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서론
0.1. 본 6개년 협동연구사업은 과학수사 제도와 정책의 효과적 운용과 첨단 포렌식 기법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형사사법 공정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법제, 전담기관, 정책 및 기술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국가과학수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 포렌식 기법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0.2. 2022년 제5년차 연구는 과학수사정책의 지향가치 중에서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중심으로 관련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안 제시가 목표다. 본 연구는 과학수사 및 포렌식 기법관련 법제와 정책 현안연구가 지향하는 정책적 가치이자 지표로서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핵심으로 하되,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 요구를 고려하면서 진행된다.
0.3. 형사사법개혁은 일정 시기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에 그치지 아니한다.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해야 하는 장기적인 국가정책과제다.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추진해 나갈 형사사법개혁은 결국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지향하는 것이며, 국민중심의 제도는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의 성과로서 입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과학수사 정책도 형사사법개혁의 가치 아래 국민안전과 국민인권 보호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0.4. 포스트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에 있어서 시대적 특징과 그로부터 규정되는 주제의 특징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비대면화, 전자화, 원격화로 규정할 수 있다. 2022년도 연구는 비대면화, 전자화(디지털화), 원격화에 따른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과학수사정책 개선과 포렌식기법 개발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0.5. 기존 형사사법 법집행기관, 국가정보원, 신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행정부처 특별사법경찰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포렌식 인력 및 시설은 수사체제 변화 이후 형사사법개혁의 맥락과 기획 아래 합리적인 체계화, 조직화, 협업화가 요청된다.
0.6. 제도적 차원에서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포렌식 표준화, 전문인력양성과 기존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포렌식 기준설정과 검증을 전담할 국가공인기구의 필요성 또한 형사사법개혁 추진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0.7. 감염병 시대의 지속 중에 주요 국가들과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과학수사 및 포렌식 관련 현안논의와 정책의제 동향을 분석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과학수사정책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0.8.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가상자산, 블록체인, 다크웹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포렌식 연구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에 기반한 이용자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랜섬웨어나 온라인아동성착취, 마약거래 등 범죄와도 연결되면서 악용의 측면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0.9. 바이오 포렌식 분야에서도 팬데믹 시기 사회적 비대면 거리두기 상황에서 생체정보활용 관련 정책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연구과제로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한편으로, 형사사법개혁의 차원에서는 포렌식 국제표준 논의에 관한 최근 동향도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다.
0.10. 2022년도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사체제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및 포렌식 정책수요와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찰, 경찰, 교수, 변호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의견 조사분석을 기획하였다. 자문의견조사 설문구성을 위해 수사기관의 최근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제시할 논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0.11. 전문가의견은 국민관점에서의 과학수사활동과 과학수사 유관기관 협력관계, 수사체제 변화 이후 수사기관 과학수사역량 강화 문제,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상황과 과학수사 정책역량에 관하여 수렴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변화속에서 형사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과학수사정책과 포렌식기법 연구개발의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1부 : 포스트코로나 상황과 수사체계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역량의 발전과제
1.1. ‘검찰수사의 변모를 주도하는 과학수사 서비스 강화’는 검찰 과학수사의 현황과 향후 방향을 잘 보여주는 문구라 할 수 있다. 검찰은 그 수사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 바이오 포렌식, 법정 심리 분야에서 수사체제 변화의 요청을 발전적으로 수용해 나가고 있다.
1.2. 경찰은 수사의 중심기관으로서 디지털 포렌식, 바이오 포렌식, 법정 심리 분야에서 수사체제 변화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특히 수사체제 변화 이후 증거중심 인권수사의 중심축으로서의 과학수사에 대한 대내외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과 현장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과학수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수사(증거수집, 디지털 포렌식 등)역량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초기 신속 대응과 전문 수사기법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뇌물 사건의 초기 신속 증거확보(압수수색)와 전문수사검사(디지털포렌식 등)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4. 검찰과 경찰의 과학수사 기능과 역할을 형사사법개혁의 장기적 관점에서,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의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와 실무 양 분야 전문가 평가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연구는 국가정책적 관점에서의 과학수사활동과 과학수사 유관기관 협력관계, 수사체제 변화 이후 수사기관 과학수사역량 강화 문제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상황과 과학수사 정책역량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 평가분석을 기초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변화속에서 형사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과학수사정책과 포렌식기법 연구개발의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1.5. 수사체제 변화에 따른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을 “현장 감식”, “경찰이 직접 담당하는 증거분석”, “범죄분석을 통한 경찰 활동 및 현장 지원”, “국외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국외 공조수사 시 민간기업과의 협력”, “과학수사 관련 연구개발”, “과학수사 관련 교육훈련” 로 구분하고, 수사체제 변화에 따른 경찰 과학수사 활동의 변화는 활동 건수 및 규모와 중요도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과학수사 관련 경찰 실무자와 전문가는 대체로 수사체제 변화가 경찰 과학수사 활동 규모나 건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1.6. 수사구조 개혁이 경찰 과학수사 활동 규모·건수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경찰 실무자는 수사체제 변화 이후 “과학수사 관련 연구개발”(70.0%), “과학수사 관련 교육훈련”(60.0%), “경찰이 직접 담당하는 증거분석”(60.0%) 분야의 활동 규모·건수가 늘어났다고 평가하였고, 그 이외의 분야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과학수사 관련 전문가는 경찰의 개별 과학수사 분야 모두 수사체제 변화 이전과 비교해볼 때 활동 규모·건수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1.7.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경찰 과학수사 활동의 중요도 변화에 대한 과학수사 관련 실무가와 전문가의 평가에 따르면 과학수사 활동 규모·건수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수사체제 변화 이후 감소했다는 응답이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있었으나, 과학수사 활동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수사구조 개혁 이후 낮아졌다는 응답은 한 분야도 없었다. 또한, 과학수사 관련 경찰 실무자와 전문가는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 분야 모두 수사체제 변화 이전과 비교해볼 때 중요도가 ‘변화 없다’라는 응답보다는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1.8.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 경찰 실무자와 전문가 간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국외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국외 공조수사에서 국외 민간기업과의 협력”이었다. 과학수사 관련 전문가의 80.0%가 이 분야의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한 반면에, 경찰 실무자는 20.0%만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1.9. 과학수사 관련 실무가와 전문가들은 수사체제 변화가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의 규모·건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수사체제 변화로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의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체로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경찰이 과학수사 활동 규모의 변화 점수가 높았던 분야는 중요도 변화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도 변화의 평균 점수가 높은 “과학수사 관련 교육훈련”, “과학수사 관련 연구개발”, “경찰이 직접 담당하는 증거분석” 분야는 활동 규모의 변화 점수와의 격차가 커서 향후 이 분야의 과학수사 활동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판단할 수 있다.
1.10. 과학수사 관련 경찰 실무자와 전문가는 수사체제 변화 전후로 해서 경찰이 직접 담당하는 증거분석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수사 관련 경찰 실무자와 교수·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 두 직역은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경찰이 직접 담당하는 증거분석 건수 변화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1. 수사체제 변화를 전후로 경찰이 직접 담당하는 증거분석 분야별 중요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학수사 관련 실무가와 전문가는 수사체제 변화 이후 “디지털포렌식”, “영상분석”, “생체정보(DNA) 확인”, “문서 감정” 분야에서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수사체제 변화 이후 중요도가 ‘높아졌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증거분석 분야는 “디지털포렌식”이었다. 과학수사 관련 경찰 실무자와 전문가 간에는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경찰이 직접 담당하는 증거분석 분야별 중요도 변화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폴리그래프 검사”와 “지문 확인” 분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12. 대체로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경찰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증거분석 규모의 변화 점수가 높았던 분야는 중요도 변화 점수도 높았다. 그러나 “생체정보(DNA) 확인”, “디지털포렌식”, “지문 확인” 등의 분야는 경찰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증거분석 규모의 변화 점수와 중요도 변화 점수의 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체제 변화 이후 중요도는 높아졌으나, 인력과 장비 등의 한계로 규모가 확대되지 못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 향후 수사체제 변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볼 수 있다.
