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 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외부통근제도의 개관
제1절 외부통근제도의 意義와 類型 및 운영
1. 意義 및 沿革
가. 의 의
나. 연 혁
2. 외부통근제도의 유형
가. 사법형 외부통근제도
나. 행정형 외부통근제도
다. 혼합형(절충형) 외부통근제도
3. 외부통근제도의 일반적 운영실테
가. 외부통근제도의 목표
나. 외부통근자 선정방법
다. 외부통근계도 운영
제2절 외국의 외부통근제도
1. 미국의 외부통근제도
2. 호주의 외부통근제도
3. 유럽의 외부통근제도
가. 영 국
나. 프랑스
다. 벨기에
4. 아시아 諸國의 외부통근제도
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외부통근제도
제1절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의 淵源
제2절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의 성격
제3절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 운영의 법적근거
1. 작업부과의 법적근거
가. 형 법
나. 행형법
다. 행형법시행령
라. 외부통근작업운영규칙
마. 교도작업구외공장운영규칙
2. 외부통근작업 관련법규
가. 입법전 실시현황
나. 외부통근작업 관련입법
제4절 우리나라 외부통근제 운영
1. 외부통근제도의 인적구성
2. 외부통근자 선정방법
가. 선정의 일반적 기준
나. 규칙상의 선정요건
다. 선정절차
라. 외부통근자 집금
3. 외부통근제도 참여자 교육
가. 외부통근자 교육
나. 지도보호직원 교육
4. 외부통근자 자치활동
가. 작업대 편성
나. 직책요원 임명과 임무
다. 상호보호공약
5. 외부통근작업․
가. 기업체 선정
나. 계 약
다. 임금의 결정
라. 작업종류의 선정
마. 외부통근 작업인원
바. 외부통근 작업시간
사. 통근방법
6. 외부통근자에 대한 처우
가. 거실수용
나. 외부통근자의 복장
다. 외부통근자의 급식
라. 외부통근자의 접견
7. 외부통근자 행장관리
가. 행동수칙
나. 행동수칙에 대한 외국의 사례
다. 서약서 작성
라. 작업의 취소 및 징벌
8. 외부통근자에 대한 지도 및 보호 등
가. 지도․보호
나. 외곽경비
다. 안전사고
라. 산업재해 문제
마. 협의체제 구성
제4장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및 평가
제1절 조사분석의 방법
1. 조사대상
2. 변수의 선정
3. 분석방법과 구성
제2절 외부통근 수형자 설문조사 분석
1. 신상에 관한 사항
2.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
3. 외부통근작업에 관한 사항
4. 의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제3절 교정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제4절 외부통근 참여사업자 설문조사 분석
제5절 설문조사 분석에 따른 평가
1. 외부통근자들의 취업활동과 의식
가. 외부통근자들의 배경
나. 외부통근자들의 선정과 취업후 심경변화
다. 외부통근자들의 수용생활
라. 외부통근자의 작업활동
마. 외부통근자들의 관심사항
바. 외부통근제도와 계호문제
사. 외부통근자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
2.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시각
가. 지도보호직원
나. 외부통근자 선정에 대한 의견
다. 외부통근자를 보는 교정공무원의 시각
라. 외부통근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마. 외부통근제도와 계호문제
3. 사업자가 본 외부통근제도와 외부통근자
가. 외부통근 참여사업자
나. 외부통근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
다. 외부통근자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
라. 외부통근자의 출소 후 생계문제와 가석방출소
제5장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담 안에 위치한 외부통근자 거주시설
2. 외부통근자 선정의 문제
3. 교도작업의 일부분으로 실시하는 외부통근제도
4. 외부통근작업의 유용성 문제
5. 자발적인 근면성 부족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워싱톤州 외부통근제도
호주 New South Wales州 Silver water Work Release Programme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설문지 (수용자용)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설문지 (교정공무원용)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설문지(사업자용)
1. 외부통근제도 연구의 목적
외부통근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처우제도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제도이다. 1913년 미국의 위스컨신州에서 시작한 후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세계의 도처에서 그 명맥이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세계의 행형사에는 수 많은 범죄자 처우제도와 이론들이 대두되고 시행되고 그리고는 사라져 갔다. 그 중에서도 외부통근제도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도 범죄자처우제도의 핵심의 場에 남아 있다.
