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윤지영)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1. 문제의 제기 11
2. 연구의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현황과 전망(김대식) 19
제1절 지능형 로봇기술의 의의 및 발전 현황 21
1. 지능형 로봇기술의 의의 21
가. 지능형 로봇의 정의 및 분류 21
나. 지능형 로봇기술의 정의 22
다. 초기 로봇기술과 지능형 로봇기술의 차이 23
라. 지능형 로봇기술의 필요성 24
2.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단계별 대표적 연구 개관 24
가. 지능형 로봇기술의 탄생 배경 24
나. 초기 지능형 로봇기술 28
다.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배경 30
라.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단계별 대표적 연구 사례 32
마. 지능형 로봇기술의 현재 35
3. 지능형 로봇기술의 수준 및 활용 현황 39
가. 최신 지능형 로봇기술의 국내・외 현황 39
나. 국내・외 지능형 로봇기술 현황 비교 43
다. 국내・외 관련기술 특허 현황 52
라. 국내・외 지능형 로봇기술 활용 사례 현황 57
제2절 지능형 로봇기술에 대한 향후 전망 64
1.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전망 64
가.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의 중요성 및 필요성 64
나. 지능형 로봇 기술 선두그룹의 향후 기술 계획 65
다.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의 경제・산업적 기대 71
라.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의 사회・문화적 기대 75
2. 지능형 로봇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 ·78
가. 지능형 로봇기술의 기대와 우려 ·78
나. 지능형 로봇기술의 순기능 사례90
다. 지능형 로봇기술의 역기능 사례 ·93
제3절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94
1. 지능형 로봇기술 활용 과정에서 제기될 법적・제도적 문제 94
가. 지능형 로봇기술의 법적・제도적 문제 사례 94
나. 지능형 로봇기술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96
다. 지능형 로봇기술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 사례 99
❘제3장❘ 지능형 로봇시대를 대비한 국가별 전략 및 제도적 정비 현황(윤지영, 임석순) 103
제1절 미 국 105
1. 개 관 105
가. 로봇산업 동향 105
나. 로봇 연구 동향 107
2.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전략 110
가. 국가로봇계획 110
나. 로봇 로드맵 112
3. 주요 로봇기술에 대한 규제 현황 117
가. 무인항공기 117
나. 무인자동차 ·122
다. 의료로봇 126
제2절 일 본 129
1. 개 관 129
가. 로봇산업 동향129
나. 로봇 연구 동향 131
2.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전략 132
가. 로봇혁명 추진 132
나. 로봇 신전략 133
3. 주요 로봇기술에 대한 규제 현황 136
가. 무인항공기 136
나. 무인자동차 139
다. 의료로봇 142
4. 소 결 144
제3절 독 일 146
1. 개 관 146
가. 로봇산업 동향 146
나. 군사목적의 드론 사용 148
다. Industrie 4.0 150
2.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연구 동향 152
가. 자동화기계 권리론 ·152
나.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의 로봇법 연구소 154
3. 법적 쟁점별 논의현황 155
가. 법적 관점에서 지능형 로봇의 분류 155
나. 지능형 로봇 도입을 위한 입법론 157
다. 지능형 로봇과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160
라. 지능형 로봇에 대한 형법 외적 쟁점 ·163
4. 소 결 164
제4절 한 국 ·166
1. 개 관 166
가.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의 역사 166
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171
다.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173
2.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연구동향 180
가. 로봇윤리에 대한 담론의 시작 181
나. 로봇윤리의 두 관점 182
다. 로봇의 분류 183
3. 법적 쟁점별 논의현황 184
가. 무인항공기 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 184
나. 무인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논의 188
4. 소 결 ·190
❘제4장❘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식조사(윤정숙) 193
제1절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식조사의 필요성 195
제2절 조사 내용 및 측정방법 197
1. 지능로봇의 조작적 정의 197
2. 지능로봇에 대한 인지여부 및 노출도 · 199
가. 지능로봇의 인지여부 199
나. 지능로봇에 대한 노출도 199
다. 정보기술(IT)기기의 사용 정도 및 관심도 200
3. 지능로봇의 개념 및 속성에 대한 인식 200
가. 지능로봇의 인지적 기능 201
나. 지능로봇의 감정적 기능 202
다. 지능로봇의 책임 능력 202
4. 지능로봇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일반적 인식 204
