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9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제2장 재중동포사회의 성격 27
제1절 재외동포의 정의 27
제2절 재중동포사회의 형성과 발전과정 30
1. 재중동포사회의 형성과 발전 30
2. 현 황 34
제3절 재중동포의 성격 36
1. 재중동포의 호칭과 국적 36
2. 이중정체성 39
제4절 재중동포의 역할 42
1. 정치적 역할 43
2. 경제적 역할 45
제5절 한중교류의 악영향과 재중동포정책의 필요성 46
1. 한중교류의 악영향 46
2. 재중동포정책의 필요성 50
제3장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의 유형과 실태 55
제1절 개 요 55
제2절 방문초청사기 62
제3절 노무수출사기 65
제4절 위장결혼사기 70
제5절 산재피해보상 사기 78
제6절 기 타 80
1. 유학사기 80
2. 기업사기 82
제7절 국내체류 재중동포들에 대한 범죄 85
1. 재중동포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실태파악의 문제점 87
2. 임금체불 90
3. 통장개설, 송금사기 93
4. 대여금 횡령 95
5. 산업재해 피해 보상 거부 96
6. 기 타 97
제4장 재중동포에 대한 사기범죄의 유발요인 99
제1절 국내적 유발 요인 99
1. 한국의 인력시장 구조 99
가. 합법적 노동시장 100
나. 불법적 노동시장 103
2. 입국희망자와 입국가능자의 불균형 106
제2절 중국의 개방과 한중교류 이후 동포사회 내부적 요인 109
1. 가치관의 변화 110
가. 한탕주의, 배금주의의 성행 110
나. 근로의욕 약화 114
2. 민족공동체의 붕괴 115
제3절 우리나라의 재중동포 정책 119
1. 재외동포 정책 개요 119
2. 재중동포에 대한 출입국정책 122
3. 재중동포 정책의 문제점 126
가. 이중정체성에 대한 이해 결여 127
나. 소극적 대중정책 128
제5장 재중동포범죄에 대한 처리 방향과 실태 131
제1절 입국관련사기에 대한 범죄처리 131
1. 정부의 태도 131
가. 사기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131
나. 대안적 보상방안 133
다. 처벌강화 및 국제협력 강화 134
2. 사건처리 실태 135
3. 민간단체의 활동 139
가. 법적인 활동 140
나. 피해자 구제활동 141
제2절 국내재중동포범죄 사건처리 145
제3절 재중동포범죄에 대한 처리의 문제점 147
제6장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의 대책 151
제1절 재중동포 정책 재검토 151
1. 재중동포 정책 151
2. 출입국 정책 154
3. 불법체류의 합리적 축소 유도 157
제2절 재중동포범죄 방지를 위한 개별적 대책 160
1. 노무수출사기 161
2. 방문초청사기 167
3. 위장결혼사기 168
4. 국내에서의 범죄 170
제3절 중국과의 협력 강화 172
제7장 결 론 177
참고문헌 183
영문요약 187
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韓民族으로 구성된 단일민족국가이며, 한민족으로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우리 국민의 약 10%인 550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는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그 분포도 일본, 미국, 구소련, 중국 등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재외동포들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남북간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화시대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재중동포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최근 교류증대와 함께 재중동포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매우 긴밀해지고 있다.그러나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과 함께 그 부작용으로 내국인의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의 입국과 관련한 사기사건이나 불법입국의 알선,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그 실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이나 배상 등 법적 처리도 문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될 뿐 아니라 재중동포 사회나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 나빠져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측면에서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재중동포의 신뢰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장 재중동포사회의 성격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주로 19세기 중엽부터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13번째로 194만여명이다. 재중동포들은 전통적으로 벼재배를 하면서 일정 지역에서 집거함으로써 한족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말과 우리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변화하여 농촌공동체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재중동포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와는 거주배경, 고유문화의 전승, 우리나라와의 교류와 인식, 출입국 절차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재중동포는 다른 지역의 동포와는 달리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동족간의 결혼과 集居를 통하여 민족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중국내에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중국의 건국에 기여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국공내란 과정에서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 정책에 따라 토지를 소유하고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면서 재중동포들은 중국정부에 대하여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중동포의 상당수가 `조국은 중국, 고국은 조선'이라는 2중의 국가의식을 가지고 있다. 즉 조선족으로서의 민족의식과 중국국민으로서의 국민의식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재중동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서도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재중동포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중동포들은 역사적으로 북한과 가깝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북한의 많은 주민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북한주민에게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韓中關係가 개선되어 교류가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역기능 또한 발생하고 있다. 재중동포들의 한국 등 해외취업이 늘어나면서 외국에서 벌어 온 돈이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향락적인 서비스업에만 투자되면서 지역경제가 균형을 잃고 있으며, 농촌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등 부정적 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입국을 매개로 한 사기사건도 그 가운데 하나로 이는 우리 국민과 재중동포 사이의 감정의 골을 깊게 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3장 재중동포에 대한 사기사건의 유형과 실태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는 대부분이 한국입국과 관련한 사기사건이다. 재중동포에 대한 입국사기는 중국이 개방정책과 경제우선 정책을 펴면서 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때에, 초기에 입국하여 많은 돈을 번 선례를 보면서 동포들 사이에 우리나라로 입국하여 노동을 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우리 체제에도 익숙치 않아 자신들이 돈을 들여 입국하려는 것이 불법이라는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입국을 하려 한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길도 한정되고 입국정책 또한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입국을 미끼로 한 사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도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우리 국민이 재중동포에 대하여 저지르는 범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입국을 미끼로 한 중국에서의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와 국내에 입국해 있는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로 나눌 수 있다. 