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13
제1장 서 론…31
제2장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의 개관…35
제1절 의의, 법적 성질 및 연혁…35
1.의 의…35
가. 보호관찰…35
나. 사회봉사명령…39
다. 수강명령…40
2.연 혁…41
3.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의 기능…43
가.보호관찰제도…43
나.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제도…46
제2절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의 입법례…47
제3장현행법상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51
제1절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부가요건 및 절차…51
1.부가요건…52
2.부과절차…54
가.대상자의 선정…54
나.준수사항 및 기간…57
다.사회봉사..수강명령 내용 등의 지정…60
라.처분내용 등의 고지…64
마.보호관찰 등 부과명령에 대한 불복…67
제2절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절차 및 감독…67
1.집행담당자 및 집행방법…67
가. 집행담당자…67
나. 집행방법…70
2.처분의 집행에 대한 감독…72
가. 집행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72
나. 구체적 감독방법…73
제3절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위반, 효과 및 종료…76
1.개 설…76
2.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77
3.준수사항 등의 위반시 제재수단…79
4.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종료…83
가.보호관찰의 종료, 가해제 및 정지…83
나.사회봉사..수강명령의 종료…85
제4장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의 시행실태…87
제1절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87
1.조사방법…87
2.조사대상자의 특성…89
가.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의 정도…89
나. 조사대상자의 직업, 소득 및 경제적 형편의 정도…90
다. 처분의 유형…92
제2절보호관찰의 운용현황…94
1.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94
2.보호관찰관의 활동…98
가.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의 접촉…98
나.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원호…101
3.보호관찰관의 역할인식과 수용자세…103
가.보호관찰관의 역할에 대한 태도…103
나.보호관찰관에 대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태도…107
4.보호관찰의 효과…111
제3절사회봉사명령의 운용현황…112
1.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성…112
가.대상자 및 사회봉사명령의 시간…112
나.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범죄유형…114
다.사회봉사활동의 장소…115
2.사회봉사명령의 인식과 수용자세…116
가.장소선정 및 만족도…116
나.담당공무원, 직원과의 관계…119
3.사회봉사명령의 효과…123
제4절수강명령의 운용 현황…127
1.수강명령 대상자의 특성…127
가. 대상자 및 수강명령의 시간…127
나. 수강명령 대상자의 범죄유형…130
2.수강명령의 인식과 수용자세…131
가. 담당기관과 수강명령 대상자의 태도…131
나. 수강명령에 대한 만족도…134
3.수강명령의 효과…137
제5절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의 평가…138
1.조사의 한계…138
2.평 가…139
제5장결 론…145
참고문헌…149
영문초록…153
부 록1.관련법령…157
2.설문지…171
1. 사회내처우로서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사회내처우에 대한 개념정리 범죄인을 일정한 시설내에 구금..수용하지 아니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지도와 통제를 받는 처우를 말한다. 가장 전형적인 사회내처우로서 보호관찰제도를 들 수 있으며, 가석방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수강명령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이 있다.