1.13. 과학수사 관련 경찰 실무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다수는 수사체제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경찰의 과학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수사체제 변화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의 책임 수사가 핵심 이슈로 대두되었고, 객관적 증거물 확보 중요성에 관한 관심 및 인식이 확산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수사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수사에 관한 관심 및 인식의 확산의 결과로 현장 감식 및 감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및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평가, 연구 지원 등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14. 과학수사 관련 경찰과 비교하면, 수사체제 변화가 경찰의 과학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수사 관련 교수와 변호사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였다. 수사체제 변화로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것 자체가 경찰의 과학수사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인력 충원, 분석기법 개발, 장비의 보강, 과학수사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1.15. 수사체제 변화가 검찰의 과학수사 활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의 과학수사 활동 분야를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의 적법성 판단”, “현장 감식”,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 과정에서 증거분석”, “기소 단계에서 증거분석”, “법원 촉탁에 의한 공판 지원을 위한 증거분석”, “국외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국외 공조수사에서 국외 민간기업과의 협력”, “과학수사 관련 연구개발”, “과학수사 관련 교육·훈련” 등 8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문분석하였다.
1.16. 8개 분야에 대해 수사체제 변화 전후를 비교해볼 때 활동 규모·건수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검찰 실무가의 경우 ‘변화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분석”은 ‘줄어들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과학수사 관련 전문가는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의 적법성 판단” 분야는 수사체제 변화 이후 활동 규모가 ‘늘어났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반면에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 과정에서 증거분석” 분야는 ‘줄어들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외의 과학수사 분야는 ‘변화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17.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검찰의 과학수사 활동 변화에 대한 평가에서 두 직역 간 현저한 차이를 보인 분야는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의 적법성 판단”과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 과정에서의 증거분석” 분야였다. 과학수사 관련 검찰 실무가의 경우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적법성 판단” 분야 수사체제 변화 이후에도 ‘변화 없다’라고 평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과학수사 관련 전문가의 경우 ‘늘어났다’라고 평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18.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검찰 과학수사 활동 분야별 중요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높아졌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의 적법성 판단”과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분석”이며,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의 적법성 판단”이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분석”에 비해 중요도가 ‘높아졌다’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직역별로는 살펴보면, 검찰 실무가와 전문가 간에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검찰의 과학수사 활동 중요도 변화에 대해서 대체로 유사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 검찰은 직접 수사, 보완 수사, 기소, 법원 촉탁에 의한 공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거분석 수요가 있다. 다양한 증거분석 수요가 수사체제 변화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검찰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증거분석 분야를 “문서 감정”, “심리분석”, “진술 분석”, “멀티미디어 분석”, “화재분석”, “DNA 감정”, “마약/화학 감정”, “디지털포렌식” 등 분야로 구분하였다.
1.20.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사체제 변화 이후 증거분석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문서 감정”, “심리분석”, “진술 분석”, “멀티미디어 분석”이며, “문서 감정”과 “심리분석”은 ‘줄어들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화재분석”, “DNA 감정”, “마약/화학 감정” 분야는 수사체제 변화 이후 증거분석 건수가 ‘변화 없다’라는 응답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디지털포렌식” 분야는 ‘줄어들었다’와 ‘늘어났다’라는 응답비율이 같아 의견이 갈리었다.
1.21.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검찰의 증거분석 건수 변화에 대해서는 검찰 실무가와 전문가 간 평가 차이가 현저하였다. 검찰 실무가는 수사체제 변화로 인해 “DNA 감정” 등 모든 분야에서 증거분석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문서 감정” 분야는 검찰 실무가의 80.0%가 수사체제 변화로 인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하였다.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수사체제 변화가 검찰 증거분석 건수 감소를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세부 분야별로는 검찰 실무가와 다른 평가를 했다. “디지털포렌식”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 실무가의 60.0%가 수사체제 변화 이후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했지만, 과학수사 전문가는 42.1%가 ‘늘어났다’고 평가하였다.
1.22. 검찰의 증거분석 분야별 중요도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살펴보면,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검찰 증거분석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진술 분석”과 “디지털포렌식”이었다. 과학수사 관련 검찰 실무가들은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검찰이 직접 수행하는 대부분의 증거분석 분야에서 그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분석의 중요도가 더 낮아졌다고 평가한 분야는 없었다. 대부분 분야에서 중요도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진술 분석”과 “디지털포렌식” 분야는 증거분석은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1.23. 과학수사 관련 실무가(경찰, 검찰)와 전문가(교수, 변호사)에게 수사체제 변화로 인한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과학수사 기능 및 역할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해 질문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볼 때, 과학수사 기능 및 역할에 있어 수사기관 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0%,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50%로 양분되었다. 이는 최근 수사체제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가 과학수사시스템에 대하여 조정 내지 개편의 정책수요는 높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1.24. 과학수사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변화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비대면화, 원격화, 전산화가 범죄행태 및 양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문분석하였다.
1.25. 포스트코로나 시대변화가 범죄행태 및 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거의 대다수가 디지털 및 사이버 범죄 증가를 제시하였다. 코로나19가 디지털 및 사이버 범죄라는 새로운 범죄 현상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규모와 변화 속도를 가속화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거의 대다수가 디지털 및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디지털 및 사이버 범죄의 증가는 과학수사에서 디지털증거가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학수사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 인프라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에 있어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1.26. 비대면화, 원격화, 전자화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변화는 수사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화로 인해 수사관과 피고인 등과 대면접촉 감소, 물적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비대면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고발인, 피고인, 참고인, 재소자 조사에서 이메일, 전화 통화, 영상통화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영상(화상)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제2부 : 디지털포렌식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형사사법 개선방안
2.1. 팬데믹의 영향은 디지털포렌식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대용량 처리가 현안이 되었다. 기기의 다양화·대용량화로 데이터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은 한정된 시간 내에 사건과 관련있는 디지털증거를 선별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형사사법제도는 비대면화, 전자화, 원격화를 키워드로 고려하면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화·전자화·원격화는 디지털포렌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이 범죄수사에서 기본적인 수사절차로 자리매김하였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증거수집 절차가 된 것이다.
2.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형사소송 절차는 대물적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출석을 전제로 한 조사방식, 서류, 기명날인과 조서간인 등 형사소송법 상의 문제, 비대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수사의 밀행성에 대한 침해 문제, 신문조서 위주의 수사관행 문제, 신분확인과 개인정보보호 등 기술에 대한 문제 등이 문제된다. 대인적 수사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영장청구·발부 및 집행이 가능한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원격 참여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2.4. 이에 대응하여 대안으로 대물적 수사절차에 관하여 온라인 고소·고발의 허용, 영장의 전자적 제시 구체화,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제도 도입, 전화조사 자동녹음을 통한 수사보고서 생성 등이 제시된다. 대인적 수사절차로는 원격 화상조사 도입, 구속전 피의자 온라인 심문 도입, 수사단계에서 구속대체용 전자장치 도입, 유치인 비대면 접견, 진료 및 신체검사 실시 등이 거론된다.