중국에서의 범죄는 거의 대부분이 입국과 관련한 사기나 수수료 횡령이 대부분이며 산재보상 사기도 있다. 산재보상은 재중동포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하여 활동하던 초기에 가장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작업을 하던 많은 재중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사고를 입었으나,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국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4년 산재보상과 체불임금을 해결하기로 하여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입국사기의 유형으로는 노무수출사기, 방문초청사기, 위장결혼사기, 유학사기, 밀항사기 등이 있다. 그러나 밀항의 경우에는 밀항에 성공한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이기는 하지만 입국관련 사기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민간단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기피해자의 총수는 17,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액 또한 5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더욱이 피해를 입은 돈이 대부분 본인의 여유자금이 아니라 친지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월 5%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아 그 피해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되며 우리나라의 소비자파산제도와 같이 합법적으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욱 크다. 직접적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중동포에 대한 사기문제는 재중동포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국내에서의 범죄는 일단 입국한 재중동포들의 대부분이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는 현실 때문에 발생한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이들에 대하여 임금체불, 본인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어 입금시킨 뒤 가로채는 방법, 이자를 준다고 빌린 후 원금까지 갚지 않는 등 전형적인 사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 신고하여 강제출국시키고 나면 이들이 다시 입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횡령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재중동포들은 언어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폭행 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4장 재중동포에 대한 사기범죄의 유발요인
재중동포에 대한 입국사기는 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으로 빚어진 인력시장구조 때문에 가능하였다. 지속적인 성장의 결과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은 중화학공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으나 여전히 저기술, 단순노동산업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수준으로 3D업종이라고 하여 국내 노동자들이 취업을 기피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재중동포에 대한 사기범죄를 유발하는 국내적 여건이 되었다. 광범한 노동시장의 존재와 함께 입국희망자와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의 불균형이 입국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 재중동포들은 한국에 가기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국을 하려 하지만 재중동포들의 한국으로의 입국문호는 매우 좁다. 재중동포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은 산업기술연수, 친척초청 방문, 유학 및 국제결혼의 방법이 있다. 이들 여러 입국 방법 가운데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산업기술연수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산업기술연수는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불법취업에 비하여 적은 돈을 받기 때문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하였다가도 직장을 이탈, 불법취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재중동포 연수생의 이탈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자 사업장에서는 재중동포 연수생을 기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기술연수생 배정에서 재중동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입국문호가 좁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과 입국가능자의 차이 즉,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한국행을 미끼로 한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 배경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 상당한 비용과 불법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한국으로 가려 하고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사기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국내적 요인 외에 재중동포사회의 자체적 문제 또한 재중동포에 대한 사기가 가능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이 개방정책을 취하면서부터 재중동포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주민의 도시 진출에 따른 농촌 空洞化, 일확천금과 배금주의, 민족교육의 위축, 가치관의 동요 등으로 대표되는 재중동포사회의 변화로 다수의 재중동포들이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5장 재중동포범죄에 대한 처리 방향과 실태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는 국내에서의 동포에 대한 범죄와 중국내에서의 사기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내에서의 입국관련 사기문제는 그 동안 현지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었으나 1996년 민간단체들이 중국내 사기범죄피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우리나라 정부의 중국사기피해동포에 대한 대책은 사기사건 자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고 신속히 수사하고, 사기피해변제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에 참작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정부가 사기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대부분 재산을 소비하였거나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1995년부터 1997년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재중동포 사기피해사건은 모두 1,830건으로 이중 1,675건이 처리됐으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전체의 8.5%인 15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중동포들이 신고한 사기피해액은 총 309억5천여만원에 달했으나 변제된 금액은 1.8%인 5억5천여만원에 그쳤다. 이는 사기 피의자들의 40% 이상이 잠적한데다 적발된 피의자들조차 피해자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다는 점을 악용,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찰은 1,830건의 재중동포 사기사건 관련 피의자 2,280명 가운데 405명(구속기소 135명, 불구속 기소 270명)을 기소하고 660명을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또 979명을 기소중지, 51명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으며 155건의 185명은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이 활발하지 않은데 비하여 민간인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민간단체에서는 어려운 사기피해자들의 실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섰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활동, 진정서, 고발장의 현지 접수 및 검찰접수 등 많은 활동을 해 왔다. 