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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범죄수사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 작성일2018.02.09
  • 조회수1,928

국제범죄수사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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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안성훈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안성훈 외 2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17년 12월 등록일 2018.02.09
페이지 0 분류기호 17-AA-10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안성훈 15
제1절 연구 목적 17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9

❘제2장❘국제범죄수사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안성훈・김민이 21
제1절 국제범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23
1.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의의 및 성격 23
2. 국제범죄의 개념과 국제범죄수사의 한계 25
3. 국제범죄로 인한 형사사법공조에 따른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26
4.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실태분석에 따른 사법공조의 필요성 27
가. 우리나라 국민의 연도별 해외체류 현황 27
나.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 범죄유형별 현황 및 범죄유형별 피해 현황 30
1) 국민의 국외 범죄유형별 현황 30
2) 국민의 범죄유형별 피해 현황 31
다. 외국인 입국자의 연도별 추세범 33
라. 범죄유형별 외국인범죄자 발생 현황 33
마. 경찰단계에서의 외국인 범죄 현황 및 외국경찰과의 MOU 체결 현황 34
1) 외국인 범죄 단속현황 34
2) 외국경찰과의 MOU 체결 현황 35
바. 소결 38
제2절 국제범죄수사와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현행 법률 분석 39
1. 국제형사사법공조법 40
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체계 및 내용 40
나. 국제형사사법공조 현황 42
2. 범죄인인도법 43
가. 범죄인인도법의 체계 및 내용 43
나. 범죄인인도청구 현황 45
3. 형사소송법 46
가. 전문법칙과 전문법칙 예외 규정 46
1) 전문서류 46
2) 전문진술 51
3) 당연히 인정되는 서류 등 51
나. 제308조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2
다. 증거동의 53
4. 소결 – 관련법제의 통일적 관점에서의 해석 시도와 법률정비의 필요성 제시 55
제3절 국제범죄수사에서의 증거수집과 관련된 사례분석 56
1. 우리나라가 공조요청국인 경우 56
가. 검사가 공조요청을 한 경우 56
나. 법원이 공조요청을 한 경우 61
2. 우리나라가 피공조요청국인 경우 69
가. 검사가 공조요청을 받은 경우 69
나. 법무부가 공조요청을 받은 경우 75
3. 소결 76


❘제3장❘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안성훈・김민이 79
제1절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법적 특성과 한계 81
1. 증거수집방법의 구분과 증거능력 81
가. 외국의 승낙 없는 직접적인 수사에 의한 수집증거 81
나. 형사사법공조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공조로 수집한 증거 82
1) 증거수집과 외국의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 82
2) 공조요청 국가의 형사절차 등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83
3)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논의 84
2. 수집한 증거의 유형구분과 증거능력 85
가. 인적 증거의 증거능력 85
나. 조서 및 진술증거 85
1) 외국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85
2)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외국 수사기관 등이 수집한 증거 86
3) 외국에서 이루어진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와 증거능력 86
제2절 불명확한 “특신상태” 판단기준으로 인한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한계 88
1. 특신상태 의미에 대한 학설과 판례 검토 88
2. 특신상태와 전문법칙 예외 근거로서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의 구별 90
3. 특신상태와 전문법칙에 있어 반대신문권 보장과의 관계 91
4. 소결: 특신상태의 개념 요소와 판단 기준 마련의 필요성 92
제3절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94
1.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 94
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94
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97
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01
라.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104
마. 대법원 2006. 9. 26. 선고 2006도3922 판결 108
바.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112
사.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114
2.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 116
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116
나.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119
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46 판결 122
라.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22 판결 124
마. 서울고등법원 1985. 5. 15. 선고 84노321 판결 125
바.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45 판결 128
3. 소결 129


