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안성훈)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조선시대 범죄유형의 개관
(안성훈류부곤정지훈) 21
제1절 개설 23
제2절 대명률직해 형률(刑律)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 30
1. 적도(賊盜) - 모반대역, 강도, 절도 등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는 죄 30
2. 인명(人命) 80
3. 투구(鬪毆) 103
4. 매리(罵詈) 112
5. 소송(訴訟) 118
6. 수장(受贓) 122
7. 사위(詐僞) 144
8. 범간(犯姦) 159
9. 잡범(雜犯) 168
10. 포망(捕亡) 177
11. 단옥(斷獄) 186
❘제3장❘ 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
무고죄를 중심으로 (정지훈) 203
제1절 현행 형법상 무고죄의 현황과 문제제기 205
1. 무고죄의 입법연혁 205
2. 무고죄의 운용현황과 의문점 206
가. 무고죄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그 이유로서 ‘혐의없음’ 206
나. 무고죄에 대한 양형현실 207
1) 양형기준과 양형인자 207
2) 선고형량 209
다. 두 피해자 사이에서 : 고소인과 피무고자 210
1) 무고죄를 확대적용하자는 주장 211
2) 무고죄를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반론 212
제2절 무고죄의 주체와 고소금지법 215
1. 간명범의 215
2. 부민고소금지법 219
3. 남소방지방안으로서 무고죄의 한계 221
4. 소결 222
❘제4장❘ 시사(示唆) - ‘현대 형사사법에 대한
과거의 교훈’ (류부곤) 225
제1절 구성요건 세분화와 정형주의 227
1. 범죄성립요건인 사회적 상당성(사회상규) 개념의 규명을 위한 단초 227
가. 범죄성립론에서 사회적 상당성과 사회상규 개념의 존재의의 227
나. 한국형법에서 사회상규 개념의 연원 230
다. 사회상규개념의 규명필요성과 대명률 각칙규정의 의의 232
2. 세분화된 구성요건의 실제 내용 233
가. 개관 233
나. 신분에 따른 범죄유형과 처벌수준의 세분화 234
다. 행위방법과 결과에 따른 처벌수준의 세분화 239
1) 폭행 유형의 세분화 239
2) 상해결과의 세분화와 그 특징점 240
3) 폭행치상과 상해의 미구별 241
4) 일정한 중상해의 경우 강제배상제도 241
5) 상해에 있어서 공범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 242
6) 기타 : 동기에 따른 필요적 감경규정 244
제2절 ‘보고기한’ 및 범죄자 재산몰수, 피해배상 244
1. 대명률 투구(鬪毆)조에서의 ‘보고한기(保辜限期)’제도 244
가. 보고기한제도의 의의와 내용 245
1) 상해결과확정을 위한 기한제도 245
2) 피해회복조건부 감경제도 248
3) 보고기한의 구체적 일수 249
나.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 나타난 ‘보고기한’ 관련 사례 250
1) 보고기한 내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 250
2) 보고기한 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일정 수준의 처벌을
결정한 예 251
3) 보고기한을 늘릴지 말지를 고민하다 결국 고의적인 살인으로
평가를 전환한 사례 252
4) 보고기한의 적용자체를 부인한 사례 255
2. 보고기한제도의 법적 의미에 대한 논의 256
가. 선결과제 – 보고기한은 객관적 처벌조건인가? 256
나. 객관적 귀속이론의 단초 257
다. 범죄피해회복에 대한 행위자책임주의 259
1) 결과중심적 불법관의 반영 259
2) 회복적 사법모델의 원형 260
❘제5장❘ 결 론 (안성훈) 263
참고문헌 269
Abstract 273
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대명률직해 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항들은 오늘날과 비교해볼 때 범죄분류의 체계와 형벌의 내용만 다를 뿐, 대부분의 범죄유형은 현대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방지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선시대 관리의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다루어온 각 조항들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서양의 형사법을 계수한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형사법의 정체성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본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의 많은형사법 연구자들이 조선시대의 형사법에 관심을 가지고 분야 또는 주제별로 현대 형법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하여 해당 연구 분야의 진전에 있어서 디딤돌과 같은 역할로써 본 연구가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