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9
제1장서 론…17
제1절문제제기…17
1.형사절차의 현대적 과제..신속..간이하게…17
2.신속한 재판과 법치국가원칙…21
가.신속한 재판의 헌법적 의의…21
나.신속한 재판과 소송촉진…24
3.형사절차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 필요성..연구의 출발점…26
가.경미사건의 신속처리필요성…26
나.경미사건의 신속처리 대응방안…28
제2절연구방법과 연구범위…32
제2장비교법적 검토…35
제1절미 국…35
1.신속한 재판의 원칙보장…35
2.신속재판을 위한 연방소송촉진법…37
3.경미사건을 위한 특별절차…38
4.경미사건의 신속처리방안…41
제2절독 일…42
1.독일 형사소송구조와 신속한 재판…42
2.독일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방안…47
가.합 의…47
나.기소법정주의의 예외…48
다.사 소…52
3.경미사건처리를 위한 특별절차…53
가.약식절차…53
나.신속절차…59
4.사법업무경감에 관한 법률…70
가.사법업무경감에 관한 법률의 의의…70
나.사법업무경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72
제3절일 본…74
1.소송촉진정책…75
2.일본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절차…77
가.간이공판절차…78
나.약식절차…80
다.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86
3.간이 형사사법체계…86
가.간이재판소와 구검찰청…87
나.부검사제도와 검사직무대리제도…89
제4절종합검토…90
제3장현행법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제도 및 실태…93
제1절현행법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제도와 문제점…93
1.기소편의주의의 활용..기소유예처분의 활용…94
2.간이절차…95
가.간이절차의 형사정책적 의의…97
나.간이절차의 법치국가적 합치성…98
3.간이공판절차…103
가.간이공판절차의 의의…103
나.간이공판절차의 문제점…107
4.약식절차…108
가.약식절차의 의의…108
나.약식절차의 문제점…111
5.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116
가.즉결심판절차의 의의…116
나.즉결심판절차법의 문제점…118
다.개선방안…123
6.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신속화 방안…124
가.수사절차에서의 절차신속화 방안…124
나.공판절차의 개선…125
다.배상명령제도의 활용…133
제2절형사사건의 처리실태…135
1.형사사건의 처리기간…136
2.형사사건 처리기간에 관한 실태분석…137
가.강력범의 처리기간에 대한 분석…138
나.재산범죄의 처리기간에 대한 분석…149
다.교통범죄의 처리기간에 대한 분석…158
라.요약 및 결론…178
제4장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그 구제방안…183
제1절신속한 재판의 침해에 대한 구제요건…183
제2절현행법상 소송지연의 효과…185
제3절비교법적 고찰…186
1.미 국…186
2.독 일…187
3.일 본…188
제5장자원확충과 제도정비방안…191
제1절인적..물적 자원의 확충…191
1.법조인력 증원…191
2.부검사제도의 도입…192
3.업무처리시스템의 간소화..전산화…193
4.간이공소장 활용범위확대…194
5.수사관련 전결제도 재검토…194
제2절실체법적 정비방안…195
1.고소..고발 각하제도…195
2.단일법제의 정비…197
가.벌금형의 과태료 전환과 통고처분제도…198
나.질서위반법의 도입…200
다.경미사건의 친고죄화…201
제6장결 론…203
참고문헌…209
영문초록…217
오늘날 경미한 사건의 증가로 인하여 이의 신속한 처리가 형사사법의 핵심적인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하여 각국가의 입법이나 국제규약 등은 이미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현행 형사소송법도 1995년 개정을 통해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새로이 신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사실무상 절차의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형사절차의 지연이 단지 법률이나 제도의 미비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것은 어렵다. 복잡한 형사소송규정이나 불명확한 규정, 그리고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상의 문제점, 형사사법기관 조직상의 문제점, 당사자의 태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사절차 처리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형사사법의 위기라고까지 불리워지는 경미사건의 증가현상이 형사절차의 처리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현행법상 제도를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형사사건 특히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처리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형사사건의 신속처리는 무엇보다 헌법상 형사절차의 기본이념이다. 최초의 범죄혐의로부터 확정판결까지 걸리는 소송기간을 가능한 한 줄임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소위 적정절차의 이념에서 출발하였다. 다만 오늘날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피의자..피고인의 이익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 즉 실체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에도 그 목적이 요 약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형사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피의자 피고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줄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보하며, 피고인에 대한 특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한편 신속한 형사사건 처리로 인해 형 선고의 규범안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으로 인한 증거의 멸실..훼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경제적으로도 장점을 갖는다.다만 오늘날 형사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의 이념이 피의자 피고인보호 보다는 형사사법의 경제성을 도모하는 제도로 변질되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의자..피고인의 보호라는 이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송촉진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의 정당한 변호권이 제한 또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소송경제 내지 효율성을 의미하는 소송촉진으로 기능이 변질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이러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보다 충실하게 지켜질 것이 요구되는 영역이 경미사건이다. 경미사건은 대량발생과 증가로 특징지워지며, 이는 형사절차 지연의 중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즉 대량의 경미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은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 있고, 이는 결국에는 소송지연으로 이르기 때문이다. 대량의 경미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중한 일반 형사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일반국민의 두려움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경미사건의 처리지연은 종국적으로는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과 형법기능의 약화 등을 초래하며, 법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한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현재의 형사사법은 경미범죄를 신속하고 근원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이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중한 형사사건은 일반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경미사건은 특별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경미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절차법적..실체법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체법상 경미사건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먼저 일정한 경미사건의 비범죄화를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수는 있지만, 경미사건의 범위나 개념을 한계짓기가 쉽지 않아 아직 통일적인 개념정립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경미범죄에 대하여 절차법상의 해결방안이 함께 모색될 때에 전체적으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절차법상으로 경미범죄는 사안의 경미성 내지 증거의 명백성을 기준으로 규율.. 처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경미범죄를 절차법상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이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그리고 현행 형사절차상 형사사건의 처리실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건의 처리기간을 강력범죄, 재산범죄 그리고 교통범죄 등 유형별로 나누어서 처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강력범죄는 중대한 범죄로써 법정기간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범죄 특히 사기죄나 절도죄등 비교적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지나치게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그 특성상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입증이 간단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중요한 사안인 교통범죄는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는 소송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국가에서도 경미사건으로 인한 형사절차의 지연문제를 인식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별한 절차를 모색해왔다. 