민간단체들은 3차에 걸쳐 중국 현지에서 피해조사를 하였으며 이들 피해사례들을 정리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언론에 알려 우리 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민간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재중동포범죄피해문제를 公論化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중동포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피해동포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기피해조선족 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모금운동의 결과 모금된 돈의 사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하여 중국 정부차원에서 사기피해자를 돕도록 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직접 지원으로 민간단체들이 모금된 돈을 바탕으로 피해자피난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제6장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의 대책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는 입국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중동포에 대한 출입국정책은 이들이 일단 입국하면 불법체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이러한 정책은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 즉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하되 불법체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입국사기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무수출사기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산업기술연수생 초청사기이다. 이에는 초청의 주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과는 무관하게 산업기술연수생의 이름을 빌려 사기를 벌이는 경우와 실제 산업기술연수생의 초청과 관련이 있으면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사기사건의 대부분은 실제의 산업기술연수생 모집과는 무관하게 이를 빙자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수출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은 결국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개선책이 될 것이며, 그 요체는 투명성을 확보하여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입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기가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즉 노무수출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송출과정을 투명화하고, 수수료도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여 노무수출과 관련된 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하는 것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노동자들을 일정한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것이 쉬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투명한 절차가 확립되고, 노무수출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 재중동포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노무수출사기가 자리잡을 수 없을 것이다. 초청사기를 줄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투명한 입국정책이다. 친지방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은 되지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는 것은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 완전한 문호개방이 아닌 문호의 확대는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의 수를 늘려 다시 한번 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며, 친지방문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역시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봉적인 조치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목적과 단순친지방문을 엄격히 구분해야 할 것이며, 친지방문의 경우 실제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친지방문 목적이라는 이름의 초청사기가 개입할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위장결혼사기는 다른 사기유형보다도 더욱 사회적인 폐해를 끼친다. 결혼한 뒤 잠적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으며, 위장결혼을 위하여 중국내에서 이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가정의 파탄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위장결혼은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문호가 좁아진 후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결혼후 국적을 취득한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장결혼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선별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국내에서 일어나는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내범죄방지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 외에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이 당하는 범죄들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로 인하여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체류에 대한 처리문제와 범죄피해문제는 분리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제7장 결 론
재중동포에 사기사건은 결국 노동자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문제의 해결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이 필요하며, 한국어시험을 포함시킴으로써 재중동포 등 재외동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문제의 일환으로서의 재중동포에 대한 정책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민족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하여서도 재중동포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중동포는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해외 인적 자산으로서 특히 남북분단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지역의 동포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재중동포를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관계와 관련하여서도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규제중심적인 재중동포정책보다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재중동포정책을 재정립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재중동포들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 우리나라로의 입국희망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중동포에 대한 입국규제도 해제할 수 있으며, 재중동포들과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