외부통근제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제도가 인간 중심의 사상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존 하워드의 범죄자에 대한 愛恤思想으로부터 펜실바니아협회의 囚人保護정신,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의 합리주의사상이 외부통근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왔다.
외부통근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늦은 1980년대에 출발하였다. 그러나 열악한 교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해가 갈수록 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우리의 외부통근제도는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태와는 달리 우리의 체질에 맞게 개선한 것이어서 사회제도나 국민감정에 충돌하는 부작용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경제사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외부통근제도의 특성상 국내외적으로 격변하는 최근의 경제여건속에서 시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외부통근제도는 제도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조류에 맞도록 변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는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서도 현재의 운영실태를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서구의 외부통근제도 운영실태를 참고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외부통근제도의 연혁과 특성
외부통근제도의 원형은 고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연원을 추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외부통근제도는 1913년 미국 위스컨신州에서 후버法을 제정하면서 단기수형자의 처우방법으로 시작한 것이 그 효시로 보고 있다.
그후 세계 각국이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법조치를 하는 등 외부통근제도는 중요한 수형자처우제도 중의 하나로 위치를 확보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모범수형자 집금교도소인 수원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1998. 3. 2일 현재 외부통근자의 인원은 1,024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인원은 1997. 7. 31현재 1,174명의 외부통근자가 IMF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활동 위축으로 감소된 인원이었다.
외부통근제도는 3가지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외부통근자는 계호직원으로부터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정시설 밖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사회와 접촉하여 사회적응 훈련을 쌓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작업이 끝나면 일정한 거주시설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때의 거주시설은 행형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일반사회의 주택지에 위치한 가옥형태의 주거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수형자의 사회복귀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외부통근제도의 실시형태는 세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법형 외부통근제도, 행정형 외부통근제도, 혼합형 외부통근제도의 세가지 형태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각 州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사법형 외부통근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 사법형 외부통근제도는 법원이 처음부터 외부통근형을 선고하여 행형기관이 이를 집행하는 것으로 주로 단기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형기를 복역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잔형기를 외부통근에서 마치는 행정형 외부통근제도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는 순수한 행정형 외부통근 제도이다. 법원이 선고한 형기를 복역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형자들을 출소하기 전에 선정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 후 잔형기를 외부통근에서 복역하게 하고 있다.
혼합형 외부통근제도는 사법형 외부통근제도와 행정형 외부통근제도의 장. 단점을 고려하여 채택한 제도로 절충형 외부통근제도라고도 한다. 이는 법원이 비교적 형기가 긴 중범자나 누범자에 대하여 형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통근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통보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3. 외국의 외부통근제도
외국의 외부통근제도는 그 발상지인 미국의 외부통근제도부터 알아 보았다. 다음으로 호주. 유럽. 아시아 순으로 하였다.
가. 미국의 외부통근제도
미국의 교정당국은 매년 40만명 이상의 수형자를 출소시킨다.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출소 후 3년 이내에 40%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재입소한다. 이러한 재범율의 원인은 불충분한 취업훈련과 부족한 취업기회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어온 사실이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1920년대부터 외부통근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미국 전체 州의 43개州가 이를 시행함으로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범죄의 상습성 제거 효과가 적고 수용비용의 절감효과도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체 교도소의 1/3만이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 호주의 외부통근제도
호주의 외부통근제도에 대하여는 New South Wales州 Silverwater Work Release Programme을 본보기로 하였다. 州정부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제도로 거주시설 등 제반비용을 州정부가 부담한다.
제도실시의 목적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형자의 수용생활 후기단계에서 자기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高揚
․출소 후 직업유지에 대한 장래성 보장 및 취업경험 축적
․외부통근자에 대한 경제적 기여
․주말휴가 특전으로 가족관계 유지
신청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이를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신청대상자는 출소예정일 전에 6개월 이상 12개월까지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서 주말휴가제도가 있다 외부통근에 취업한 자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4주에 1회씩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휴가기간은 토요일 오전 08;00부터 익일 일요일 오후 10:00까지 이다. 휴가기간 중에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면 안된다.