2.5. 줌(Zoom)·스마트폰·CCTV·카카오톡 보편화로 인해 압수하기 위해 수색해야하는 정보의 양이 대폭 증가하였고, 문서 외에도 사진·음성·영상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대용량 압수수색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디지털증거만을 수색하고 압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2.6.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원격·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규정 없이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정당성이 담보되고 있어 입법적 불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원격지에서 피처분자의 디바이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할지, 이때 온라인으로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기술적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2.7. 암호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하면서 안티 포렌식(Anti-Froesics)는 중요한 문제로 검토해야 한다. 수사현장에서는 사실상 피처분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2.8. 디지털포렌식의 분석대상은 컴퓨터·노트북·스마트폰·USB에서 태블릿, 스마트 워치, IoT 기기, 드론, 자율주행차, 최근에는 다크웹, 가상자산, 공개출처정보(OSINT) 등 데이터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과 접속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거래내역까지 포함되면서, 다양한 디바이스와 데이터 분석으로 확대되고 디지털포렌식 분류 체계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2.9. 바이오포렌식과 디지털포렌식이 융합되고 있다. 디바이스 인증수단으로 지문, 홍채, 음성 등 생체정보가 사용되면서 모바일 포렌식에서 인증해제를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CCTV나 스마트폰에 촬영된 영상에 등장하는 성착취물 피해자 등의 연령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복구하면서 법의학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2.10. 최근 디지털포렌식 유관법제 변화중에서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도 규정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관련 법령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 6개 노동청으로 디지털증거분석팀 신설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
2.11. 영상재판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증거개시제도(E-Discovery)가 우리나라도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해지고 있는데, 딥페이크 등을 통해 실제로 관련인이 참여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증거개시제도를 시행한다면 전자적 정보의 특성에 따라 위·변조 등 훼손 가능성이 있다. 이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는지, 공정한 재판과정이 진행되는지 등 감지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2,12. 반면 디지털포렌식 역량이 커질수록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가의 감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활용이 커질수록 관할권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디지털증거가 대용량화되면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텍스트·음성·영상파일만을 추출해 내는 것도 쉽지 않다.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의 추적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
2.13.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입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 및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발현될 수 있는 법률적·기술적 문제점을 살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인공지능 이용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어떻게 방지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2.14. 수사기관은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디지털증거를 획득·분석할 수 있고,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정확성을 극대화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향후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민감정보 분석의 적정성, 데이터·도구의 편향성,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15.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서 정부주체에게 고지하면 되는지, 피처분자 또는 정보주체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머신러닝 결과 정확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결과값을 신뢰할 수 있는지, 오류를 비롯한 기술 검증은 누가 담당하는지,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사전에 고지되고 공개될 필요가 있는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될 것이다.
2.16. 멀티미디어가 저장된 파일은 제조사별로 상이한 구조를 사용할 수 있고 저장용량을 절약시키기 위해 코덱으로 압축해서 저장된다. 문자열 등 정형화된 형태의 구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을 통한 선별이 어렵다. 멀티미디어 탐색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면 ①탐색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를 줄이거나 피사체를 정확하게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② 음란물 등으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서적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는 콘텐츠로부터의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2.17. 디지털증거 획득에 적용 가능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디지털포렌식 과점에서의 자동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검색 키워드 기반 데이터를 E-discovery에서 사용되는 기계학습 기반 키워드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TAR(Technology Assisted Review)으로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8. Google Cloud Vision (GCV) API 또는 우리나라 주요 포털에서 제공되는 로드 뷰(또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판, 건물, 도로와 같은 그래픽 데이터의 수집과 학습을 통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위치 식별 모델이 필요하다. 현재 범죄 현장에서 기기 획득 및 분석 처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증거물 분류 모델이 적용될 경우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증거를 획득할 수 있다.
2.19. 모바일 포렌식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 이론을 활용한 기기 우선순위 부여 접근법이 제안된다. 인공지능과 접목하여 디지털포렌식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네트워크 조사는 사고대응, 클라우드, IoT포렌식, 모바일 장치, 웨어러블 기기에서의 사기성 통화 활동을 조사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2.20.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불법복제물 유통 추적을 위해 콘텐츠 제공 플랫폼에서는 워터마크 및 포렌식 마크 기반의 불법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물로 분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21. 암호화 데이터 포렌식 최신 기술 동향은 암호 키 발견을 위한 전력 및 전자기파 대상 사이드 채널 분석 연구 분야다. 다만 사이드 채널 분석 대응 기법의 적용과 전용 보안 칩 도입, 민감한 측정 장비와 정교한 사전처리 기법 연구, 암호화 SW진화에 맞춘 빠른 모델 구현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2.22.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사건 재구성은 기계의 관점에 의해서 정의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기기의 상태를 변화시킨 이벤트에 대한 상황을 기록하지는 않는다.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복구가 가능한 아티팩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타임스탬프 재구성도 중요한 요소이다. 타임스탬프는 파일 시스템의 액세스, 생성, 항목 수정 등에 대한 시간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윈도우즈 레지스트리, SQLite DB, 이벤트 로그 등의 상위버전의 파일 형식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을 구현함에 있어 변경 사항을 식별하고 테스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운영체제 버전 간의 미묘한 동작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개발에 한계가 있다.
2.23. 이벤트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의심되는 이벤트를 검출하기 위한 기술에 영향을 끼치는 제약사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이상검출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기록, 불법적 기록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향후 학습용 데이터세트 생성이 어렵고 타임스탬프 불일치에 대한 탐지 기술과 이벤트 상관분석을 통한 고수준의 이상탐지 기술실현을 위한 연구와 과도한 데이터 수집 발생을 방지하고 사건과 관련도가 높은 정보에 대한 선별압수 범위를 지정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유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24.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증거를 수집·분석하기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증거 제출까지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첨단 응용 기술에 대한 인공지능-디지털포렌식 기술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개발된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이해와 법제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25. 디지털포렌식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학습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 위반가능성이 제기된다. 웹 크롤링 등을 활용하여 특정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죄, 저작권법, 형법 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공개된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능성이 있다.
2.26. 인공지능 편향은 디지털포렌식 도구에서도 특정한 사진을 그룹핑하여 식별하거나, 특정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분석할 때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디지털증거가 대용량화되면서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편향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특정한 데이터를 과잉탐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2.27.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사전 학습에 활용될 데이터들은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 그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충분히 비식별화되지 않거나 비식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정보의 결합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2.28.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탐색 모델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들만 추출하도록 모델을 설계하면, 해당 사건과 관련성은 없으나 놓쳐서는 안되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테러 준비 행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자료들을 탐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반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탐색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별건 정보 발견시 탐색 중단여부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29.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의 증명력을 판단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학습에 사용되었던 데이터의 양은 적절했는지, 학습된 데이터에 편향이 존재하지는 않았는지, 기계에게 정답으로 인식시킨 데이터들에 오류는 없었는지, 훈련 결과 정확도는 얼마나 나왔는지, 어떤 모델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2.30. 기업이 재판상 필요한 경우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된다면 그 정보들을 어떻게 비밀로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기술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해당 알고리즘이 공개됨으로써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31. 국가에서 디지털포렌식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기업들이 관련 시스템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습데이터 수집과 통제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기반하여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다.
2.32. 디지털포렌식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서 형사사법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절차전자화법이 2010년 시행한 이래 형사사법기관들이 수사, 공소제기, 재판 등을 하면서 작성한 기록을 전자화하여 현재까지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범죄예방,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분야에 한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비식별화(가명정보로의 변환 등)·익명화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감독권한을 부여하여 오·남용을 차단하는 것이다.
2.33. 디지털포렌식에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국가기관과 제조·개발기업 등은 해당 원리를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에게 선택권(거부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은 알고리즘의 설계와 작동원리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한다.
