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론 7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제2장❘한국의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사례와 현황 및 관련기관 13
제1절 한국의 중국 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사례와 특성 15
1. 한국에서 발생한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사례 15
2. 한국에서 발생한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사례의 특성 31
3.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관련 영업비밀침해 사례관련 37
제2절 한국의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현황 39
1.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범죄 검거 현황 39
2.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 42
제3절 한국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기관 43
❘제3장❘중국의 영업비밀보호 45
제1절 중국 영업비밀보호의 범위와 요건 47
1. 중국 영업비밀의 보호범위 47
2. 중국 영업비밀의 구성요건 48
3. 중국 영업비밀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논의 49
제2절 중국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60
1. 부정경쟁방지법(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當競爭法) 60
2. 계약법(合同法) 62
3. 형법(刑法) 63
4. 회사법(公司法) 64
5. 노동법(勞動法) 64
6.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65
7. 행정법(行政法) 65
8. 민법통칙(民法通則) 66
9. 중국이 체결한 영업비밀 보호 국제협정 66
제3절 중국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67
1. 중국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필요성 67
2. 중국 영업비밀 보호의 목적 71
3. 중국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내용 75
4. 중국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문제점 79
5. 중국 영업비밀침해죄의 형벌설정 문제 80
6. 중국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개선 87
❘제4장❘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적 제언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97
제1절 서언 99
제2절 영업비밀보호의 요건 100
1. 중국 100
2. 미국 103
3. 일본 106
4. 소결론 106
제3절 영업비밀보호 법제의 연혁 112
1. 중국 112
2. 미국 115
3. 일본 116
4. 각국의 비교 117
제4절 영업비밀에 대한 민사적 보호 118
1. 영업비밀 부정이용행위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구제 118
2. 경업금지계약에 의한 영업비밀의 보호 131
제5절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143
1. 중국 143
2. 미국 158
3. 일본 165
4. 소결 187
❘제5장❘논의의 종합 및 결론 203
참고문헌 211
Abstract 215
부 록
1. 영업비밀보호센터 중국해외판례 소개 및 몇 가지 판결문 217
2. 최고인민법원의 영업비밀 관련 사법해석 및 지방고급인민법원의 사법지도의견 251
3. 대만 영업비밀법 266
한국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다양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관련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정확한 피해액은 산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피해액이 연평균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500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기업의 첨단기술과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는 2015년 총 2만 4251개 업체에 달하고 495억달러 (한화 약 544여조)에 이르며,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라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중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으로 한화 544조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과 관련 기술이 중국시장에서 가지는 잠정적 가치는 544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침해 범죄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검토하며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민형사적으로 적절한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다면 영업비밀 보호를 통한 기업의 활발한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범죄인이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도피한 중국에서도 범죄인이 검거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의 유출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역시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중국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에 따라 적절히 보호받지 못한다면 생명과 같은 영업비밀의 침해로 해당 기업은 철수하거나 급속한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문제는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해 국가마다 입장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각국에서 자국의 사정에 따라 영업비밀 관련법규를 만들고 있고 주로 자국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관련 법규와 실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