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5
제1절 북한과 중국의 형사소송법 비교연구의 의의 7
제2절 한국의 북한 형사소송법 연구의 필요성 8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9
❘제2장❘북・중 형사소송입법의 역사 핵심 비교 11
제1절 북한 형사소송입법의 역사 연혁 13
1. 1948년~1950년대 말 14
2. 1960년대~1980년대 말 15
3. 1990년대~현재 16
제2절 중국 형사소송입법의 역사 연혁 18
1. 1949년~1978년 18
2. 1979년~2011년 20
3. 2012년~현재 21
제3절 비교와 평가 ·23
1. ‘이데올로기 지배’에서 ‘인권 보장 강화’로 24
2. ‘해외 경험 참고’에서 ‘본토 자원 추출’로 25
❘제3장❘북・중 형사사법구조의 간략 비교 29
제1절 헌법상의 형사사법구조에 관한 규정 32
제2절 횡적 구조상의 특징 34
1. 심리 전 절차 35
2. 재판 절차 36
3.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보장 37
제3절 종적 구조상의 특징 ·38
❘제4장❘북・중 형사소송 입법체계의 간단한 비교 41
제1절 북・중 형사소송 입법 체계의 공통점 43
1. 독립된 형사소송법전 43
2. 총칙지도 절차 설계 46
3. 증거규칙은 절차법에 종속 ·47
제2절 북・중 형사소송 입법 체계의 차이점 ·49
1. 구조적 단위와 체계화 수준 49
2. 형사소송 단계의 구분 50
3. 특별절차의 설정 51
제3절 비교와 평가 53
❘제5장❘북・중 수사 절차의 비교 연구 57
제1절 체제 ·59
제2절 수사의 의미 60
제3절 수사 주체 60
제4절 수사 개시 61
제5절 수사 조치 64
1. 유형 64
2. 강제조치의 변경과 해제 66
제6절 수사 심문 절차 68
1.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 원칙 확립 68
2.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변호인 신분을 분명히 함 69
3. 동시 녹음녹화 제도 확립 ·70
4. 불법증거 배제 규칙 정식 확립 70
5. 심문 장소와 심문 시간 규범화 ·71
제7절 변호인 개입 73
제8절 체포(검거) 제도 75
1. 체포(검거) 적용 사유 ··75
2. 체포(검거)와 구속의 관계 76
3. 체포(검거) 후 가족 통지 77
4. 구속기한 79
제9절 예심 제도 ·81
제10절 수사 종결 83
제11절 수사 감시 84
제12절 기타 문제 85
1. 수사 통합화 85
2. 수사절차의 소송화 ·88
3. 절차적 제재 시스템 90
❘제6장❘북한 형사사법 연구동향 93
제1절 중국 내 북한 형사법 연구동향 95
제2절 동북아 지역 북한 형사법 연구과제 96
1. 북한의 특수성 96
2. 북한 형사법 연구의 의미 96
3.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과의 형사사법공조 97
4.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형사법 연구의 의미 98
❘제7장❘결 론 101
제1절 논의의 정리 104
제2절 동북아 지역내 북한 형사법 연구의 실천적 의의와 한계 105
제3절 전망과 향후 과제 106
참고문헌 109
Abstract 111
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가와의 형사사법분야 지역협력 연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 형사법 및 형사정책연구를 위하여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은 물론이고북한의 참여까지도 전제하고 있다.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시켜 지역협력체계의 합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토록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다.3. 북한의 형사법 및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접근의 어려움과 자료의 부족이라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중국내 연구교류협력관계에 있는 12개 형사사법기관 및 형사정책분야 연구기관과의네트워크를 통해 중국내 북한 관련 연구자료를 간접적으로 확보하고, 중국내 북한형사법 및 형사정책 연구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형사사법 동향을 연구하는방안을 모색중이다.4. 지금까지 북한 형사소송법은 10여 차례 수정되었고 중국 형사소송법은 1996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수정이 있었다. 양국 형사소송법 입법 연혁은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부분도 있어 비교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있고 배울 만한 경험이 있다.