2.34. 디지털포렌식에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탐색하는 중에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탐지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된다.별건 압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 판단이 수사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실무에서 관련성 판단을 위해 데이터를 열람하는 행위가 사실상 수색의 효과를 가져왔었는데 인공지능이 타 사건의 데이터를 열람하고 판단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수사기관에게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부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바이오포렌식 기법발전 수요분석과 당면 과제
3.1.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사람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사람들간의 이동 및 교류가 상당히 위축되었으나 이제는 거의 예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동성 증가는 형사절차에서의 바이오포렌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
3.2. 경찰 과학수사의 바이오포렌식은 현장에서의 신속한 신원확인 뿐만 아니라 증거물 분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들어 마약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신속한 마약 탐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신속한’ 바이오포렌식 분석은 자칫 ‘부정확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했던 마약 탐지 오류 사례가 대표적이다.
3.3. DNA 증거의 경우 20세기 중반부터 과학계에서 축적된 유전자 연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고 법과학 증거의 ‘황금 표준’으로 불리고 있다. 다른 법과학 증거와 달리 DNA 분석 결과는 일치 가능성 등이 정확히 수치화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용의자 특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DNA 증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법과학 증거들이 신뢰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3.4. 오랜기간 높은 신뢰를 받아오던 법과학 증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많은 법과학자들이 법과학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과학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바이오포렌식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강화되는 추세다.
3.5. 최근의 연구들은 법과학 증거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법과학 증거에 대한 연구가 널리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사용되는 증거의 본질에 대한 연구보다는 기술적·미시적 분야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왔기 때문이다.
3.6. 대부분의 법과학 분야 종사자들이 법과학의 문제를 조직적인 문제(인력부족, 품질관리 시스템 부재, 판단자의 편향 등) 위주로 다루왔지만, 그동안 정작 법과학의 근본적인 목적은 간과하였다고 비판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측면을 지적하며 법과학의 기본과 원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3.7. 최근의 바이오포렌식 관련 동향은 자연스레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사회활동 및 국가간 교류 증가, 지속적인 바이오포렌식에 대한 신뢰성 및 검증의 필요성, 기본과 원칙의 중요성은 결국 ‘표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8. 바이오포렌식의 표준화와 표준의 개선은 무고한 피의자를 줄이고, 범죄자의 유죄 판결을 유도하며, 부당한 유죄 판결을 경감하고 범죄자의 부당한 석방을 막아주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 포렌식 업무의 표준화는 업무의 모호성을 제거함으로써 품질관리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며, 수사팀 간의 협업 역량도 제고하면서 과학수사를 수행하는 실무자, 감독자, 실험실 연구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3.9. 바이오포렌식 분야의 표준화를 다루는 것은 ISO가 유일하며 ISO 산하 기술위원회인 TC272 Forensic sciences에서 바이오포렌식 및 과학수사 분야의 표준화를 다룬다. TC272에서 다루는 표준에는 바이오 증거를 포함한 물리적 증거의 탐지 및 수집, 증거의 분석 및 해석, 결과 및 결과의 보고와 같은 광범위한 일반 영역에서 실험실 및 현장 기반 바이오포렌식 기술과 방법론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3.10. 바이오포렌식 표준 개발에 영향을 받는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법과학자들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법원에 의견이나 감정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독자적 위치에 있다. 제공되는 의견의 대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인된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오류 위험이 존재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의 부재로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도전이 거듭되고 있고, 그 결과 신뢰할 수 있는 증거조차도 불인정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3.11. TC 272의 바이오포렌식 및 과학수사 표준들은 법 집행 및 법과학 분야에 대한 관련 표준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방법론이 견고하고 재현 가능하며 검증되었다. 이는 법정에서 제시된 과학적 증거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고, 성공적인 형사사법 결과 도출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법과학 공동체 내에서 일관되고 인정된 표준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률 및 법과학자를 포함한 경찰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에게 도움이 된다. 표준 절차의 확립은 오심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이나 기타 소송 절차에 드는 비용과 관련하여 각 사회에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12. 현재 소규모 민간 법과학 서비스 제공자들은 외부 인정 비용(준수 및 평가 비용 모두)을 충족할 수 없으며, 환경 제약 속에서 법적인 수용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야 할 표준 관행이 없다면, 증거가 오염되기 쉽고, 따라서 법정에서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진다. 또한 국가 표준이 존재하면 각자의 관할구역 내에서 법과학 실험실 간 발생하는 중복 시험감정 업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ISO/TC272를 통한 포렌식 분야의 표준화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13. TC 272에는 2022년 8월 현재 27개 참여국가(PARTICIPATING MEMBERS)와 18개 옵서버국가가 참여하여 총 45개국이 법과학 표준화에 관여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과 같은 ‘옵서버’국가의 지위에 있는데 나름 과학수사 강국인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수사 국제표준화에 참여국으로서 기여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
3.14. 현재 TC 272에서는 총 3건의 표준이 제정 완료 되었고, 현재 4건의 표준이 진행중이다. ISO18385:2016은 법과학적 DNA 분석을 위한 감정물의 채취, 보관, 분석에 사용되는 제품들의 생산 과정에서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단, DNA 등에 대한 구체적이 분석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약 등에 대한 기준은 아니며, 세척이 수반되지 않는 소모품 및 시약 등에 대한 것에 해당된다. 동 국제표준은 궁극적으로 법과학 증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인간의 DNA 오염의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제조업체의 요구사항을 지정하고 있다.
3.15.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듯 하다. 실제 경찰청 훈령·규칙인 ‘범죄수사규칙’, ‘과학수사 기본규칙’, ‘변사사건 처리규칙’, ‘경찰청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등에서 법과학 증거의 수집·분석에 사용되는 장비나 소모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법과학 시장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적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16. ISO 21043-2 표준은 법과학 증거의 인식·채취·운반·보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다. 현장에 대한 평가 및 검사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ISO 21043-2가 적용되는 범위,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약어, 적용되는 제품의 유형, 제품생산 과정에서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체적인 오염 리스크 관리와 환경모니터링, 제품 생산 후 처리, 기록유지 등 문서화 등을 다루고 있다.
3.17. ISO 21043-3에서는 적용되는 범위, 인용표준 및 용어 정의, 증거물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 실험 참여자에 대한 기록, 실험시설과 실험환경, 분석 요구조건 및 전략, 분석의 목적, 결과의 신뢰성 등에 대하여 다룬다.
3.18. 경찰청 훈령·규칙인 ‘범죄수사규칙’, ‘과학수사 기본규칙’, ‘변사사건 처리규칙’, ‘경찰청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 ‘현장상황 별 과학수사 대응 시나리오’ 등 절차에도 ISO 21043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반면 ISO 21043은 보다 구체적인고 정밀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교 및 통제 표본 집단과 데이터베이스, 측정 불확도 개념, 정밀 측정 등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ISO 21043 개별 증거물의 분석 과정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3.19. ISO 21043-4는 법과학 증거물의 해석과 관련된 용어, 요건, 종류 등을 다루고 있다. ISO 21043-3에서는 적용되는 범위, 참조문헌, 용어 정의, 증거물 해석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 쟁점이 되는 질문과 의견, 해석 결과로서 제시되는 답변의 종류, 답변에 필요한 확률 할당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최근 전 세계 법과학 분야에서는 감정 결과의 도출 및 해석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국내 법과학 증거 실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 다소 생소한 편이다.
