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부❘서 론 (김유근・안수길) 5
1. 우리나라의 부패체감도 8
2. 부정부패 관련 법령들의 홍수 11
3. 연구범위 13
❘제2부❘부정부패 관련 규정들의 체계에 대한 개관
(김유근) 15
제1장 주요 외국의 반부패 형사정책의 최근 경향 17
1. 미국 19
2. 영국 21
3. 독일 23
4. 스위스 25
5. 오스트리아 27
6. 중국 30
7. 일본 35
8. 각국 입법례의 비교 38
제2장 우리나라 공직부패와 민간부패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개관 59
1. 우리나라의 최근 입법경향 61
2. 공직부패와 민간부패 관련 규정들의 개관 61
❘제3부❘공공부문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
(김유근) 73
제1장 서론 75
제2장 부정한 금품의 수수행위 등의 처벌규정의 체계정합성 81
제1절 체계정합성의 문제 83
1. 뇌물죄체계의 규정방식 83
2. 행위주체의 명확성 84
3.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의 규정방식 –
단순수뢰죄와 제삼자뇌물공여죄와의 관계(뇌물의 귀속주체) 85
4.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이익귀속주체 – 알선증수뢰 및 증수재죄의 문제점88
5. 청탁금지법에서의 공직자등의 간접적인 수뢰 – 배우자의 신고의무 89
제2절 보호법익 94
1.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94
2. 청탁금지법상 금지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행위의 보호법익 99
제3절 대가관계 104
1. “뇌물”의 개념요소로서의 대가성 105
2. 대가관계의 입증의 정도 107
3.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 –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과 판례(해석론) 112
4. 대가관계의 필요성 114
제3장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관련 법률들의 규율대상(행위주체)의 정비방안117
제1절 규율대상의 다양성과 통일성 119
제2절 규율대상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방식의 문제점 127
제3절 공무원개념의 문제점 132
1. 각 법률의 공무원개념을 원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133
2. 법령에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공무원의제 135
제4절 입법론 137
제4장 부패기업의 처벌문제 143
제1절 부패기업의 처벌에 대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 145
제2절 문제점과 입법론 152
1. 양벌규정의 문제점 152
2. 법인처벌의 근거로서의 내부통제프로그램의 이행의 해태 158
제5장 부패재산의 몰수・추징・환수 163
제1절 부정축재의 방지와 부패재산의 몰수・추징・환수 165
제2절 부정축재의 방지 165
1. 부정축재(illicit enrichment)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 165
2.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몰수명령(Unexplained
Wealth Orders) 170
제3절 몰수・추징・환수제도의 체계정합성과 문제점 175
1. 적용범위의 중첩과 경합관계 176
2. 적용요건의 차이 180
제6장 소결 187
❘제4부❘민간부문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
(안수길) 191
제1장 서론 193
제2장 민간부패의 의의, 처벌근거, 처벌수준(외국 입법 참조) 199
제1절 민간부패의 의의 201
제2절 민간부패행위의 처벌근거(보호법익) 206
1.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독립성 207
2. 경쟁의 공정성(경쟁자의 이익) 214
3. 정리: 민간부패범죄의 유형 219
제3절 민간부패의 처벌수준 220
제3장 민간부패 처벌법제의 개선방안 223
제1절 민간부패 처벌법제 개관 225
제2절 형법상의 민간부패 처벌규정 225
제3절 특별형법상의 민간부패 처벌규정 226
제4절 형사법 이외의 법률상의 민간부패 처벌규정 230
1.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민간부패 처벌규정 230
2. 경쟁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민간부패 처벌규정 240
3. 경쟁의 공정성과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민간부패 처벌규정244
제4장 소결 247
❘제5부❘결 론 (김유근・안수길) 251
참고문헌 257
Abstract 285
부록 289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크고 작은 부정부패사건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면서 투명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 10 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부정부패없는 투명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부정부패에 대하여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성과 중의 하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2015년에 실시한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조사대상국 168개국 중 우리나라가 37위를 차지하면서 2014년에 43위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할 때 여섯 계단이나 올라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국제적인 시각에서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정치・경제・사회에 많은 변화를 선도하고 여러 법률과 제도들을 정비하면서 지금까지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왜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하여 성찰해 볼 시기다. 즉 그 동안 정비되었던 많은 법률과 제도들은 법의 촘촘한 그물망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하여 작은 물고기는 숨이 막히고 정작 큰 물고기를 놓쳐 온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민주주의의 수준에 상응하는 부정부패근절대책이었는지 그리고 국제표준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였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성찰만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