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2019년 공수처법이 제정되고, 202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패범죄에 개입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기존의 검찰과 경찰, 군검찰, 해양경찰에 더하여 공수처까지 확장되게 되었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만을 다루는 기관이지만 그 범위에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도 포함되는 기관이고, 앞의 검찰과 경찰, 군검찰, 해양경찰과는 달리 범죄와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고,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기관이므로 특수한 면이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부패범죄수사체계에 대한 진단과 부패범죄에 있어서 특수한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함께 담고자 함.
2. 부패범죄의 의미
로마법 전통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대가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한 직무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성실의무와 청렴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되어 바로 뇌물죄가 성립하였음.
조선시대에는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뇌물을 엄하게 처벌하였음. 조선시대에 부패범죄만을 특별히 수사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었고, 의금부와 포도청, 한성부, 형조. 관찰사, 수령이 그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적발과 처벌을 담당하였음.
국제사회 특히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부패범죄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외국공무원 및 국제 공공기구 직원의 뇌물수수는 금지됨. 이 협약에서는 공무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도 부패범죄의 하나로 보고 있음. 유럽의회의 결정에 따르면 민간부분의 부패란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민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약속,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함.
국내법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서 부패범죄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종류가 많고 부패범죄의 유형에 포섭하기 어려운 형태인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포함됨. 게다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범죄에 관한 규정」은 부패범죄의 비교적 폭넓게 규정함. 예를 들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심의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외국으로 무단반출한 경우(제30조),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부착업무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제36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 자료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제9조 제2항)와 같이 부패범죄와는 거리가 멀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지위남용과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음. 이들 범죄들은 부정한 이익, 향응 등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직무상 행위를 하는 형태의 부패행위나 단순히 특정인에게 일정금액 이상을 수수한 경우와 같이 부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에도 해당하기 어려우므로 부패범죄의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됨. 이러한 면에서 부패범죄의 범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부패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연구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됨. 다만, 단순사기나 횡령과 같은 범죄는 민간부문 범죄 중 일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연구범위의 제한을 위하여 제외함.
3.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에 대한 해외 사례
부패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우리의 사회적 구조를 부식시킴. 따라서 부패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임. 독일, 미국, 영국은 오랫동안 부패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노력해왔음. 부패관련 법률의 제정과 부패수사기관 설립,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것임.
부패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책 수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사회의 부패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독일이나 영국은 부패인식지수가 상당히 높음에도 계속적으로 부패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아직도 대한민국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종국적으로 각 국가의 부패에 대한 대응은 국민의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을 뛰어넘기가 힘듦. 따라서 우리사회의 부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패 인식지수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미국의 경우, 연방 특별심사청(U.S. Office of Special Counsel : OSC)은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 및 기소 담당 기관임. OSC의 존립 근거는 연방정부 내 근무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내부 고발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에 두고 있기도 함. 우리의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정도를 강화하여 내부고발을 권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사회분위기는 내부고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의식변화도 촉진하여야 할 것임.
영국은 뇌물 등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1700년대부터 법률을 제정하여 대응하여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현재 가장 엄격하다고 평가되는 2010년 뇌물수수처벌법임. 영국의 부패관련 법률의 제정은 영국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를 반영한 것임. 특히, 2010년 뇌물수수처벌법은 민간영역에서의 뇌물을 공직 분야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기업의 뇌물범죄예방 실패에 대하여 기업 등에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음. 우리나라도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입법적인 개선을 단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향후 정치권력과 기업의 유착과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부패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영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패범죄 대응은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임. SFO와 NCA가 처음부터 부패범죄 전담 조직으로 출발하지 않았지만, 시대상황 변화에 맞추어 SFO는 뇌물 및 부패범죄를 전담 수사하고 있음. SFO는 수사와 기소를 통합하는 로스킬 모델을 통하여 운영하면서, 변호사, 회계사, 금융전문가, 컴퓨터 전문가를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음. 반면 NCA에서도 국제부패범죄수사기구를 두고 있어 기능 중복 등의 문제가 제기됨. 영국 SFO의 운영방식은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에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음.
영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정치권력으로 독립된 부패범죄의 수사와 기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SFO에는 다른 법집행기관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음. 대표적인 것이 형사사법법 제2조의 정보요구권한임. 또한 NCA 및 SFO 등에 형사재정법상 UWO(Unexplained wealth order)를 통해 부패범죄로 형성된 재산의 환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부패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법정의 실현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법상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요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향후 부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판단됨.
연방의 여러 기관과 주의 수사기구 간의 상호협력과 견제의 원리를 참고하여야 할 것임.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연방 특별심사청(U.S. Office of Special Counsel : OSC), 공직자 청렴성 수사국(the Public Integrity Section : PIN)과 각 주의 경찰, 검찰은 각자의 임무를 상당히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서로 부패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SFO, NCA, 경찰, 검찰 등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영국의 법집행기관도 견제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독일에서는 검찰과 경찰, 경제범죄중점검찰청과 일반검찰청, 연방범죄수사청(BKA)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부패범죄의 근절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집행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임. 이외에 영국의 SFO는 매년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하여 고유 업무 실적과 기관 운영 상황, 예산의 공정한 집행 등을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련 기관과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그 이행과 협력을 담보하고 있는 점 등은 참고할만함. 부패의 특성상 정치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부패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SFO의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야 함.
