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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동화기계를 이용한 의료수술의 형법적 쟁점 연구

  • 작성일2017.12.19
  • 조회수1,540

자동화기계를 이용한 의료수술의 형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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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최민영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최민영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17년 8월 등록일 2017.12.19
페이지 0 분류기호 17-AB-02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7,000원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자동화기계의 범주 한정 ············3
제1절 논의의 범주 ····························5
1. 자동화기계에서 “자동화”의 개념 ·············5
2. 의료로봇의 개념과 종류 ····················6
3. 수술로봇과 로봇수술 ···················· ·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8
❘제2장❘ 수술로봇의 현재 ·······················9
제1절 수술로봇의 발달 ························11
제2절 수술로봇의 분류와 투입영역 ·················13
1. 정형외과 ·································14
2. 신경외과 ····································15
3. 복강경 ································15
4. 위치조정 카테터 ·························16
5. 경피(피부 경유) ··························16
6. 방사선 수술 ·····························16
제3절 수술로봇의 작동방식 ··················17
1. 다빈치 ·······························17
가. 시스템 ·······························17
나. 작동방식 ···························18
2. 사이버나이프 ··························18
가. 시스템 ······························18
나. 작동방식 ····························18
제4절 로봇수술의 장단점 ··················19
1. 다빈치 수술의 장단점 ···················19
2. 사이버나이프 수술의 장단점 ···············20
제5절 국내의 로봇수술 현황 ··················21
1. 다빈치 보유현황과 다빈치 수술의 비율 ············21
2. 다빈치수술과 기존수술 비교 ····················22
❘제3장❘ 수술로봇 관련 의료사고 규제에 대한 비교법제 검토 ··········25
제1절 미국 ···················27
1.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실의 법적 책임 기준 ···············27
가. 주의의무의 기준(standard of care) ·······················27
나. 환자 수술동의(informed consent)의 내용 ·················28
2. 수술로봇 관련 의료소송의 추세와 전략 ·······················28
3. 관련판례 소개 ·······································29
가. Balding v. Tarter (일리노이주 제4지역 항소법원 2013년 판결) ··········30
나. Thomas Dulski & Joan Dulski v. Intuitive Surgical, Inc. &
Ryan Smith (뉴욕 서부지역 연방지방법원 2011년 판결) ·······················31
다. Roland C. Mracek v. Bryn Mawr Hospital; Intuitive Surgical, Inc.
(제3순회지역 연방항소법원 2010년 판결) ···············32
제2절 일본 ·····································33
1. 수술로봇의 개발과 활용 역사 ····················33
2. 다빈치 수술건수 및 수술자격증 취득인 수 ···········35
3. 다빈치 수술의 보험적용 ························36
4. 다빈치수술을 위한 의료인 간의 지침 ···············37
5. 다빈치수술로 인한 의료과실 사례: 나고야대학병원의 내시경수술 ········41
가. 사건의 개요 ·············41
나. 사고의 원인과 배경분석 ·········42
다. 재발방지방침 ············44
제3절 독일 ···············45
1. 로봇수술의 현황 ···········45
2.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실의 형사책임 ··············46
3. 관련판례 ················47
가. 사실관계 ·············47
나. 주요쟁점 ·················47
제4절 소결 ··················49
❘제4장❘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민사책임 ··········51
제1절 의료계약상 쟁점정리 ··················53
1. 수술로봇의 계약법상 지위 ·····················53
가. 수술로봇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3
나. 수술로봇이 이행대행자인지 여부 ··················53
다. 수술로봇은 이행보조자인지 여부 ·················54
라. 수술로봇이 도구에 불과한지 여부 ·················54
2. 의료계약상 의료기관 의무의 구조 ···············55
가. 급부의무 ···················55
나. 종속적 부수의무 ···········55
다. 독립적 부수의무(보호의무)로서의 ‘설명의무’ ·············56
3. 로봇수술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56
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급부의무의 특징 ············56
나. 의료인의 주의의무 ···········57
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63
제2절 손해의 귀속 ···············69
1.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69
2. 계약당사자의 책임 ·········70
가. 계약책임 ···············70
나. 사용자 책임 ··········71
다. 공작물책임 ················72
라. 일반불법행위책임 ···········75
3. 집도의의 일반불법행위책임 ··············76
4. 이행보조자의 일반불법행위책임 ·········77
5. 제조업자의 책임 ··················78
가. 제조물책임법의 책임 ···········78
나. 의료기기법상의 책임 ························81
다. 계약책임 ···································82
라. 불법행위책임 ························83
6. 판매자의 계약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83
7. 국가의 배상책임 ························84
8. 책임주체 사이의 관계 ···························85
제3절 수술로봇에 의한 수술과 건강보험의 급여항목 ·············85
1. 급여항목 편입절차 ··············85
2. 수술로봇을 이용한 수술의 전체 비용 중 급여항목의 현황 ··········86
제4절 소결 ······················87
❘제5장❘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형사책임 ··········91
제1절 형사책임상 쟁점 정리 ····················93
1. 수술로봇의 형사상 지위 ·······················93
가. 수술로봇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 존재 유무 ··········93
나. 수술로봇의 형벌능력 존재 유무 ······················94
다. 수술로봇과 기존 의료기기와의 차이 ··················94
라. 의료과실 형사책임에서 로봇수술의 유의미성 ·············95
2. 로봇수술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95
가. 형사책임 귀속의 주체 ················95
나. 형사책임의 내용 ················97
다. 민사책임 판단기준의 전용가능성 ··················98
제2절 형사책임의 귀속 ·············101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101
가. 새로운 치료방법의 선택과 주의의무 기준 ················101
나. 객관적 주의의무 관련사례 검토 ·························102
다. 주의의무 제한의 원리로서 신뢰의 원칙 ····················107
2. 상해죄 ·············································107
가. 의료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 ···················107
나. 유효한 승낙의 전제로서 설명의무 ···········108
다.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108
라. 유효한 승낙 부재의 결과 ················111
3. 특수상해죄 ·················112
4. 의료기기법상의 제조물책임 ···············113
5. 의료기관의 형사책임 ··············114
6. 업무상 비밀누설죄 ···············114
제3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115
1.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115
2.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동의의 판단기준 ··············116
3. 제조물 책임의 판단기준 ·················116
제4절 소결 ···············117
❘제6장❘ 결 론: 입법적·정책적 대안 제시 ·······119
참고문헌 ···················123
Abstract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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