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강석구)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사회보장성 기금의 의의와 기금 관리・운용의
일반원칙 (강석구) 21
제1절 사회보장성 기금의 의의 23
1. 사회보장의 의의 23
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체계 25
3. 사회보험의 목적 26
4. 사회보험기금의 법적 근거 및 재원 28
제2절 기금 관리・운용의 일반원칙 29
1. 기금의 의의 29
2. 국가재정법상의 상위 규정 31
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제출 31
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2
다. 지출사업의 이월 33
3. 국가재정법상의 일반 규정 33
가. 기금결산 34
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34
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34
라.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35
마. 자산운용전담부서의 설치 35
바. 예비타당성 조사 36
사. 기금운용의 평가 36
아. 국정감사 36
자.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36
제3절 소 결 37
❘제3장❘사회보장성 기금 운용의 구조와 문제점
(강석구) 39
제1절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구조와 문제점 41
1. 국민연금사업의 개관 41
가. 국민연금사업의 관장 41
나.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공시 41
다. 국민연금사업의 심의 42
라. 국민연금사업의 수행 43
2.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47
가. 기금관리주체 47
나. 기금운용의 심의 47
다. 기금 관리・운용의 방법 49
3. 기금운용 계획 및 내역의 보고 50
가. 기금 운용계획의 보고 50
나. 기금 운용내역의 보고 50
제2절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구조와 문제점 51
1. 고용보험사업의 개관 51
가. 고용보험의 관장 51
나. 고용보험사업 주요 사항의 심의 52
다. 고용보험사업의 평가 52
2. 고용보험사업의 수행 53
가. 고용보험료의 부과・징수 53
나. 고용보험료율의 결정・변경 53
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54
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인가 54
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54
바. 부정행위에 대한 환수 등 59
사.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60
아.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61
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원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61
차. 포상금의 지급 62
카. 권한의 위임・위탁 62
3.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운용 66
가. 기금관리주체 66
나. 기금의 용도 66
다.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운용 67
라.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심의 등 68
4. 고용보험기금의 기금운용 계획 및 결과보고 69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운용의 구조와 문제점 69
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개관 69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관장 69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69
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수행 71
가.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71
나.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72
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73
라. 부당이득의 징수 등 74
마. 사업의 지도・감독 75
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75
사. 근로복지 사업 77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관리・운용 77
가. 기금관리주체 77
나. 기금의 용도 78
다. 기금의 관리・운용 78
라. 기금의 운용계획 79
제4절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의 구조와 문제점 79
1. 건강보험사업의 개관 79
가. 건강보험사업의 관장 79
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80
다. 건강보험정책의 심의 81
2. 건강보험사업의 수행 82
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82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구성 82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83
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84
마. 업무의 위탁 86
3. 건강보험 재정의 운영 86
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86
나.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 방법 88
다. 보험재정의 심의 88
라. 회계와 예・결산 89
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감독 90
❘제4장❘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 사례연구 (최원석) 91
제1절 사회보험 재정기반 보호의 필요성 93
1. 이론적 측면 93
가. 다단계 대리관계 93
나. 다수 위임자–다수 대리인 대리관계 94
2. 실질적 측면 95
제2절 사회보장성 기금의 불법운용 사례 분석 97
1. 사회보장성 기금의 투자실패 사례 분석 98
가. 민간 보육시설 대부사업 98
나. 청풍리조트 사업 투자 98
다. 용산 국제업무개발사업 투자 99
라. 해외 채권투자 손실 100
마. 정부에 대한 이자환수 부진 100
바. 허위 투자제안서에 의한 투자손실 101
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주식 투자 손실 102
아. 국민연금 주식투자 손실 104
자. 국민연금 위탁운용 수익 저조 104
차.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투자손실 105
카. 국민연금 부동산투자 실패 사례 105
타.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투자손실 사례 분석 106
2. 사회보장성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 문제 107
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문제 107
나. 정부기금 운용수익 방만 관리 108
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 109
