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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 작성일2018.02.09
  • 조회수3,309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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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박미숙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박미숙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17년 12월 등록일 2018.02.09
페이지 0 분류기호 17-AA-03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박미숙·추지현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1. 연구의 내용 16
2.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17
가. 연구추진체계 17
나. 연구대상 22
다. 주요 연구 방법 23
1) 심층면접 23
2) 온라인 데이터 분석 26
3) 판결문 분석 31

❘제2장❘혐오표현의 개념과 관련 국내외 법규 및지침 등 정책현황∙박미숙 33
제1절 혐오표현의 전개양상 및 개념 35
1. 혐오표현의 역사 35
2. 혐오표현의 개념 40
가. 다양한 의미의 혐오표현 40
나. 혐오표현과 혐오범죄 내지 증오범죄와의 관계 41
다. 혐오표현의 해악과 경향 42
제2절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43
1. 논의의 촉발 43
2. 혐오표현의 층위와 표현의 자유의 범위 44
3. 혐오표현과의 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 변화 46
제3절 혐오표현의 대응에 관한 각국의 제도 48
1.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기준 48
2. 미국 51
가. 개관 51
나. 혐오표현 및 혐오범죄의 의의와 규제양상 52
1) 혐오표현과 혐오범죄의 의의 52
2)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52
다. 혐오범죄법 53
라. 연방차원에서의 혐오범죄에 대한 대응 55
1) 민관법 55
2) 폭력범죄 통제 및 사법집행법 55
3) 교회방화방지법 56
4) 매튜 쉐퍼드와 제임스 버드 주니어의 혐오범죄방지법 56
5) 판례의 입장 56
마. 주 차원에서의 혐오범죄에 대한 대응 58
바. 혐오범죄 통계 59
1) 1990년 혐오범죄 통계법 59
2) 1994년 폭력통제 및 사법집행법 60
3) 1997년 학내 증오 범죄에 관해 알 권리 법 60
4) 혐오범죄 현황 60
사. 혐오범죄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성과 62
1) 가중처벌 지향의 혐오범죄법 논쟁 62
2) 혐오범죄 법률에 대한 지지도 증대 62
3. 독일 63
가. 법제 개관 63
1) 일반평등대우법상 차별행위 등의 금지 64
2) 혐오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 65
3) 혐오표현에 대한 선동죄(독일형법 제130조) 66
4) 집회법 개정법률(2005년 3월 24일) 70
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현황과 전망 70
1) 규제현황 70
2) 독일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와 전망 71
4. 일본 72
가. 일본에서의 혐오표현 개념 72
나. 혐오표현 규제 법률 제정의 필요성 72
다. 일본에서의 혐오표현 관련 법률 논의 74
1) 인종차별철폐조약 유보 74
2) 차별적 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 75
3) 인종차별관련법안 추진 76
라.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UN의 권고 77
마. 일본 내 혐한 사건(교토조선제일초등학교) 77
1) 개요 77
2) 쟁점 및 판시 78
3) 판결 의의 79
바. 혐오표현 법률 제정 논의 80
사. 혐오표현 제재 법률 제정 81
1) 오사카시 혐오표현 억제조례 81
2) 부당한 차별적인 언동의 해소를 위한 법률 85
3) 법률에 대한 평가 87
제4절 소결 88

❘제3장❘혐오표현의 발생 실태∙추지현 93
제1절 혐오표현의 사회적 맥락과 차별사유별 특성 95
1. 온라인 데이터 분석 결과 95
가. 전반적 양상 95
나. 여성 혐오 98
1) 전체 의미망 98
2) 게시판별 의미망 차이 101
다. 성소수자 혐오 103
1) 전체 의미망 103
2) 게시판별 의미망 차이 106
라. 외국인 혐오 109
1) 전체 의미망 109
2) 게시판별 의미망 차이 111
마. 장애인 혐오 114
1) 전체 의미망 114
2) 게시판별 의미망 차이 116
2. 심층면접 결과 118
가. 젠더 118
1) 성적 이중 규범과 ‘외모품평’ 118
2) 여성의 능력 및 여성성 폄하/요구 120
3) 성적 지향, 장애, 인종 등과의 교차 121
나. 성적지향 123
1) 이성애중심적인 젠더 규범 123
2) 사실의 왜곡과 잘못된 지식 124
3) 폐쇄적인 가족구조와 청소년의 자율성 부정 125
다. 인종/민족 125
1) 출신국의 경제적 지위와 백인중심성 125
2) 경계와 위협 인식 129
3) 범죄와 낙인 130
라. 장애 131
1) 행위능력의 부정과 무시 131
2) 동정과 시혜 132
3) 비하와 모욕의 수단으로 도구화 133
제2절 수단 및 발화자별 혐오표현의 특성 134
1. 혐오와 대항 표현의 수단 134
가.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134
나. 집회 및 시위 139
다. 현수막, 대자보 143
라. 광고, 영화, 방송 등 미디어 145
2. 발화자와 혐오표현의 특성 148
가. 국가 기관 혹은 공무원 148
나. 교사, 목사, 의사 등 149
다. 학교, 군대 등 집단 문화와 또래집단 154
라. 가족 159
마. 그 밖의 타인 162
제3절 혐오표현의 효과 164
1. 심리적 해악 165
2. 권리 행사의 제한과 사회적 배제 168
3. 사회적 불신과 혐오의 내면화 171
4. 차별과 폭력의 발전 174
5. 범죄 두려움 강화 176
제4절 소결 179

