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1. 연구의 방법 13
2. 연구의 범위 14
❘제2장❘심야조사 근거법령과 현황 17
제1절 수사단계에서의 심야수사 규제관련 법령 19
1.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제·개정 과정과 심야조사 규정정비 19
2. 검찰의 인권보호수사준칙 제·개정 과정과 주요내용 23
3. 검찰 및 경찰의 심야조사 규정 비교 검토 25
제2절 심야조사 현황 26
1. 심야조사 현황 26
2. 심야조사 등 금지를 위한 경찰 및 검찰의 성과와 문제점 29
3. 심야조사로 인한 인권침해사례 분석 32
4. 심야조사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결정 논거 분석 및 쟁점 43
❘제3장❘심야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 45
제1절 연구방법과 대상 47
제2절 심야조사 실태 분석 48
1. 수사기관 심야조사 발생 원인 48
2. 심야조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 56
3. 심야조사와 피조사자 휴식 부여 58
4. 심야조사와 피의자 자백 관련성 60
5. 장시간 조서 열람으로 인한 심야조사 62
6. 심야조사와 진술영상녹화 64
제3절 심야조사 효과 67
1. 긍정적 측면 67
2. 부정적 측면 68
3. 소결 71
제4절 심야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72
1. 내용적 측면 72
2. 절차적 측면 73
3. 형식적 측면 75
4. 결과적 측면 75
❘제4장❘비교법적 검토와 정책 시사점 77
제1절 국제인권기준과 고문 등 금지된 신문방법 79
제2절 미국 81
1.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원칙과 심야수사 내지 수면박탈 81
2. 판례의 입장 81
제3절 영국 85
제4절 독일 86
1. 독일 형사소송법상 심야조사의 허용 여부 86
2. 금지된 신문방법과 심야조사 87
제5절 일본 91
1. 피의자신문과 심야조사 91
2.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관련 규정 91
3. 판례의 입장 93
제6절 호주 94
제7절 소결 94
❘제5장❘심야조사와 인권침해방지 방안 모색을 위한 비판적 검토 97
제1절 심야조사 내지 잠 안 재우기 조사와 허위자백 가능성 실증연구 결과 99
1. 자백의 중요성과 허용가능한 신문기법 99
2. 심야조사와 허위자백의 가능성 100
3. 심야조사 내지 잠 안 재우기 조사와 허위자백과의 관계에 대한 사례 분석 연구 102
4. 실증연구 현황 및 조사결과 103
제2절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신문방법과 심야수사 107
1. 금지된 신문방법과 증거능력 배제 107
2. 심야조사와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임의성 배제사유 110
제3절 심야조사 금지관련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6
1. 경찰 범죄수사규칙상 심야조사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6
2. 검찰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심야조사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0
제4절 기타 인권침해 방지 방안 모색 123
1. 심야조사 관련 고지 123
2. 심야조사 모니터링 123
3. 심야조사 시 영상녹화 필수화 123
❘제6장❘입법정책 방안 125
제1절 야간·심야조사 관련 규정 정비의 기본방향 127
1. 심야조사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 127
2. 기본원칙 : 심야조사의 금지와 야간조사의 제한 128
3. 쟁점별 입법방향 130
제2절 개정 입법(안) 135
1. 입법안 검토 135
2. 야간·심야조사 관련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 139
참고문헌 141
Abstract 145
Ⅰ. 연구목적과 방법
○ 본 연구는 심야조사가 왜 문제되는지를 규범적·실증적·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심야조사로 인한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심야조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시스템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정책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선행연구 분석과 비교법 연구 그리고 전문가 의견조사(심층면접) 및 인권침해 사례 분석 등의 연구방법으로 진행함
Ⅱ. 연구의 주요내용
1. 심야조사의 개념 및 실무관행
▣ 심야조사의 개념
○ 심야조사란 종래부터 밤샘조사나 철야조사로도 불리워져 왔는데, 일반적으로 밤늦게까지 조사 내지 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음
○ 심야조사, 철야신문과 잠 안 재우기 수사를 구별하기도 하지만, 철야신문 자체가 잠을 재우지 않고 피의자의 피곤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함
▣ 심야조사 관행
○ 수사기관에서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빨리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여 발표하기 위해 시간에 쫓기는 관계로 철야조사를 해왔음.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장소 등 자백을 받기에 적당치 않아 심야조사를 활용하기도 함
2. 심야조사 규제 논의와 입법경과
○ 심야조사는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방법으로서 국제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잠 안 재우기 내지 심야조사 관행의 불법성을 지적했음
○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철야수사 금지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피의자신문의 경우 그 신문일자와 신문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형사소송법 제244조의 4)이 신설됨
○ 수사실무상으로도 고문 및 가혹수사 등이 문제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인권보장시스템의 정비라는 목적하에 본격적으로 심야조사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찰청(범죄수사규칙)과 법무부(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는 훈령으로 일정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심야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지침을 두기에 이름
○ 심야수사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으며, 심야조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심야수사 관행을 바꾸는데 거의 실효성을 갖지 못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17.12.7.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제5차 권고안을 통해 야간 및 심야조사 관행의 개선을 권고하기에 이름
3. 현행 경찰 및 검찰의 심야조사 규정 비교검토
○ 검찰의 ‘야간 및 심야조사 절차에 대한 지침’(2007년 5월 대검찰청)에 의하면 21시 이후 이루어지는 조사를 ‘야간조사’로 규정하고 야간조사는 인권보호담당관(소속 부장검사)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도록 함. 반면 경찰의 경우 밤 12시 이후 6시까지의 조사를 심야조사로 규정하고 음