형사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에 의하면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건의 신속처리를 도모하는 방법과 전체 형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있다.미국은 연방헌법 수정 제6조의 일반적인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소송촉진법을 두어 절차의 지연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 판례도 아무런 이유 없는 재판의 지연은 연방헌법 수정 제6조의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연방소송촉진법에 의해 피의자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 처리기간을 75일에서 6개월까지로 법정해두고 있다. 특히 경미사건의 재판에 대한 자세한 규칙을 두어 경미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그외 미국은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특히 조직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독일은 전통적으로 소송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형사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리하여 형사절차의 개혁을 통해 형사절차의 간이..신속을 위해 노력해왔다. 경미한 사건처리를 위해 질서위반법을 도입하였고, 이로써 사법의 업무경감을 통한 형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또한 기소편의주의의 확대를 통해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형사절차의 지연과 사법의 업무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1993년의 사법업무경감에 관한 법률도 이런 의미에서 도입된 것이다. 독일 현행법상 경미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약식명령이다. 문제는 약식명령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에서 특히 특징적인 것은 신속절차이다. 신속절차는 사안이 단순하거나 또는 죄증이 명백한 사건에 적용된다. 다만 그 동안 신속절차가 실무상 그다지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3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신속절차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신속절차가 형사사법의 효율성 제고와 법치국가적 정형성을 조화시킨 제도라는 특성을 갖지만, 단축된 절차라는 점에서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불공정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도 경미한 사건의 처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만, 사법업무경감의 효과나 법치국가적 한계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제도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본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형사절차의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송촉진정책을 전개해왔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간이공판절차, 약식절차,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 등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간이재판소와 구검찰청 및 부검사제도를 통해 형사사건의 신속처리를 도모하고 있다.이미 실태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형사사건의 처리를 그다지 지연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실무상으로 특히 경미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부담이라든가 절차지연으로 인해 중대한 일반 형사사건처리의 지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미한 사건의 신속처리는 기소편의주의 활용과 간이한 특별절차의 활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소유예를 통해 형사사건의 10% 정도가 검찰단계에서 종국처리되고 있어 신속한 형사절차에 기여하고 있지만, 편의적인 기소유예처분의 남용은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간이절차로서 간이공판절차는 자백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간이화하여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심판대상을 모든 범죄의 공판정 자백사건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사건의 신속처리와 신중처리가 충분히 구분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현행법상 약식절차는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서면으로 재판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량 경미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다만 현재 약식절차가 오히려 구속재판보다 더 늦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사건처리로 인해 업무감경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결심판절차도 사건이 경미하고 유죄가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현행 즉결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기소독점주의, 형사절차의 사법형성력의 보장, 즉결심판절차의 적용범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형벌권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즉결심판절차의 개선방안으로서 이를 폐지하는 것과 즉결심판절차법의 부분적 개정을 통하여 법이론적 문제를 해소하는 두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의 방안은 경미범죄관련법규의 재정비 내지 타기관과의 업무협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단시일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즉결심판절차법상 경찰서장에게 인정되어 있는 소추권을 현행 소송구조에 맞게 부검사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새로운 제도도입과 맞물려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그외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의 개선을 통한 절차신속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강제처분 즉 구속 및 압수..수색기간은 가능한 한 단축되어야 한다. 공판절차도 가능한 한 집중적..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사건심리 내지 공판중심주의에 철저하면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할 수 있다.그리고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절차에서 민사배상의무를 확정함으로써 소송의 신속한 종결과 피해자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면 그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어야 한다. 형사절차의 지연은 형사소추기관에 의한 법치국가적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법률이나 판례를 통해 부당한 절차지연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지나친 절차지연으로 인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부정당한 부담은 양형에서 고려된다고 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일본의 판례는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에 법관에게 사법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하고, 형사절차상의 구제수단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후 미제사건 등의 급증으로 절차지연이 심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판례는 헌법 제37조 제1항을 근거로 면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신속한 재판의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획일적인 일정기간경과만이 아니라, 사안성질, 심판의 난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현행 형사소송법상 학설은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소송의 지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송조건의 흠결까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다만 극단적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소송조건의 흠결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사실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처리는 절차 간이화를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업무의 전산화 및 결재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처리도 필요하다. 일본에서처럼 경미사건 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전담검사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고소..고발각하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고소..고발에 대하여는 즉일조사를 행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다. 무엇보다 행정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행정처분으로 전환함으로서 형사사건의 처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전제로서 행정법 및 형정형법 등의 정비를 통해 가능하면 일정한 경미사건에 대하여는 비범죄화의 방향으로 입법정책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신속처리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