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강석구・김민영)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1. 개요 24
2. 조사방법 26
가. 조직폭력단체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26
나. 조직폭력단체 구성원 대상 심층면접 29
다. 전현직 종사자 및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 31
라. 조직폭력단체 및 각 사업 관련 하급심 판례 분석 31
❘제2장❘불법적 지하경제 관련 기초연구(조병인・박형아・강석구) 33
제1절 일반통계 현황 35
1. 유흥업 35
2. 성매매영업 37
가. 전업형 성매매업소 37
나. 겸업형 성매매업소 38
다. 인터넷 성매매 40
3. 대부업 41
가. 등록 대부업자 현황 41
나. 대형 대부업체 영업현황 41
제2절 사법통계 현황 42
1. 유흥업 42
2. 성매매영업 45
가. 성매매사건의 발생 및 검거현황 45
나. 성매매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 46
3. 대부업 48
가. 검찰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리현황 48
나. 법원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처리현황 48
제3절 일본의 폭력단 규제 관련 법제 현황 49
1. 일본의 폭력단방지법 49
가. 폭력단방지법의 목적과 의의 49
나. 폭력단 지정관리제도 50
다. 금지되는 폭력적 요구 행위의 유형 52
라. 폭력적 요구 행위에 대한 조치 57
마. 대립 항쟁 시의 사무소 사용 제한 등 59
바. 가입 강요의 규제 61
사. 그 밖의 폭력단 규제 62
아. 특정 위험 지정 폭력단 지정 등 63
2. 일본의 폭력단규제 관련법규 64
가. 폭력단원 인・허가 제한 제도 64
나. 폭력단원 취업 제한 제도 73
3. 일본 폭력단규제법의 시사점 74
가. 외형적 측면 74
나. 내용적 측면 75
❘제3장❘불법적 지하경제 관련 법제의 분석(강석구) 77
제1절 법제분석의 목표와 범위 79
제2절 성매매영업의 불법유형과 처벌 81
1.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범위 81
2. 성매매처벌법상 처벌되는 성매매영업의 범위 82
가. 성매매행위 82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 83
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85
라. 성판매 목적의 모집 등 행위 89
마.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89
3.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의 범위 90
4.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되는 성매매영업의 범위 93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인 등 행위 93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 행위 93
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97
라. 아동・청소년 고용알선행위 97
5. 소 결 98
제3절 유흥업의 불법유형과 처벌 100
1. 유흥업의 의의와 유형 100
2. 처벌되는 불법 유흥업의 범위와 유형 103
가. 허가받지 않은 유흥접객행위와 그 알선 103
나. 유흥종사자의 고용・알선행위 104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104
라. 주류 등 판매・제공 행위 106
마. 호객행위 107
바.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108
사.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109
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등을 하게 하는 행위 110
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111
차. 청소년을 이용한 호객행위 112
제4절 불법 고리대금업의 불법유형과 처벌 113
1. 고리대의 의의 113
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이자제한규정 113
나.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의의와 최고이자율 115
2. 처벌되는 불법행위의 범위와 유형 117
가.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 117
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119
다. 채권추심 관련 전과자 등을 고용하는 행위 121
라.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행위 122
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 등 123
바. 허위・과장 광고행위 124
제5절 범죄단체 조직의 처벌 유형 125
1. 폭력행위처벌법상의 폭력단체・집단 125
2.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단체・집단 127
3. 형법상의 범죄단체・집단 128
제6절 소결 129
1. 개념 정의의 어려움 129
2.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131
3. 조직범죄로의 편입 필요성 132
❘제4장❘조직범죄단체의 조직 운영실태 분석(김민영・조성현・안상원) 133
제1절 설문조사를 통한 조직 운영실태 분석 135