❘제4장❘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실태∙박미숙·추지현 183
제1절 국내 법제 현황 185
1. 개관 185
2. 형사법적 규제 186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186
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한 구제 188
제2절 형사법적 규제 실태: 판결문 분석 결과 190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90
2. 사건 특성 193
가. 맥락 193
1) 표현내용 193
2) 피해자와의 관계 196
3) 맥락 197
나. 범행 횟수 198
다. 게시 방법 199
1) 게시 형태 199
2) 개인정보 노출 200
3. 경합범 201
가. 상상적 경합 201
나. 실체적 경합 201
다. 본건 관련 경합범 203
4. 양형 204
가. 선고내용 및 형종 204
나. 형량: 벌금형 206
5. 무죄 판단 207
가. 무죄 주장 207
나. 무죄 선고 209
1) 모욕의 객체: 피해자 특정 및 ‘사람’ 여부 211
2)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 212
3) 모욕: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이나 추상적 판단 214
4) 상당성: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216
제3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및 통신사업자의 자율심의 219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의 목적과 의의 219
2. 방송에서의 혐오표현 규제 219
가. 개관 219
나. 혐오표현 유형 221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221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223
3)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225
4)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226
3. 통신에서의 혐오표현 규제 226
가. 공적 규제 226
나. 불법정보 유통금지 227
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228
라. 혐오표현 심의유형 231
1) 현황 231
2) 구체적 사례 232
마. 자율규제 234
1)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234
2)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규정 235
3) 주요 내용 236
4.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혐오표현관련 규제 논의 238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적 규제조치의 실효성 240
제4절 소결 240
❘제5장❘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실태∙추지현 245
제1절 개인적 차원의 대응 방식과 대항발화의 제약요인 248
1. 현실 수용과 대항의지의 위축 248
2. 차별강화 및 권리 배제의 우려 251
3. 폭력 피해의 두려움과 젠더폭력의 일상화 254
4.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연대의 필요성 257
제2절 온라인 상의 대항발화와 불평등한 규제 259
1. 미러링과 대항발화의 확장 259
가. 미러링의 의미 259
나. 온라인 대항활동의 확장 265
2. 인터넷 사업자의게시물 삭제 기준의 차별성과 대항발화 공간의 축소 268
3. 신상공개 등 대항발화에 대한 위협과 편향된 수사 관행 271
4. 역고소의 위협과 형사처벌의 한계 276
제3절 공동체 및 기타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 279
1. 회복적 정의의 실천으로서 조직내 해결 절차 279
2. 경험의 공유, 발화, 상호 지지 281
3. 시민들의 ‘느슨한 연대’와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 284
4. 연대의 지속과 모니터링 작업 288
5. 공적 서비스의 접근성과 행위자의 인식 290
제4절 제도적 개입 방안에 대한 의견 292
1.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292
2. 방송 및 온라인 규제 강화 296
가. 청소년 대상 접근 차단 296
나. 평등한 심의와 대항 발화의 공간 보장 296
다. 페이크뉴스 규제 297
3.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298
가. 법적 조력 298
나. 보호와 지원 300
다. 정서적 지지 302
4. 그 밖의 규제 방안과 범위 304
가. 공적 발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 304
나. 교육 305
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308
제5절 소결 : 평등한 발화 공간 만들기 311

❘제6장❘요약 및 정책방안∙박미숙·추지현 315
제1절 주요 조사결과 317
1. 혐오표현의 개념 및 입법 동향 317
2. 혐오표현의 발생 실태 318
3.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실태 322
4.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실태 324
제2절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 방안 326
1.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구체화와 실효적 법적용 326
2. 형사범죄화 326
3. 포괄적 차별 금지 328
4. 교육의 필요성 328
5. 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29
6. 법 해석 및 집행에 있어서의 합리성 제고 329
7. 온라인 규제의 내실화 331
제3절 결론 332

참고문헌 335
Abstract 341
부록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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