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장다혜) 3
제1절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 목적 5
1. 연구 배경 및 관련 정책현안 5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향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방향 9
제3절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4절 연구 대상인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및 한국범죄분류의 기초분류단위 12
1. 국제표준범죄분류(ICCS)의 기초분류단위인 ‘범죄행위’ 12
2. 한국범죄분류의 기초분류단위인 ‘죄명코드’ 13
제5절 본 연구에서 수행한 ICCS 번역의 원칙 및 한국어 표현 15
1. homicide/murder/manslaughter/killing 15
2. death inflicted by ~ 16
3. unlawful/illegal 16
4. intent/purpose 17
5. vehicle 17
6. force 17
7. abduction 17
8. professional negligence 18
9. invasion/intrusion 18
10. property 18
제6절 본 보고서의 구성 19
❘제2장❘ICCS에 따른 죄명코드의 연계성 분석(대분류01-05)(장다혜·임석순·지유미) 21
제1절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01) 23
1. 고의에 의한 살인(Intentional homicide, 0101) 25
2.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0102) 29
3.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Non-intentional homicide, 0103) 32
4. 자살 방조 또는 교사(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0104) 39
5. 안락사(Euthanasia, 0105) 42
6. 불법 낙태(Illegal feticide, 0106) 44
7.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Illegal killing associated with armed conflict, 0107) 46
8.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Other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0109) 48
제2절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02) 50
1. 폭행과 협박(Assaults and threats, 0201) 54
2. 자유에 반하는 행위(Acts against liberty, 0202) 67
3. 노예 행위 및 착취(Slavery and exploitation, 0203) 77
4.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TIP), 0204) 81
5. 강요(Coercion, 0205) 84
6. 과실(Negligence, 0206) 87
7. 위험행위(Dangerous acts, 0207) 99
8.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0208) 106
9. 명예훼손 또는 모욕(Defamation or insult, 0209) 114
10. 차별(Discrimination, 0210) 122
11.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Acts that trespass against the person, 0211) 및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Other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0219) 129
제3절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03) 137
1. 성폭력(sexual violence, 0301) 138
2.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0302) 162
제4절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재산 침해행위(04) 180
1. 강도(Robbery, 0401) 181
2.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침해행위(Other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0409) 187
제5절 단순한 재산 침해행위(05) 188
1. 절도목적 침입(Burglary, 0501) 190
2. 절도(Theft, 0502) 194
3. 지적재산 범죄(Intellectual property offences, 0503) 201
4. 재물손괴(Property damage, 0504) 202
5. 기타 재산침해행위(Other acts against property only, 0509) 210
❘제3장❘결 론: 한국범죄분류 개발 관련 쟁점 및 과제(장다혜·임석순·지유미) 213
제1절 결합범의 분류 문제 215
1.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과 결합범 216
2. [중분류 0102]의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와 결합범 217
3. [세분류 020111]의 중한 폭행과 결합범 217
4. 강도와 관련한 결합범 분류 219
5. 절도(0502)와 관련한 결합범 분류 220
6. 한국범죄분류상에서의 강도ㆍ절도 등과 성폭력범죄의 결합범 분류 혼란 221
제2절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 문제 222
1. [소분류 02019]의 기타 폭행과 협박과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 223
2. 위험행위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 224
3. 강도와 관련한 결과적 가중범 226
제3절 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분류 문제 227
제4절 미수와 예비ㆍ음모죄 분류 문제 227
제5절 교사범과 방조범의 분류 문제 229
제6절 고의범과 과실범 분류 문제 230
제7절 ICCS의 범죄행위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범죄 개념 231
1. 낙태의 죄 231
2. 협박죄 232
3. 특정 목적 없는 인신매매죄 232
4. 강요죄 234
5. 과실의 층위 234
6. 유기죄의 보호할 책임 235
7. 위험행위 236
8. 공연음란죄 237
9. 아동ㆍ청소년 윤락 및 성매매 행위 239
10. 강도죄 240
11. 절도목적 침입 241
제8절 형법체계상 ICCS와 상이한 분류기준 242
1. 절도목적 침입(0501)과 절도(0502)의 포섭관계 242
2. 재물손괴와 관련해 포섭관계가 불분명한 범죄코드 244
제9절 위법행위를 포괄하는 ICCS 범죄행위 개념의 문제 245
제10절 ICCS 기타 분류의 문제 246
1. [중분류 0109]의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의 보충적 분류 항목 246
2. 의미 없는 보충적 분류인 기타 사람에 대학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침해행위위험행위(0409) 247
제11절 지나치게 포괄적인 분류인 지적재산 범죄 247
참고문헌 249
Abstract 251
부록 253
[부록1] 통계 목적 국제 범죄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번역(대분류01-05) 253
[부록2] 용어집 279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ICCS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이번 연구는 통계청과의 협력 속에서 ICCS의 국내 공식 번역작업을 수행하고, 한국범죄통계분류의 기초단위인 죄명코드를 ICCS에 따라 분류하여 연계성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죄명코드와 행위와의 연계 결과에 따라 연계가 되지 않는 죄명에 대해 원인분석, 규칙성 발견 및 분류체계 적용 가능한 범위를 추론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