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이승현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10
❘제2장❘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의의와 운영실태
분석 ∙ 이승현 13
제1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15
1.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15
가. 단순 기소유예와의 차이 16
나. 성인범 조건부 기소유예와의 차이 16
2.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 17
3.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성격 18
제2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변화흐름 19
제3절 국내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형태 21
1.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절차 21
가. 검사의 기소재량과 기소유예 21
나. 소년사건에서 검사의 개입범위 22
다. 결정전 조사제도 23
라.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효과 24
2.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유형 24
가.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4
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32
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35
라. 기타 조건부 기소유예 37
제4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 현황 40
1.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 현황 40
2.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현황 43
가.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43
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6
다.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48
제5절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51
1. 소년범 재범률의 지속적 증가 51
2. 다이버전보다는 제재 성격으로 변화 52
3.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대상자 선별기준의 불명확 53
가. 유형별 대상자 선정기준 모호 53
나. 결정전 조사서의 활용도 저조 55
4.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56
가. 소년전담검사의 전문성 부족 56
나.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부족 56
다. 보호관찰관의 업무성 부족 57
라. 비행예방센터 교육인력 부족 57
5.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부족 58
6. 대상소년 및 보호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59
❘제3장❘ 외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형태
∙ 이승현 61
제1절 서설 63
제2절 독일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64
1. 독일사회의 소년범 개입에 대한 인식 64
2. 독일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 개입범위 66
3. 「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의 절차의 중지 69
가. 요건 69
나. 경미한 책임(Geringe Schuld) 70
다. 공공의 이익의 부재(Mangelndes öffentliches Interesse) 71
4. 「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의 절차의 중지 71
가. 적용범위 71
나. 소년전담검사의 결정권한(Entscheidungskompetenz) 72
다. 소년전담검사의 명령권한(Anordnungskompetenz) 73
라. 교육처분(Erzieherische Maßnahme) 73
5. 베를린주 다이버전 행정규칙에 따른 「소년법원법」 제45조의 적용 77
가. 개관 77
나. 적용요건 78
다. 제45조 제1항의 적용요건 78
라. 제45조 제2항의 적용요건 79
6.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의 실시현황 81
제3절 미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83
1. 미국사회의 소년범의 개입에 대한 인식 83
2. 미국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의 개입범위 84
3.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 86
4. 미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운영현황 91
제4절 영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93
1. 영국사회의 소년범의 개입에 대한 인식 93
2. 영국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의 개입범위 94
3.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 유형 95
4. 영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운영현황 97
제5절 일본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형태 99
1. 일본사회의 소년범의 개입에 대한 인식 99
2. 일본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 개입범위 100
3. 일본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개입 현황 101
제6절 외국의 조건부기소유예 형태의 시사점 104
❘제4장❘ 대상소년 및 종사자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분석 ∙ 권해수 107
제1절 대상소년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109
1. 조사 목적 109
2. 조사 방법 109
가. 조사대상 및 방법 109
나. 조사 내용 110
3. 주요 결과 112
가. 대상소년 사회인구학적 배경 112
나. 대상소년의 비행 경력 113
다. 기소유예 처분 명령 이전 활동 116
라. 이번 기소유예 프로그램 참여 경험 117
마. 이번 기소유예 처분 및 참여 과정 경험 122
바. 이번 기소유예 참여 성과 123
제2절 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인식조사 127
1. 조사 목적 127
2. 조사 방법 127
3. 주요 결과 129
가. 기소유예 처분 실무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129
나. 기소유예 관련 업무 현황 130
다. 기소유예 운영의 실제 132
라.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 137
마. 기소유예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인식 138
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143
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145
제3절 인식조사 결과 요약 149
1. 대상소년의 인식조사 결과 요약 149
2. 종사자의 인식조사 결과 요약 152
❘제5장❘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 이승현 157
제1절 조사개요 159
1. 조사대상 159
2. 조사방법 160
3. 조사내용 160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162
1.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의견 162
가.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성격 162
나. 다른 제도와의 차이 165
2.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에 관한 의견 169
가.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의 적절성 평가 169
나. 각 유형별 기소유예 대상의 적절성 평가 170
다.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의 기간 및 방법의 적절성 176
라. 새롭게 추가할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 178
3.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운영에 관한 의견 181
가.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의 주요 판단기준 181
나. 결정전 조사서의 활용 183
다. 보호자교육의 의무화 필요성 187
라. 조건 위반에 대한 재기수사 예외의 필요성 188
마.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확대․축소에 관한 의견 191
4.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 192
가.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 전반의 문제점 192
나.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문제점 194
5.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198
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198
나.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별방안 199
다.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개선방안 200
라.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절차 개선방안 200
마. 결정전 조사제도 활용도 제고방안 201
바. 소년전담검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202
사. 조건부 기소유예의 다양화방안 203
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204
자.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사후관리방안 205
❘제6장❘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 이승현 207
제1절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별방안 209
1.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기준 변경 209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기준 마련 211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대상자 기준 변경 212
4. 이전 보호처분 전력자에 대한 기소유예 자제 213
제2절 조건부기소유예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방안 214
1. 검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214
가. 검사의 업무전문성 확보 214
나. 결정전 조사서 활용도 제고 216
2.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217
3.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강화방안 218
제3절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다양화방안 219
1. 가족캠프 등 보호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활성화 219
2. 교육과 선도의 병합 기소유예 220
3. 회복적 사법을 접목한 화해조건부 기소유예 220
4.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221
5. 담임교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22
제4절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리절차 개선방안 222
1. 절차상 설명의무 부여 222
2.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방법 마련 223
3. 조건부 기소유예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223
제5절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안 224
1. 조건부 기소유예 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224
2.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강화 225
참고문헌 227
Abstract 233
부록 237
[부록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 설문지 237
[부록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 설문지 248
[부록3]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설문지 259
[부록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설문지 268
[부록5]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설문지 277
[부록6] 제1차 관련전문가 의견조사지 286
[부록7] 제2차 관련전문가 의견조사지 298
본 연구는 2015년 대검찰청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다양화>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관련부처가 모여 조건부 기소유예 다양화를 논의하긴 하나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과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소년보호처분 대상소년과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이 특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조사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의 경우 가정의 경제력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보호력이 조금만 강화되면 개선될 여지를 갖고 있었으며, 비행력이 보호처분 대상자에 비해 경미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경각심 부여와 선도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여지에 있다고 보입니다.그러나 연구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은 소년사법의 초기단계에 있어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다양화되기 이전에 ‘다이버전’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실화가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전문가 의견조사와 외국제도를 바탕으로 다양화의 유형이 어떠해야 할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