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13
제1장서 론…23
제2장이론적 배경…29
제1절근대화의 산물로서의 부정부패…31
제2절합리적 선택으로서의 부정부패…35
제3절문화의 산물로서의 부정부패…37
제4절범죄성향의 표출로서의 부정부패…41
제5절연구의 이론적 전략 및 의의…43
제3장연구방법…45
제1절연구의 범위 및 가설…45
제2절변인의 조작적 정의…48
1. 부정부패…49
2. 가치갈등…55
3. 공식..비공식 처벌, 합리적 선택…57
4. 부정부패의 하위문화…58
5. 자기통제력…60
제3절조사 및 분석방법…61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실시…61
2. 분석방법…63
제4장분석결과…65
제1절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65
제2절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개념규정…70
1. 뇌물을 받는 행위와 주는 행위…75
2. 수뢰자의 신분 및 지위…78
3. 대가의 유무…79
4. 매개물의 형태 및 규모…80
5.부정부패의 개념규정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
미국과의 비교…81
제3절부정부패의 실태…84
1. 조사대상자와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의 정도…85
2. 부정부패에 대한 가치관…92
3. 지각된 처벌의 정도…97
4. 직업집단별 지각된 부정부패의 정도…102
제4절부정부패의 원인…104
제5장요약 및 결론…117
참고문헌…123
영문요약…127
부록 1:통계표 1…135
부록 2:통계표 2…159
부록 3:설문지…167
부록 4:조사지침…188
부록 5:도시별 지역구분…189
1.서 론
이 연구는 부정부패의 개념을 어떠한 차원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부정부패의 실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이 분야의 연구들은 대부분 공무원의 부패문제에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부정부패의 개념을 확장하여 부정부패가 여러 다양한 직업들에 걸쳐 편재한다는 가정 하에 접근하고자 하며, 또한 부정부패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적, 문화적 특수성에 맞춰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에서 부정부패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합의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부패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표집 및 변인측정
일반적으로 부정부패의 기회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질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30세 이상의 성인들이 훨씬 많은 부정부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특정의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의 연령이 되어야 참여가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부정부패가 30세 이상의 성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모집단은 1998년 10월 현재 요 약한국에 살고 있는 30세 이상의 성인남녀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98년 10월..11월 현재 전국 9개 도시(인천, 대전, 서울, 울산, 청주, 마산, 천안, 익산, 속초)에 거주하고 있는 1,354명의 성인 남녀들을 성별, 연령별로 고르게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부정부패의 원인을 밝히려는데 있으므로, 표본설계도 여기에 부합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즉 이 연구의 큰 관심사의 하나인 발전단계별, 발전속도별 지역별 차이를 검증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 즉 도시규모와 발전속도라는 기준을 각각 대, 중, 소 그리고
빠름, 중간, 느림의 3개의 차원을 교차시켜 9개의 도시를 선정하였다. 도시규모는 1996년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100만 이상, 100만 미만 40만 이상, 그리고 40만 미만을 기준으로 대, 중, 소로 나누었고, 발전속도는 인구증가율을 기준으로 하여 1977년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여 빠름(170 이상), 중간(100 이상 170 미만), 느림(100 미만)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다음의 X표 1〉은 이러한 기준에 의한 도시별 분류와 이 도시들의 공식통계를 제시한 것이다.도시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각 도시별로 어느 정도의 사례수가 요구되었으므로, 각각의 도시에 150사례씩을 할당하는 비확률표집이 이용되었다. 이 150사례에서 다시 각 도시별로 성별, 연령별로 사례수가 할당되었다. 다음의 X표 2〉는 이렇게 할당된 부수와 실제 조사된 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할당된 지역별 150사례는 다시 구 또는 동별로 나누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할당된 사례수에 따라, 설문지는 각 지역(도시)별로 각각 6명씩, 총 54명의 사전교육된 조사원에 의해 1998년 10월 22일부터 11월 말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X표2〉는 계획한 부수와 실제로 조사한 부수(괄호안)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사가 비교적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인의 측정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명모델에 도입된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의 X표 3〉에 요약되어 있다.