5. 지능로봇의 형사정책적 활용에 대한 인식 205
6. 측정 방법: 시나리오 및 주요 설문 문항 206
제3절 조사 설계와 자료 수집 207
1. 일반국민 207
가. 조사대상 및 표본수 207
나. 표본할당 208
다. 조사방법 및 일정 209
라. 표본의 특성 209
2. 전문가 210
가. 조사대상 및 표본수 210
나. 조사방법 및 일정 211
다. 표본의 특성 211
제4절 조사 결과 212
1. 지능로봇관련 사전 경험 212
가. 지능로봇 관련 소식 인지 경로 212
나. 정보기술 제품 사용 빈도 214
다. 정보기술 제품 관심 정도 ·216
라. 정보기술 관련 경험 빈도 218
2. 지능로봇의 속성 219
가. 지능로봇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인식 · 219
나. 지능로봇의 감정적 능력에 대한 인식 225
다. 지능로봇의 책임능력에 대한 인식 231
라. 지능로봇의 능력변화에 따른 인식차이 232
마. 지능로봇의 책임귀속에 대한 인식 I 234
바. 지능로봇의 책임귀속에 대한 인식 II ·237
사. 지능로봇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240
3. 지능로봇의 범죄 예방 활용에 대한 인식 244
가. 감시로봇에 대한 인식 244
나. 정찰로봇에 대한 의견 246
다. 순찰로봇에 대한 의견 249
라. 의료로봇에 대한 인식 252
마. 지능형 전자발찌에 대한 인식 254
바. 경비로봇에 대한 인식 257
4. 범죄예방목적의 지능로봇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260
가. 감시로봇 260
나. 정찰로봇 262
다. 순찰로봇 263
라. 의료로봇 265
마. 지능형 전자발찌 267
바. 경비로봇 269
5. 지능로봇의 속성 및 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70
가. 척도화 작업 및 신뢰도 270
나. 지능로봇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 273
다. 지능로봇의 유용도를 결정하는 요인 274
라. 지능로봇의 수용도에 대한 집단내 혹은 집단간 차이 검정 285
제5절 소 결 289
1. 조사결과 요약 289
가. 정보기술관련 사전 경험 289
나. 지능로봇의 속성에 관한 인식 289
다. 지능로봇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292
라. 지능로봇의 범죄예방 활용에 대한 인식 292
마. 지능로봇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3
2. 조사결과 논의 295
❘제5장❘지능형 로봇과 법철학적・형사법적 쟁점(김영환) 299
제1절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과 법적 책임의 이론적 구도 301
1. 책임모델의 변화 301
가. 기술발전과 책임의 개념 ·301
나. 전통적 책임모델과 위험사회에서의 귀속모델 비교 ·303
2. 현대적 책임모델의 특징 305
가. 결과지향주의(Konsequentialismus) 305
나. 존재론화(Ontologisierung) 307
다. 책임의 범세계화(Globalisierung) 309
3. 기술 도입과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의 이론적 구조 ·312
제2절 “로봇 형법”의 도입 가능성 검토 315
1. 첫 번째 찬성논거: 인간이외의 동물에도 형벌이 적용되었으므로
로봇 형법이 가능하다는 주장 315
가. 동물에 대한 형벌부과 역사 ··315
나. 로봇윤리학과 동물윤리학 317
다. 동물윤리학의 적용가능성과 문제점 ··318
2. 두 번째 찬성논거: 개념의 합목적성 관점에서 로봇 형법이 가능하다는 주장 319
가. 로봇의 법적 지위 319
나. 로봇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 322
다. 비판적 검토 325
3. 세 번째 찬성논거: 인간과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주장 327
가. 로봇에 대한 형사제재 가능성 327
나. 비판적 검토 328
4. 네 번째 찬성논거: 로봇 형법이 없다면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 329
가. 형사제재의 공백? 329
나. 비판적 검토 330
5. 소 결 ·331
❘제6장❘지능형 로봇기술 상용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오영근) 333
제1절 무인자동차 335
1. 무인자동차의 개념 및 역사 335
가. 무인자동차의 개념과 발전단계 335
나. 무인자동차의 역사 337
다. 무인자동차의 법적 문제 339
2. 무인자동차 개발을 위한 법적 지원 341
가. 문제점 341
나. 미국 342
다. 영국 347
라. 독일 349
마. 기타 EU국가 357
바. 일본 359
사. 우리나라 ·362
3. 무인자동차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371
가. 쟁점 371
나. 무인주행의 허용방안 372
다. 교통사고 발생시의 형사책임 373
라. 배상제도 374
마. 프라이버시 보호 375
제2절 무인항공기 ·376
1.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역사 376
가. 무인항공기의 개념 376
나. 무인항공기의 역사 378
다. 무인항공기의 활용분야 380
2.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적 규제 382
가. 문제점 ·382
나. 비교법적 고찰 383
3. 무인항공기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405
가. 개관 405
나. 무인항공기의 문제점 ·405
다. 법제도 정비방안 408
❘제7장❘지능형 로봇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 방안(윤지영, 임석순)413
제1절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 모색 415
1. 범죄예방 단계에서 지능형 로봇 활용방안 415
가. 순찰로봇 ··415