(1) 도입배경 및 효과
시설내처우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관심에서 등장한 것이다. 여기에는 종래의 구금형보다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라는 행형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사회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케 하면서 개별처우를 꾀하기 때문에 시설내처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사회화에 효과적이다 (낙인효과의 배제 등).ⓨ 구금 환경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에서 오는 고통과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다.ⓩ 다이버젼을 통한 사법기관의 부담 경감 ① 시설내처우보다는 운영경비 절감
(2)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기능
범죄통제, 지역사회 재통합, 재활, 처벌, 억제기능 등이 있다.ⓧ 범죄통제 기능보호관찰 기간 중 대상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적어도 감소시킬 만한 범죄행위 통제를 위한 조건과 제한 사항을 제시해 주고 있다.ⓨ 지역사회 재통합 기능범죄자를 자신이 앞으로 살아 갈 지역사회에 재통합시켜준다는 것이다 (교정시설에서의 장기구금에 따른 문제점 해소가능).ⓩ 재활 기능여러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제도이다. ① 처벌 기능보호관찰은 범죄자들이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하는 여러 조건과 준수사항들뿐만 아니라 규칙과 행동규범을 포함하고 있다.② 억제 기능보호관찰 기간 중에 발생한 사소한 위반으로 언제든지 보호관찰이 취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 구금 또는 재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의 억제 기능을 찾을 수 있다. 보호관찰의 억제 효과는 특정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따라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감독수준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제도의 기능은 유사하다. 다만 그 수단에 있어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즉 사회봉사명령은 노동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수강명령의 경우는 교육 또는 훈련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동일한 기능을 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능은 ⓧ 대상자의 여가시간을 박탈하고 강제노역을 통하여 범죄인을 처벌하는 처벌적 기능, ⓨ 죄로 인해 침해를 받은 사회에 대하여 노동을 통하여 배상하는 배상적 기능, ⓩ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속죄적 기능, ① 근로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와 재통합할 기회를 주는 사회복귀적 기능이 있다.
(3)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 도입연혁 및 발전과정
사회내처우의 하나로서 보호관찰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63년 개정 소년법부터이다. 개정 소년법 이후 도입된 보호관찰제도는 1988년 소년법이 전면 개정과 같은 해에 제정된 보호관찰법에서 보호관찰 및 부가처분으로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성인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의 시행은 1989년 사회보호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199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성폭력범 가석방자인 성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확대 실시되었다. 1995년에는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같은 해에 형법의 개정을 통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가 성인범까지 확대되었다. 개정형법은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경우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1995년의 보호관찰법은 다시 개정되어 소년범뿐만 아니라 성인범까지 명실상부한 사회내처우로서의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대한 법적 체제를 구비하게 되었다. 성인범에 대한 전면적인 보호관찰등의 실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연혁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의 기원은 12~13세기 영국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한다. 즉 당시의 영국의 보통법과 재판상 관행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당시 영국의 가혹한 형벌로부터 범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였다. 특히 그 당시 영국에서는 성직자의 특혜(benefit of clergy)와 선행의 서약에 의한 석방을 시초로 점차 일반인까지 확대 적용되어 죄질이 가벼운 자를 석방시켜 보호했다. 이러한 관행이 14세기경 보증을 담보로 하는 유예제도와 함께 보호관찰제도의 초기 단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에서의 보호관찰 기원은 1836년 미국에서 찾는다. 영국이나 미국에서와는 달리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보호관찰제도는 형의 유예, 가석방의 경우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보호관찰제도의 운영현황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의 접촉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과 대상자 양자간의 상호존중과 신뢰, 공감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즉 보호관찰제도의 핵심은 인간 대 인간의 접촉에 있으며, 그 성패는 보호관찰관의 능력과 용기와 책임의식에 의하여 좌우된다.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와의 대면접촉은 보호관찰 활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에서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대상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보호관찰 활동의 수행을 권고하고 있다.대면접촉의 정도에 있어서는 약 88.3%가 한 달에 한 번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달에 두 번 만나는 사람은 6.8%, 두 달에 한번 정도 만나는 경우는 4.0%로 나타났다(N=692, 조사기간 1998년 10월-11월).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평균 접촉 시간은 1시간 이하가 전체 응답자 중 96.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접촉시간이 30분 미만의 경우가 67.9%임을 감안할 때,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사회복귀가 보호관찰의 중요한 목적임을 생각할 때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호관찰관 1인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보호관찰관 전원이 보호관찰을 한다고 하여도 그 업무부담은 거의 초인적인 힘을 보호관찰관에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보호관찰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지도..원호가 제대로 행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접촉의 빈도와 시간은 보호관찰이 형식적인 확인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보호관찰 업무는 월 1회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소 방문에 그치는 보호관찰활동의 상당부분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보호관찰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 1인당 대상자의 적정선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는 40명 이상을 담당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전문적인 보호관찰관은 30인 이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7년 미국의 `법집행 및 사법정책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는 보호관찰관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의 적정사례수를 35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책보호관찰의 성격에 따라 보호관찰관 1인이 담당해야하는 네 가지 수준의 업무부담을 제시할 수 있다. 