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최민영・유 진 3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6
1. 수사재판기록조사 6
가. 조사대상과 범위 6
나. 조사방법과 내용 8
2. 전문가 심층면담 9
가. 조사대상 9
나. 조사방법과 내용 10
3. 비교법제 연구 13
❘제2장❘정신장애의 개념과 분류∙최민영・유 진 15
제1절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의 개념과 분류 17
1. 정신의학적 정신장애 개념 17
2. 정신장애의 분류 18
가.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분류 18
나. 세계보건기구의 정신장애 분류 21
다. 수사재판기록에 나타난 정신장애 분류 23
제2절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의 개념과 분류 25
1. 형사법에서 말하는 정신장애와 심신장애의 개념 25
가. 정신장애 관련 법령이 말하는 “정신장애” 25
나. 형법과 치료감호법이 말하는 “정신장애” 26
다. 심신장애와 정신장애 개념의 동일성 26
2. 정신의학적 관점에서의 정신장애와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정신장애 27
가. 정신장애 개념에서의 차이 27
나. 정신장애 분류에서의 차이 28
❘제3장❘정신장애인에 대한 책임능력판단과 정신감정의 형사법적 기준 및 절차 검토∙최민영 29
제1절 정신장애인에 대한 책임능력판단 31
1. 책임능력의 개념 31
2. 정신장애인의 책임능력 판단기준: 형법 제10조 32
3. 형법 제10조 해석 및 적용에서 주요 쟁점들 33
가. 정신장애의 개념과 범주 33
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판별기준과 양자의 관계 35
다.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의 관계: “심신장애로 인하여” 36
라.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판별기준 36
마.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의 관계와 판별주체 37
바. 치료감호대상자의 책임능력 및 치료감호 요건의 판단기준 38
4. 소결 40
제2절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감정 41
1. 형사절차상 정신감정 41
가. 수사단계의 정신감정 41
나. 공판단계의 정신감정 42
2. 감정인의 의의와 선정 43
가. 감정인의 의의와 성격 43
나. 감정인 선정의 의무 43
3. 감정인 적격 44
4. 감정인의 중립성 및 공정성 45
가. 기소 전 감정인과 공판 중 감정인 45
나. 감정기관 및 복수감정·재감정 45
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과 이의신청 45
라. 감정인 제척·기피·회피 46
마. 감정촉탁제도 47
5. 정신감정의 대상 및 범위 47
6. 정신감정의 증거로서의 허용성 48
7. 정신감정의 증거능력 49
8. 정신감정의 증명력 및 구속력 50
9. 책임무능력 입증책임 50
10. 소결 51
❘제4장❘외국 관련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최민영・유 진 53
제1절 일본 55
1. 법률 55
가. 책임능력 판단기준: 일본형법 제39조 55
나. 책임무능력자의 처우: 정신보건복지법과 의료관찰법 57
다. 정신감정 절차 67
2. 제도 72
가. 교도소와 의료교도소 72
나. 사법제도: 의료관찰법상 입·퇴원 판단의 주체 74
다. 지정입원의료기관(의료관찰병동) 75
라. 지정통원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76
3. 판례 77
가. 의료관찰법입원과 조치입원 인정요건과의 차이 77
나. 인격장애와 의료관찰법입원의 해당여부 79
다. 의료관찰법에 따른 “의료의 필요성” 요건의 의미 80
제2절 독일 81
1. 법률 81
가. 책임능력 판단기준 81
나. 정신감정 절차 84
다.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처우와 정신감정 88
2. 제도 91
가. 전문사법정신병원(Fachkrankenhaus für forensische Psychiatrie)과 사법정신병동(Fachabteilung für forensische Psychiatrie) 91
나. 사법외래환자센터(forensisch-psychiatrische Ambulanz) 93
3. 판례 95
가. 법원판결의 일반적인 경향 95
나. “병적인 정신장애” 관련 판결 96
다. “기타 중한 정신이상” 관련 판결 97
라. 기타 일반적 문제들 99
제3절 미국 102
1. 법률 102
가. 책임능력 판단 102
나. 소송능력 판단 107
다. 정신감정 절차 108
2. 제도 111
가. 책임무능력자의 강제정신의료제도 111
나. 소송무능력자의 강제정신의료제도 111
3. 판례 112
가. 경미한 인지능력 결함이 있는 경우의 소송능력 판단 112
나. 소송능력 심리에 있어 법관의 관찰의 중요성 113
다. 정신감정과 변호인 조력권 11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16
1. 일본 116
가. 정신장애자의 처우를 규정하는 의료관찰법 116
나. 책임능력 감정과 의료관찰법상의 감정 117
2. 독일 117
가. 책임능력 판단 117
나. 정신감정 절차 118
3. 미국
가. 소송능력 판단 119
나. 정신감정 절차 119
❘제5장❘형사사건 관련 정신감정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유 진 121
제1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정신감정 관련 사건현황 123
1. 범행 시 범죄자 정신상태 123
2. 감정유치장 청구 및 발부 현황 127
3. 치료감호 청구 및 처분 현황 130
제2절 수사재판기록 분석 결과 132
1. 범죄의 특성 132
가. 죄명 및 범죄유형 132
나. 사건관련 특성 138