나. 범죄 빅데이터 분석로봇 419
2. 수사 단계에서 지능형 로봇 활용방안 421
가. 데이터 검색기능 중심형 수사지원로봇 ·421
나. 수사활동 지원형 422
3. 교정 단계에서 지능형 로봇 활용방안 ·426
가. 교정 업무와 지능형 로봇 도입 가능성 426
나. 교도소 내 순찰로봇 427
다. 수용자 처우 서비스 로봇 429
4. 보호관찰 단계에서 지능형 로봇 활용방안 431
가. 보호관찰 업무와 지능형 로봇 도입 가능성 431
나. 지능형 전자발찌 432
다. 보호관찰용 드론 434
제2절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435
1. 로봇의 지위와 관련한 법제 개정: 로봇의 지위와 기능한계 설정435
가. 로봇의 지위 435
나. 로봇의 기능(권한) 허용범위 437
다. 소결 ··439
2. 정보보호법제 보완 440
가. 영상, 음성 등의 녹취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 440
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오남용의 문제 ·443
다. 수집한 정보의 사후처리 방안 444
라. 보론 : 기술적 한계 극복 ·446
❘제8장❘결 론(윤지영, 윤정숙, 임석순) 447
참고문헌 455
Abstract 471
부록 477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거나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지능형 로봇기술은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으로 인해 다양한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여 해석하고 의사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지능형 로봇기술은 개인의 삶이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예상된다. 물론 아직은 개발단계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큼 일반인에게 보급되어있지는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적어도 약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향후 지능형 로봇기술로 인해 얻게될 편익을 최대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 각 분야의 제도를 마련해가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데, 형사법이나 형사정책 분야도 그 예외가아니다.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능형 로봇기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현시점에서의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수용도 등을 파악하고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미래에 등장하게될 지능형 로봇이 판단능력, 감정능력, 책임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그유용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능형 로봇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오히려 양자는 엄격히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하였다. 한편 지능형 로봇에게 독립적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쪽이 긍정하는 쪽보다 소폭 높았지만 어느쪽도 우세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또한 만일 지능형 로봇에게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 로봇 사용자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범죄 예방 등의 공익적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대상자들은 범죄예방 목적의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대체로 수용적인태도를 보였는데, 지능형 로봇 중 드론을 활용한 감시로봇이나 정찰로봇, 지능형 전자발찌는 의료로봇이나 경비로봇에 비해 수용도가 높았다. 또한, 지능형 전자발찌와경비로봇의 경우 관련 업무담당자인 보호관찰관이나 교도관이 직무 활용 수용도가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범죄예방을 위한 지능형 로봇의 수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술의 각 요소(정확성, 속도, 보안, 안전)에 대한 신뢰도와 동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식(일자리 창출, 기술적 편익에 대한 감당, 고령화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 대체, 생활의 편리함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능형 로봇의 기술적 요소 중 보안과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향후 지능형 로봇기술을 형사사법시스템에 도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기술의 활용을 위해서는지능형 로봇의 과다사용, 인간성 상실, 기기가 인간을 통제할 가능성, 책임소재의모호성 및 법규정의 미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세상을 선물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현행 법률이나 법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문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능형 로봇에 관한 법적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의 권리주체성, 행위능력, 책임능력 등의 법적 쟁점에 대한의견이 분분하다. 