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또한 높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1인가구 관련 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1인가구와 관련된 민사법제 개선 논의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2021년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1년간 민사법, 형사법 등 분야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공일가 TF의 민사법제 개선 논의 가운데 특히 1인가구 증가와 관련성이 높고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주제, 즉 ①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② 형제자매의 유류분 개선, ③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④ 부양의무 위반자에 대한 상속권상실선고제도 도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한 일반인들의 제도 인식 및 개선 의견, 학계와 실무계의 개선 논의를 종합·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우선 1인가구와 관련된 그간의 정책 현황과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민사법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관련 법적 쟁점 검토 내용을 종합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기술하였다.
제2장 연구의 방법 및 연구 관련 현황
제1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법률과 선행연구, 외국사례 등의 문헌검토, 설문조사, 통계자료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연구주제(가족 개념 재정립,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형제자매의 유류분 개선, 상속권상실선고제도 도입)와 관련된 「민법」 및 민사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제도의 연혁,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다룬 선행연구를 종합·검토하였다. 또한, 각 주제와 관련된 주요 외국사례(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를 조사·분석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에서는 1인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가족구성 및 관련 법 제도개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은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친족 및 상속에 관한 민법 개정에 대한 것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가족에 관한 인식과 태도로 주로 의지하는 사람, 가족의 정의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사실혼 및 비법률적 관계의 가족에 대한 생각, 비혼동거 가족관계에 대한 보호 및 권리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친양자 입양의 개정안과 관련된 것으로 입양 활성화, 독신자 친양자 입양, 독신자 친양자 입양의 부분적 허용,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다. 세 번째는 유류분 제도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 독신자의 형제자매 유류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상속권 상실제도, 부양의무 위반, 상속권 상실의 적용 기준에 대한 인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각 문항의 응답 비율과 사회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 각 요인의 사례 수를 확인하여 사례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집단을 합쳐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문항은 세부적으로 여러 개의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석 결과에서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만 표를 구성하여 설명의 복잡도를 단순화는 동시에 결과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통계자료 분석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 현상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1년 동안의 1인가구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1인가구의 증가 현상은 두 가지 형태로 분석하였다. 첫번째는 전체 인구 중에서 1인가구 거주자의 거주지역별 분포 및 인구학적(연령별, 성별, 결혼상태별, 교육수준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는 전체 가구주에서 1인가구 가구주의 거주지역별 분포 및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2절 1인가구의 증가 현황 및 특성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전체 인구수에서 1인가구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5배 정도 증가하였다. 1990년에 1인가구 거주자는 1,021천 명으로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였고, 2000년에는 6.1%를, 2010년에는 10.3%를, 2020년에는 1인가구 거주자가 5.1%를, 2021년에는 16.3%를 차지하였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1인가구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30년 동안 동부 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동부의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의 증가속도가 더 높아 읍면부와 동부의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의 차이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지난 30년 동안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20대와 30대에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은 2015년까지 남성보다 높았으나 2020년에는 남성 1인가구 거주자 비율(15.2%)이 여성(15.1%)보다 약간 높았다. 최근 남성 집단의 1인가구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미혼 집단의 1인가구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 9.0%, 2000년에 15.5%, 2010년에 23.9%, 2020년에 31.7%, 2021년에 33.4%를 차지하였다. 1990년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15세 이상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3절 1인가구 정책 현황
이제까지 시행된 1인가구 관련 정책은 1인가구의 취약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의 1인가구 지원 정책’과 ‘중앙정부의 1인가구 지원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 3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여 1인가구 종합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2019년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22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다. 2022년 현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총 11개인데, 실제로 1인가구 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정도이다.
1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취약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건강가정기본법」 등 기존의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법제는 오히려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수립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16일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①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제3조제2호의2 신설), ②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제15조제2항제10호 신설), ③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제20조제2항 신설) 하여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20년 이후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1인가구 관련 정책으로는 1) 2020년 6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의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응방향」 발표, 2) 2021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의 일환으로서 1인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 제시, 3) 2022년 1월 27일, 법무부의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하, 사공일가)’ TF의 법률개정안(“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상속권 상실제도의 도입”,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등) 국회 제출 등이 대표적이다.
