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3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21
제2장 에이즈 감염의 실태와 관리현황 23
제1절 에이즈의 의학적 규명 23
1.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HIV 23
2. 에이즈의 임상적 특성 25
가. HIV 감염의 초기 증상 26
나. 무증상감염 및 지속성..전신성 임파선증 27
다. 에이즈관련증후 및 조기증후성 27
라. HIV 감염의 말기증상:AIDS 28
3.에이즈 치료제와 치료전망 30
4. 에이즈 검사 33
제2절 에이즈 감염의 실태 35
1. 세계적 에이즈 발생상황 35
2.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실태 38
제3절 에이즈 감염인 관리 41
1. 에이즈 검사체계 42
2. 정기상담관리 44
3. 치료비 제공 44
4. 감염인 관리의 문제점 45
제3장 에이즈 감염의 형법적 문제 49
제1절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의 형사책임 49
1. 감염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은 성접촉 49
가. 형법에 의한 처벌가능성…50
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의 형사처벌 60
다. 소 결 62
2. 감염 사실을 설명하였으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2
가. 법에 의한 처벌가능성 62
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처벌가능성 64
다. 소 결 64
3. 감염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 64
제2절 임신을 통한 에이즈 감염행위 65
1. 임신을 통한 에이즈 감염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 66
가. 감염인의 임신 66
나. 임신기간 동안의 감염 67
다. 출산시 감염 68
라. 영아 감염 69
마. 소 결 71
2. HIV 감염인의 임신..출산의 권리 71
3. 에이즈와 낙태 73
제3절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책임 76
1. 국가의 책임 77
2. 적십자사(혈액제조회사)의 책임 78
3. 병원의 책임 80
4. 의사의 형사책임 82
제4절 에이즈 검사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83
1. 강제적 에이즈 검사 83
가. 환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 83
나. 일반 직장인에 대한 에이즈 검사 84
다. 위험집단에 대한 에이즈 검사 85
2. 은밀히 수행된 에이즈 검사의 가벌성 85
제5절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86
1. 업무상비밀누설죄 86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비밀누설금지 86
3. 임신과 의사의 설명의무 87
가. 임신과 의사의 설명의무 87
나. 의사는 임부의 배우자에게 감염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가? 87
다. 배우자의 에이즈 검사결과를 알 권리가 있는가? 88
제4장 에이즈의 행형법적 문제 89
제1절 에이즈 검사 89
1. 신입자에 대한 강제 에이즈 검사 89
2. 수용자에 대한 강제 에이즈 검사 90
3. 수형자의 에이즈 검사 거부 90
제2절 강제격리 91
제5장 에이즈와 관련된 노동법적 문제 93
제1절 고용시 고지의무 93
1. HIV 양성검사결과를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93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HIV 양성자인지 질문할 권리가 있는가? 93
3. 에이즈관련증후군을 보이거나 에이즈로 진행된 경우에 고용시에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는가? 94
제2절 해 고 94
제6장 각국의 에이즈 대응책 97
제1절 일본의 에이즈 대응책 97
1. 에이즈 감염현황 97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97
3. 에이즈 예방법 99
4. 에이즈 검사제도 100
5. 민간차원의 에이즈 예방활동 101
제2절 필리핀의 에이즈 대응책 103
1. 에이즈 감염현황 103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103
가. 에이즈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 104
나. 국가에이즈성병예방통제부 104
다. 필리핀국가에이즈위원회 105
라. 국가에이즈성병자문위원회 106
마. 에이즈실행법 106
3. 에이즈 검사와 치료부조 107
4. 민간 차원의 에이즈 예방활동 108
제3절 태국의 에이즈 대응책 109
1. 에이즈 감염현황 109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110
가. 1단계:보건성의 의료사업 (1984..1990) 110
나. 2단계:취약지구와 위험그룹에 대한 예방활동 (1991..1994) 110
다. 3단계:HIV/AIDS 국가전략계획 (1997..2001) 111
3. 에이즈 검사와 치료부조 111
4. 민간차원의 에이즈 예방활동 112
제4절 인도의 에이즈 대응책 113
1. 에이즈 감염현황 113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114
제5절 중국의 에이즈 대응책 114
1. 에이즈 감염현황 114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115
제6절 영국의 에이즈 대응책 116
제7절 프랑스의 에이즈 대응책 116
제8절 미국의 에이즈 대응책 117
제9절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118
제10절 각국의 에이즈 대응책의 비교 121
제7장 우리나라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대책 123
제1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검토 123
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주요내용 124
가.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124
나. 의사 등의 신고 및 보고 124
다. 강제검진 125
라. 감염자의 보호..관리 125
마. 취업제한 126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127
가. 전파매개행위금지 규정의 삭제 127
나. 인권침해 규정의 개정 128
다. 과다한 형사처벌조항의 삭제 130
3.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검토 131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136
나. 개정안의 비판 138
제2절 에이즈 예방관리체계의 개선 139
1. 감염인에 대한 개별관리의 중단 139
2. 감염인 보호 및 복지지원 확대 140
3. 조기진단의 권유 141
4. 민간단체의 지원 및 협조 142
5. 에이즈 예방 캠페인 143
제8장 결 론 145
참고문헌 147
영문요약 151
1.AIDS(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 ficiency Virus)라고 하는 특이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하여 전파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도 불린다. 에이즈는 1981년 미국에서 최초로 보고되었지만 현재 불과 30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전세계적으로 감염인을 약 1,500만으로 추산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어 인류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며, 각국에서는 감염확산의 방지책 및 법적 문제 등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에서는 1985년에 에이즈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이래 점차 증가하여, 국립보건원의 통계에 의하면 1998년 12월말 876명의 AIDS 감염자가 발생하여 131명이 환자로 발병하였고, 129명이 사망하였다.