○ 경찰은 현행범체포 사건 처리를 고려하여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검찰은 현행범체포 사안을 다룰 일이 없는 만큼 예외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경찰 규정상 예외사유인 ‘공범자 검거·증거수집 어려움 또는 타인의 신체·재산상 급박한 위해 우려 있는 경우’가 검찰 규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 공소시효 임박이라는 예외사유는 검찰과 검찰 규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은 피조사자의 ‘요청’을 요건으로, 검찰은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피조사자의 동의가 모든 심야조사에 필수는 아님.
○ 절차상으로 검찰은 심야조사 시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은 별도의 허가 절차는 두지 않고 있음
4. 심야조사 현황과 문제점
▣ 심야조사 현황
○ 검찰의 심야조사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4년 이후 매년 1,000건 내외의 심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근거로 한 것이며 9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의 경우 수사기관의 필요 혹은 당사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심야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현행범체포사건, 임의동행 사건, 발생보고 사건 등을 24시간 지역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나 자진출석한 피조사자를 상대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음
▣ 문제점
○ 검찰에서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 임박, 구속여부 판단 등이며, 이 중 당사자 동의에 의해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함. 심야조사가 피조사자의 진정한 동의, 즉 자발적인 동의인가, 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의를 근거로 심야조사를 활용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있음
○ 경찰의 경우 그간 심야조사 관련 축적된 통계가 없어 검찰의 경우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그 이유는 심야조사 하나의 사안이 ‘범죄수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예외 사유에 중복 해당할 가능성이 커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야간 당직사건 처리 등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경찰업무 특성상 심야조사 관련 별도의 통계 관리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임
○ 경찰 및 검찰에서 훈령 형식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심야조사 금지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심야조사시 당사자는 수사관의 심야조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설사 본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자발적 동의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상 강제상태에서의 동의로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동의여부에 따라 심야조사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심야조사를 규제할 방안이 필요함
5. 심야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분석내용과 문제점, 대안
▣ 내용
○ 심야조사를 하려면 피조사자의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내부 규정으로 정해놓은 절차(동의 및 허가서 작성 등)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피조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움
○ 인권침해 사례에서 심야조사를 할 만큼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수사기관에서 심야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적정한 수면 및 휴식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
○ 심야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피조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사례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는 수사가 시작되는 소환 직후부터 폭행과 가혹행위가 시작되고, 피의자의 고립을 위해 의도적인 연출과 인권침해 그리고 고문에 가까운 장시간 대기와 조사, 잠 안 재우기 등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회유·협박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얼마나 오랜 시간의 조사가 고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사유에 해당하는지, 잠 안 재우기의 경우 몇시간 정도 지속해야 고문과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음
▣ 대안 마련 필요성
심야조사의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1회 이상의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방식이나 밤샘조사시 변호인의 입회나 보호자의 조사실 외 입회(조사실 내부를 볼 수 있는 장소)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6. 심야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 주요내용
○ ‘신속한 조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심야조사가 피의자의 수면권이나 휴식권을 침해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판단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어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해서는 안됨
○ 심야에 장시간 조사로 인한 진술의 강제성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특히 심야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받는 것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큼
○ 장시간 심야조사로 인한 피로도는 피의자측 뿐만 아니라 수사관 내지 조사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임. 심야조사에 대한 부담감, 심야조사 결과 얻은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배제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심야조사의 실익은 크지 않음