1.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35
가. 응답자 일반 사항 135
나. 범죄 관련 사항 137
2. 조직폭력단체 구성원 관련 특성 138
가. 조직내 지위 138
나. 수감 직전 근무하였던 조직 내 사업장 139
다. 조직 소속기간 139
라. 월평균보수 140
3. 조직의 결성과 구성 141
가. 폭력조직의 결성시기와 활동지역 141
나. 조직의 규모와 직급별 구성 142
다. 최고결정자 및 행동대장의 평균적 연령 144
4. 조직이 운영하는 사업운영 실태 145
가. 조직의 관여사업 145
나. 사업투자기간 146
다. 세금납부 147
5. 조직과 일반인의 공동투자사업 148
가. 일반인과의 공동투자여부 148
나. 일반인과 공동투자시 조직의 투자금 149
다. 일반인과 공동투자시 조직의 투자지분 150
6. 조직의 대표사업 특성 151
가. 대표사업 분야 151
나. 대표사업의 매출액 152
다. 대표사업의 운영기간 154
7. 조직의 유흥업・성매매영업・대부업・도박업 운영 155
가. 조직의 네 사업에 대한 관여 수준 156
나. 조직운영에 있어 네 사업의 필수성과 중요도 구분 156
다. 네 사업 중 수익이 높은 사업과 운영이 편한 사업에 대한 의견 157
라. 조직원의 출소 후 사업계획: 네 사업을 중심으로 159
8. 사업운영의 어려움 159
9. 향후 관심사업 160
제2절 심층면접을 통한 조직 운영실태 분석 161
1. 조직의 조직원 관리 162
가. 신입 모집 162
나. 숙소생활(합숙) 163
다. 상급조직원의 용돈 등 지원 164
라. 조직원간 모임의 운영 165
마. 조직에서의 변호사비용과 영치금 지원 166
바. 조직원의 조직 가입과 탈퇴 167
2. 조직의 사업 운영방식 171
3. 조직원의 세 사업에 대한 시각 173
제3절 하급심 판례를 통한 조직의 운영실태 분석 176
1. 조직의 자금흐름과 유흥업・성매매・고리대금업 사업의 관계 176
2. 조직의 구조 및 운영과 자금흐름 분석 176
가. 조직폭력단체에서 ‘조직’의 활용 177
나. 조직범죄단체의 ‘조직적’ 사업운영 182
제4절 소결 186
❘제5장❘유흥업의 운영실태 분석(김민영) 191
제1절 유흥업 업소의 유형 193
1. 행정기관 및 법규상 구분 193
2. 유흥업 현장의 룸살롱 구분 195
제2절 설문조사를 통한 유흥업 관여와 인식 분석 196
1. 조직이 관여하는 유흥업의 특성 196
가. 조직 운영사업으로써의 유흥업 196
나. 유흥업이 대표사업인 조직 197
다. 유흥업이 일반인 공동투자의 대표사업인 조직 201
라. 조직이 관여한 유흥업의 유형 204
마. 조직의 사업운영상 어려움 205
2. 조직원의 유흥업 운영과 이용 경험, 유흥업에 대한 생각 206
제3절 심층면접을 통한 유흥업 운영실태 분석 212
1. 유흥업 심층면접조사 개요 212
2. 유흥업의 조직구조와 구성 214
가. 유흥업소의 조직구조와 규모 214
나. 유흥업소 구성원의 역할 216
다. 유흥업소의 네트워크 221
3. 유흥업의 수익과 운영의 어려움 222
가. 유흥업소와 구성원의 수익 222
나. 불법적 수익 창출 방식 226
다. 유흥업 운영의 어려움 231
4. 유흥업과 조직폭력단체와의 관계 233
가. 조직원의 유흥업 참여와 운영 233
나. 조직원의 유흥업 관여: 조직원의 투자 235
다. 조직원의 유흥업 관여: 하급조직원의 참여 236
라. 유흥업의 조직원에 대한 수요: 문제상황의 비공식적 해결 238
5. 유흥업과 타 사업의 관계 239
가. 유흥업과 성매매영업간 자금흐름 239
나. 유흥업과 대부업간 자금흐름 240
다. 유흥업과 도박간 자금흐름 241
제4절 소결 242
❘제6장❘성매매영업의 운영실태 분석(송봉규) 247
제1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성매매영업에 대한 인식 249
1. 폭력조직의 활동영역에서 성매매영업 249
2. 성매매알선 유형에 따른 폭력조직의 관여 255
제2절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성매매영업 운영실태 259
1. 심층면접자료의 범위 259
2. 성매매영업을 운영하는 이유 261
가. 폭력조직사범의 성매매영업 운영과 영업보호 261
나. 일반인들의 성매매영업 운영 266
다. 성매매영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투자 268
3. 성매매영업 유형별 운영 구조와 수익 269
가. 조건만남 269
나. 출장안마(성매매) 270
다. 오피스텔 성매매 271
라. 대딸방 274
마. 키스방 274
바. 안마방(마사지업) 275
사. 유흥업소 276
아. 호스트바 279
자. 집장촌 280
차. 보도방 280
카. 외국에서 성매매영업 284
타. 기타 285
4. 성매매영업 모집 및 광고 285
가. 성판매자 모집 285
나. 성매매영업 광고 287
5. 성매매영업의 어려움과 전망 288
가. 성매매영업의 어려움 288
나. 성매매영업에 대한 전망 291
제3절 성매매영업 유형에 따른 판례 분석 293
1. 조건만남 293
2. 출장성매매 293
3. 오피스텔 성매매 294
4. 성매매업소 294
5. 마사지업 295
6. 유흥업소를 통한 성매매 295
7. 폭력조직의 성매매영업 296
8. 판례 종합 297
제4절 소결 298
1. 폭력조직의 성매매영업 관여 298
2. 일반인들의 성매매영업 투자 301
3. 성매매영업 유형별 운영구조의 특성 302
4. 연령에 따른 성매매영업의 지속 304
5. 보도방을 통한 성매매영업 306
6. 미성년자의 성매매 알선 및 판매 307
7. 외국인 성판매여성의 증가와 마카오로의 성매매영업 308
8. 성매매영업에 대한 단속과 수사 309
제5절 성매매영업 대책 310
1. 수사력 강화 310
가. 성매매 알선업자와 경찰과 검찰의 연계고리 차단 310
나. 성매매영업 유형별 차별적 수사 진행 310
다.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전문 중개인 적발 310