다. 유럽의 외부통근제도
영국의 외부통근제도는 Hostel제도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도소밖에 거주시설을 짓고 그곳에서 직장에 출퇴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NACRO 나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Housing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각종 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어 교도소로 재수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외부통근에는 수형자가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또는 병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허가하고 있다.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란 외부통근 직업훈련, 외부통근 학과교육 등이 그 예에 속한다. 직장을 찾기 위한 구직활동은 대부분 외부통근활동에 포함시키지 않고 출소 후 NACRO의 수용시설에 거주하면서 직업지도 교육을 받아가며 구직활동을 하게된다.프랑스의 외부통근제도는 1951년도에 마르세이유의 보오멧교도소에서 처음 실시하였는 데 반자유제(Semi-liberte)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는 주간에는 시설 밖의 취업장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는 시설에 돌아와 취침을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 외부통근자는 보오멧교도소에 있는 반 자유센타에서 4개월간 수용되어 있으면서 행장이 양호하고 관규위반행위가 없으면 가석방시켰다. 주간에는 자전거나 모터바이크를 타고 시내에 있는 직장에 출근하고 오후에는 늦어도 20:00까지는 귀소한다. 시설밖에서는 일반인들이 입고 있는 의류를 착용하며 식비나 교통비도 소지할 수 있다.
벨기에는 1933년부터 외부통근제를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일반소년수형자의 처우는 보통 4단계로 나누어 처우하는데 마지막 4단계에 이르면 외부통근작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이 마지막 4단계를 반자유사동이라 하는데 반자유사동에서는 수형자가 매일 교도소 밖으로 나가 일반사인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외부통근자가 번 임금은 교도소가 수납하여 그중 수형자를 구금하는 데 소요된 수용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구좌에 입금된다. 특히 반자유사동에 수용된 외부통근자는 예외적으로 일요일에 외출이 허가된다.
라. 아시아 제국의 외부통근제도
아시아에 있어서 외부통근제도는 서구의 영향을 받았지만 운영형태는 매우 차이가 크다. 아시아 외부통근제도의 특징으로는 수형자의 계호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형자 혼자 취업장소에 출퇴근하는 경우는 드물며 직원의 인솔하에 작업장소까지 가고 같은 방법으로 귀소한다. 서구에서 외부통근을 실시했던 초기의 운영방법과 유사하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외부통근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주위의 여건도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산업구조가 취약한 개발도상국가 또는 저개발국가에서 일반사회의 유휴노동력도 활용하지 못하는 여건에 외부통근자들에게까지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4.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가. 淵 源
1965년에 갱생건설단․갱생소년건설단규정이 제정되어 수형자들이 대규모 공공사업에 투입되게 되었다. 수형자들은 감옥속에 갇혀있어야 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보면 다소 예외적인 사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저항에 부딪혀 잠시 나타났다가 슬며시 자취를 감추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외부통근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4년 6월 모범수형자 집금교도소인 수원교도소에서 이용공이 공공기관 이용소에 취업을 하고 교도소 주변공단에 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취업을 하게 된 때부터이다.
나.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의 성격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는 순수한 행정형 외부통근제도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해지는 사법형 외부통근제도는 없다. 따라서 절충형 외부통근제도 역시 있을 수 없다.
형기가 긴 수형자가 석방기일이 가까워지면 가석방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외부통근작업운영규칙"과 "가석방예정자처우규칙"에 따라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순수한 행정형 외부통근제도이다.
다. 외부통근제도 운영의 법적근거
종래 우리의 행형법은 제35조(作業) 제1항에서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규모가 확대되어가는 외부통근제도에 대하여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1995. 1. 5일자로 개정법률을 만들었다. 행형법 제35조(作業) 제2항에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 "고 하는 규정을 두어 외부통근제도 실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본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부령 또는 장관의 지시사항 등에 의하여 외부통근제도를 운영해 왔다.