○ 피조사자인 피의자도 심야조사가 금지 제한되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예도 있을 수 있음. 일부러 야간에 출석하여 장시간 연속조사를 피하는 예도 있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음
▣ 검토
○ 심야조사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서처럼 야간조사도 일정한 경우를 명확히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 경우 야간조사의 예외적 허용요건과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함
○ 야간 및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휴식권과 수면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실질적인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함
7. 비교법적 검토 결과
○ 소위 ‘잠 안 재우기’라는 고전적 수사방법은 여전히 자백 획득을 위한 심리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허용여부에 대한 규정이나 판례의 입장은 약간씩 다름
○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 등 국가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 시 지켜야 할 인권보호가이드라인이 마련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준수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음. 피의자신문 시 미란다원칙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과 긴급한 의료처치를 받을 권리,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권리,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 가족이나 친지 등에 구금사실의 통지 등의 권리가 보장됨
8. 심야조사와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위법한 신문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설상으로는 야간조사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 다만 잠을 재우지 않고 신문을 행함으로써 피의자의 의사결정 내지 의사판단의 자유를 침해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이로부터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봄
○ 소위 ‘잠 안 재우기’는 고문에 해당하며 위법한 신문방법이므로 이로부터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신문방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입법정책적으로 담아낼 방안이 필요함
○ 소위 ‘잠 안 재우기’ 내지 야간 또는 심야수사의 경우, 대부분 진술 내지 자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거기에는 법이 금지하는 어떤 불법적 방법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등을 이유로 증거로 사용되고 있음. 단순히 밤을 새워 조사했다는 것과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철야조사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때문에 밤샘조사 자체를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서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Ⅲ. 연구결과에 의한 입법방향
1. 야간 및 심야조사의 금지
○ 심야조사의 문제는 사전적 의미에서 심야 개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밤 늦게 피의자조사를 하는 경우 수사관이나 조사받는 피의자 모두 심야조사로 인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소위 워라벨 등 사회환경의 변화는 수사실무 및 수사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인간의 기본권보장 강화,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여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피의자신문이 금지되는 야간·심야시간대를 밤 8시 이후로 하여 10시 이후 수사는 전면 금지하고 밤 8시 이후의 야간조사는 휴식권과 수면권 보장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이로써 조사자나 피조사자 모두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근무환경과 시간 속에서 피의자신문이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야간조사의 허용사유의 명확화
○ 야간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의 판단재량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야간조사는 인권침해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즉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피로감을 느낄 만한 야간조사는 제한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둘째 공범자의 검거와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즉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야간조사를 허용하되 변호인의 참여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함
○ 다만,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는 긴급하고도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는 피체포자를 유치장에 구금해두고 근무시간내에 조사를 할 수 있고, 야간에 갑자기 체포된 피조사자의 경우 변호인을 바로 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야간 또는 심야에 체포된 현행범인이 특히 야간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나 불구속 피의자가 퇴근 이후 야간에 조사를 받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 야간조사시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문시작과 종료 시간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3. 당사자 동의 요건의 삭제
○ 심야조사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동의의 자발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변호인의 입회를 조건으로 하는 것 또한 강제성이 있을 수 있고, 변호인의 입회를 위해서는 시간을 요한다는 점, 당사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야간 및 심야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4. 장시간 조사시 휴식권 및 음용권 보장
○ 피의자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 피의자가 조사중 휴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 신문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