4. 부패범죄 수사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운영
현재 부패범죄 수사체계는 정보수집과 이첩 기능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특별감찰관,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 대통령비서실 감찰반 등이 있고, 수사기관으로는 경찰, 검찰, 해양경찰, 군검찰, 공수처 등이 있음. 특별검사는 수사의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발동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속함.
보통 부패범죄 중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특정한 개인 또는 기업 등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을 수사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공익제보는 극히 드물며, 고위공직자 뇌물이나 수뢰 후 부정처사 범죄를 바로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검찰이나 경찰의 일반 사건을 수사하다가 뇌물사건으로 확장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뇌물사건 등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공수처는 정보의 수집 기능도 제한되어 있음. 공수처의 뇌물범죄에 대한 수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이 이첩되어 오거나, 또는 공익제보나 고발에 기댈 수 밖에 없음.
공직자 부패범죄 수사가 어려운 점으로는 ① 수사기관으로서는 행정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사건 인지의 어려움), ② 지시자와 업무 수행자 등 내부자 사이의 이해의 일치로 내부고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사적 이해관계의 일치), ③ 행정기관 내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소유지와 유죄판결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증거확보의 어려움), ④ 정치권력의 핵심부와 연결된 비리의 경우에는 행정조직의 충분한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점(정치적 영향력 배제 어려움), ⑤ 뇌물죄의 특성상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 이익충돌이 없이 이득을 보는 범죄라 사건 경위와 증거 및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민간에서의 부패는 ①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 금융공학적 기법이나 회계학적 수단이 동원되어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②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범죄의 적발과 증거확보가 어려우며, ③ 실행을 직접 담당한 사람들은 처벌의 두려움으로 사건의 은폐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며, ④ 부패범죄가 외부에 알려지면 해당 기관이나 조직의 신뢰가 하락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그로 인해 주가하락, 투자자 이탈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며, 회사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패범죄가 있는 조직이 가능하면 범죄발생을 숨기려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특징이 있음.
이러한 부패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전문적인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위에서 열거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간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필요함. 정보를 입수한 초동단계에 수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오염될 수 있다는 점도 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임.
공수처는 현재 수사·기소를 진행 중인 사건이 282건(2022.5.31.기준),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의 수(현원, 21명)를 기준으로 하면 검사 1인당 13.4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사관 수를 기준으로(현원, 33명)하면 수사관 1인당 8.5건을 처리하고 있음. 공수처가 설립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수라고 볼 수도 있으나, 매년 접수되는 건수와 향후 공수처가 자리 잡고 난 후 고소, 고발 건수(매년 약 1,500-2,000건)를 예상하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만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이와 같은 애로사항 때문에 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원이 일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파견인원이 대부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후 다시 파견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파견인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므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범죄수사의 특성상 수사를 시작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파견인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야 하므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임.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음. 규정의 해석상 총 12년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이 가능하며(제8조), 정년은 63세임. 한편 수사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제한은 없고, 정년은 60세임(제10조).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수사관은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 조사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함. 이에 비하여 「검찰청법」상 검사는 별도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으며, 임명 후 7년 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정년(63세)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검찰청법」 제39조, 제41조).
공수처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파견제도를 활용하여 인원을 보충하고 있음.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6장 보칙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을 파견받을 수도 있는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수사관의 정원(40명)에 포함되도록 하였음. 그 밖의 직원 정원은 20명임. 검사를 파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이 없어서 파견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5. 정책 제언
가. 기관 간 역할 분담 규정 또는 협의체 운영
우리 부패범죄 대응체계는 하나의 중심기관이 없이 제각기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특히 범죄 수사 영역만을 나누어 보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영역이 중복되고, 공수처의 대상범죄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가능한 점 등 서로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면이 있음.
하지만 여러 기관을 통하여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상호간의 감시뿐만 아니라 중첩적인 감시도 가능하게 되므로 부패범죄의 총량 증가와 함께 부패예방에 효과성을 높일 수도 있음.