보호관찰의 성격에 따라 업무분담의 수를 달리하는 것은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게 할애할 시간과 정열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가지 수준의 업무분담은 ⓧ 한 보호관찰이 50명 정도를 담당하는 이상적인(ideal) 수준의 보호관찰, ⓨ 이상적인 수준의 절반인 25명 정도의 밀도 있는(intensive) 보호관찰, ⓩ 이상적인 수준의 두 배인 100명 정도의 일상적인(normal) 정도의 보호관찰, ① 최대한 250명까지 담당하게 되는 최소한의(minimum) 보호관찰등이다.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지도..원호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의 접촉의 정도를 달리 하는데, 이는 대상자의 필요 또는 사회에 대한 위험성과 범죄유형에 따른 분류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는 매월 경과보고서만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필요한 접촉 외에는 보호관찰관을 만나지 아니한다. 한편 `밀도 있는 보호관찰'은 업무부담을 줄이게 되면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 대상자간의 접촉이 늘게되고, 이는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와 처우를 제공하여 재범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운용된다.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원호`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고, ⓨ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 ⓩ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에는 숙소 및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환경의 개선, 기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호의 제공 등이다.약 68% 정도가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호관찰관과 나누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관련 이야기는 약 65.6%, 건강은 약 36%이며, 응답자의 70% 정도가 직장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과는 달리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경우는 직장과 취업 등이 주된 대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학, 즉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고, 다음으로 학교 및 직장생활에 관한 이야기, 친구에 관한 이야기 순으로 나타난 반면,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연관된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의 역할인식과 수용자세보호관찰에는 형사사법상 처벌이라는 의미와 사회복지상 후생복지 활동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의 활동은 보호관찰의 어느 측면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처벌의 의미를 강조한 통제감독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강조한 갱생보호의 측면이다.ⓧ보호관찰관의 역할에 대한 태도보호관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각각에 대한 강조의 정도에 따라 네가지 유형(적극형, 감화형, 통제감독형, 무관심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감화형은 통제감독에 대한 역할인식이 낮은 반면에 갱생보호에 대한 역할인식이 높은 유형으로, 보호관찰관 내지 담당자는 그의 대상자에 대하여 자신의 역할을 문제해결에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통제감독형은 자신의 역할을 엄격한 법집행자 내지 그 대리인으로 인식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준수와 재범억제를 위하여 그의 행동을 감시함으로써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생각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적극형은 두 가지의 측면, 즉 갱생보호의 측면과 함께 통제감독의 측면도 아울러 강조하는 유형이며, 무관심형은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역할인식의 정도가 낮은 유형이다.통제감독형 역할인식과 관련해서는 ⓧ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에게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63%가 `아니다'라고 답하였고, 14%만이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에게 편견을 가자고 있다고 하였다. ⓨ `보호관찰관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라는 항목에서는 15%만이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 `보호관찰관은 나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했다'라는 항목에서는 80% 정도가 지나친 간섭이 없었음을 답하였다. ① `보호관찰관은 나를 형식적으로 대했다'는 항목에서는 54.6%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45.4%는 `그저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써 비교적 높은 수치가 보호관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관찰관 1인당 업무부담의 수가 다른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생각한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즉 우리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보호관찰관의 역할은 결코 통제감독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감화형 역할인식과 관련해서는 `보호관찰관은 나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항목이 61.9%로서 비교적 높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관은 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자 노력했다'의 항목도 58.3%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보호관찰관은 인격적으로 존경할만한 사람이다'의 항목에서도 54.2%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각 항목에 대한 응답분포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보호관찰관은 자신의 역할을 통제감독보다는 감화형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보호관찰관에 대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태도보호관찰 대상자는 자신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을 접촉 시에 어떠한 태도로서 대하였는가. 