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관리의 문제점 110
마.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 문제 110
바. 국민연금공단 내부 정보보안의 문제점 112
사.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문제점 112
3.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절차위반 115
4. 국민연금공단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문제점 115
5. 국민연금공단 지배구조 문제 116
❘제5장❘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 대응법제 현황
(강석구) 119
제1절 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 대응법제 고찰의 의의 121
제2절 기금 불법운용 및 재정손실에 대응한 일반적 형사법제 현황 122
1. 부패행위로서의 재정손실행위와 사익추구행위 122
가. 부패방지법상 대응법제 122
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24
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보상 127
2. 횡령・배임으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 행위 128
3. 기금 자산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130
4. 공무원의 수뢰 및 공무원 아닌 기금 관계자의 수재 130
5.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135
제3절 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 및 재정손실에 대응한 형사법제 현황 136
1. 부정수급자와의 부정행위 공모 136
가. 관리・운영자와 부정수급자의 공모 문제 136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부정공모자 불이익조치 138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정보의 누설・이용 139
3. 조사 등의 방해 및 허위 보고 등 140
가. 관계기관에의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보상 절차 140
나. 허위 신고・보고, 조사방해 등에 대한 벌칙 142
4. 실질적 내부통제의 필요성 146
제4절 기금의 불법운용 및 재정손실에 대응한 징계법제 현황 147
1. 공무원 징계책임의 범위 147
2. 징계기준 148
3. 징계시효 150
❘제6장❘사회보장성 기금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강석구) 151
제1절 형사정책적 대응의 방향 153
1.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 중점 고려사항 153
2. 사회보장성 기금의 불법운용 및 재정손실 행위의 유형화 154
가. 목적 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기금을 운용하는 행위 155
나. 사업의 시행과 기금의 운용을 농단하는 행위 157
다. 국가의 시행책임을 국가 이외의 주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159
라. 기금자산의 운용과정을 은폐하는 행위 161
제2절 불법유형에 대응한 형사정책 제언 164
1. 구성요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64
가. 기금 용도의 명확화 164
나. 기금운영자의 준수사항 신설 165
다. 회계관계직원 횡령・배임죄의 적용대상 보완 165
라. 공직유관단체 범위의 보완 166
2. 처벌규정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68
가. 처벌규정의 신설 168
나. 처벌대상의 확대 170
다. 법정형의 조정 170
라. 몰수대상 유형의 확대 170
3. 형사절차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72
가. 신고 등에 대한 규정 보완 172
나. 중요문서의 영구 보존 및 보존기간 설정 173
다. 공소시효 등의 적용배제 174
❘제7장❘결 론 (강석구) 177
참고문헌 185
Abstract 189
2017년부터는 국가예산이 연간 400조원대의 규모로 운용되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되어 운용되는 기금・재정의 규모는 연간 70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적립방식을 토대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성장속도를 감안한다면 사회보험 1,000조원 시대의 도래는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고,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모든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망라한다면 그 규모는 이미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거대기금화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보장성 기금들이 본연의 목적에 따라 책임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감시하는일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에서도 문제되었듯이 막대한 규모의 사회보장성 기금을 노리는 범죄자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향후 이들 기금이 각종 범죄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잠식되는 사태 역시 충분히 예견되므로 이들 기금을 범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을 미리 철저하게 세워둘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 재정법이나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겠지만 이들 기금의 급속한 보급・확대에 따라 감시・감독이 소홀하거나 입법이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내부사정을 잘 아는 운영자나 관리자가 제도적 맹점과 허점을악용하여 기금을 사용(私用)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운영자 측면의 부정운영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고민에서 기획된 탐색적 연구로서, 개별 사회보장성 기금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각종 범죄적 시도의 원리와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허점과 맹점을 도출하는 한편, 사회보장성 기금의 불법운용과 이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사회보장성 기금의 재정기반을 온전하게 미래세대에 인계하는 한편, 이들 기금의 운영 전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사회보장성 기금의 불법운용행위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촉발하고, 향후 사회보장성 기금의 운영체계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기반으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