제3장 1인가구의 증가와 민사법제 개편의 주요 쟁점
제1절 가족 개념의 재정립
현행 법제에서 정의되는 가족의 개념 및 이를 통해 파악되는 가족의 범위는 우리 법질서가 어떠한 인적 관계를 가족으로 보호하는가에 대한 법적 승인의 전제이다. 대부분 외국법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질서에서도 혼인과 가족은 헌법상 제도로서 보장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 및 평등원리에 기초한 기본권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가족 유형만이 그 보호 범주에 들 것이 아니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호 대상이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화, 생애주기의 다변화 등으로 이제 가족은 절대불가변의 대상이 아니고, 그 모습이나 형성이 유연해졌으며 다양해졌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다양성’이라는 현상과 다양한 가족 안에서 생활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을 위한 법제 개선의 관점에서 민법의 가족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현행 민법의 가족 개념은 재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민법 제779조가 삭제되어야 한다. 첫째, 일반법인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 및 범위를 규정하는 입법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변하는 객체를 법률의 일반규정으로, 특히 일반법인 민법에서 개념정의하는 것은 - 어느 입법례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듯이 – 적절한 입법태도가 아니다. 둘째, 입법연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근대적 호주제도의 폐지에 대한 우려로 이를 대체하는 가족제도의 유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민법 제779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존치는 불합리하다. 셋째, 위 연혁적 이유로부터 제779조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규율에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민법 친족편의 법률관계 규율에 있어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어떠한 법률요건이 되지 않고,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도 않는다. 이러한 민법 제779조에 내재하는 문제점 외에, 민법 제779조가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족의 모습을 규율하는 데, 즉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외국의 법제는 가족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는 법제 전반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개선책의 출발점은 민법 제779조의 삭제이다. 민법에서는 후견인의 가족이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는 규정(민법 제940조의5)에서 그 가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예. 부모, 자녀, 형제자매)하고 이 규정을 한정후견감독인에 관한 제959조의5 제2항·특정후견감독인에 관한 제959조의10 제2항·임의후견감독인에 관한 제959조의15 제5항에서 준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밖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직접 인용하는 여러 특별법의 개별 조항에서도 해당 조문에서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열거하고, 각 규정의 규율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가감할 수 있다.
민법 제779조 삭제가 이루어진 후, 비로소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 역시 민법전 내에서 시도될 것이 아니라, 개별법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동거, 사실혼, 생활동반자관계 등 비혼의 생활공동체를 혼인과 유사한 정도로 수용하고 승인하고자 하는 것은 각 특별법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서 민법상 혼인의 규율관계를 반영하여 규정하거나, 준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법체계 전반에서 조화롭게 규율될 수 있다.
제2절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의 허용
이 글에서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022.4.7., 의안번호 15141)을 검토·분석하고, 제도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입양제도는 「민법」의 2가지 형태, 「입양특례법」의 한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입양 효력을 기준으로 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일반입양과 종전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친양자 입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의 민법 개정법률안은 이 가운데에서도 친양자 입양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다. 성격상 친양자 입양은 일반입양의 특별한 형식에 속한다. 정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법률안의 주된 개정사항은 ‘친양자 입양 관련 규정’이지만, 이 글에서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민법」 및 「입양특례법」의 입양 관련 규정 및 외국 입법례 등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개정의 타당성이다. 이를 위해 친양자 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연혁과 「입양특례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을 정리하고, 이번 정부의 민법 개정법률안의 개정 배경 및 이유를 살펴보았다. 특히, ‘家’와 ‘호주제’의 폐지 등 가족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맞추어 이루어진 친양자 규정의 신설 배경과 이유가 ‘양자 복리 중심의 입양제도’라는 현대 입양제도의 이념과 본질에 충실한 접근이었는지, 법현실의 변화를 충분히 분석하고 반영한 것이었는지를 당시의 소관 위원회 검토의견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는 입양제도 간의 체계적 부합성이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입양방식을 규정하는 입법은 체계상 문제를 초래하기 쉽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 입법을 하는 경우, 전체 입양제도의 체계정합성을 견지하면서, 신설되는 제도의 부분적 특수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요컨대, 완전양자제로 일원화하지 않고 여전히 세 가지 입양 형식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다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확대 개정을 추가한다면, 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정부의 민법 개정법률안을 「입양특례법」상의 해당 규정과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민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입양특례법」의 성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양 법률 간에 모순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셋째, 1인가구의 급증 등 양육환경의 변화가 입양제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맞추어 비혼자 내지 독신자에게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일반 입양의 양친 자격 내지 양육환경과 친양자 입양의 양친 자격 내지 양육 환경 사이에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이지 혹은 두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 이를 위해 현대 입양제도의 이념인 ‘양자의 복리를 위한 입양’ 관점에서 민법 개정법률안의 양친 자격 및 기타 입양조건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정부발의 민법 개정법률안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법의 입양제도 원칙에 관한 정책적 변화 없이 친양자 입양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독신자 양친의 자격요건을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과 보완 방안, 개정안과 「입양특례법」상 관련 규정과의 모순점 또는 중복 규정 및 그 정비 방안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향후 우리 입양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완전양자제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제3절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의 개선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한 재산처분이 상속인의 상속분을 일정 범위 이하로 축소시킬 경우, 상속인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遺留分)제도를 두고 있다(제1112조 이하).