3.20. ISO 21043-4 해석 파트는 특히 국내 법과학계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과학수사 절차에도 ISO 21043-4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 훈령·규칙인 ‘범죄수사규칙’, ‘과학수사 기본규칙’, ‘경찰청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등에는 분석의견과 관련하여 “분석관은 분석결과에 대해 옳다고 믿을만한 신념이나 견해가 형성되었을 경우 분석의견을 기술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어떠한 신념이나 견해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분석자료의 부족, 상태 불량 등으로 분석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판독불가’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법과학 분야에서도 증거 해석의 최종 판단과 관련된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ISO 21043-4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3.21. ISO 21043-5는 법과학적 보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궁극적으로 법과학 증거의 수집·분석·해석은 보고(reporting)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 제출되게 된다. 적절한 보고 절차는 법과학 증거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 공정성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3.22. 국내의 과학수사 절차에도 ISO 21043-5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만 ISO 21043-5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사항, 분류 및 출처 귀인에 대한 의견, 가능성비 보고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ISO 21043-5 표준에서 기술적 검토와 행정적 검토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검토자와 검사자 간 의견 불일치에 대한 처리 방법도 안내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법정 증언 관련하여 국내의 자료 등은 법정증언 준비를 위한 내부 보고 절차 또는 추상적인 원칙 등에 대하여 간략히 다루고 있는 반면, ISO21043-5에서는 증언 내용에 대한 리뷰를 위한 일반 지침, 증언 검토의 절차와 내용, 고려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즉 국내 지침 등은 증언 준비를 위한 준비 정도에 그친다면, ISO 21043-5에서는 이후의 증언 평가 및 개선 등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3.23. TC 272의 바이오포렌식 표준에 관하여 많은 나라가 이미 자국의 표준형태로 도입한 것이 확인되는데, 영국은 BS EN ISO 21043 – 2 :2020, 독일은 DIN EN ISO 21043-2 : 2017, 프랑스는 NF EN ISO 21043-1:2018 등으로 국가표준화 되어 과학수사 실무, 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적이고,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현재 우리나라도 KS 국가표준 제정을 위한 번역, 교정, 공식 검토를 마쳤고, 현재 기술심의회를 통해 심의를 마치고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관들의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3.24. 국제표준에 의한 인정, 인증 획득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디지털범죄, 지문, DNA 등 개별 분야 과학수사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듯이 ISO 18385와 ISO 21043 시리즈 등 바이오포렌식 분야 표준에의 부합화 노력은 향후 경찰과 검찰, 국과수 등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역량 및 국제수사 협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3.25. 바이오포렌식과 과학수사도 유전자 분석, 지문감식, 문서감정,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 시험, 자격 인증 등 적합성 평가의 적격성을 인정하는 등의 표준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역량을 공인하는데 한정되었으며 범죄나 사고 현장에서 증거물의 인지, 수집·채취, 검사 및 분석, 분석결과의 해석, 결과 도출 및 결론의 보고 등 과학수사 단계와 프로세스 전반에서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한 서비스 인증이나 확인은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증거물의 수집, 저장 및 분석에 사용되는 소모품의 오염 리스크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표준에 의한 인증도 없었다.
3.26. 국내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생물학적 증거물의 수집 및 채취, 이후 보관과 운반·분석의 법과학 프로세스 상에서 제3의 인간 핵 DNA 오염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법과학 증거물 처리를 위한 용품 제조사들이 앞으로 ISO 18385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직원 교육 등 관리, 포장 및 라벨링 등 절차, 기록을 유지하고 환기, 양압, 작업 플로우 등 제조 환경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27.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바이오포렌식 시험인증기관에서는 ISO 18385 적용의 자체 평가 항목들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활용하여 국내 법과학 용품 제조업체들의 제조 환경이 조속히 이러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포렌식 DNA 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립적인 제3자 인증기관에 의한 적합성 평가가 우선적이겠으나 사정상 인증 옵션이 곤란할 경우에는 자체 평가에 의한 자가선언이라도 할 수 있도록 ISO 18385 이행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28.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증거물 취급 가이드라인’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제1장 법과학 증거물 일반사항의 제1-2절 증거물의 채취, 포장, 보관 및 운송 파트에 증거물 채취 시 ‘표준화된 채취 도구 및 키트를 사용한다’는 표현이 발견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표준을 의미하는지 안내가 전혀 없다. 이러한 법과학 증거물 취급 관련 지침이 개정될 기회에 반드시 ISO 18385 및 ISO 21043 등 법과학 국제표준을 인용해야 할 것이다.
3.29.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맞추어 ISO 21043-1과 ISO 21043-2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공공서비스 전문위원회에서 KS 국가표준 제정을 위한 번역, 교정, 공식 검토를 마쳤고, 현재 기술심의회를 통해 심의를 마치고 조만간 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 바이오포렌식 담당 기관들의 경우 관련된 각급 과학수사 부서들이 KS표준 제정이 완료될 경우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ISO 21043시리즈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30. 특히 현장 수사 수요가 가장 방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경우에는 에서 법과학 치안한류 속에서 우리의 글로벌 과학수사 위상을 홍보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서비스가 ISO 21043 시리즈 표준을 준수(compliance)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자기적합성선언을 공표할 수 있다.
3.31. 경찰청, 검찰청 등 법과학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ISO 바이오 포렌식 인증을 위한 자체 운영규정과 체크리스트 등 체계를 마련하여 인정기구로서 산하 수사기관 법과학 서비스를 그 규정과 ISO 표준을 근거로 인증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검찰청 또는 경찰청은 우리나라 과학수사 및 법과학의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운영절차와 심사체크리스트 등 인증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규정과 지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구비해야만 한다.
3.32. 법과학 공동체 내에서 일관되고 인정된 표준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률 및 법과학자를 포함한 경찰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에게 도움이 된다. 표준 절차의 확립은 법원 형사 재판 오심의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소송 절차에 드는 상당한 비용이 경감될 수 있다. 지문, DNA 및 기타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다 많은 바이오 포렌식 정보가 수집됨에 따라 그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및 해석을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은 데이터의 신뢰성과 해석의 대비 가능성은 중요하다.
3.33. 법과학 표준의 존재는 바이오 포렌식 서비스 업체와 경찰, 검찰, 군사경찰 등 수사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프로세스나 방법처럼 용이하게 따를 표준 관행이 없다면, 증거는 오염되기 쉽고, 법정에서 증거로서 각하될 리스크는 커진다. 바이오포렌식 국제표준을 부합화한 국가들이 많아지면 각국 별, 각 지역별 관할구역 내에서 바이오포렌식 실험실 간 발 중복 시험감정 업무를 경감할 수 있다.
3.34.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 별 격차로 의해 국경을 초월한 바이오포렌식 정보를 포함한 법과학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상호 교환에 어려움을 줄여나가고 이를 통해 법과학 수사의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준화를 통해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판결에서 채택되지 않고 기각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3.35.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ISO 18385 표준의 경우 DNA 오염사고의 주요 인자 중의 하나인 법과학 용품 제조사들이 오염 리스크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잘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협회와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ISO 18385 표준의 KS 부합화 제정을 완료한 후 제조사에의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3.36. 현재 ISO 18385는 기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공공서비스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완료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기술심의회 심의 단계에 있다. 제정 고시가 되면 한국표준협회에서 KS문서 형태로 접근이 가능해진다. 다만, 각 용품 업체와 바이오포렌식 실험실, 과학수사 실무자 등이 이 표준을 보고 참고하되 이 부합화 표준은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된 버전의 특성으로 인해 이해와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바이오포렌식 관계 기관에서는 이를 고려,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이 표준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위 「ISO 18385 이행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37. 우리나라에서 타국 대비하여, 일정한 수준의 모범적 바이오포렌식 관행이나 테크테크닉/놀로지가 개발되거나 경험이 축적될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등 법과학 강국들처럼 그러한 우리의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한국 NSB(National Standard Body)를 통해 제안하여 표준화 프로젝트로 채택되게 함으로써 ISO TC 272 바이오포렌식 분야에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4부 : 법심리 감정 및 평가의 발전을 통한 형사사법 개선방안
4.1. 정신감정을 비롯한 법심리 감정 및 평가 체계와 제도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2년간 미국 다수 주들이 원격진료를 위한 인적 재정적 투자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격면담을 통해 많은 정신감정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변화가 그 예다. 또한 2022년 국립법무병원의 출범과 함께 형사사법 제도개선의 맥락에서도 법심리 감정 및 평가제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2.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감정은 주로 신경정신의학자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신경정신학 학위나 전문의 자격이 없는 임상 ·범죄 심리학자에 의한 정신감정이 진행되는 현상에 대해 일부 학자 및 실무자들은 심리학자들이 법정신의학적 정신감정을 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소송능력에 대한 정신감정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정신의학자 외에도 심리학자가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으며, 심리학자가 가장 많은 수의 정신감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4.3. 현행법에서는 정신감정의 내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이나 반드시 감정되어야 하는 항목은 없다. 국내 현행 정신감정의 내용이 확실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모법형법전 제4장 제5조 감정보고서(report of the examination)상의 정신감정 내용을 참조하자는 제안도 있다.
