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이승현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9
제3절 연구방법 10
❘제2장❘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의 의의와 변화흐름∙이승현 11
제1절 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의 의의 13
1. 중간처우의 의의 13
가. 중간처우의 개념 13
나. 소년범 특성으로 본 중간처우의 의의 14
2. 6호처분의 의의 15
3. 다른 보호처분과의 차이점 16
제2절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변화흐름 17
❘제3장❘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시설 운영현황 분석∙이승현 19
제1절 6호처분시설 현황 분석 21
1. 6호처분시설 설치 현황 21
가. 6호처분 현황 21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현황 23
다. 6호처분 전담시설 현황 25
2. 6호처분시설 종사자 배치현황 29
3. 6호처분 시설 기준 31
4. 6호처분 시설의 예산 현황 32
제2절 6호처분 교육프로그램 현황 32
제3절 6호처분시설 관리감독 현황 34
제4절 6호처분시설의 사후관리 현황 34
제5절 6호처분 관련법률 현황 34
제6절 현행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문제점 36
1. 시설 운영상 문제점 36
가. 지역적 편중현상 심화 36
나. 예산상의 어려움 37
다. 대규모 형태로 인한 폐쇄적 시설운영 38
라. 운영기준안 부재 38
2. 비행청소년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38
3. 관리감독주체의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 39
4. 사후관리 부족으로 인한 중간처우 기능 약화 39
5. 근거법령의 불명확 40
6. 대상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40
❘제4장❘소년범 중간처우시설 관계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분석∙이승현・박선영 43
제1절 위탁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45
1. 응답자 특성 45
2. 과거 비행력 및 처분 경험 47
3. 시설 생활경험 및 만족도 52
4. 시설 프로그램의 만족도 55
5. 시설 경험에 따른 인식 변화 61
6. 시설에 대한 이미지 70
7. 소결 72
제2절 시설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75
1. 응답자 특성 75
2. 6호 처분에 대한 인식 77
가. 6호 처분이 추구하는 목표 78
나. 소년원과의 차별성 79
다. 1호처분(청소년회복센터)과의 차별성 81
라. 6호 처분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 82
3. 시설 운영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84
가. 담당하고 있는 위탁 소년의 수 84
나. 적정한 위탁 소년의 숫자 85
다. 시설 운영의 어려운 점 86
라.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87
마. 6호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프로그램 88
바. 6호 시설에 도입이 필요한 프로그램 90
사. 종사자의 전문성과 교육 91
아. 보호소년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운 점 92
자.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 93
차. 기타 업무협조가 필요한 기관과 업무내용 95
카. 사후관리의 형태 96
타.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법 97
4. 6호 처분시설의 개선방안 97
가. 6호 처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98
나. 6호 처분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 100
5. 소결 101
제3절 시설장 및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분석 103
1. 조사방법 103
2.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04
가. 중간처우로서 6호 처분의 성격 104
나. 6호처분 운영 관련 인식 109
다. 6호처분시설의 전문성 관련 인식 112
라. 퇴소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115
마. 관련기관간 연계관련 인식 116
바. 6호처분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 118
사. 통합 관리・감독의 주체에 관한 의견 123
3. 소결 124
❘제5장❘외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분석∙이승현・박선영 127
제1절 미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129
1. 중간처우 시설현황 130
가. 오하이오 라이트하우스 청소년 센터(Lighthouse Youth Center) 131
나. 펜실베니아 아델포이 빌리지(Adelphoi Village) 133
2. 중간처우 시설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135
가. 아델포이 빌리지 135
나. 오하이오 라이트 하우스 136
3.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137
4. 중간처우시설의 사후관리 현황(지역사회 연계) 137
5. 중간처우시설 관련 입법현황 137
6.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 효과성 연구 검토 138
7. 시사점 140
제2절 영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141
1. 중간처우 시설현황 143
2. 중간처우 시설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149
3. 중간처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149
가. 교육・아동복지와 기량에 대한 표준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 150
나.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151
다. 소년사법 위원회(Youth Justice Board) 151
라. 치안법원 판사(Magistrates) 151
마.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152
바.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152
사.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 152
아. 소년범죄대응 팀(Youth Offending Teams) 152
4. 중간처우시설의 사후관리 현황(지역사회 연계) 153
5. 중간처우시설 관련 입법현황 154
6.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 효과성 연구 검토 155
7. 영국 중간처우시설의 시사점 157
제3절 일본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158
1. 아동자립지원 시설 현황 160
가. 시설현황 160
나.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162
2. 아동자립지원시설의 교육프로그램 164
3. 아동자립지원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164
4. 아동자립지원시설 관련 입법현황 165
5. 아동자립지원시설에 대한 평가 165
6. 일본 중간처우시설의 시사점 166
❘제6장❘소년범대상 중간처우제도로서 6호처분의 활성화방안∙이승현・박선영 167
제1절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의 정체성 169
1. 6호처분의 정체성 확립 169
2. 청소년회복센터(1호처분)과의 차별성 170
3. 소년원과의 차별성 171
제2절 6호처분 대상자 선별방안 172
제3절 6호처분시설의 운영개선방안 174
1. 예산의 국가사무 전환화 174
2. 6호처분시설 운영기준 174
가. 시설 운영기준 174
나. 종사자 배치기준 175
다. 시설의 형태 및 운영기준안 176
제4절 6호처분시설 전문화된 프로그램 마련방안 177
제5절 6호처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방안 179
제6절 6호처분 이후 사후관리방안 181
제7절 6호처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183
참고문헌 185
Abstract 191
부록 193
[부록1] 위탁소년 대상 설문조사지 193
[부록2]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지 206
[부록3] 관련전문가 심층면접지 214
소년범죄가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등에서 보듯이 소년범죄가 질적으로는 보다 심화되어 가고 있다. 소년범죄의 배경을 보면 가정의 기능적 결손 현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응력이 결여되고 있고, 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40%대를 웃돌고 있고, 소년범의 전과비율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현행 소년사법의 교정시스템을 점검해보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현재 소년법에는 10가지 보호처분을 통해 비행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보호처분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비행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개별적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6호처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가족의 기능적 결손과 구조적 해체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년범에 대한 집중처우방식으로 6호처분을 비롯한 중간처우제도는 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6호처분 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위탁소년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6호처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영국과 일본 등의 6호처분 운영모델을 참고로 하여 중간처우시설로서 6호처분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설운영측면, 프로그램 개선측면, 관리감독 측면, 사후관리측면, 지역사회연계측면 등으로 다양하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가 향후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인 6호처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