대상자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보호관찰관에 대해서 비교적 순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보호관찰관에게 친근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 다분히 소극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호관찰관에게 거짓말을 했거나(2.2%), 보호관찰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거나(8.0%), 만남을 피하고 싶거나(23.3%) 등의 경우가 비교적 적게 나온다는 점에서 대상자들이 보호관찰관에게 순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보호관찰관을 먼저 만나고 싶을 때가 있었다던가(24.5%),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었다(34.0%)의 경우도 적게 나타나서 대상자들이 보호관찰관에게 친밀감을 갖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년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보호관찰의 효과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보호관찰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호관찰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재범여부나 행동의 변화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호관찰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본 조사는 종단적인 조사가 아니고 횡단적인 조사이므로 대상자들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전체 8개의 항목 중에서 `경제적 도움'의 항목과 마지막 항목인 `나에게 보호관찰은 별로 의미가 없다'의 항목을 제외한 6개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거의 5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보호관찰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호관찰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 즉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보호관찰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62.5%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보호관찰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호관찰관의 도움이 크다라는 항목에서도 63.9%가 `그렇다'라고 높게 나타났다. 다만 경제적 도움 등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비율은 극히 낮았지만, 대상자들이 경제적 도움 등을 필요로 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는 곤란하다.
3.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운영현황
(1) 사회봉사명령의 개념 및 법적 성격
개념정리사회봉사명령에 대한 개념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마다 형벌의 체계, 행형 실무 및 사회적..문화적 여건이 다르고 운영실태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통일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어 자유형이 선고되어야 할 범죄자에 대하여 자유형을 대신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보수로 종사작업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제도라 하겠다.법적 성질ⓧ 사회봉사명령은 기본적으로 사회내에서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률적 처분이다. 그러나 그 처분은 독립적일 수 있고 부가적일 수 있다. 이는 각 국가의 입법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년범의 경우 단기보호관찰처분 또는 보호관찰처분시 사회봉사명령을 명할 수 있으므로 부가적 처분이다.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도 또한 집행유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부가적 처분이다. ⓨ 일반인 또는 범죄자의 보편적 생각으로는 관용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은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연혁사회봉사명령은 1972년 영국의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에 의하여 최초로 창안되어 오늘날 다른 국가들의 입법적 모델이 되고 있다. 영국은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사회내처우를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내무성에 `형벌제도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1970년 `비구금형과 반구금형'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보호관찰보다는 형벌의 성격이 강하면서 단기구금형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내처우로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을 토대로 1972년 형사재판법에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영국의 6개 지역에서 시험실 시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옴으로써 1979년부터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 후 이 제도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에 도입..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다.
(2) 사회봉사명령의 이념적 요소
일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기대효과는 크게 네 가지 점이 논의된다. ⓧ 범죄인에게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한 노동은 유익한 영향을 미쳐 사회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범죄인의 사회적 책임감의 함양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념의 형성,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로 인한 긍정적 가치관의 형성 등으로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 사회봉사명령은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상하고 싶어하는 범죄인들의 속죄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 범죄인이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사회에 입힌 해악에 대한 배상으로서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사회에 이득을 주는 노동을 수행하여 그 침해를 전보한다는 사회봉사명령의 배상적 요소의 효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① 범죄자의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지정된 노동을 행하게 함으로써 형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점사회봉사명령의 긍정적인 측면은 보호관찰에서 논의되는 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추구해야 할 이념이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이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범죄인의 처벌, 사회에 대한 배상, 범죄행위에 대한 속죄, 범죄인의 사회복귀라고 보더라도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소년의 경우는 사회복귀,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처벌이나 배상에 우위를 둔다는 식으로 그 목적을 달리 규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즉 형벌의 목적이 연령에 따라서 차별화 될 수 없듯이 사회봉사명령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사회봉사명령의 통일적..