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책으로는, 국내의 제약회사가 1985년부터 혈액제제의 생산에 사용되는 혈액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실시했고, 정부는 1987년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채혈시 헌혈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 및 관리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1987. 11. 28 제정..공포하였다.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감염자의 수는 아직 급증추세는 아니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늘날 성자유화풍조에 따라 앞으로는 더욱 확산되리라 예측할 수 있어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의 해결을 대비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에이즈 감염의 실태와 관리현황을 요 약분석한 후 HIV 감염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에 논의를 주력하였고 행형법과 노동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각국의 에이즈 예방대책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예방관리사업을 분석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개정방향과 대응책을 제시하였다.2.HIV에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인 잠복기는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감염인은 타인에게 HIV를 감염시킬 수 있으며, 일단 에이즈로 발병하면 치사율이 높다. 따라서 HIV를 타인에게 전염하는 것은 형법에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나 생명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지금까지 축적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HIV의 전파는 주로 성접촉에 의한 감염, 수혈, 감염된 주사기의 공동사용, 장기이식 등으로 인한 혈액을 통한 감염, 감염된 산모에 의한 태아의 감염 등 세 가지 경로에 의한다. HIV 감염행위의 형법적 문제는 그 감염경로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검토하였다.(1)성접촉으로 인한 감염행위는 감염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은 성접촉, 감염사실은 알렸으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성접촉,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예방조치를 취한 성접촉의 세 가지 행위형태로 나눌 수 있다.이 중 첫 번째 형태인 행위자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접촉 상대방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예방조치 없는 성접촉을 하는 경우가 형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 성접촉으로 인한 HIV 감염은 형법상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 범죄구성요건들은 서로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예컨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다른 죄는 살인죄에 흡수되어 살인죄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에이즈 감염인의 예방조치 없는 성접촉에 대한 형법적 책임은 어떤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상해 또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실제로 문제되는 대부분은 성관계 자체에 우위를 두면서 설마 감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므로 이 때 상해 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그런데 HIV 감염인이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과 예방조치 없이 성접촉을 시도하면서 상대방에게 감염시킬 위험을 인식하지만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행위자가 그 위험을 용인 또는 감수하였으므로 불법을 받아들이는 의지적 태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확률은 약 1% 이하로 낮지만, 일단 감염된 경우에는 발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50..70% 정도로 높으므로 감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한 살인의 고의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HIV 감염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은 성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의 에이즈 전파매개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전자의 범죄는 후자의 범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살인죄의 형사책임만 인정된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에이즈 감염자가 예방조치 없는 성접촉의 위험성을 상대방에게 알렸지만 상대방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로 예방조치 없는 성접촉에 동의하여 감염되었다면 감염자를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루어진 자손행위는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그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하면 상대방의 동의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파매개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동법은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유지를 목적으로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의 에이즈 전파매개 행위 자체를 금지하므로 상대방의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된다.행위자가 자신의 HIV 감염과 전파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 성접촉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성접촉시 예방조치를 취하는 한, 형법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는다.(2)HIV 감염인 또는 환자라고 하여 그들의 결혼, 가정, 출산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HIV 감염인 또는 환자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유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혼인으로 인한 배우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임신과 출산으로 아이에게 감염 될 것을 고려하여 아이의 인권 또한 존중하여 임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이에게 HIV가 전염되는 경우에는 성인에 비하여 에이즈로의 진행이 빠르므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며, 만약 아이가 감염되지 않더라도 감염된 부모가 에이즈로 일찍 사망하여 고아가 될 수 있으므로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가 운명적으로 받아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임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형법상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HIV 감염인 또는 에이즈 환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법정전염병을 근거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HIV 감염자와의 성접촉을 통한 임신으로 태아에게 감염시킨 경우, 임신중 감염자와의 성접촉으로 태아에게 HIV를 감염시킨 경우 혹은 출산과정에서 감염시킨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근거가 없다. 