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 강석구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1. 선택적 접근의 불가피성 17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0
❘제2장❘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 실태∙ 송봉규・이성대 23
제1절 공익재단법인 현황 25
1. 공익재단법인 현황 분석 범위와 방법 25
가. 분석범위 25
나. 분석방법 27
2. 선행연구 분석 29
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연구(1998년) 29
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2012년) 32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현황 39
가. 조사개요 39
나. 일반현황 40
다. 설립현황 44
라. 지배구조 현황 45
마. 운영실태 62
바. 계열사 주식 보유 및 활용 실태 63
사. 세제혜택 64
아. 의결권 행사 현황 64
자. 내부거래 현황 65
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악용 의심 사례 65
카. 대우 관련 공익법인 현황 66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연 공인재단법인 현황 68
가. 자료 출처 68
나. 일반 현황 75
다. 상호출자제한대기업 소속과 출연 공익법인 현황의 차이 78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연 공익재단법인의 운영실태 87
가. 일반 현황 87
나. 개별 공익재단법인 현황 90
제2절 공익재단법인 관련 판례현황 102
1. 일반현황 102
2. 분야별 판례의 내용과 공익재단법인과의 관련성 104
가. 공익법인에 관련한 민사분야 판례 104
나. 공익법인에 관련한 형사분야 판례 112
다. 공익법인에 관련한 세무분야 판례 118
라. 공익법인에 관련한 행정분야 판례 130
마. 공익재단에 관련한 판례 139
제3절 공익재단법인을 이용한 탈법・불법 실태 분석 142
1. 공익재단법인의 언론보도 사례분석 142
가. 사례분석 대상 142
나. 공익재단법인별 탈법・불법행위 언론보도 내용 142
2. 판례상 탈법・불법행위 사례분석 147
가. 종합현황 147
나. 우리 판례와 공익법인의 의미 148
3. 공익재단법인 이용 탈법・불법행위 유형 149
가.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법인 탈법・불법 유형 149
나. 대기업 출연 공익재단법인 탈법・불법 유형 154
다. 판례에서 나타난 공익(재단)법인 탈법・불법 유형 158
❘제3장❘공익재단의 법적 구조와 문제점 ∙ 강석구 163
제1절 분석의 방향 165
제2절 공익재단의 개념구조 167
1. 공익재단의 목적 167
가. 법인목적의 검증과정과 관련하여 167
나. 법인목적의 결정과정과 관련하여 170
2. 공익재단의 재산 173
가.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173
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175
3. 공익재단의 기관 178
가. 법인의 기관구조와 관련하여 178
나. 법인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180
제3절 공익재단의 성립구조 183
1. 공익재단의 성립 183
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183
나.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와 관련하여 184
다. 사단법인의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186
2. 공익재단의 해산 186
가. 해산법인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186
나.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와 관련하여 188
제4절 공익재단에 대한 감시・감독 구조 191
1. 감사에 의한 감시 191
2. 주무관청에 의한 감독 194
가. 감독사무와 관련하여 194
나.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과 관련하여 196
3. 법원에 의한 감독 198
4. 국민에 의한 감시 200
제5절 공익재단에 대한 공공지원 구조 203
1. 공익재단에 대한 세제 혜택 구조 203
가. 상속증여세법상의 세제 혜택의 기본구조 203
나. 법인세법상의 세제 혜택의 기본구조 205
다. 상속증여세법상 이른바 ‘공익법인등’과 관련하여 208
라.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212
마.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상의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215
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216
2. 공익재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구조 218
가. 행정적 지원 219
나. 재정적 지원 220
제6절 공익재단의 국가공인 구조 222
1. 공익법인의 국가공인 구조 222
2. 공익신탁의 국가공인 구조 226
❘제4장❘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법제 현황과 한계
∙ 강석구・신민 235
제1절 공익재단 이용 탈법・불법행위의 유형 237
1. 탈법・불법 유형도출의 단서 237
가. 실증연구에서 도출한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의 탈법・불법 행위유형 238
나. 실증연구에서 도출한 대기업 출연 공익재단의 탈법・불법 행위유형 238
다. 판례 분석에서 도출한 탈법・불법 행위유형 239
라. 구조 분석에서 도출한 탈법・불법 행위유형 239
2. 도출한 탈법・불법 행위유형의 의의와 분류원칙 241
제2절 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제재 분석 242
1. 공익재단에 대한 범죄체계 분석 242
가. 범죄능력과 책임능력 242
나. 형법의 적용 246
2. 공익재단에 대한 제재수단 분석 250
가. 생명형의 효과 분석 250
나. 자유형의 효과 분석 250
다. 명예형의 효과 분석 251
라. 재산형의 효과 분석 252
3. 공익재단에 대한 강제수사 수단 분석 254
가. 법인에 대한 체포・구속 가능성 254
나.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가능성 255
제3절 참여자에 대한 처벌규정 분석 256
1. 법인・이사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분석 256