2. 지역맞춤형 단속정책 실시와 강화 311
3. 사이버순찰을 통한 감시 강화 311
4. 지하경제 양성화에 부적합한 성매매영업 311
5. 미성년자들의 성매매영업 진입 차단 312
❘제7장❘대부업의 운영실태 분석(조성현) 313
제1절 대부업의 정의 315
1. 합법 대부업 315
2. 불법 대부업 31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316
1. 대부업을 운영하는 조직의 비율 316
가. 대부업을 운영하는 조직 316
나. 조직의 대표사업으로써의 대부업 317
2. 조직이 운영하는 대부업의 특성 318
가. 대표사업이 대부업인 조직의 매출액 318
나. 대표사업의 운영기간 318
다. 일반인과의 공동투자 319
라. 바지사장 고용여부 321
마. 조직의 소재지 내 유사사업 조직 321
바. 세금납부 322
사. 대부업과 타사업과의 병행 여부 323
아. 사업상 어려움: 대표사업이 대부업인 경우 325
3. 조직폭력원이 관여하는 대부업 유형 325
4. 향후 대부업의 운영 전망 326
가. 향후 대부업 사업운영 의향여부 326
나. 대부업 사업운영 의향이 없는 이유 327
제3절 심층면접을 통한 대부업의 운영실태 분석 328
1. 심층면접 개요 328
2. 대부업의 유형 330
가. 일수 330
나. 카드깡 332
다. 중고차, 부동산, 내구제 등 담보대출 336
라. 작업대출 345
마. 꽁지 349
3. 조직폭력단체와 대부업의 관계 351
가. 대부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351
나. 조직원으로서의 사업운영 이점 352
다.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354
라. 변종 수법의 출현 355
제4절 소결 356
❘제8장❘조직범죄단체 지하경제의 경제적 특성(최성락) 359
제1절 성매매 지하경제의 경제적 특성 361
1. 불법 시장 규모 추정 방법론 361
가. 선행 연구에서의 불법 시장 규모 추정 361
나. 본 연구에서의 접근법 362
다. 성매매 불법 시장 규모 추정 모델 363
2. 연구 범위 364
가.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 364
나. 본 연구의 대상 365
3. 판례상 나타난 성매매 규모 366
가. 판결문 조사 방법 366
나. 판결문의 성매매 시장 규모 368
4. 성매매 불법 시장 규모 추정 368
가. 적발되어 법원에서 불법 시장 규모 369
나. 적발은 되었지만 법원에서 처벌받지 않은 시장 반영 370
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 고려시 373
제2절 대부업 지하경제의 경제적 특성 378
1. 대부업 관련 주요 경제 현황 378
가. 대부업의 경제 규모 378
나.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 현황 380
다. 개인 신용 등급별 불량률 381
2. 대부업 관련 불법 현황 382
가. 대부업 관련 범죄 발생 382
나. 대부업 관련 처분 결과 383
다. 소결 383
3. 대부업 관련 불법 시장 규모 추정 384
가. 분석 방법 384
나. 이자율 변동에 따른 불법 대부 이용자 385
다. 추가 이자율 부담액 390
라. 기존 불법 시장 이용자의 대출 규모 391
마. 불법 대부업 총 시장 규모 392
제3절 유흥업 지하경제의 경제적 특성 394
1. 유흥업 관련 주요 경제 현황 394
가. 유흥관련 사업체 394
나. 유흥관련 종사자수 395
다. 유흥 주점 세금 관련 396
2. 유흥업 관련 불법 시장 추정 397
가.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 398
나. 유흥주점에서의 탈세 400
다. 비유흥주점의 유흥주점 영업 401
라. 소결 403
❘제9장❘불법적 지하경제에 관한 정책대안(강석구・김민영・조성현・송봉규) 405
제1절 총 설 407
제2절 유흥업에 관한 정책제언 409
1. 국세청의 감시 강화 409
2. 기업의 접대비내역의 공개 강화 411
3.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413
4. 경찰 단속의 강화 414
제3절 성매매영업에 관한 정책제언 416
1. 수사력 강화 416
가. 성매매 알선업자와 경찰과 검찰의 연계고리 차단 416
나. 성매매영업 유형별 차별적 수사 진행 417
다.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전문 중개인 적발 417
2. 지역맞춤형 단속정책 실시와 강화 417
3. 사이버순찰을 통한 감시 강화 418
4. 미성년자들의 성매매영업 진입 차단 418
5. 지하경제 양성화에 부적합한 성매매영업 418
제4절 불법 고리대금업에 관한 정책제언 419
1. 단속처벌 강화 419
2.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협조체제 강화 419
3. 합법 대부업의 등록요건 강화 420
4.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필요 421
5. 대출진행시 금융기관에서의 서류 검토 강화 424
6. ‘아무나 보험’ 가입요건 강화 425
제5절 그 밖의 정책제언 426
1.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근본적 개선 426
2. 범죄단체조직죄의 적극적 활용 426
3. 폭력조직 구성원의 취업제한 등의 확대 427
참고문헌 429
Abstract 437
부록 443