라. 외부통근제도의 운영실태
1) 외부통근자 선정 및 작업대
외부통근제도의 인적구성은 외부통근자, 지도보호직원 그리고 기업체직원이다. 여기서 인적구성의 주체는 당연히 외부통근자이다 필요할 경우 지도보호직원이나 기업체직원은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외부통근자가 계호직원없이 출퇴근하며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예가 많다.
우리나라 외부통근자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외부통근자는 5년이내 가석방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단, 과실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잔형기간 3월 이상 7년 미만인 자
2. 심신이 건강하여 작업을 감내할 수 있는 자
3. 작업성적과 행장이 우수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
외부통근작업 시행 교도소장은 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작업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절차는 해당교도소의 보안과장 또는 지도과장과 작업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외부통근자들은 자치조직으로서 작업대를 편성하는 데 작업대는 班과 組로 편성하며 각조는 3인 1조로 구성하고 3개조를 1반으로 편성한다. 그리고 직책요원으로 외부통근자 중에서 작업대장과 작업반장을 소장이 임명한다.
외부통근자로 선정되어 취업을 하게되는 사람에게는 재소자준수사항, 외부통근자 행동수칙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지시키고 자치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상호보호공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케한다.
2) 외부통근자 처우
외부통근자는 작업종료 후 지도보호직원의 인술에 따라 귀소하여 다음 작업을 위해 출발하기 전까지 교도소내의 구획된 사동에 수용된다.
복장은 특별히 제작된 관복을 착용하는데 옷모양은 일반사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보통사람들의 옷모양을 최대한 반영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다.
급식은 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업체의 장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계법령에서 수형자에게 금지된 물품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부통근자의 접견은 주중에 허가하지 않으며 토요일 오후 또는 공휴일과 휴업일에 시행하고 있다.
외부통근자는 일반수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외부통근작업에 따른 또 하나의 준수사항인 "행동수칙"도 엄수하여야 한다
외부통근자의 산업재해 문제에 있어서는 외부통근자들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외부통근자는 형법에 의하여 교도소내에서 형집행방법으로 강제노역을 하고 있는 수형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들이 교화목적상 또는 사회적 고용인력의 필요상 일시 외부기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하더라도 외부통근자의 기업체취업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응력 배양과 기술습득을 위한 교화개선 방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형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일본 등 동남아 제국에서도 적용사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수형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형자 조․위로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며 외부통근자에 대하여는 외부통근자 조․위로금특별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사고발생시 일반수형자의 2배까지 지급가능토록 하고 있다.
3) 외부통근작업 계약
외부통근작업은 교도소와 참여기업체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외부통근자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에 간여할 수 없다. 계약의 내용에는 통근방법, 작업시간, 임금액, 작업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5. 외부통근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및 평가
가. 외부통근자 설문조사 분석
1) 신상에 관한 사항
외부통근자의 나이는 20세~29세가 55.1%로 가장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고졸이 38.4%로 가장 많았다. 입소전 직업은 생산직이 24.7%였고 판매직이 22.2%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입소전 직업에 종사하였던 기간은 1년~3년이 27.6%로 가장 많았고, 입소전 직업에 만족했던 사람은 51.1%였다. 미혼이 61.1%로 대부분이었으며 재산상태는 하류가 35.5%로 가장 많았다. 죄명은 폭행 또는 상해가 16.5%로 나타났고, 다른 죄명은 이보다 적게 그리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형기는 3년~4년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잔형기는 1년 미만이 65.6%였다 복역첫수는 초범이 79.3%로 가장 많았으며, 누진계급은 3급이 41.5%로 가장 많았다.
2)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
외부통근작업 후 수용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64.5%였다. 어려운 점으로서는 "운동 및 여가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6%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접견첫수는 2회가 39.5%. 서신이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8.1%로 가장 많았다. 전화는 안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2.2%였다 외부교통의 상대방은 가족과 친인척이 87.8%로 가장 많았다.