다만 기관 간에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장치가 없다면 적어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대형 비리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통제하고,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을 조율할 수 있는 중심체가 필요한데, 현재 공수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인력이나 규모 면에서 적당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부패범죄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온 검찰이 중심을 잡고, 나머지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협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나. 부패범죄 정보공유체계 강화
평시의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부패범죄 정책의 개발이나 추진, 국가정책 수립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과 공무원 부패문제를 포함한 국민의 권익침해 문제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능은 현재와 같이 수행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부패범죄 사건에 대한 분배를 논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다. 신고자 등 정보제공자 보상 강화
민간의 부패범죄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현행 부패방지의 범위를 공직자 부패방지에 한정하지 말고 민간 부패방지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음. 특히 부패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신고자의 제보가 수사의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고자 보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민간부패와 관련한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규정은 그 적용대상이 공익침해행위에 국한되어, 민간부패라고 할 수 있는 경제범죄를 포괄하지 않으므로, 민간부패 신고로 인하여 예견되는 불이익이 상쇄되고 남을 정도의 보상제도가 필요함.
라. 형사소송법상 관련 규정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고 있는데, 공익제보자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고발하는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경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공직자 부패범죄는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따라 승낙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그 단서조항 자체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법에서 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의 특례를 규정하지 않은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마.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 및 대상자 확대
공수처법의 제정목적은 공수처 설립을 통한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는데 있음. 공수처의 설립 취지 중 하나는 기존의 사정기관의 수사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엄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및 법인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기본 범죄인 조세사범과 공무원의 염결성을 기초로 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권력형 범죄예방 조사의 시작점이자 기초가 되는 전제범죄라고 할 수 있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죄는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 불법 증여, 유령법인을 이용한 탈세 등 부패범죄의 성격과 조세포탈의 성격이 혼합된 범죄이며, 특히 기업의 탈세범죄에 권력형 비리행위가 결합되는 경우 국가경제 및 국세징수권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이러한 조세범죄는 「조세범처벌법」이라는 특별형법에서 규정하고 그 범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가중처벌, 자금세탁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 은닉 및 가장범죄도 전제가 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대상범죄로 포섭할 필요가 있음.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는 선거의 불가매수성 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을 통한 직무염결성 침해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범죄도 부패범죄 유형의 하나로서 추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직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 위반은 그 대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은 고위공직자도 주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범죄의 특성과 대상을 고려할 때 대상범죄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로만 한정하여 관련성이 있는 공범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증거확보와 재판의 효율성, 피의자에 대한 중복수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동일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 경합하여 수사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음. 재판절차에서 관할과 경합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이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피의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임. 따라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바. 공수처 인사제도 개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는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불안을 야기함. 또 다른 부처의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와 수사관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이 중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단순한 비위 등으로 경징계가 있었다면 연임심사에서 면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음. 이러한 임기제와 재임용심사는 기관의 안정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 공수처는 3년에 한 번씩 또는 6년에 한 번씩 소속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의 경우에는 연임이 3회로 제한되어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12년에 불과함.
수사관의 경우 정년을 보장하되, 근무평정이나 비위가 심한 경우 징계 등을 통한 면직 절차를 두는 것이 타당하며, 검사는 임기를 검찰청법상의 검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년을 보장하되,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 사건처리의 연속성, 전문성 강화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됨.
공수처 처장과 차장의 임기 문제도 있음. 처장의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고, 차장도 처장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3년이며 중임할 수 없음. 결국 처장과 차장이 임기 만료 후에 퇴직하게 되면 공수처의 사건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므로 퇴직 시기는 몇 개월 밖에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사실상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차장이 하는 점에서 보더라도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차장의 임기를 처장과 같이 단기로 하는 것은 불합리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장의 임기는 3년이 아닌 4년 또는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처장이 징계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음. 공수처법에서는 처장이 징계 대상자인 경우 차장이 징계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처장이 징계대상자이고 그 처분으로 견책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률에 집행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공수처 처장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인사관여권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결과에 대한 국회에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됨.
사. 공수처 인력 증원
공수처의 인력을 비율측면에서 보면 검사의 정원을 기준으로 행정직원은 0.8명에 불과하며, 검사 대비 수사관의 수는 1.6명에 불과함. 검사 대비 검사 외 직원의 수는 2.2명임. 이는 검찰청의 검사와 검사 외 직원의 비율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함.
공수처의 행정직은 그 숫자가 너무 적게 설정되어 있는데, 검사의 수에 맞추어서 수사관과 행정직을 포함하여 최소 4배에서 5배 규모가 있어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2년 8월 31일 기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1부의 검사 수는 8명, 반부패 수사2부의 검사 수는 7명, 반부패 수사 3부의 검사 수는 7명임. 이 세 부만 합쳐도 공수처 검사의 숫자와 차이가 나지 않음.
기소건수가 증가하면 공판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공판검사의 증가는 수사검사의 업무 가중으로 다가오게 될 것임. 기소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판에 집중하고 수사에는 인력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수사와 기소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검사와 수사관, 행정인력의 증가는 필수적임.
아. 정보제공자 보호 강화
정보제공자의 보호를 위해 가명조서 작성,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익명 제보를 할 수 있으나 정보제공자 보호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어야 함. 현재는 보상금과 포상금이 있으나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보상금 자체가 신고자의 예견되는 불이익을 상쇄할 정도로 크지 않음. 포상금의 액수를 대폭 인상하여 보상금을 대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