4.4. 미국의 형사, 민사, 가정법원에서는 정신보건 전문가들을 통한 정신감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법률가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과학적 정보나 경험적 입증이 어려운 쟁점에 대해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돕기 때문이다.
4.5. 미국의 정신감정은 형사법원, 민사법원, 가정법원에서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판이전, 재판단계, 혹은 재판 이후 언제든지 피고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경우, 소송관련자 누구든지 정신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상당수의 정신감정이 소송능력, 책임능력, 또는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 민사사건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양육권다툼, 업무상 재해사건 등과 같이 다양한 민사사건의 쟁점에 심리학적 전문소견이 필요한 곳에서 정신감정이 이루어고 있다.
4.6.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송능력을 위한 정신감정 평가 및 절차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하지만 미국 형사법체계에서 소송행위능력과 관련된 정신감정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공판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공판과정의 투명성과 재판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 보장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소송무능력자와 관련된 법적 기준은 주법과 판례법으로 정해져있다.
4.7. 미국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무능력을 판결 받은 20%의 피고인들이 소송능력 회복을 위해 강제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소송회복능력과 관련하여 감정인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통해 소송능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지, 소송능력회복을 위한 치료로 강제입원이 필요 한 것인지, 합리적인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감정서에 포함해야 한다.
4.8. 최근 2년 사이 미국의 많은 주들이 원격진료를 위한 인적 재정적 투자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격면담을 통해 많은 정신감정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격면담으로 정신감정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위생상태 및 면담 시 보이는 행동을 감정인이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못하고, 면담내용의 보안의 문제가 한계점으로 여겨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피고인들이 신속하게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법원들이 원격면담을 통한 정신감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9.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심리학적 평가와는 달리 소송무능력자를 평가하는데 피고인에게 특별한 인지신경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심리학적 평가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반구조화된 면담과 피고인의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는 어떤 심리학적 도구도 소송무능력자를 평가하는 영역에 필요한 피고인의 기능적 능력을 완벽하게 평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소송능력과 관련하여 심리학적 도구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연구를 통해 타당도를 인정받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감정인의 증언의 신뢰도를 높여 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4.10. 소송능력 감정과 달리 책임능력 판단은 범행 시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책임무능력에 대한 매우 다양한 규범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책임능력 감정은 피고인의 사건 당시의 심리정신 상태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능력 감정과는 달리, 감정에 사용되는 정보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또한 법률로 정한 정신이상 및 정신질환이 임상적 진단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감정인들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법에서 규정한 정신질환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소송당사자에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4.11. 미국의 정신감정 분야 중 한국에 가장 많이 알려진 분야는 위험성 평가로서, 법정, 교정, 치료감호 분야에도 미국에서 사용되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들이 번역되어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재범위험성 평가는 일반 재소자들의 가석방 심사 및 성범죄 재소자들의 출소 이전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가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재소자들의 출소 이전 외에도 책임무능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정신병원에 입소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지내는 동안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유회복 및 완전한 퇴소를 하기 전, 대상자가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지를 위험성평가를 통해 검증한다.
4.12. 책임무능력으로 무죄를 받고 민사상 치료수용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 평가의 경우, 감정인은 병원에서 지정된 정신보건 전문가 및 법임상학자로 매년마다 환자의 정신질환의 호전 정도 및 재범 (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위험성을 평가하여,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팀에게 위험성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권고사항들을 제시한다.
4.13. 미국의 위험성평가에는 재범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와 관련된 요인들을 함께 평가하여 피고인이 출소 및 정신병원 퇴소 시 어떠한 관리 감독 및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구학적 변인 및 과거 변인 (예: 성별, 과거 범죄력) 인들은 정적요인들은 이미 발생한 요인들로 관리 및 치료를 통해 변화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위험성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4.14. 위험성평가를 위한 정신감정은 소송무능력 및 책임능력 평가와 비슷하게 반구화적 면담 및 피검사자의 기록조사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위험성평가의 결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도구들이 함께 사용되어 피검사자의 다각적인 폭력범죄 위험요소를 평가한다.
4.15. 미국의 위험평가에는 특히 보험계리적 (actual violence risk assessment tool) 평가도구와 구조화된 임상적 평가도구 (structured professional judgment)를 함께 사용한다. 보험계리적 평가도구는 특정 위험변인들과 준거변인들 간에 강한 경험적 관계가 있음을 입중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나 판별분석 등을 사용하여 도출된 변인들을 평가하는 도구이고, 구조화된 임상적 평가도구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 및 임상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피검사자의 위험요인의 특징, 심각성, 빈도, 기간과 같은 내용들을 평가한다.
4.16. 보험계리적 평가도구는 재범위험성과 관련이 높은 요인들을 제공하는 반면, 치료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구조화된 임상적 평가도구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범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치료계획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합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4.17. 코로나 19 기간 중 미국의 다수 병원 및 구금시설에서는 원격으로 감정인이 피고인 및 피검사자를 언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피의자 및 피검사자가 감정을 위해 구금시설에서 적절한 처우 없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원격면담을 통해 법임상 정신감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다. 특히 정신감정의 핵심인 정신질환의 정확한 평가는 원격면담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피검사자들의 면담반응 또한 원격면담 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격면담 시 감정인은 대면으로만 가능한 심리학적 평가도구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감정인의 최종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많은 구금시설들은 원격면담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더라도 구금시설에 있는 직원들은 원격면담에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새로운 훈련들을 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4.18.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원격면담을 통한 정신감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세와 발맞추어, 미국의 정신보건 학회에서는 정신감정을 하는 감정인 및 구금시설 직원들에게 원격면담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꾸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미국의 주 차원에서는 원활한 원격면담을 위한 재정 및 인적 자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4.19.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사나 재판 과정 중에서 정신장애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치료감호 결정을 위해 정신감정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전문지식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전문가인 정신의학과 의사 또는 임상심리학자에게 감정을 부탁하여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완한다. 이처럼 정신장애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을 위한 정신감정은 법관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4.20. 수사단계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피의자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감정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유치하여 감정하기 위해 감정유치장을 발부받는다. 감정유치장이 발부되면 정신장애 피의자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또는 전국의 국공립병원이나 대학종합병원으로 호송되어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4.21.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정신감정을 명할 수 있다. 특히 판결 선고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음에도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된다. 법원은 병원 등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정신감정을 촉탁할 수 있으며,감정기일 이외에 감정촉탁에 의해 감정을 할 경우, 정신감정을 한 감정인이 감정의 결과를 서면(감정서)으로 법원에 제출한다.