Ⅰ. 연구의 목적■ 불법적 지하경제에 대한 종합적 정책대안 마련○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소득 은닉적 지하경제보다는 범죄를 통하여 형성된 ‘불법적 지하경제’를 정조준 하는 한편, 그 중에서도 ‘조직범죄단체’의 전통적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흥업, 성매매영업, 고리대금업과 관련된지하경제 운영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냄으로써 양성화하여야 할 영역과 엄벌하여야 할 영역을 준별하는 한편, 이들의 불법소득 내지는 범죄수익을 징세하거나전액 환수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복지재원 조달은 물론이고, 범죄를 통하여 형성한 모든 재산은범죄자의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와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조세정의의 수준을 뛰어넘어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실천적 기반 마련Ⅱ. 연구의 주요 내용■ 불법적 지하경제 관련 우리나라 법제현황 분석: 제3장■ 일본의 폭력단 규제 관련 법제 현황: 제2장 제3절■ 불법적 지하경제 관련 통계자료 분석: 제2장 제1절・제2절■ 불법적 지하경제 관련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 제4장: 조직범죄단체 관련 일반적 실태 분석○ 제5장: 유흥업 분야 운영 실태 분석○ 제6장: 성매매영업 분야 운영 실태 분석○ 제7장: 대부업 분야 운영 실태 분석■ 불법적 지하경제의 분야별 규모추정 및 경제적 특성 분석: 제8장■ 불법적 지하경제에 관한 정책 대안 제시: 제9장Ⅲ. 불법적 지하경제 관련 법제분석 결과■ 성매매영업의 불법유형 도출○ 성매매처벌법상 금지되는 ‘성매매’란 ① 불특정인을 상대로 ②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③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함(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처벌법상 처벌되는 성매매영업의 유형- 성매매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판매 목적의 모집 등 행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되는 성매매영업의 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인 등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 고용알선행위
■ 유흥업의 불법유형 도출○ 식품위생법, 청소녀보호법 등의 규제대상인 유흥접객행위는 ① ‘손님과 함께’‘술’을 마시거나, ②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거나, ③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야 함○ 처벌되는 불법 유흥업의 범위와 유형- 허가받지 않은 유흥접객행위와 그 알선- 유흥종사자의 고용・알선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주류 등 판매・제공 행위- 호객행위-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등을 하게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한 호객행위■ 불법 고리대금업의 유형 도출○ 이제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제한되어 있지만(제2조 제1항),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8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34.9%를 말함(영 제5조 제2항)○ 처벌되는 불법 고리대금업의 범위와 유형-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채권추심 관련 전과자 등을 고용하는 행위-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행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
■ 범죄단체 조직의 처벌 유형 도출○ 폭력행위처벌법상의 폭력단체・집단- 구성・가입・활동뿐만 아니라 가입강요・권유, 금품모집, 자금제공까지 처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되며, 위반자의 경우 다양한취업제한의 대상이 됨○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단체・집단- 구성・가입・활동뿐만 아니라 가입강요・권유, 금품모집까지 처벌. 단, 자금제공의 경우는 제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됨○ 형법상의 범죄단체・집단- 구성・가입・활동만 처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됨■ 법제분석의 시사점1. 연구의 주요 대상인 성매매, 유흥, 고리대라는 관념 자체를 정의하기 어려움2. 성매매영업의 경우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에, 유흥업의 경우 ‘성매매와 결부한 유흥업’와 ‘손님과 합석하는 직원을 둔 유흥업’에, 고리대금업의 경우 ‘법정 제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수령행위’와 ‘폭력・협박 등을 통한 불법추심행위’에 집중함으로써 적어도 이런 위반행위들만은 철저하게 엄벌하여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3.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조직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행위’와 ‘풍속범죄로서 규제해야 할 행위’를 준별함으로써 전략적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