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윤해성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의 방법 10
❘제2장❘산업재해의 일반적 논의∙김재현 13
제1절 산업재해의 현황과 실태 15
1. 최근 2년간 업무상 사고재해 추이 비교 15
2. 유형별 산업재해 현황 16
가. 2015년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현황 16
나. 최근 10년 간 업무상 질병 현황 17
3. 최근 10년간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 추이 19
4.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및 검찰 처리 현황 20
제2절 산업안전법의 일반적 논의 22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22
2. 산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23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성격 23
나.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조치 24
다. 기타 사업주의 의무 26
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제재 26
3. 형법상 안전의무와 보건의무의 해석과 사업주의 책임 27
제3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 30
1. 사전적 예방수단 30
2. 사후적 예방수단 31
가. 행정처분 31
나. 형사처분 32
제4절 소결 37
❘제3장❘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윤해성・김재현 39
제1절 문제의 소재 41
제2절 근로자의 권리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41
1. 근로자의 권리 41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 43
가. 의무주체의 범위 43
나. 안전배려의무 44
다. 사업주 의무 규정의 문제점 44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검토 46
1. 판례의 경향 46
2. 판례상의 사업주 검토 48
가. 행위주체로서의 사업주 48
나. 실질적 고용관계의 사업주 50
다. 처벌대상으로서의 사업주 50
3. 판례상의 수강명령 도입 검토 54
가. 사업주 책임의 충돌 54
나. 도급인 면책과 근로자 책임 57
다. 양벌규정과의 관계 58
라. 수강명령의 적용 가능성 검토 60
제4절 수강명령에 대한 개괄적 고찰 63
1. 수강명령의 의의 63
2. 수강명령의 성격 64
3. 사회내처우로서 수강명령 66
4. 수강명령의 근거법률과 대상 67
❘제4장❘수강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검토∙윤해성・김재현 69
제1절 수강명령의 정당성과 요건 71
1. 수강명령의 정당성과 요건 71
2. 현행법상 수강명령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 73
3. 산업안전보건법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규정 75
제2절 벌칙규정의 적용대상 76
1.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규정 또는 의무위반의 주체 76
2. 사업주와 근로자의 개념 79
3.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규정과 양벌규정상 처벌의 대상 81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근거 83
1.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83
가.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 83
나. 사업주인 법인의 처벌근거 84
2.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85
3. 실제 행위자의 처벌근거 86
제4절 수강명령제도의 입법적 제안 86
1.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제도 규정의 신설안 86
가. 산업안전보건법 내 수강명령 규정 신설의 필요성 86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 규정 신설안 87
2. 수강명령의 대상과 적용범위 91
가. 수강명령의 적용대상 91
나. 수강명령이 필요한 벌칙규정의 범위 92
❘제5장❘결 론∙윤해성 97
참고문헌 103
Abstract 107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산업화의 발달과 함께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므로,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기업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불산 가스 누출사건에 이어 2013년에는 여수 대림공장 폭발사고, 하이닉스 청주공장 염소가스 누출사건, 그리고 최근 2017년 경남 창원의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기업의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특별법이자 행정형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는 물론, 업무에 기인한 질병 등 사망을 포함한 모든 재해가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 수의 증가 대비로 볼 때에 꾸준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적・관행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 등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산업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과학 분야도 현저하게 발전하여 왔고, 이에 따라 수반되는 위험요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찍부터 기업에게 책임을 부과하자는 법인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법인을 중하게 처벌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나 대표이사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진전은 더 이상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산업재해에 있어서만큼은 대표이사 또는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만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형사정책적으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대표이사 또는 사업주에게 수강명령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대표이사 내지는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적어도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