4.22. 최근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정신감정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재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배척하는 판례도 발견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4.23. R-CRAS는 1980년대에 개발된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검사로 꾸준히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효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측정’의 측면에서 R-CRAS의 타당성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R-CRAS가 형사책임능력 판단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감정 도구라는 유용성에 주목하면서, 이를 한국판 R-CRAS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4.24. 정신장애를 가장하는 증상 평가에 특화된 구조화된 면담 도구인 SIRS (Structured Interview of Reported Symptoms)는 법심리학적, 혹은 정신병리학적 평가에서 사병 증상을 탐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이며 경험적 연구도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다. SIRS-2 한국판은 SIRS-2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을 가하였다.
4.25. 정신장애를 지닌 범죄자를 정신감정 할 때 K-WAIS-IV는 정신감정 도구로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다양한 하위 능력(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을 통합하여 하나의 전반적 지능을 수량화하여 측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K-WAIS-IV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중 하나로 판단된다.
4.26. 간편정신상태평정척도(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BPRS)는 는 과거 조현병 환자에게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정신장애(우울증, 조울증 등) 환자에게도 폭넓게 사용된다. BPRS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에서도 정신장애 환자의 예후 등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따라서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감정에서도 피감정인의 정신이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도구로서 BPRS는 자주 사용된다.
4.27. 병식평가척도(Scale to Assess Unawareness of Mental Disorder, SUMD)는 Amador 등(1993)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정신장애 환자가 자신의 정신장애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한국판 병식평가척도(SUMD-K)는 SUMD 원판을 한국어로 번역한 뒤,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작업을 거쳐 개발되었다.
4.28.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는 판결전 조사, 가석방 심사, 처우방향 결정 등에 있어서 범법자가 폭력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성(risk)’은 특정 범행을 다시 하게 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험성 예측 요인에는 개인의 성향 이외에 범죄 경력, 사회인구학적 특징, 정신장애 등이 포함된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위험성 평가는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 정신건강 전문가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법심리학의 중요한 연구문제이기도 하다.
4.29. 가장 최근에 등장한 보다 발전된 재범위험성 평가 방법은 위험성 평가 결과와 사례관리 간의 연결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범죄자의 위험(risk)과 욕구(needs)요인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강점과 처우에 대한 반응성(responsivity) 요인을 통합하여 교정 담당자 혹은 보호관찰관이 사례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개입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법이다. 위험성 평가가 치료 혹은 사례관리와 통합되는 것은 재범 예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접근으로 인식되고 있다.
4.30.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적 위험성 과 역동적 위험성 점수를 토대로 교육의 강도와 내용을 기본, 집중, 심화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과 근거기반 성폭력위험성 프로토콜(RSVP) 등은 사례관리 통합적 접근(4세대적 접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4.31. 2003년부터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소년범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시, 범죄심리사에 의한 면담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2008년 범죄수사규칙이 개정되며 심리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 비행성예측자료표를 작성해야 함에 따라 범죄심리사는 비행성예측자료표와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비행촉발요인을 확인하고 있다.
4.32. 경찰청에서는 가정폭력 범죄 대응 시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인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는 긴급임시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되었다. 고위험군 분류를 위한 재발위험 요인 평가 문항뿐 아니라 범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사건처리 지침이 포함되었다.
4.33. 조사표 개선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 결과, 사건처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긴급임시조치 제도 자체의 실효성 문제 등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 대한 현장의 고충도 다수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표의 형식과 내용뿐 아니라 조사표의 활용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4.34. 현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보고서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의 점수에 따라 부착결정이 내려지고 있어 현재 실무에서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청구전조사에서 피조사자의 심리적 환경은 MMPI와 PAI 같은 심리검사를 통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성적 욕구, 강간통념, 성폭력에 대한 인지왜곡 여부와 같은 심리성적 특성을 검사하며 KSORAS와 PCL-R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4.35. 청구전조사의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나 이러한 평가척도의 변별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평가척도의 설계와 특성으로 인해 평가 결과가 대부분 중간에 몰려있어 부착명령 청구 결정 시 변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36. 사이코패스 선별도구인 PCL-R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극소수이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PCL-R 결과는 잘 참조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인 KSORAS 역시 고위험군을 분류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정적요인을 주로 반영하는 점에서 대상자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평가도구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량적 평가 결과뿐 아니라 조사관들이 질적 면담을 통해 기술한 위험성 의견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4.37. 보호관찰 조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감독에서 사용하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에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약물사범 재범위험요인 평가도구, 소년대상자 정적/동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 등이 있다.
4.38.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KSORAS)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선별을 위한 참고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당시 주로 사용되던 임상적, 구조적 평가 방법을 사용한 척도들과는 다른 보험계리적(actuarial) 예측법을 이용한 평가방식을 사용하여 동적(dynamic) 요인과 정적(static) 요인을 통합하여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실제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척도를 개발하였고 재범추적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한 부분 또한 타 척도와의 차별점이다.
4.39. 한림성범죄자위험성평가도구(Hallym Assessment Guide for Sex Offender Risk, HAGSOR)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타당하게 예측 하기 위해 2010년 개발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이다. 주요한 특징은 교도소에 입소한 시점에서 정적 위험요인 평가를 통해 적합한 성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의 성격과 기간을 결정할 자료를 제공하고, 교정프로그램에서 변화되어야 할 역동적 위험요인들을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초점과 효과를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정 장면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성범죄자 심리치료 과정을 나눌 때 활용되고 있다.
4.40. 성폭력위험성프로토콜(The Risk for Sexual Violence Protocol, RSVP)은 구조화된 전문가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검사 도구로 과거 발생한 폭력을 의사결정이론 틀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실제 사례에서 위험요인 관련성을 적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4.41.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Wife Abuse Risk Assessment, WARA)는 2007년 가정폭력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지침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로서 개발되었다. WARA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기보고식 WARA와 면담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평가자용 WARA로 구성되며, 가정폭력 중 아내학대의 위험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가정폭력에 기인한 생명 손실의 위험성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4.42.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2011년 도입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을 시행하게 되며 사법경찰관이 가해자의 재범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자 개발한 도구이다. 가정폭력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Risk Assessment for Domestic Violence, RADOV)는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당사자 간의 상호역학관계와 폭력의 양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정폭력범죄에서 사범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재범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4.43.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는 정신병질을 임상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일반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예측력이 높아 현재 각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보호관찰관들이 한국판 PCL-R 매뉴얼을 훈련받아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감시 부착 전 조사에 적용하는 등 형사사법 장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4.44. 폭력 위험성 평가(Historical, Clinical, Risk Management-20, HCR-20)는 근거 기반 구조화된 판단 모델로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폭력 위험성을 평가·예측 및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법정, 교정, 정신건강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4.45. 한국판 정신병질 성격평가 검사(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은 2007년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였으며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범죄자의 전과 기록이나 인적 사항을 모두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PCL-R과 차별점이 있으며 기록조사 후 면담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4.46.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위험성 평가도구(Korean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 K-PRAI)는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위험성을 적절히 분류하고 그에 맞는 처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는 기존의 분류평가 도구에 포함되어 반복적으로 입증되던 가정환경과 부모 양육의 질, 학교생활의 적응뿐 아니라 대상자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안정 등의 항목을 종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성 및 욕구 평가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47. 한국형 강력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General, KORAS-G)는 성인 강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대부분 정적 위험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교정시설에서 반사회적 성향을 평가하기 위해 MMPI-2를 사용하는 것을 반영하여 PCL-R 뿐 아니라 MMPI와 PAI를 모두 참조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4.48. 우범자 관리를 위한 강력범죄 전력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ean Risk Management Scale for Offenders, KRMS)는 우범자의 현실적인 생활 양상과 특수한 범죄의 재범 촉발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과거 범죄 전력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발전하고 일반 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살인, 강절도, 마약과 같은 고위험군 집단에 대한 예측력은 떨어지는 KORAS-G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4.49. 남자 폭력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Male Violent Juvenile Probationers-Rapid Risk Assessment of Recidivism, MVJP-RRAR)는 전체 소년 범죄 중 폭력범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동안 남자 청소년 폭력사범의 재범 예측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에 활용하고자 개발되었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남자 청소년 폭력사범 대상 재범예측 도구이며, 실무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호관찰 현장의 개시 분류에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4.50. 여성 폭력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Female Violent Juvenile Probationers-Rapid Risk Assessment of Recidivism, FVJP-RRAR)는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를 사범별이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성 인지적 정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범죄 예방과 여성범죄자의 교정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다. 보호관찰 중인 여자 청소년 폭력 사범의 재범 위험성 평가를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간단한 평정 방법을 사용하여 개시 분류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4.51. 소년대상자 정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Static, JDRAI-S)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 만들어졌다.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개발하였으며 2016년 9월부터 보호관찰관이 청소년 범죄자를 평가할 때 사용되고 있다.