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 및 그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를 받은 사람의 권리를 제약하는데, 사회변화로 유류분제도를 정당화하던 제도의 목적-가산(家産) 관념, 가족의 기여에 대한 청산 또는 가족의 부양, 가족적 연대 유지 등-이 오늘날에도 유효한지, 현행 제도의 모습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특히 우리 민법은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리자로 인정하는데, 이는 유산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기부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유류분제도는 대륙법계에서 유래한 것으로, 크게 로마·독일법형과 게르만·프랑스법형 제도로 나눌 수 있다. 로마·독일법형으로 독일 및 오스트리아, 게르만·프랑스법형으로 프랑스, 스위스, 일본, 대만의 입법례를 조사한 결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경우는 대만 외에는 찾기 어렵고, 조사대상 국가 다수(독일, 스위스, 일본)가 배우자·직계비속·부모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직계존속이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었다가 2015년 민법개정으로 제외되었고, 프랑스는 2006년 민법개정으로 부모가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된 한편 상속분 범위 내 증여재산의 반환청구권이 도입되어 일종의 유류분권이 인정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영국은 유류분제도가 없었지만 법원에 의한 유산분여제도가 도입되어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생존배우자 및 미혼 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가 있어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청구권자였다가, 법 개정으로 동거인, 자녀, 자녀에 준하는 자 또는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그로부터 일정 부양을 받던 사람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주(州)마다 제도가 다르지만 생존배우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류분제도 조정에 있어 유류분권리자 범위 조정이 가장 자주 논의되어 왔는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부터, 이번 정부제출안과 같이 형제자매만 배제하자는 견해 등이 주장되었다. 청산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배우자의 경우와는 달리, 이외 다른 친족의 경우는 부양적 기능이 그 주된 목적으로 보여, 유류분권리자 범위를 부양권리자 범위와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우리의 경우 직계존·비속의 경우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부양의 필요가 있는 경우 부양권리자에 해당하고, 자녀의 재산형성에 부모의 기여가 적지 않으며,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대륙법계 국가 가운데 오스트리아 이외에는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며,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성년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년 자녀 및 직계존속을 제외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다소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유류분제도로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으로 이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친족의 범위가 협소해지고 친족관계임을 이유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할 의사가 있는 친족의 범위는 그보다 좁아진 것으로 보이며, 농경시대의 가산(家産) 관념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그 의미를 상실하여, 통상의 경우 형제자매 사이에 청산 또는 부양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다. 공평 또는 가족적 연대 유지 문제 또한, 이는 피상속인이 자녀를 차별하거나 배우자를 저버리는 등 특히 비윤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형제자매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을 특히 비윤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계 논의 또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교법적으로도 대만 외에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유류분제도는 그 한계에 대한 비판 또한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 제도가 갖는 순기능도 부인할 수 없다. 친족상속권의 원칙과 유언의 자유 사이 두 헌법적 권리가 규범조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 및 이에 따른 가족 개념의 변화와, 유류분법의 현대적 기능을 고려하여, 시대에 맞는 선진적인 유류분법제가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제4절 부양의무 위반과 상속권 상실제도의 도입
그간 지속해서 언론을 통해 부양의무위반자의 상속 사건이 알려져 왔고, 그때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있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부양 의무위반자에 대한 상속권상실선고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 「민법」상 부양의무는 상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기여분 제도와 같이 간접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추론할 수 있는 조항들 또한 존재한다. ‘부양’과 ‘상속’ 사이의 연결고리는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이고,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현행 법률을 통해서는 부양의무 위반자 상속 차단의 뚜렷한 방법을 찾아내기 어렵다. 피상속인이 직접 의사를 밝혀야 하는 유증을 통한 상속제한에는 유류분이라는 한계가 있고, 기여분을 통한 상속제한에는 공동상속인, 그리고 요구되는 특별한 부양이라는 적용범위와 요건의 한계가 존재하며, 상속결격사유 확대를 통한 상속 제한에는 법적 불확실성의 확대와 분쟁 발생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가로막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상속권상실선고제도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에서는 상속권상실선고라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보다는 유류분 박탈이나 상속결격사유의 보완 등 다른 형태의 대안이 필요하고, 그것이 더 우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 위반’이라는 개념 자체의 추상성, 유언과 상속에 관한 기존 우리 법제의 특징, 국민들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사안들의 형태 등을 고민할 때에는 상속권상실선고제도가 부당한 상속을 방지하는 비교적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과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권상실선고 청구권자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대습상속을 인정할 때의 실효성 저하 우려와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을 때의 가혹함을 교량할 때 상속권상실선고제도와 연계한 대습상속 조항 수정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속은 