오늘날의 법해석과 법이론으로도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법이론과 법정책이 필요하다는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법학적・법철학적 사고를 토대로 한다면, 지능형로봇의 행동이 운영자의 인식과 의지 없이 범죄구성요건의 객관적 실현으로 나아갔다하더라도, 알고리즘의 “자동성”을 이유로 하여 간단히 생산자나 운영자, 사용자의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생산자나 운영자, 사용자의 과실로 귀결시킬 수있는 것은, 지능형 로봇의 행동이 결과귀속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들의 행동과 결과발생 사이의 귀속연관을 깨뜨리는 경우 또는 특정 생활영역에서 지극히 통상적인 것이되어 계획되지 않은 오작동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생활위험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나가능할 것이다.
지능형 로봇의 활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든, 또는지능형 로봇에 법인격의 부여 가능성을 긍정하는 입장이든 부정하는 입장이든 지능형로봇과 관련된 위험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 로봇이 다양한 기능을 가질수록, 학습능력이 뛰어날수록, “지능적”일수록 로봇은 운영자의 계획에서 벗어나기 쉬우며, 개발자나사용자 등 관련 자연인에게 개개의 구조적 결함과 프로그램상의 오류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처벌의 대상과 관련된 실체법상 책임귀속(“누가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절차법상 인과관계(“손해발생의 원인이무엇인가?”)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은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지능형 로봇기술의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기계(로봇)의 엄격한 이분법을 계속해서 고수할 수 있을지, 이러한 이분법의 해체가 오늘날 사회적 구상에서 어떻게 작용할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이 완성되어 특정 분야에서 활용 중이거나 상용화를앞두고 있는 무인자동차나 무인항공기와 관련해서는 법제도적 정비 방안이 보다 신속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우선, 무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개발지원을 위한 법제도의보완과 함께 종래의 법이론에 따른 해결방안 및 새로운 법이론의 모색 등이 함께검토되어야 한다. 즉, 무인자동차 개발 단계에서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을 허용할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 무인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시 현재의 법적 책임의 구조를변화시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책임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지 등의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완전한 형태의 무인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Autonomous vehicle)의 경우에는 그 운전 주체를사람이 아닌 자동차로 파악하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법제도가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무인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무인자동차에 대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규정의 도입,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 등도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다음으로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관련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을 필두로
무인항공기의 무게, 운용범위, 속도 등에 의한 기준 및 분류체계를 수립할 필요가있다. 무인항공기의 인증기준과 함께 통신, 공역사용, 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과 교육훈련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인항공기도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안등급을 나누고, 국가안전프로그램(StateSafety Program)의 틀 속에서 운영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생활 보호를위한 구체적인 법규 정비가 요청되는바,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및 상업적 사용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인 규명이나 입증이 어려워서 현행법의 논리로는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제도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