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강석구 9
제1절 연구의 목적 11
1. 연구의 시대상황적 배경 11
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11
나. 이른바 진경준 게이트 12
다. 이른바 우병우 황제소환 13
라. 이른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15
2. 사법개혁 연구의 시대적 요청과 한계 18
3. 연구의 목표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의 기본 프로세스 23
2. 쟁점별 집중연구 24
❘제2장❘경찰 개혁방안의 쟁점∙강석구 27
제1절 경찰개혁의 필요성과 한계 29
1. 수사에 있어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상황 개선 필요 29
2. 경찰의 권력지향적 행태에 대한 시정 필요 34
가. 이른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34
나. 이른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36
다.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38
3. 경찰업무의 경감을 위한 근본적 조직 개혁 필요 40
제2절 경찰개혁의 주요 쟁점 44
1. 경찰개혁과 검찰개혁의 관계 44
2. 경찰권력의 분점 방안 45
가. 경찰권력 분점의 원리 45
나. 지방정부와의 경찰권력 분점 46
다. 입법부와의 경찰권력 분점 48
라. 교육청과의 경찰권력 분점 51
마. 국민과의 경찰권력 분점 51
3. 인권침해적 경찰사무의 개선방안 52
가. 수사상 인권침해의 개선방안 52
나. 집회·시위 진압과정상 인권침해의 개선방안 53
4. 수사권한 총량의 축소방안 54
5. 현장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 등 경찰의 체질 개선 방안 57
❘제3장❘검찰의 중립성 확보방안에 관한 쟁점∙임석순 59
제1절 서 설 61
제2절 검찰의 “중립성”이 갖는 의미 63
제3절 검찰 인사의 독립성 확보 64
1. 검찰청의 조직체계상 독립 65
가. 검사 인사권 독립 65
나. 법무부와 검찰청의 엄격 분리 66
다. 검사 파견의 문제 68
2. 검사장 직선제, 그리고 검찰총장 직선제? 69
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 논거 69
나.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우려 70
다. 현행 헌법상 검찰총장 직선제 가능성 72
제4절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73
1.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권 폐지 74
2. 검사동일체 원칙의 해체 75
가. 검사동일체 원칙의 의미와 목적 75
나. 검사동일체 원칙 해체론과 그에 대한 반론 77
제5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78
1. 문제의 본질 78
가. 검찰 외 별도 수사기관의 필요성 78
나. 공수처인가 상설특검인가? 80
2.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81
3.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론 82
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 82
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또 다른 권력기관 창설 83
다. 비경제성 및 비효율성 84
라. 공수처 무용론 또는 검찰내부개혁론 85
4. 반론에 대한 재반론 85
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라는 반론에 대해 85
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또 다른 권력기관 창설가능성에 대해 88
다. 비경제성 및 비효율성 지적에 대해 88
라. 공수처 무용론 내지 검찰내부개혁론에 대해 89
5. 공수처 설치를 위해 다듬어야 할 쟁점 90
가. 기관의 소속 93
나. 처장의 임명 93
다. 적용대상자 94
라. 대상범죄 95
마. 공수처의 권한 : 수사·기소권과 관할 96
바. 통제방안 97
제6절 소 결 98
❘제4장❘검찰기소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쟁점∙김정연 101
제1절 서 설 103
제2절 현행 공소제도의 개관 104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04
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104
나. 기소편의주의 105
2. 검찰 기소권 통제제도 105
가. 재정신청제도 106
나. 검찰항고제도 112
다. 검찰시민위원회 113
제3절 검찰의 기소권 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15
1. 독일의 기소강제절차 115
가. 기소법정주의 115
나. 절차중단항고 117
다. 기소강제절차 118
2.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119
가. 부심판 절차 및 검찰심사회제도 개관 119
나. 검찰심사회제도의 연혁 121
다. 검찰심사회제도의 내용 123
제4절 검찰기소권 통제에 관한 개선방안 논의 127
1. 재정신청제도의 확대방안 127
2. 검찰시민위원회의 법제화 및 확대방안 128
3.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선방안 논의 130
4. 기소법정주의 도입 논의 131
❘제5장❘법원 개혁방안의 쟁점∙신의기 133
제1절 법원 개혁의 필요성 135
1.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 135
2. 대법원장의 권한 비대화와 법원의 관료화 138
가. 대법원장의 권한 138
나. 법원행정처의 강화 138
다. 법관의 서열화, 관료화 140
3. 법관의 독립성 약화 140
4. 법관의 범죄와 윤리위반 142
5. 군사법원의 문제점 145
가. 사법권 독립침해 145
나. 평시 군사법원 불필요론 146
다. 관할관 제도와 문제점 147
라. 심판관제도와 문제점 149
제2절 법원개혁의 방향 151
1. 법원의 민주화 151
2. 사법의 독립 153
가. 사법의 독립에 관한 국제적 기준 153
나.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독립 154
3. 대법원장 임명과 대법관의 임명 및 구성의 다양화 155
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155
나. 외국의 대법관 구성 157
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방안 161
4. 법조윤리의 회복을 위한 방안 165
5. 인사권자로부터 법관의 독립강화 167
6. 상고심 재판 충실화 방안 169
가. 대법원의 업무량 경감을 위한 방안 169
나. 상고심 개선방안 171
7. 군사법원의 개선방안 172
가. 개정 군사법원법의 주요 내용 172
나. 관할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74
다. 심판관제도의 개선방안 175
❘제6장❘시민의 형사사법 참여∙한민경 177
제1절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제도 개관 179
제2절 시민의 기소절차 참여: 미국의 기소대배심 및 일본의 검찰심사회의 경우 187
1. 미국의 기소대배심(grand jury) 187
가.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87
나. 운영 현황 193
2. 일본의 검찰심사회(検察審査会) 198
가.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98
나. 운영 현황 202
3. 우리와의 비교 206
제3절 우리에의 시사점 208
❘제7장❘총 평∙강석구 211
참고문헌 217
Abstract 227
2016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촛불민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각종 사회경제적 적폐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고,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형사사법시스템 및 형사사법기관의 개혁’, 즉 “사법개혁”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①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의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내외부 연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련 연구성과를 망라하고 과제별․쟁점별로 기초자료를 축적해놓음으로써 향후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② 이 연구과정에서 발굴된 현안과제의 쟁점연구를 통하여 차기 정부의 장기적인 사법개혁 로드맵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추진 현안 정책과제로서 “① 경찰개혁, ② 검찰의 중립성 확보, ③ 검찰(기소)의 공정성 확보, ④ 법원개혁, ⑤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등 5개 과제를 도출하였고, 보다 집중연구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외부 선행연구자를 초청하여 법무현안연구회와 연계한 전문가 포럼을 총 5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새 정부의 사법개혁 장기 로드맵과 사법개혁 프레임이 확정된 만큼 이번 쟁점연구를 토대로 ‘사법개혁연구 3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수사, 공판, 처우, 환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