각국의 개성이 나타나는 법영역 중 하나이므로, 우리 상속제도 또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제도를 목표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속이라는 제도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를 잘 반영하는 것이면서도 친족간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가급적 줄이고, 가족 간의 유대 또한 긴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상속권상실선고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부분 위와 같은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고민들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상속 제도가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 국회에서도 보다 나은 방향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세부내용의 개선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상속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4장 민사법제 개편 관련 설문조사자료의 분석
제1절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 대상자 개관(조사개요)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온라인 조사업체를 활용하여 지역, 성별, 연령대에 비례배분을 적용한 표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5.5%로 가장 많고 서울이 18.9%로 두 번째로 많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가 52.9%, 남자는 47.1%로 여성의 비율이 약 5.8% 더 높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고, 30대의 비율이 가장 낮으며 성별로 구분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의 비율이 높고 60대 이상에서만 여자 비율이 높은 차이가 있다. 혼인상태는 미혼에서만 남자가 여자보다 비율이 높고 기혼, 이혼, 사별에서는 여자가 모두 남자보다 비율이 높다. 월평균 소득에서 남자는 가장 낮은 소득과 가장 높은 소득 모두에서 여자보다 비율이 높은 특성이 나타났고, 남녀의 비율 격차가 가장 큰 소득 구간은 ‘700~1,000만 원 미만’ 구간이다. 여자의 교육수준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생활수준에서는 남자 집단에서 빈곤층 또는 상류층이라고 답한 비율이 모두 여자보다 높았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생활수준에서 여자는 중산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남자는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분산되어있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1인가구는 1,07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5.9%를 차지한다. 가구형태(1인가구 여부)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1인가구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높고, 2인 이상 가구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1인가구 가구주는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하여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높고, 50대와 60대의 비율은 낮다.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 집단 사이에는 학력 분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1인가구 거주자는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서는 남자는 ‘본인 소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보다 낮고, ‘부모가 지원’, ‘공적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보다 높고, 여자의 경우에는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자녀가 지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보다 높다.
제2절 가족 개념 및 다양한 가족 관련 인식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은 가족이 혈연관계(91.6%),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87.2%),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87.0%)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가족을 경제공동체(75.6%), 혹은 생활공동체(69.2%)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동의 정도가 낮았다. 또한 1인가구도 가족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긍정적(78.2%)이며, 양육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지 않은 부모는 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다.
일반 국민들은 하위집단(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형태)별로 가족의 정의 및 가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여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형태라고 하기 어려운 1인가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에는 가족을 선택하고 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정서적 유대가 없는 부모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1인가구는 가족에 대한 선택권을 중시하고,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를 가족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고, 1인가구를 가족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 더 많이 동의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이성의 동거 연인, 반려 동물, 생활공동체로서의 동거인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이를 부정하는 비율보다 높다. 그러나 동성의 배우자나 연인을 가족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인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생활공동체로서의 동거인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특기할만하다.
법률적 결혼관계가 아닌 사실혼이나 현행 법률에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러 형태의 동거가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여러 하위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여자는 반려동물이나 동성의 동거 연인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자보다 높고, 젊은 세대일수록 생활공동체로서의 동거인, 반려동물, 동성의 동거 연인에 대해서는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1인가구 거주자들은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나누고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법률적 관계의 동거인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 국민은 비혼동거관계에 있는 연인에 대하여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거나(75.4%), 동거인 사망시 시신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68.5%) 등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으며,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주어야 한다(60.1%)는 데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에 비하여 법률적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경우가 조금 많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런데, 1인가구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인이나 친구가 가족처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다.