❘제4장❘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김성룡・안성훈・김민이 137
제1절 독일과 유럽연합 139
1. 개관 139
2. 판단 기준 법률과 문제되는 사례유형 143
가. 수사행위에 대한 기준법률 (Maßgebliches Recht für Ermittlungshandlungen) 144
나. 증거사용가능성 판단의 기준 법률 (Maßgebliches Recht für Beweisver- wertung) 147
3. 독일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례 1] 152
4. 독일 법률 위반으로 인한 증거사용금지 155
가. 독일 형사소추기간의 나태를 이유로 한 비독자적 증거사용금지 155
나. 국제법・유럽연합법의 공조요청을 받은 국가의 이행의무(Folgepflicht) 불이행 159
5. 외국법률에 따른 증거수집의 적법성에도 불구한 증거사용금지 159
가. 독자적 증거사용금지 – 자기부죄금지의 예 160
1) 진술거부・묵비권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들 160
2) 진술거부권의 고지 없는 상태에서의 자백, 간접강제의 의한 자백 162
나. 인권적인 최소기준 165
6. 외국법 위반을 근거로 한 증거사용금지 166
가. 제한된 심사가능성의 정당성 167
나. BGHSt 58, 32 (3. Ls.)에 대한 비판적 견해의 논거 168
1) 실질적 법치국가적 보호의 필요성 168
2) 독일법(원칙)을 기준으로 외국법 위반의 효과 판정 170
3) 국가마다 상이한 법규의 합리적인 고려방법 170
7. 국제법상 특별원칙에 근거한 사용불가능성 171
8. 소결 174
제2절 일본 175
1. 개관 175
2. 외국에서의 증거수집 방법 176
가. 수사 공조에 관한 국제 협력 176
나.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 등의 요청 177
3. 외국 수사당국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179
가. 관련 규정 검토 및 쟁점 179
1)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182
2)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182
나. 판례 182
다.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184
1) 진술불능 184
2) 불가결성 185
3) 특신성 185
4. 위법수집증거배제 187
가. 피요청국의 법률상 적법하지만 요청국의 형사절차에 위반되는 경우 188
나. 공조요청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 188
5.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 189
가. 증거의 허용성이 문제된 사례 191
나. 일본의 판례와 학설 191
1) 판례의 입장 191
2) 하급심 판례 195
3) 학설 199
6. 소결 199
제3절 미국 200
1. 개관 200
2. 미국 형사사법공조 절차와 법적 근거 201
가. 서설 201
나. 정식수단을 통한 공조요청 방법 202
1) 증거조사 의뢰장(Letters rogatory)을 통한 공조요청 203
2) 조약을 통한 공조요청 205
3) 행정협정과 양해각서를 통한 공조요청 206
다. 비공식적 수단을 통한 공조요청 방법 206
라. 소환장을 통한 공조요청 방법 207
3.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미국의 태도 208
가. 전문증거에 대한 미국의 태도 208
1) 전문증거의 의의와 전문법칙 208
2) 연방증거법 제804조 210
3) 연방증거법 제807조 212
나.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212
4. 소결 213


❘제5장❘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성룡・안성훈・김민이 215
제1절 제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제범죄수사 관련 법률안의 현황 및 분석 217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02402호, 2016년)의 주요내용 218
가. 피의자 또는 참고인 진술의 녹음 의무화 218
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 220
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측면에서의 개정법률안 검토 222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1915159호, 2015년)의 주요 내용 223
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증거능력 관련 223
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관련 225
다. 진술서 등의 진정성립 인정방법 확대 229
라. 국제형사사법공조 측면에서의 개정법률안 검토 230
3. 소결 231
제2절 외국에서의 증거획득을 위한 영상녹화와 원격영상시스템의 활용방안 233
1.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와 원격영상재판 가능여부 234
가. 현행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234
1) 직접주의 234
2)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235
나. 영상녹화물과 원격영상시스템 관련 규정 및 운영현황 238
1) 영상녹화물과 원격영상시스템 관련 규정 및 분석 238
2) 영상녹화물과 원격영상시스템 활용실태 246
다. 형사절차상 영상녹화물과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논의의 방향 설정 247
2. 본증으로서의 영상녹화물과 원격수사 및 원격재판 도입방안 248
가. 서설 248
나. 외국에서 영상녹화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방안 250
1)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영상녹화물과 증거능력 관계 250
2) 외국에서 수집한 영상녹화물의 본증 인정 가능성 252
다. 화상통신을 이용한 원격영상재판의 도입방안 254
1) 원격영상재판이 가능한 형사절차 254
2) 국제범죄에 있어 외국 거주자와의 원격영상재판의 실현 가능성 255
가) 시행범위 255
나) 수사단계 257
다) 공판단계 258
3. 국제범죄수사에서의 영상녹화물과 원격영상시스템에 대한 입법안 259
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정비방안 260
나. 형사소송법 정비방안 260
1) 영상녹화물을 통한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방안 260
2)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의 원격영상시스템 활용방안 263
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정비방안 264
제3절 국제범죄수사에 있어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 판단기준 267
1.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문제제기 267
2.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 위반 267
가. 진술증거의 경우 267
나. 비진술증거의 경우 268
3. 대법원 판결례 검토 270
4. 증거사용가능성 판단기준 271
가. 절대적 사법적 정의를 위한 예외 271
나.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 272
5. 소결: 증거사용금지와 증거동의 273


❘제6장❘결 론∙김성룡・안성훈 275
1. 개요 277
2. 현행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내용과 절차법적 의미 277
3. 현행 양자 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의 내용과 절차법적 의미 278
4. 기존의 형사사법공조 사례의 특징 279
5.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280
6.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례 280
7. 비교법적 검토 280
가. 독일과 유럽연합 280
나. 일본 283
다. 영미 283
8. 입법 제안 284

참고문헌 287

Abstract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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