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윤지영) 9
제1절 연구의 목적 11
1. 문제의 제기 11
2.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형사보상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정진수) 17
제1절 형사보상제도의 의의와 성격 19
1. 형사보상제도의 의의 및 근거 19
가. 형사보상제도의 의의 19
나. 형사보상제도의 근거 20
2. 형사보상제도의 성격 20
가. 구제의무설 20
나. 공평설 21
다. 법률의무설 21
라. 소결 21
제2절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23
1. 서구 23
제3절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25
1. 형사보상의 요건 25
가.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 26
나. 구금 또는 형의 집행 28
다. 형사보상 불허사유 32
2. 형사보상의 절차 33
가. 보상의 청구 33
나.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35
다. 피의자보상의 결정 38
3. 형사보상의 종류와 내용 39
가. 형사보상의 종류 39
나. 형사보상의 내용 39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42
가. 의의 및 제외사유 42
나. 비용보상의 절차 42
다. 비용보상의 범위 42
라. 여론 43
5. 명예회복 43
가. 의의 및 취지 43
나. 절차 44
❘제3장❘비교법적 고찰 (윤지영・서주연) 45
제1절 영・미 (서주연) 47
1. 영국 47
가.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47
나.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49
다.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54
2. 미국 58
가.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58
나.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60
다.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71
3. 시사점 74
제2절 독일 (윤지영) 75
1.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75
2.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76
가. 실체적 규정 77
나. 절차적 규정 80
3.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82
4. 시사점 84
제3절 프랑스 (윤지영) 85
1.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85
2.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87
가. 구속보상 87
나. 재심보상 92
3.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93
4. 시사점 96
제4절 일본 (윤지영) 97
1.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97
2.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98
가. 보상요건 99
나. 보상내용 100
다. 절차 101
3.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102
4. 시사점 106
❘제4장❘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및 평가 (서주연) 107
제1절 형사보상의 청구 및 지급 절차 109
제2절 형사보상의 청구 및 처리 현황(법원) 111
제3절 형사보상의 지급 현황(검찰) 120
1. 형사보상의 지급 120
2. 비용보상의 지급 123
제4절 형사보상의 결정 및 지급 사례 124
1. 사례별 형사보상의 대상 사건 125
2. 사례별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의 범위 129
가. 사례별 형사보상의 범위 129
나. 사례별 비용보상의 범위 132
3. 사례별 형사보상의 결정 및 지급 소요일수 135
가. 사례별 형사보상의 결정 현황 137
나. 사례별 형사보상의 지급 현황 139
제5절 무죄재판서 게재 현황 142
제6절 소결 145
❘제5장❘형사보상제도의 개선방안 및 입법론적 제언
(윤지영) 149
제1절 형사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51
1. 보상 대상 및 청구 기간 151
가. 문제점 151
나. 개선방안 152
2. 보상액 산정 기준 및 지급금액 154
가. 문제점 154
나. 개선방안 155
3. 보상결정 및 지급의 지연 157
가. 문제점 157
나. 개선방안 157
4. 명예회복제도의 실효성 미흡 158
가. 문제점 158
나. 개선방안 158
제2절 입법론적 제언 159
1. 개정 법률안 검토 159
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9
나. 형사보상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64
2. 입법안 제시 166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66
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8
❘제6장❘결 론 (윤지영) 173
참고문헌 177
Abstract 183
부록 195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제정했던 입안자들은 형사보상청구권이 오늘날과 같이 활발히 행사될 것을 미처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무죄선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형사보상 청구 건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실무상 활용도가 떨어지던 형사보상 규정에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형사보상제도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2011년 5월 23일에 종래의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는 입법이 단행되었는데, 개정법은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불복신청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죄재판서를 게재하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하였다.2016년에는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과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청구인들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언론은 억울하게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피해자들에게 과연 법원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산정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국회에서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실현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제도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강구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가 상습절도범이나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과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내리면서 재심청구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면 이는 형사보상 청구의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조속히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간 학계나 실무계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바, 비교법적 고찰과 운영현황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