2. 설립자 및 특수관계자에 관한 처벌규정 분석 258
3. 공익재단의 감시・감독자에 대한 처벌규정 분석 259
4. 공익재단의 배후세력에 대한 처벌규정 분석 259
제4절 형사정책적 대응의 한계 263
❘제5장❘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강석구・최혜선 265
제1절 탈법・불법적 공익재단 이용의 실질적 이유 267
1. 범죄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재단 설립・운영의 실익 267
가. 범죄인과 법인 간 책임의 분리 267
나. 재단법인 장악의 용이성 268
다. 법인 운영권 거래의 용이성 269
라. 합법적 수익의 안정적 보장 269
마. 사회사업가로서의 사회적 존경 270
바. 범죄수익 해외은닉의 용이성 270
사. 공익법인 전환의 기피 가능성 271
2. 권력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재단 설립・운영의 실익 271
가. 정권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특혜 제공 용이 272
나. 불법정치자금의 탈법적 경로화 및 사금고화 용이 273
다. 재단 출연・기부자에 대한 특혜 제공 용이 274
라. 주무관청에 의한 법인 장악 용이 275
마. 법인재산의 해외도피 용이 276
3. 재벌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재단 설립・운영의 실익 278
가. 기업홍보에 유리 279
나. 정관계 대상 로비에 유용 279
다. 계열사 지배에 유용 280
라. 리스크 관리에 유용 282
마. 부(富)와 가업(家業)의 대물림에 유용 283
제2절 법인범죄에 대응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86
1. 형사정책적 대응의 기본방향 286
2. 법인책임의 실질화 방안 288
3. 법인범죄에 특화된 구성요건 개발방안 289
가. 특별배임죄의 신설 289
나. 공직매수죄의 신설 290
다. 공익침해죄의 신설 및 구체화 291
라. 범죄단체조직죄의 실질화 292
마. 감시・감독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강화 292
바. 중요 서류의 기록・보존 및 공시・공개 의무 강화 293
4. 법인범죄에 특화된 제재수단 및 강제수단 개발방안 294
가. 법인해산명령 제도의 도입 294
나. 범죄사실등기명령 제도의 도입 295
다. 법인보전명령 제도의 도입 296
제3절 공익법인 제도의 근본적 개혁방향 297
1. 개혁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297
2. 개혁의 주요 고려사항 300
가. 공익추구의 효과와 관련하여 300
나. 공익성 판단의 대상과 관련하여 300
다. 공익성 판단의 주체와 관련하여 301
라. 수익의 용처와 관련하여 301
마. 국가개입의 범위와 관련하여 302
바. 설립자 개입의 범위와 관련하여 302
제4절 그 밖의 고려사항 303
1. 국가책임의 강화 303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설립 제한 303
나. 국가 등과 관련한 특수관계자 예외조항의 폐지 304
다. 주무관청 퇴직공무원의 소관법인 재취업 제한 304
라. 감독관청에 의한 공익신탁 관리・수탁・수익의 제한 305
2. 조세특례제한법의 폐지 306
3. 상속세 과세정책의 재고 306
4. 목적불명 조항의 즉시 개정 308
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특정한 특례규정 삭제 308
나. 공익법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정의규정 삭제 308
다. ‘공익법인등’ 용어의 변경 309
❘제6장❘결 론 ∙ 강석구 311
참고문헌 319
Abstract 333
2016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촛불민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각종 사회경제적 적폐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는 권력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제2번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촛불민심의 단초가 된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공익법인 제도개혁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공익재단의 탈법・불법 이용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한 만큼, 형사정책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공익재단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개발・수행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해온 반부패 개혁의 불법청산 노력에 보조를 맞추었습니다.다만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탈법과 불법을 초래하는 법의 맹점과 허점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를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제도와 법질서는 자연인과 법인을 준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법과 공익법인법의 법인 규정이 다르고, 세법 등 특별법의 영역에서는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가 개념적으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국내외 법제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연구자들이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에 있어 다양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양해해주기 바랍니다.또한, 이 연구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등 이른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과의 관련성이 높다 보니 연구결과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자에 따라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상황에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학자의 양심으로 수행해온 이 연구가 공익법인 제도개혁과 이를 통한 반부패 개혁에 작은 밑거름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