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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 작성일2018.02.09
  • 조회수1,318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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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강석구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강석구 외 4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17년 12월 등록일 2018.02.09
페이지 0 분류기호 17-AA-09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강석구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1. 철저하고 완전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 19
2.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21
가. 입증책임 전환 규정 마련 필요 21
나. 환수자산의 환원・배분 절차 마련 필요 24
다. 법인 명의 불법자산의 환수기능 강화 필요 27
라. 범죄수익 추적권한 강화 필요 29
3. 부정축재 재산의 전부 환수를 통한 불법청산 필요 3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4

❘제2장❘미국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이상수 39
제1절 서 설 41
제2절 미국의 금융거래정보 추적제도 42
1. 은행비밀보호법 상의 금융거래정보 추적제도 42
가. 개 관 42
나. 은행비밀보호법상의 보고의무 44
다. 금융거래 기록에 대한 보관의무 48
라. 금융범죄집행국(FinCEN)의 지위와 역할 49
2. 금융거래정보추적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 여부 50
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 United States v. Miller 판결 50
나. Miller 판결에 대한 평가 54
3. Miller 판결 이후 금융거래비밀보호법의 제정 55
가. 개 관 55
나. 금융거래비밀보호법의 주요 내용 56
제3절 미국의 범죄수익 환수제도 61
1. 개 관 61
가. 초기의 몰수 관련 법률 62
나. 20세기의 대물적 몰수 63
2. 몰수의 대상 64
가. 범죄수익 65
나. 마약범죄 사안 66
다. 자금세탁범죄 66
라. RICO법과 테러리즘 67
3. 연방법상 몰수의 유형 67
가. 행정몰수 68
나. 형사몰수 69
다. 민사몰수 70
4. 민사몰수와 형사몰수의 장단점 71
가. 민사몰수의 장점 71
나. 민사몰수의 단점 73
다. 형사몰수의 장점 74
라. 형사몰수의 단점 74
제4절 환수된 범죄수익의 관리 및 기금운용 76
1. 개 관 76
가. 의 의 76
나. 기금지출의 유형 77
2. 범죄수익 환수 프로그램의 참여기관 78
3. 범죄수익 환수기금 적립과 지출에 관한 최근의 동향 79

❘제3장❘영국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손 진 83
제1절 서 설 85
제2절 영국의 금융추적수사에 활용되는 법률 87
제3절 금융추적수사에 관여하는 기관 90
1. 정책결정 91
2. 범죄수익의 수사-소추-집행기관 92
가. 국립범죄수사청(NCA) 92
나. 경찰청 지역자산회복팀 93
다. 중대비리수사기소청(SFO) 94
라. 검찰청(CPS) 95
마. 국세관세청(HMRC) 96
바. 금융감독청(FCA) 97
3. 금융추적수사와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상호협력과 책임 99
제4절 금융추적수사를 위한 정보의 입수와 공유 101
1. 자금세탁범죄 102
2. 의심거래보고제도(SARs) 104
가. 개 요 104
나. Consent SARs 107
다. SARs의 공유 108
제5절 금융추적수사를 위한 정보 요구권한 111
1. 수사의 유형 111
2. 수사권한자(명령신청권자) 112
3. 명령신청 113
가. 관할 113
나. 명령신청의 요건 114
다. 명령의 적용대상과 자기부죄금지 115
4. 명령의 내용 116
가. 제출명령 116
나. 압수수색영장 117
다. 개시명령 118
라. 고객정보제공명령 120
마. 계좌감시명령 122
바. 자금출처 소명명령 122
사. 재정상황보고명령 124
5. 수사의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 등 125
제6절 범죄수익 환수방법 126
1. 형사추징(Confiscation order) 127
가. 개요 127
나. 대상범죄 128
다. 입증책임 131
라. 간주규정 133
마. 추징명령 절차 134
바. 추징명령 137
2. 추징보전명령(Restraint order) 138
가. 목적 138
나. 조건 139
다. 범위와 존속기간 140
라. 부수적 명령 141
3. 민사환수명령(Civil Recovery) 142
가. 목적 142
나. 집행기관 144
다. 증거기준과 입증부담 145
라. 대상 146
마. 절차 147
4. 현금의 수색, 압수 및 몰수(Cash Forfeiture) 149
가. 개요 149
나. 수색 150
다. 압수와 유치 152
라. 현금 유치와 몰수를 위한 수사 152
5.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 계좌의 동결 및 몰수 153
6. 형사과세 155
제7절 환수된 범죄수익의 활용 156
❘제4장❘독일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강지현 159
제1절 개 관 161
제2절 금융거래추적수사 163
1. 혐의거래보고 163
2. 수사 164
가. 계좌정보의 요청 164
나.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추적 170
다. 수사의 방식 176
라. 통계 177
제3절 불법자산의 박탈 181
1. 개관 181
2. 법적 근거 182
가. 재산의 박탈에 관한 실체법 규정 182
나. 재산박탈의 보전을 위한 소송법 규정 184
3. 절차 186
제4절 소 결 187

