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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Ⅷ) : 인공지능 기술

  • 작성일2018.02.09
  • 조회수1,213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Ⅷ) : 인공지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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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윤지영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윤지영 외 3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17년 12월 등록일 2018.02.09
페이지 0 분류기호 17-B-09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10,000원
판매가격 판매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
❘제1부❘서 론∙윤지영 9
제1장 연구의 목적 11
제1절 문제의 제기 1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2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1절 연구의 범위 13
제2절 연구의 방법 15


❘제2부❘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현황과 전망∙감동근 17
제1장 인공지능 기술의 의의와 발전 현황 19
제1절 인공지능 기술의 의의 19
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19
2. 인공지능의 역사 22
제2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현황 27
1. 인공 신경망과 딥러닝 27
2. 보드 게임에서의 인공지능 연구 33
3. 딥러닝으로 탄생한 알파고 47
제2장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과 향후 발전 전망 55
제1절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 55
1. 알파고의 성취가 시사하는 바 55
2. 알파고 제로 63
제2절 인공지능 기술의 향후 발전 전망 70
1. 딥러닝의 활용 사례 70
2. 광의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사례 75
제3장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법・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83
제1절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83
제2절 법・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90


❘제3부❘인공지능 기술 관련 법적・제도적 논의 현황∙윤지영 97
제1장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 현황 99
제1절 국제연합(UN) 99
1. 개관 99
2.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103
3. 치명적 자율무기 등장에 대한 우려 107
4.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램 및 센터 111
제2절 유럽연합(EU) 114
1. 개관 114
2. 로봇윤리 및 규제 가이드라인 117
3. 로봇법 입법을 위한 보고서 채택 120
4. 개인정보보호와 알고리즘 규제 124
제2장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논의 현황 129
제1절 미 국 129
1. 국가적 전략 수립 129
2. 법적・윤리적 논의 동향 135
3. 주요 분야별 제도 정비 현황 142
제2절 독 일 151
1. 국가적 전략 수립 151
2. 법적・윤리적 논의 동향 154
3. 주요 분야별 제도 정비 현황 158
제3절 일 본 165
1. 국가적 전략 수립 165
2. 법적・윤리적 논의 동향 169
3. 주요 분야별 제도 정비 현황 172
제4절 한 국 177
1. 국가적 전략 수립 177
2. 법적・윤리적 논의 동향 183
3. 주요 분야별 제도 정비 현황 189


❘제4부❘인공지능 기술과 형법적 쟁점∙김성돈 195
제1장 들어가는 말 197
제1절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중심되는 법적 쟁점 197
제2절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책임의 논의상황 198
1. 단순화된 자동기계로서의 인공지능 시스템과 법적 책임 198
2. 학습능력 있는 자율적인 인공지능 시스템과 법적 책임 200
제3절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한 형사책임의 논의방향 201
1. 자연인 주체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202
2.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204
제2장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한 형사책임에 관한 현재의논의상황 206
제1절 출발점: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의 형사책임 부정론 206
제2절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련된 자연인의 형사책임론 208
1. 과실범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208
2. 고의범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215
3. 제작자로서의 기업의 책임 218
4. 부작위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219
5. 책임귀속이 어려운 경우 220
제3장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223
제1절 인의 자격과 형법주체의 확장가능성? 224
1. 전통적인 인의 개념과 의사자유 224
2. 균열의 시작: 의사자유와 무관한 책임이론 226
3. 인의 자격에 대한 보완: 성찰능력과 자율성 228
4. 전자‘인’의 등장과 형법주체성의 확장가능성? 231
5. 법인격과 형법주체성의 관계 233
제2절 방법론의 전환과 형법주체의 확장가능성 236
1. 존재론화하는 방법과 구성주의적 방법 236
2. 책임개념과 인개념의 재구성 237
3. 행위개념과 인개념의 변화 240
4. 인공지능 로봇의 불법 244
제3절 소결: 구성주의적 관점과 ‘인’개념의 재구성 245
제4장 인공지능 시스템의 형법주체성 인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248
제1절 형법의 목적과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책임 248
제2절 형법체계에서의 ‘부과’로서의 책임과 형벌 250
1.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 250
2.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형벌 252
제3절 소결 254
제5장 인공지능 기술과 형법학의 과제 255
제1절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형법학의 과제 255
제2절 인공지능 시스템 배후에 있는 자연인에 대한 책임귀속의 걸림돌 257
제3절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들 259
제4절 나오는 말 261


❘제5부❘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윤지영・김한균 263
제1장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안 265
제1절 범죄수사 및 공판 등 형사절차 상 인공지능 활용 265
1. 범죄수사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265
2. 공판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272
제2절 범죄예방 및 교정 분야 등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279
1. 범죄예방과 인공지능 기술 활용 280
2. 교정과 인공지능 기술 활용 296
3. 보호관찰과 인공지능 기술 활용 298
제3절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반 법률 서비스 제공 301
1. 리걸테크의 부상과 그 의의 301
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법률 서비스 308
제2장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311
제1절 인공지능의 법적 정의 정립 및 권한 부여 여부 311
1. 인공지능의 정의 311
2. 인공지능의 권한 312
제2절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316
1. 기술의 발전 측면을 고려한 정비 방안 316
2. 권리보호 강화 측면을 고려한 정비 방안 319


❘제6부❘결 론∙윤지영・김한균 325

참고문헌 331
Abstract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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