1인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혈연이나 법적 관계로서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현재 비법률적 관계의 다양한 가족관계에 대하여 훨씬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들에게 가족으로서의 다양한 공적, 사적 영역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3절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관련 인식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 허용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보다 사회문화적 요인이 개선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나타났다. 그리고 ‘1인가구’보다 ‘2인 이상 가구 집단’에서 입양 활성화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났고, 부모 한쪽의 부재로 인한 자녀 정서의 문제나 일반입양과의 비교에 대해서만 다소 중립적인 특성을 보인다. 입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남보다 친인척인 독신자가, 양육시설보다는 독신자인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더 낫다고 인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입양과 관련하여 남자 또는 50대 이상이 여자나 40대 이하보다 좀 더 부부 중심의 가족관계를 강조하는 인식이 나타났고, 여성과 미혼과 이혼/별거 집단은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1인가구’ 집단이 ‘2인 이상 가구’보다 독신자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독신자 친양자 입양이 전통적인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독신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독신자 친양자 입양의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찬성하며 친인척 내에서만 허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특성을 보인다. 독신자 친양자 입양조건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여자, 미혼보다는 기혼이 더 엄격한 조건 적용 경향이 나타났다. 독신자 친양자 입양을 친인척 관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기혼, 사별, ‘2인 이상 가구’ 집단이 미혼 및 이혼/별거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입양과 관련된 문항에서처럼 독신자 친양자 입양의 제한적 적용에 대하여 기혼, 2인 이상 가구 등 가족구성과 동거 여부가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독신자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났지만, 동시에 조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은 여자 집단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혼, ‘대학교 2, 3년제 졸업’, ‘2인 이상 가구’ 집단에서 더 드러났다.
제4절 유언 및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인식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 독신자의 형제자매 유류분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언 및 재산처분에 자유에 있어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상속권리는 인정하되 유언의 자유가 더 우선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대, 미혼,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이 상속의 권리보다 유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60대 이상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함으로써 유언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을 다른 집단보다 더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2인 이상 가구’ 집단은 유언의 자유에 대하여 ‘1인가구’ 집단보다 더 동의하는 동시에 유류분 인정에 대해서도 더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형제자매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응답자가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다. 특히, 형제자매가 재산형성이 기여하지 않는다는 데에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하며, 유류분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자 집단은 형제자매에게도 일정 부분 유류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자보다 높았다. 교육 수준에서는 ‘대학원 재학 이상’이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을 축소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데 가장 동의하고, ‘1인가구’ 집단이 ‘2인 이상 가구’보다 형제자매 유류분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제5절 상속권 상실제도에 대한 인식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상속권 상실제도, 부양의무 위반, 상속권 상실의 적용 기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속권 상실제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위반한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것에 크게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양의무 위반 여부는 당사자인 자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나 그 의견을 사망 전에 확인하거나 자녀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상속권 상실제도가 부양의무를 더 충실하게 이행하고 노인 등 독신자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20대나 미혼 집단과 같은 젊은 연령대에서 부양의무의 충실 정도가 상속 여부로 결정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부양의무 위반에 대해서 응답자 대부분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강한 동의를 하였다. 반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었던 일신상의 이유나 방해의 요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도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부양의무 위반의 엄격성은 여성, 고연령대, 기혼 및 사별, ‘대학교 2, 3년제 졸업’, ‘2인 이상 가구’ 집단에서 나타났다. 상속권 상실의 적용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에 대하여 응답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내용은 자녀, 배우자, 부모 등에게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경제적 지원이나 범죄 여부와 더불어 가족 간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제5장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 대응 민사법제 개편 방안
본 연구는 민사법제 영역에서 개편이 필요한 4가지 주제, ①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②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③ 형제자매 유류분제도 개선, ④ 부양의무 위반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제도의 도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각 주제에 대한 민사법적 개편 방안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법 제779조는 혼인 및 혈연을 전제하지 않은 가족 유형을 포섭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편견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민법 제779조는 입법연혁적 측면에서 호주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마련된 것으로 가족의 유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 민법 제779조의 인적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역할도 미미하므로 민법 제779조는 삭제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고 있는 현행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혼인 중인 부부와 독신자 구분 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친양자 입양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 능력과 양부모로서의 적합성, 양육 상황 등을 심리하여 입양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한지 후견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양부모의 연령, 경제적 능력, 혼인계속기간 등 양부모의 자격에 대한 요건들을 세분화하여 열거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철되는 까닭에 제도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고, 1인가구 증가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나타나고 가족구조가 변동함에 따라 제도의 적합성 논의까지 추가된 상황이다.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 대응 측면에서의 유류분제도의 개선 방향은 개인의 의사를 보다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데 있고, 특히 형제자매는 우리 민법 제974조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민법 제1112조제4호의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네 번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해태한 사람이 현행 법정상속제도 등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총 9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유, 대습상속 인정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 및 구성은 매우 다양하나 큰 틀에서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방식 내지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속 관계의 중요성과 복잡성, 부양의무 위반 판단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부양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상속결격사유로 처리하기보다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여 가정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방향이 상속결격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2017헌바59) 및 헌법상 기본권 침해 관련 과잉금지원칙 등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제도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를 실현하고 상속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