4.52. 소년 대상자 동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Dynamic, JDRAI-D)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동적 재비행 위험성을 평가하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JDRAI-S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개발되었다. 요인 중 하나인 ‘성’에서 남녀의 성차를 반영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4.53. 정신감정 도구 개발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정신장애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을 전문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연구한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정신감정 과정에서는 피감정인의 전반적인 지능 및 정신상태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도구(예: K-WAIS-IV, BPRS 등)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피감정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화된 도구(예: R-CRAS)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심리학자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맥락에서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감정할 수 있는 특화된 도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4.54. 형사책임능력 감정 도구는 개발이 된 이후 일반적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도구의 타당화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수형자 집단은 일반 성인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을뿐더러 자료수집을 위한 접근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형사책임능력 감정 도구의 타당화 작업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심리 평가 도구들에 비해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타당화 작업의 결과에 여러 제한점이 생긴다. 따라서 형사책임능력 감정 도구의 보다 신뢰로운 타당화 작업 결과를 위하여, 법심리학자들은 사법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보다 많은 감정 대상자를 토대로 감정 도구 타당화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4.55. 국내에서도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는 다양한 감정 도구들을 모두 취합하여, 이들 간 신뢰성과 타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 정신감정 전문가들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향후 정신감정 실무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4.56. 실제 정신감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전무한 실정이다보니, 감정인의 재량이나 상황적 요건 등에 의하여 정신감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심리 정신감정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감정할 것인지, 그 정신감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57. 정신감정 보고서가 정신의학적 배경을 가진 전문의에 의해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문적 배경에 대한 선입견으로 심리학자의 정신감정 참여를 배척하기 보다는, 실제로 정신감정 전문가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정신감정 보고서의 질이 달라지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정신감정에서 심리학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경우, 정신감정 전문가로 활동하는 심리학자의 자격과 소양을 관리하는 방안이 학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58.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전문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을 위한 정신감정은 법관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현행 정신감정 절차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요청하고, 전문가는 정신감정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59. 정신감정 절차에서 재판부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쌍방으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만한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장애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판단이 일방적인 전문가 의견 청취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결과도 실제 판결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다. 따라서 정신건강 전문가를 재판부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특별법정을 만들어 정신건강 전문가와 판사의 직접 소통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 처우 및 적절한 처벌의 판결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총괄결론
5.1. 국가정책적 관점에서의 과학수사활동과 과학수사 유관기관 협력관계, 수사체제 변화 이후 수사기관 과학수사역량 강화 문제에 관한 실무전문가의 현장의견과 전문연구자들의 연구평가에 대한 경청통로를 정책기반으로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2. 기존 수사기관과 국가공공기관의 포렌식 인력 및 시설은 수사체제 변화 이후 형사사법개혁의 맥락과 기획 아래 합리적인 체계화, 조직화, 협업화가 요청된다.
5.3.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포렌식 표준화, 전문인력양성과 기존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포렌식 기준설정과 검증을 전담할 국가공인기구의 필요성 또한 형사사법개혁 추진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5.4. 경찰의 과학수사 관련 교육훈련, 과학수사 관련 연구개발, 경찰이 직접 담당하는 증거분석 분야는 향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집중적인 정책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생체정보(DNA) 확인, 디지털포렌식, 지문 확인 분야는 경찰 인력과 장비 등을 집중투자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다.
5.5. 수사체제 변화로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것 자체가 경찰의 과학수사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인력 충원, 분석기법 개발, 장비의 보강, 과학수사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5.6.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검찰의 진술 분석과 디지털포렌식 분야는 증거분석은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고 평가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는 국가정책적 과제라 할 것이다.
5.7. 디지털포렌식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향후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민감정보 분석의 적정성, 데이터·도구의 편향성,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8.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증거를 수집·분석하기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증거 제출까지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첨단 응용 기술에 대한 인공지능-디지털포렌식 기술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개발된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이해와 법제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5.9. 디지털포렌식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서 형사사법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5.10.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상황과 과학수사 정책역량개발에 관한 실무전문가의 현장의견과 전문연구자들의 연구평가에 대한 경청통로를 정책기반으로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11. 포스트코로나 변화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과학수사 유관기관, 포렌식 인력 및 시설과의 합리적인 체계화, 조직화, 협업화가 요청된다.
5.12. 디지털 및 사이버 범죄의 증가현상은 과학수사에서 디지털증거가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디지털 기술 인프라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가 필수적이며,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에 있어 과학수사 역량 강화가 주요한 과제가 된다.
5.13. TC 272의 바이오포렌식 표준에 관하여 많은 나라가 이미 자국의 표준형태로 도입한 것이 확인된다. 현재 우리나라도 KS 국가표준 제정을 위한 번역, 교정, 공식 검토를 마쳤고, 현재 기술심의회를 통해 심의를 마치고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관들의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5.14. 경찰청, 검찰청 등 법과학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ISO 바이오 포렌식 인증을 위한 자체 운영규정과 체크리스트 등 체계를 마련하여 인정기구로서 산하 수사기관 법과학 서비스를 그 규정과 ISO 표준을 근거로 인증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운영절차와 심사체크리스트 등 인증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규정과 지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구비해야만 한다.
5.15. 코로나 19 기간 중 원격면담을 통해 법임상 정신감정이 증가하였으나, 정신질환의 정확한 평가는 원격면담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피검사자들의 면담반응 또한 원격면담 시 달라질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원격면담을 통한 정신감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5.16. 현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보고서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평가척도 결과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나 이러한 평가척도의 변별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평가척도의 설계와 특성으로 인해 평가 결과가 대부분 중간에 몰려있어 부착명령 청구 결정 시 변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17.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인 KSORAS 역시 고위험군을 분류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정적요인을 주로 반영하는 점에서 대상자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평가도구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량적 평가 결과뿐 아니라 조사관들이 질적 면담을 통해 기술한 위험성 의견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5.18. 정신감정 도구 개발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정신장애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을 전문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연구한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형사사법체계의 맥락에서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감정할 수 있는 특화된 적극적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5.19. 법심리 정신감정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감정할 것인지, 그 정신감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20. 2023년 6년차 연구는 국가과학수사정책이 지향할 가치와 실현할 체계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과학수사 제도와 정책 원칙 하에 과학수사의 법제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디지털 포렌식 기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방안, 바이오 포렌식 기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방안, 법정 심리 기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5.21. 국가과학수사정책 백서는 그간의 과학수사 제도와 포렌식 기법 발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결과인 동시에, 4차산업혁명,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급변의 환경속에서 국가정책의 장기적 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과학수사와 포렌식 법제도, 시설장비와 인력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