설립 초기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입법의 기초 이념으로 삼았다. 이 시기의입법은 단순히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도구였다. 둘째, 1960년대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 구체화 작업을 시작하여 주체사상을 창조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이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극복한 후 강조하기 시작한 주체사상이 북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이다. 셋째,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개방과 함께 북한 법제에도 이러한변화의 추세가 나타났다.6. 형사소송법의 북한에서의 발전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1단계는 1948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 2단계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3단계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다. 단계를 구분한 주요 기준은 형사 소송 입법과 사법을 지도하는이데올로기와 그 변화이다.7. 북한 인권 문제는 1990년대 이래 줄곧 국제사회 논쟁의 초점이다. 이는 북한국내 법률 수정의 직접적인 원인을 형성하였다. 이에 1998년 수정된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 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년에 수정된 헌법 제8조는 ‘노동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수정된 형법은범행 법정주의를 흡수하여 법정형을 완화하였으며 형사소송법도 수정하여 절차적권리 보장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마련하였다.8. 1992년 북한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은 동유럽이 급변한 시대 흐름에 순응하여이뤄진 수정이다.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났으며 형사소송법의 당의 통치수단 성격도 사라졌다. 그 밖에도 형사 소송 절차상의 인권보장을 규범하고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 금지, 구두 자백 보강에 관한 법규 등 규정을신설하였다. 이로써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를 신봉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이 되었다.9. 북・중 양국의 <형사소송법> 발전 연혁을 두루 살펴보면 그 기본적인 특징은
첫째, ‘이데올로기 지배’에서 ‘인권 보장 강화’로 변화하였다. 둘째, ‘해외 경험 참고’에서 ‘본토 자원 추출’로 변화하였다.10. 북・중 양국은 국가제도, 역사 연원, 지리적 위치 등 방면에서 태생적으로 긴밀한 연관이 있다. 형사 사법 부문도 유사성이 차이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할 때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과 함께 수정된 형사 사법 구조와제도의 변화 과정에 주의해야 한다.11. 북한과 중국은 모두 법전형식으로 입법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형사소송법 형식에서 모두 직권주의 색채를 갖는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형사소송 규칙 법전화발전과정에서 모두 법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12. 양국은 모두 절차와 실체를 분리한다. 중국의 형사소송법과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입법체계의 선택에 있어 모두 분리식 입법을 채택했다. 또한 양국의 법률수정형식은 모두 ‘모든 조항 새로 배열 방식(全部条文重排式)’을 채택한다.13. 중국 형사소송법과 북한 형사소송법은 모두 총칙이 법전을 통솔한다. 다른점은 ‘편(編)’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형사소송법’의 총칙은 5장이 직접 구성한다. 원칙, 일반규정, 증거, 변호 역시 북한 형사소송을 관류하여 총칙과 구체적인절차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북한과 비교해서 현재 중국의 형사소송법 총칙규정 품질은 더 우수하고 편폭(篇幅)의 내용도 더욱 자세하다.14. 중국 형사소송법과 북한 형사소송법은 모두 증거규칙이 절차법에 종속된 증거입법 형식을 채택한다. 중국 증거입법은 절차법에 종속되어 규범화가 모호한 상황을초래했으며 사법해석에 상응하고 세칙을 실시하며 보충과 개선을 거듭해야 할 필요가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 증거규칙 역시 독립된 한 장(章)으로 확립했지만 10여 개조의 규정에 불과할 뿐이며 자세하지 않고, 대강적인 입법이며, ‘필요한 증거’, ‘필요한상황에서’ 등 사법실천에서 진일보 해석되어야 하는 일부 입법용어는 실무 조작에서
비교적 큰 재량공간과 위험이 존재한다.15. 북한 형사소송법은 1979년 반포한 중국의 형사소송법보다 빠른 1950년에 반포되었지만 국외 형사소송이론의 전파와 영향, 역내 형사사법실천의 축적과 시행착오에따라 중국 형사소송법의 체계화, 정당화 수준은 이미 북한 형사소송법을 초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