자기통제력
"내가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 +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 + "내가 교통위반을 한 후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 + "내가 직장의 전화로 사적인 용도의 장거리 시외전화를 자주 사용" + "지연, 학연, 혈연에 따라 나와 같은 출신을 우대"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혼재하는 정도(10개 문항에 의해 측정) "내가 만약 촌지나 뇌물을 받더라도 들킬 위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부정부패로 처벌받는 괴로움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 "부정한 방법이라도 써서 재산을 늘릴 수 있다면, 가족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 "내가 부정을 한 사실을 주위사람들이 안다면 나는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 "내가 부정을 저지른다면, 내가 중시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것이다." "나의 주변사람들이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 나의 주변사람들이 그들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나의 주변사람들이 교통위반을 한 후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나의주변사람들이 직장의 전화로 사적인 용도의 장거리 시외전화를 자주 사용"+"나의 주변사람들이 지연, 학연, 혈연에 따라 자신과 같은 출신을 우대" "나의 친한 친구와 동료들 중에는 촌지나 뇌물을 수시로 주거나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 + "나의 주변사람들은 선생님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촌지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 "나는 촌지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주위에서 자주 듣는 편이다." "나는 항상 장기적인 목표하에 신중히 행동하는 편이다" + "나는 생각하기 복잡한 일은 주로 피하는 편이다" + " 나는 가끔 약간의 위험이 따르는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 +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문적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나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는 편이다" + "나는 사고 싶은 물건은 당장 사야 된다"
3. 분석결과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부정부패의 개념정의에서 시작하여, 부정부패의 의식 및 실태, 그리고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부정부패를 정의하는 문제에서, 이 연구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자신의 역할을 이탈하여, 순수한 감사의 표시로 볼 수 없으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정도의 개인적인 형태의 이익이나 대가, 또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실제로 여러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대상자들이 평가하게 해 본 결과 공적인 직책을 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행위도 역시 부정부패로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부정부패의 개념정의에 대한 이 연구결과를 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인들이 대체로 부정부패에 대해 문화적으로 좀 더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공적 직책과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 청렴성을 보다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부정부패 실태를 행위별로 질문해 본 결과, 지난 3년 간 공무원에게 돈이나 선물을 준 적이 있다는 사람이 각각 15.8%와 14.2%를 차지했다. 그 외 지난 3년 동안 자녀의 담임선생님에게 돈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약 30%, 직장의 상급자에게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준 적이 있다는 사람이 전체의 14.3%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교사에게 촌지제공 외에는 크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넷째, 부정부패와 관련한 가치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부정부패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문항에 비해 "친한 사람의 부탁에 대해서는 약간의 무리가 가더라도 들어주어야 한다"는 문항에 가장 동의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한국적 정서라고 할 수 있는 연고주의, 정의적 인간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다섯째, 직업집단별로 부패의 정도를 평가해 본 결과,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치인, 재벌총수, 대기업 사장, 변호사, 검사 등 사회지도층이 부패서열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어떤 계층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며, 한국인들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반감 역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부만이 청렴하다고 평가되어 특기할 만 하다.여섯째, 부정부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정부패를 설명하는 통합모델을 구성해 본 결과(X표 4〉 참조), 주변사람들이 자주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일수록 보고된 부정부패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또한 보고된 부정부패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공식적 통제가 강할수록, 즉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부정부패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멸시를 할수록 보고된 부정부패의 정도는 낮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친한 사람중에 부정부패에 개입하는 사람이 많고, 주위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긍정적으로 정의하며, 부정부패의 수법에 대해서 잦은 교류를 가지는 사람일수록 보고된 부정부패의 정도는 높았다. 또한 부정부패를 했을 때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부정부패에 개입했을 때 비용에 비해 이익이 많이 기대될수록,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가치갈등을 심하게 겪을수록 보고된 부정부패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정부패는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렵고 다양한 입장에서 설명될 수 있는 사회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정부패라는 사회현상은 하위문화..차별접촉이나 공식,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개인범죄성향 등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약하기는 하지만 가치갈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아노미적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위문화..차별접촉에 의한 설명은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요인들에 비해 이 요인들의 설명력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주로 어떤 하위문화권에서의 차별적 접촉에 의해,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긍정적 정의나 부정부패의 수단을 부정부패에 자주 개입되는 사람과의 학습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 범죄성향이 높은 사람을 부정부패의 기회가 많은 영역에서 축출 하거나 공식, 비공식적 통제를 통해 부정부패가 줄어들 수 있음도 역시 확인되었다.
4. 결 론
이상과 논의를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앞으로의 연구는 부정부패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둘째, 비교문화적으로 볼 때, 한국인들이 부정부패에 대해 좀더 관대하지만, 공적 직책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 동안 한국에서 사회지도층들이나 일부 공무원들이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부패한 데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과소평가 하는 반면,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부정부패로 평가될 수 있는 자신의 행위의 많은 부분을 부정부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대폭적인 국민적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생활주변의 작은 부정부패를 없애는데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넷째, 이러한(자신의)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정의는 주변의 친한 친구나 동료들에 의해 공유되고 재생산되어, 다시 이것이 부정부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었다.다섯째, 다른 한편으로 부정부패는 합리적 선택의 산물이었다. 즉 부정부패로 인해 받을 불편함에 비해 부정부패로 인해 얻을 이익이 클 때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높은 범죄성향을 가진 사람이 역시 부정부패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첫째,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이 확실해져야 한다.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로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내에서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부패공무원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봐주기식 수사가 많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하게 지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부패가 줄어드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둘째, 부정부패가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의 기회가 많은 직책에의 근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수뢰전과가 있는 정치인의 경우 피선거권을 영원히 박탈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셋째, 이러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특수한 집단(정치인, 세무공무원 등)에 집중된 제도적 대안(예를 들면 세무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람은 가족은 물론 친인척의 동산 및 부동산을 모두 등록하게 한다든지, 탈세가 예상되는 변호사의 수입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제한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에는 찬성하지만, 그 외의 제도적 대안은 새로 만들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바로는 부정부패가 제도적 문제로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 규정이 없어서 부정부패를 처벌하지 못했다기 보다는,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정부패를 줄이지 못했다고 해야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이것은 부정부패로 축적한 막강한 돈과 권력 앞에 형사사법기관이 엄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길은 우리 생활주변의 작은 부정부패를 인식하고 제거해 나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자신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부정부패를 비난한다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생활운동으로써 펼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