그러나 HIV 감염자인 산모가 모유로 영아에게 감염시킨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죄 또는 살인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3)우리나라에서 수혈이나 혈액제제에 의한 에이즈 감염으로 해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수혈이나 혈액제제에 의한 에이즈 감염은 환자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다는 점에서 피해가 심각하다.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에는 HIV가 다량 존재하므로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 받았을 때 에이즈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 HIV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감염율이 높은 사람의 헌혈을 막아야 하고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을 알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혈청학적 검사방법으로 HIV 감염여부를 검사한다고 하여도 감염초기에 항체형성이 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드문 경우에는 감염 수개월 또는 수년 후까지도 항체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항체미형성기간내의 혈액이 정상으로 판명되어 수혈한 결과 치명적인 HIV 감염을 초래한 경우에는 우선 에이즈 검사법으로 효소면역측정법을 시행하여 혈액을 제조하도록 승인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에이즈에 대한 관리행정의 최종, 최고의 책임자로서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보균혈액의 수혈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적십자사 또는 혈액 제조회사, 병원에 대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수혈을 담당한 의사에게는 민사책임 이외에 형사책임도 인정할 수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의사에게 HIV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기 전에 감염여부를 검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밖에 수혈로 인한 감염에서 담당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3.에이즈 검사는 원칙적으로 의학적 적응이 있고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직장 내에서 직원을 상대로 에이즈 검사를 일제히 하거나 혹은 비밀리에 실시하거나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회..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에이즈 검사를 피검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다면 그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강제채혈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 위험집단에 대한 에이즈 검사는 필요하지만 강제적 HIV 항체반응검사는 자기결정권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수형자에 대하여도 강제 에이즈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형시설수용시 HIV 항체테스트의 실행은 신입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시적인 동의를 하였을 때만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신입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혈액체취를 할 때 의무관은 다른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수형자의 동의 없이 HIV 항체반응검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정상적인 수용생활에서는 HIV가 전염되지 않으므로 HIV 감염인이나 에이즈 환자라고 하여 반드시 격리..수용할 필요는 없다. 작업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다른 수형자와의 분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4.아시아 국가들의 에이즈 감염자수를 비교해 보면 태국이 절대적으로 많으나, 일본이나 필리핀 등은 인구에 대비하면 우리와 비슷한 정도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효율적인 대응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대체로 각국의 에이즈 대응책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예방법과 같이 강제격리, 강제검사의 내용을 담은 형사특별법과 같은 성격을 띤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예방정책을 주도하지만 민간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5.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하면 에이즈 감염자의 예방조치 없는 성행위,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신고의무, 강제검진,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예방법은 처벌위주의의 법규로서 형사정책상 문제가 있고 또 기본권의 침해의 소지도 크다. 이런 제재위주의법은 에이즈 감염인으로 하여금 감시와 형사소추의 망을 벗어나 지하로 숨게 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여 오히려 예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예방법에 따라 에이즈 감염자의 명단과 주소를 파악해 이들을 관리해 왔지만, 감염인들은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오히려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예 에이즈 검사 자체를 기피하게 되므로 미확인 감염인에 의한 전파가 상당히 우려된다. 보건복지부가 감염인을 매월 확인하고 있지만, 검사를 꺼리는 우리 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확인된 감염자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밝혀진 감염자만 관리한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정부가 감염자를 일일이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인에게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점이 크다. 따라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효율적인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으로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파매개행위 처벌규정, 감염인 혹은 환자의 실명신고, 강제검진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해야 한다. 그 밖에 에이즈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는 감염인을 위한 복지지원의 확대, 일반인에 대한 조기진 단의 권유, 민간단체의 지원 및 협조, 에이즈 예방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