❘제5장❘일본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최혜선・강석구 189
제1절 서 설 191
제2절 일본의 금융거래추적 관련 기관 194
1. 경찰청 범죄수익이전방지대책실 194
2. 의심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수사기관 196
3. 금융청 197
4. 범죄수익 환수 관련 기관 204
가. 검찰청 204
나. 지정 사법경찰원 204
제3절 금융거래추적 관련 제도 205
1. 범죄수익이전방지 프로세스의 개요 205
2. 의심거래신고제도 206
가. 의심거래의 신고 206
나. 의심거래신고의 방법 207
다. 의심거래신고정보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제공 207
라. 의심거래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처벌 207
3. 특정사업자 및 그 의무 207
가. 특정사업자의 범위 207
나. 범죄수익이전방지 대상 업무와 거래 209
다. 특정사업자의 의무 213
라. 관련 문제 215
제4절 관련 운영 성과 217
1. 금융거래 추적 관련 217
2. 범죄수익 환수 관련 218
가.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실적 218
나. 몰수・추징 실적 220

❘제6장❘중국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민수현 223
제1절 개관 225
1. 용어의 정리 225
가. 금융거래정보 225
나. 금융기구 225
2. 중국의 형사소송 절차 226
3.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기능 227
가. 공안기관 227
나. 인민검찰원 227
다. 인민법원 227
4. 금융거래추적 수사에 있어서 각 기관의 역할 228
제2절 대상범죄 228
1. 마약범죄 229
2. 테러활동범죄 229
3. 밀수범죄 229
4. 탐오뇌물범죄 229
5. 금융사기범죄 230
6. 돈세탁범죄 230
7. 거액재산출처불명죄 231
제3절 금융거래추적 수사 231
1. 수사의 단서 231
가. 일반인에 의한 신고 231
나. 특정부문에 의한 신고 231
다. 신고 후 처리 235
2. 수사 236
가. 법적 근거 236
나. 은행조회(银行查询)권과 동결권의 주체 238
다. 절차 240
3. 문제점 244
가. 효율성 문제 244
나. 비밀누설 문제 246
다. 동결대상의 제한 246
라. 금융거래방식의 다양화 246
제4절 몰수와 배분 247
1. 형법상 몰수의 법적 근거 247
2. 동결 재산에 대한 처리 절차 247
가. 공안기관 처리 절차 247
나. 인민검찰원 처리절차 248
다. 피의자, 피고인 도주 또는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절차 250
라. 무주물 환수 절차 252
3. 문제점 252
제5절 소 결 254
❘제7장❘우리나라 금융거래추적제도의 개선방안∙강석구 255
제1절 금융거래추적의 원리와 제도설계 방향 257
1. 자금세탁과 금융거래추적의 원리 257
2. 제도설계의 방향 259
가. 금융회사의 창구를 지켜라 259
나. 공범 간의 신뢰와 결속을 무너뜨려라 262
다. 갈아타는 순간을 포착하라 266
라. 자금통제의 외연을 넓혀라 269
마. 예외를 최소화하라 273
바. 수집・분석한 정보는 국내외 수사기관과 최대한 공유하라 277
사. 관련 금융거래는 무조건 기록하여 최대한 보존하라 290
제2절 금융거래추적제도의 개선방안 293
1. 특정금융정보법의 폐지 293
2. 가칭 범죄수익환수법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294
3. 새로운 범죄수익환수주체와 금융거래추적주체의 모색 295

❘제8장❘결론 및 과제∙강석구 299
참고문헌 303
Abstract 3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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