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이승현 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
제2절 연구내용 9
제3절 연구방법 10
❘제2장❘우리나라의 소년강력범 대응현황 및 문제점∙이승현 11
제1절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역사 13
제2절 우리나라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15
1. 우리나라 소년사법상 연령기준 15
가. 현행 법률상 소년의 연령기준 15
나. 소년사법상 연령기준 16
2. 소년범죄자의 연령 현황 17
가. 소년범의 연령별 현황 17
나. 촉법소년 현황 18
3. 최근 연령기준 인하와 관련한 논의 19
제3절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22
1. 소년범죄자의 현황 22
2. 소년범의 처리현황 25
제4절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문제점 31
1. 초기비행에 대한 개입 부족 31
2. 소년강력범의 비행원인이 되는 가정의 문제 해결대책 부족 31
3. 초기비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의 한계 32
4. 부처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인한 문제 32
❘제3장❘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이승현・박성훈 35
제1절 일본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37
1. 일본의 소년사법 역사 37
2. 일본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41
가. 일본 법령상 연령기준 41
나. 일본 소년법상 연령기준 42
3. 일본의 소년사법절차 43
4. 일본의 강력범죄자 대응실태 46
가.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46
나. 형사법원에서의 심리 46
다. 소년에 대한 양형 동향 47
라. 소년에 대한 사형 48
5. 일본의 최근 소년강력범죄 대응 동향 48
가. 자민당(自民党)의 의견 49
나. 법무성 연구회의 의견 49
다. 대안으로서 청년층 신설 50
제2절 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51
1. 미국 소년사법의 역사 51
가. 청소년과 성인의 처벌 동일시 51
나. 소년과 성인의 차별화 시도 51
다. 소년사법절차의 강화 53
라. 소년에 대한 강력처벌 경향 55
2. 미국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57
3. 소년강력범 대응을 위한 미국 소년사법절차 59
가. 경찰단계의 소년사건처리절차 60
나. 소년법원 61
다. 형사법원 64
라. 이송 및 관할 포기 65
4. 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현황 70
가. 소년강력범죄의 발생현황 70
나. 소년강력범 관련 판례동향 74
다. 소년강력범에 대한 엄벌 효과성 79
라. 소년강력범 대응 관련 최근 논의 82
제3절 영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84
1. 영국 소년사법의 역사 84
2. 영국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87
3. 영국 소년사법절차 88
가. 경찰단계 사건처리 88
나. 검찰단계 사건처리 89
다. 소년법원 89
라. 형사법원 90
4. 영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91
5. 영국정부의 소년구금에 대한 인식과 대응 98
제4절 독일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100
1. 독일의 소년사법 역사 100
2. 독일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102
3. 독일의 소년사법절차 103
가. 교육처분(Erziehungsmassregeln) 104
나. 징계처분(Zuchtmittel) 106
다. 소년형(Jugendstrafe) 108
4. 독일의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109
가. 소년형법상 제재현황 109
나. 소년강력범에 대한 독일의 엄벌화 논의 112
다. 2002년 독일 소년법원법 개정제안서의 주요 쟁점사항 116
라. 독일에서의 소년강력범에 대응 효과성 검증연구 118
제5절 노르웨이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119
1. 노르웨이의 소년사법 역사 119
2.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121
3.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제도 122
가.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절차 122
나. 소년관련 처분 124
4. 노르웨이의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127
5. 강력범죄에 대한 국가별 인식차 129
제6절 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를 통해본 시사점 136
❘제4장❘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이승현 139
제1절 소년사법에 대한 인식 차이 개선을 위한 노력 141
제2절 소년사법에 대한 연령기준 142
1. 각국의 연령기준 고찰을 통한 판단 142
2. 연령기준의 판단 요소 144
가. 형사책임주의 관점 144
나. 형사처벌의 실효성 관점 144
다. 소년법의 기본이념 검토 144
라.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145
3. 연령인하에 대한 재고 146
제3절 소년강력범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147
1. 조건부 양형제도 도입 147
2.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을 병행할 수 있는 ‘청년’ 연령층 신설 147
3.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148
제4절 소년사법단계별 개입기준 마련 149
1. 경찰의 훈방기준 149
2.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149
3.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기준 150
4. 소년형사재판의 양형기준 150
제5절 소년강력범 개입을 위한 사법절차 개선방안 151
1.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신속화 151
2. 초기 진입시 집중관리감독 151
3.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151
4. 보호처분의 다변화방안 152
5. 범정부단위 소년범죄예방협의체 신설 153
참고문헌 155
Abstract 161
최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을 비롯하여 소년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소년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우가 되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에 따라 소년법 폐지 청원까지 이루어지고, 4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년법 폐지 청원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청원 답변 1호 사례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직접 답변을 하였고, 후속조치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가동하여 소년강력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국회에서는 형사처벌 강화 및 형사책임 연령 인하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년법 폐지논의를 비롯하여 소년법 적용연령 인하, 소년강력범에 대한 강력처벌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현행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소년인구의 감소와 함께 소년범죄 인구도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강력범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이 4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산여중생 사건에서 알게 되듯이, 이미 폭력범죄로 소년사법 단계에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비행이 발생될 때까지 사법당국이 정보공유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입법 논의가 활발한 현 시점에서 소년강력범죄 관련 대책을 진단하고, 소년강력범죄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경험사례를 갖고 있는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체계와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들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각국의 대응현황과 형사책임연령 인하 등에 대한 논의과정을 점검함으로서, 우리나라에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대응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