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연성진・김기범 5
제1절 논의의 출발점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암호화폐의 개념과 원리∙전현욱・김기범 11
제1절 현황 13
제2절 개념, 종류 및 특징 15
1. 개념 및 용어 15
가. 전자화폐 16
나. 가상화폐 17
다. 암호화폐 19
2. 암호화폐의 종류 21
가. 비트코인(Bitcoin) 22
나. 이더리움(Ethereum) 23
다. 리플(Ripple) 24
라. 라이트코인(Litecoin) 25
마. 아이오타(Iota) 25
바. 대시(Dash) 26
사. 모네로(Monero) 26
3. 암호화폐의 특성 26
제3절 작동 원리 28
1. 취득 29
2. 지갑의 발급과 구성 29
가. 지갑의 발급 29
나. 주소와 비밀키 30
3. 거래 원리 및 절차 31
가. 거래 원리 31
나. 거래 검증절차 31
4. 채굴과 블록화 방법 33
가. 채굴 33
나. 채굴자 확정 34
5. 블록체인 35
6. 하드포크 38
제4절 한계와 전망 39
❘제3장❘암호화폐 관련 범죄 실태∙연성진・신지호 43
제1절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유형 45
1. 개관 45
2.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개념 및 유형화 47
제2절 암호화폐 침해범죄 49
1. 해킹범죄 49
가. 거래소 해킹 49
나. 개인 지갑계정 해킹 51
다. 시사점 52
2. 악성코드 유포범죄 53
제3절 암호화폐 이용범죄 56
1. 마약·총기거래 범죄 56
2. 랜섬웨어 범죄 61
3. 불법콘텐츠 범죄 63
4. 유사수신 및 사기범죄 65
5. 자금세탁 범죄 67
6. 시세조종 범죄 71
7. 기타 72
가. 신종금융사기 72
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 73
제4절 소결 73
1. 전망 73
2. 문제점 75
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증가 75
나. 범죄자 및 자금추적 한계 76
다. 정보보호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 증대 76
라. 형사법적 규제장치 미흡 77
❘제4장❘암호화폐에 관한 법정책∙송영진・최선희 79
제1절 관련 법제 검토 81
1. 화폐성 인정여부 81
가. 현행 법률 81
나. 해외사례 82
다. 판단 89
2. 암호화폐발행자금조달(ICO) 90
가. 현행 법률 90
나. 해외사례 92
다. 판단 92
3. 외국환거래 93
가. 현행법률 93
나. 판단 96
4. 정보보호 97
가. 현행 법률 97
나. 판단 99
5. 금융 소비자 보호 99
가. 현행법률 99
나. 판단 101
제2절 우리나라의 대응정책 현황 102
1. 추진경과 102
가. 산업육성 차원에서 접근 102
나. 금융위원회 중심의 규제적 접근 104
다. 법무부 중심의 형사적 접근 105
2. 정부부처별 대응동향 109
가. 규제 관련부처 109
나. 수사관련 부처 113
3. 정부정책의 딜레마 114
제3절 법률안 검토 115
1. 정부안 115
2. 박용진 의원안 116
3. 비교 119
❘제5장❘형사정책적 대응 수단∙전현욱・김기범・송영진 121
제1절 형사정책적 규제수단을 통한 범죄예방 123
1.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 및 추징 124
가. 현행 법률상 몰수 및 추징 124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125
다. 암호화폐의 몰수에 관한 상반된 법원의 판단 126
라. 암호화폐의 몰수 대상성 126
2.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지 128
가. 특정금융정보법 128
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적용 129
다. 국외의 사례 130
라. 소결 137
제2절 수사실무상 강제수사 대상으로서 암호화폐 관련 문제 137
1. 현행법률 및 수사실무 137
가. 현행법률 137
나. 압수수색 수사실무 138
2. 주요쟁점 140
가. 거래내역의 영장주의 적용여부 140
나. 거래소 대상 지급정지 요청 141
다. 압수방법으로 수사기관 주소로의 이체 허용 여부 142
라. 이중지불과 압수수색 143
마. P2P 기반 블록체인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144
제3절 국제공조수사 145
1. 현행 법률 145
2. 주요쟁점 147
가. 암호화폐 거래내역 확인절차에 관한 국제공조 방식 147
나. 국제협력 대상의 확대 148
❘제6장❘결론 및 정책제언∙연성진・전현욱・김기범 149
제1절 규제에 대한 인식전환 및 입법방향 151
1. 인식전환 151
2. 입법 정책의 기본 방향 152
제2절 ICO 및 거래소 규제정책 도입 153
1. ICO의 제한적 허용 153
2. 거래소 등록제 도입 154
3. 고객확인 및 혐의거래신고 의무화 155
제3절 형사법 및 범죄수사 분야 입법방안 155
1. 자금세탁 및 시세조종행위 형사처벌 규정 신설 155
2. 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법원 허가제도 도입 156
3. 암호화폐 정보분석 체계 구축 156
4.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157
제4절 추적 및 분석기술 개발 158
1. 암호화폐 익명성에 대한 인식 전환 158
2. 암호화폐 추적기법 연구개발 확대 158
3. 다크넷 수사기법 개발 159
제5절 국제기준 및 기구 운영 160
1. 국제기준 마련 160
2. 국제기구 운영 160
제6절 요약 및 정리 161
참고문헌 163
Abstract 177
부록 181
1. 中国刑事政策视野下的比特币研究 (번역본) 181
2. 中国刑事政策视野下的比特币研究 (중국어 원문) 304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활용한 암호화폐는 초국가적 거래에 있어서 이른바 ‘분산원장’ 개념을 바탕으로 탈중앙집중적 화폐시스템의 작동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의 심각성도 함께 높아졌다. 특히 암호화폐와 다크웹의 결합은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었고,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는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반면 법집행기관에게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법제도의 변화는 언제나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현상에 필연적으로 뒤처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최신의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법정책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실무적, 학문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정책 연구자와 정보기술 전문가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암호화폐 관련 정보기술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쟁점을 구체화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관련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후속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적 작동원리와 범죄적 문제상황을 정리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의 법제도적 대응현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으며, 형사정책적 대응 수단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