다. 피해자 특성 및 피해정도 147
2.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특성 151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51
나. 범죄경력 특성 158
다. 정신의학적 특성 160
3. 사법처리 현황 173
가. 검찰처리 현황 173
나. 법원선고 현황 및 재판과정 특성 183
4. 정신감정 현황 및 활용도 분석 195
가. 정신감정 현황 195
나. 정신감정 결과 203
다. 감정결과와 판결 비교 209
제3절 전문가 심층면담 분석 결과 213
1. 형사사법에서 정신장애 이슈에 대한 일반적 인식 213
가. 정신장애 범죄자의 형사사법적 처우에 대한 인식 213
나. 심신장애 항변과 판결의 적절성 221
2. 형사사법에서 정신감정의 활용도와 절차의 적절성 227
가. 정신감정의 활용도와 증거능력 227
나. 정신감정 시행 시기와 활용 목적 235
다. 감정자료의 적절성 242
3. 감정인과 감정기관 선정의 적절성 245
가. 복수감정인과 재감정제도의 활용 246
나. 감정인 자격과 선정방식 252
다. 감정기관의 선정 및 운영방식 258
4. 의료인과 법조인의 역할분담 및 협조 263
가. 감정의 적절한 범위 263
나. 감정인의 법적 지위와 공판과정에서의 역할 270
제4절 소결 276
1. 수사재판기록조사 결과 276
가. 사건 현황 276
나. 정신감정 시행 현황 276
다. 판결 현황 280
2.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282
가. 심신장애 판단과 치료감호 선고에 대한 일반적 인식 282
나. 정신감정의 활용도와 절차의 적절성 284
다. 감정인과 감정기관 선정의 적절성 285
라. 의료인과 법조인의 역할분담 및 협조 289
❘제6장❘결론 및 정책제언∙최민영・유 진 291
제1절 형사사법에서 정신감정 활용도 제고 방안 293
1. 기소 전 감정의 활성화 294
가. 기소 전 감정의 중요성 인식 294
나. 수사단계로의 변호인 조력권 확대 294
다. 경찰수사에서 간이감정 제도의 도입 295
2. 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296
가.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용어의 변경 296
나. 책임능력 판단의 기초로서 정신의학적 의미의 정신장애 개념 확립 296
다. 법관의 구체적인 논증의 필요성 297
라. 사안에 따른 필요적 정신감정제도의 도입 298
3. 소송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299
4. 치료감호 관련 정신감정의 내실화 300
가. 책임능력 판단과 치료감호 판단을 위한 감정의 분리 300
나. 필요적 정신감정을 위한 명확한 법문언의 필요성 300
다. 치료감호에서 치료의 필요성 및 가능성 요건 강화 301
라. 통원치료 관련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 302
마. 치료감호 집행단계에서 정신감정의 법제화 303
제2절 감정인의 자격과 감정기관의 선정 304
1. 감정인의 자격과 선정 304
가. 복수감정 및 재감정의 제한적 활용 304
나. 감정인의 자격 및 선정 관련규정 정비 304
다. 사법정신의학 교육·수련 프로그램의 정비 306
라. 감정인 기피제도 신설 306
2. 감정기관의 다각화와 감정절차의 표준화 307
가. 감정기관의 다각화 307
나. 감정절차 및 감정서 형식의 표준화 308
다. 감정유치기간 및 감정에 필요한 정보획득의 방법 명시 309
제3절 의료인과 법조인의 소통과 협조 310
1. 형사사법기관과 감정기관 간의 소통 강화 310
2. 다양한 전문 인력의 활용 311
참고문헌 313
Abstract 319
부록: 조사수사재판기록 조사지 323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 인구에 비해 높지 않지만 절대적 수치는 2004년 9,00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연간 5,000건에서 7,000건 사이로 상당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 존속 살인,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종종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범죄를 행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및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를 전문치료기관에 수용·치료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치료감호제도가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미비 등의 문제점을 노출해 왔으며, 그 결과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 및 장기수용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 및 치료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정신의학적·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의 개념과 분류를 논의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책임능력판단과 정신감정의 형사법적 기준 및 절차를 검토한 이후, 일본,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서 수사재판기록조사와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하여 형사사건 관련 정신감정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 이후, 앞의 모든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으로서 주요한 형사 입법적·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