분야 연구협력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과제를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2. 연구의 배경과 목적중국은 약 16년 만에 형사소송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2013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은 주로 역사적인 배경, 현실적인 배경, 또한 심층적 원인의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변화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제도별로 소개 하고 이러한변화들이 있게 된 영향을 많이 받은 외국법제들에 대해서도 각각 소개하였다. 사례를결부하여 실시된 이후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내리면서 또한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3.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의 배경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배경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점은 사실 늘 존재해왔었고, 또 처음에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개정은 역사적 필연이다. 건국이후 형사소송법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문화혁명시기에 모든 연구가 큰 타격을입게 되고 1979년에서야 첫 형사사법의 법전이 탄생됨에 따라 형사사법제도의 건설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었다.1980년 당시 법전이 실시 이후, 범죄를 정학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밝히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며,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이 형사추궁을 받지 않도록보장하였다. 1996년 형사소송제도는 진일보로 발전하여 주로 인권보장을 이념으로하여 형사소송의 주요원칙 제도문제에 대해 개정 및 보충하였으며 또한 직권주의형사소송이 점차 당사자화를 이루어 국민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중국 형사사법 절
차의 법치화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그러나 사회, 경제, 사법이 진일보로 발전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결함과 부족한점이 더 두드러지고, 또 형사사법의 개혁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중국도 2012년 재개정에 들어가게 되었다.그 현실적 배경은 첫째로 “헌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기 필연적 요구이다. 둘째, 중국제16기 전인대보고 관련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다. 셋째, 국제공약의무 이행의 필연적 요구이다. 개정의 심층적인 원인은 첫째, 중국 정치철학의 변화의필연적 결과이다. 둘째, 전환시점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절박한 요구이다.4. 변호인제도 개정의 주요내용첫째, 범죄혐의자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추가하였으며 동시에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구류된 경우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이변호인을 대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둘째, 법률원조의 범위를 식별능력 또는 자신의 행위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않은 정신병환자와 무기도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였다.셋째, 변호인의 직책에 대해 개선하였는데 기존의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에 대해피고인의 무죄, 경죄 또는 형사책임 경감, 면제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던 것을 취소하여변호인의 책임이 피고인의 “합법권익”보호에서 “소송권리와 기타 권리”로 개정되었다.넷째, 변호사의 회견권을 개선하였다. 수사기간동안 국가안전위해범죄, 테러활동범죄, 특별중대뇌물범죄 사건을 제외하고 변호사가 필요한 증서를 소지하면 범죄혐의자를 접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구치소는 적시에 접견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다섯째, 변호사의 문서열람권을 개선하였는데 심사기소 단계에서 해당 사건의 문서자료를 열람, 발췌,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여섯째, 변호인의 개선된 기타 권리로는 또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할권리, 변호인이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범죄혐의자에 유리한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을 신청할 권리,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사건처리 기관 및 직원들이 법에 근거한 소송권리 행사를 방해한다고 여길 경우 검찰기관에 상소 또는 고소할 권리가 있다.
일곱째, 변호인 형사책임추구의 관할에 대해 규정을 하였는데, 변호인의 형사책임을 추구하는 사건은 변호인이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 이외의 수사기관이 처리해야하는 것이다.여덟째, 변호인에게 위탁을 받은 후 사건처리 기관에 제때에 알릴 의무, 범죄혐의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거나, 형사책임 연령미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병환자와 관련된 증거를 변호인이 수집한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에 제때 알릴 의무,업무상의 비밀유지의무 및 제외규정에 대해 규정하였다.아홉째, 사건처리기관이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할 7가지 상황을 규정하였다.5. 증거법의 주요 개정내용첫째, 증거종류를 추가하였다. 둘째, 증인, 감정인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전문가보조인제도를 마련하였다. 넷째, 불법증거배제제도를 구축하였다. 다섯째, 증명기준을명문화하였다.6. 강제처분에 있어서 주요개정 내용첫째, 구전시간을 기존의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연장하였다. 또 심문을 받는 범죄혐의자에게 식사와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였다.둘째, 취보후심(取保候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스스로 생활할 수 없고 임신 또는 자신의 영아에게 수유중인 여성 구속기한이 다 되고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음”이라는 두 가지 경우를 더 추가하였다.셋째, 거주감시와 취보후심의 적용대상을 구분하였고, 거주감시의 집행장소를 명문화하였으며, 지정거처 거주감시 통지의무를 추가하였다.넷째, 구류(拘留)에 관한 규정인데 가족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또 구류 후즉시 구치소로 이송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다섯째, 체포의 조건을 세분화하고 검찰원의 범죄혐의자를 심문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검찰원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사하도록 규정하였다.
7. 수사절차상 주요 개정내용첫째, 위법수사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신청, 공고 및 처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둘째, 범죄혐의자 심문 및 증인신문절차를 개선하였다. 셋째, 과학수사관련 규정을 추가하였다. 넷째, 수사종결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8. 재판절차상 주요 개정내용재판절차의 주요한 개정 내용은 개정 전 회의제도 수입, 공개재판제도 개선, 증인출석 제도강화, 양형조사 규범화, 심리중단제도 규정 등이다. 간이절차의 주요 개정내용은 간이절차의 적용범위 확대, 검찰기관의 건의권 부여, 법원 심급과 재판조직 명시,공소인 출석의무 명시, 피고인의 자발적인 죄 인정과 간이절차 선택에 관한 판사의확인절차 등이고, 2심절차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 심리의 범위 명시, 피고인 신문의무 강조, 원심파기환송횟수 제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개선, 사건 관련 재물처리절차규범화 등이다.9. 형집행상 주요 개정내용집행에서는 주로 감외집행제도, 지역사회교정제도, 집행감독 등에 대해서 개선하였다. 기존 조문의 규범화되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하였으며, 새로운몇 가지도 제도도 창설하였다.10. 특별절차상 주요 개정내용특별절차에 대해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형사사건 소송절차, 당사자가 화해한 공소사건 소송절차,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이 도망 또는 사망한 사건의불법소득 몰수절차 그리고 폭력행위를 가한 정신병환자의 강제의료절차 등 네 가지특별 절차를 규정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특별 절차에 관한 규정은 범죄 관리와인권 보장의 가치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에서 착안하여 중국 형사소송 법률제도를 점점 과학적이고 완전하게 만들었다.
11.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실무변화 및 평가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세 가지의 필요성을 기초로 했다. 첫째, 이념혁신의필요성과 실무상에서의 필요성이다. 실무 중에서 존재하는 인신자유의 제한(羁押),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刑讯逼供), 상당수 증인이 공판정에 출석(出庭)하지 않음, 간이절차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등 여러 문제는 모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필요가 있다.둘째, 국제형사사법준칙과의 연결 필요성이다. 형사소송법의 개정내용은 거의 모든측면을 아우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에는 어느 정도의 논쟁이 존재하는것이다.중국의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평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데, 수사권의확장을 기반으로 함으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경찰권의 전면적 승리’라든가, 인권영역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중국 형사소송법의 역사에서 의미있는 한 획을 그었다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