균형적 집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사회봉사명령 집행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봉사활동의 장소선정에 있어서 대상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체로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4.5%이며, 일부 반영되었다는 39.9%까지 포함한다면, 장소 배정은 대상자의 의사가 고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N=278). ⓨ 사회봉사장소 및 내용에 있어서 대상자의 만족여부에 대해서는 56.1%로 전체인원 중 156명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3명으로 15.5%를 차지하고 있고, `그저 그렇다'의 응답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범주에 놓고 본다면 43.9%로서, 만족도의 측정에서는 만족과 그렇지 않은 경우와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회봉사활동의 장소 및 그 내용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7%가 직업과 나이, 특성에 맞지 않게 봉사분야가 일방적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봉사활동의 분야가 의미 있고 보람된 분야가 아니라는 경우가 그 뒤를 이어 31.7%를 차지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분야에 있어서도 일컬어 3D 분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자원재생공사 등 힘이 드는 분야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한 대상자들은 만족의 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담당공무원, 직원과의 관계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다른 나라의 예와 마찬가지로 보호관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다만 보호관찰기관은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사회봉사의 경우는 수강의 경우와 같이 외부기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대부분의 보호관찰소에서는 협력기관의 활용율이 90%를 상회하고 있고, 사회봉사명령을 외부의 협력기관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하여 집행하는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명령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협력기관 및 협력기관의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사회봉사활동 기간 중 보호관찰관과의 접촉전체 응답자 중 43.7%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고 응답하였으며, 세 번 이상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활동 기간 중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응답도 23.3%인 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협력기관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집행감독 및 집행현장에서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 내지는 미흡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결과전체 응답자 80.8%가 사회봉사활동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나 감독에 대하여 만족하다고 응답하였고, 19.2%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답하였다. ⓩ협력기관 내지 소속 직원의 지도..감독에 대한 결과만족은 83.0%, 불만족은 17.0%로 나타났다. 협력기관의 감독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인식은 잘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와 감독자와의 신뢰관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사회봉사명령의 효과사회봉사명령제도는 사회내처우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무보수의 노동에 종사케 한다는 점에서 시설내처우인 징역형과는 구별된다.대상자들에게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징역형과 비교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제시하여 측정한 결과를 보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6.8%를 차지하고 있다.불만족 요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사회봉사명령 집행기간 중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생계곤란으로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봉사활동의 내용이 형식적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7.6%로 나타났다. 한편 소위 3D 분야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상자로서는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대책사회봉사명령은 형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이의 불만족 요인은 어느 정도 무시될 수 있으나, 제도 자체가 추구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여 범죄인의 교화..개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는 그 시간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고려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시간을 신축적으로 고려하여 집행한다면, 아울러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수강명령제도의 운영현황
(1) 수강명령제도의 의의
개념정리수강명령도 국가의 형벌체계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이 다르고, 국가마다의 형편에 따라 그 실정에 맞는 개념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수강명령의 목적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심성을 개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성행을 교정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에 있다. 사회봉사명령과 비교할 때, 그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인 노동을 부과하는 반면 수강명령은 교육..훈련 등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적 성질수강명령의 부과에 있어서 독자적인 명령으로 또는 보호관찰과 결부되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보호관찰과 결부되어 부과되는 경우는 보호관찰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명령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자유(즉 시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연혁수강명령은 1948년 영국의 형사재판법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정 장소에 참석하여 강의..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독립처분으로서 도입되었다. 독립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과 함께 영국은 1982년 보호관찰에 조건부로 부과되는 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을 도입하였다.
(2) 수강명령 운영 실태
수강명령제도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제도와 같이 사회내처우의 하나이며 그 기능에 있어서는 사회봉사명령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사회봉사명령은 강제노역의 의미를 지닌 봉사활동(노동)을 통하여 제도 자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강명령은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초기 수강명령제도는 범죄자의 여가시간을 단순히 박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적 목적이 강했다. 그러나 이후 수강명령제도가 개선되면서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교육의 실시, 준법정신의 함양, 심성개발 및 훈련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함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적..개선적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수강명령제도에 대하여 과연 실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하여 앞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동일한 질문으로 확인한 결과, 86.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N=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