일상용품의 지원은 주로 가족이 한다는 응답이 81.8%였고 월평균 지출액은 5만원 미만이 49.7%로 가장 많았다.
타수형자와의 접촉제한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31.0%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외부통근자에 대한 규율의 적용이 "엄격하다"고 한 응답자는 49.7%였고, 작업 후 여가시간활용은 독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56%로 가장 많았다.
부정물품거래는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89.8%였고,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9.9%였다. 그들 중에 의류 등을 수수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대상은 대부분이 동료수형자였다.
3) 외부통근작업에 관한 사항
응답자 중 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5.2%였고 기계분야가 가장 많았다. 외부통근 작업의 종류는 단순작업이 56.8%로 가장 많았고, 외부통근작업에 취업하기 전에는 56%가 관용부로 취업하고 있었다.
외부통근취업기간은 61.9%가 3개월 미만이었고, 작업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21.9%였고, 나이와 건강에 맞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25.6%였다.
외부통근에서 연마하는 작업기술은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은 38.9%였고, 생계를 위한 작업으로는 43.5%가 부적당하다고 하였다. 작업상여금은 36.6%가 적다고 하였으며, 저축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87.8%로 가장 많았다.
직원들이 신뢰한다고 믿는 사람이 57.7%였고 취업을 위해 상담한 사람은 본무담당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취업 후 가족의 반응은 73.9%가 좋다고 하였다.
일반근로자와 완전격리하여 일하는 사람은 9.1%에 불과하였으며, 일반근로자와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2%였고 내용은 작업방식에 대한 이견이 가장 많았다. 사업주가 출소 후 취업을 제의해오면 거절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22.4%였다.
취업 후 유익한 점은 43.2%가 가석방이라고 응답하였고, 직원들의 계호가 필요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1.5%였고, 외부통근작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2.7%였다.
4) 의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외부통근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이 출소 후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47.7%였고, 현재의 가장 큰 고민으로 53.4%가 가족 문제라고 하였다. 외부통근취업 후 도주를 생각해 본 사람은 2.3%가 있었으며, 출소 후에는 소규모의 자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58.0%였다. 사회 실업자의 폭증에 관하여는 출소후 본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54.0%로 가장 많았다.
나. 교정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외부통근작업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연령은 30대와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며, 10년 이상 근무자가 69%였고, 외부통근작업에 근무한 기간도 69%가 1년 미만이었다.
외부통근자 선정은 적정하다고 응답한 직원이 75.9%였고, 부적정하다고 응답한 일부 직원들은 외부통근자들의 잔형기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부통근제도의 사회적응력 배양이 충분하다고 본 사람이 51.7%, 그렇지 않다고 본 사람은 41.4%였다. 응답자의 69%가 외부통근자들은 취업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65.5%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외부통근자가 일반수형자들보다 성실하다고 본 교정공무원들은 100%로 모든 응답자가 외부통근자를 신뢰하고 있었다.
외부통근자들이 규율을 잘 지킨다고 본 사람이 86.2%였고. 외부통근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가석방이라고 본 사람도 86.2%였다. 외부통근제도의 낙후된 부분으로는 출소 후 취업알선과 작업종목의 유용성 여부를 지적하였다. 사업주들이 외부통근자들에 대하여 호의적이라고 본 사람이 86.2%였고, 외부통근제도가 외부통근자에게 주는 가장 유익한 것은 가석방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5.2%였다.
외부통근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2.1%였고, 외부통근자들의 기술이 출소 후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사람은 41.4%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본 사람도 41.1%였다.
외부통근자들의 취업중 계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람은 93.1%였고, 도주사고 발생시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2.1% 물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7.9%였다.
외부통근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이 있는 외부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였다.
다. 외부통근 참여사업자 설문조사 분석
사업자들의 연령은 30대, 40대, 50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73.7%가 5년 미만 외부통근작업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제조업이 대부분이었고 서어비스업은 없었다.
외부통근자들에게 외부통근을 허가해 주는 이유로는 사회의 일반인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8.9%였고 외부통근자들의 작업태도가 성실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3.7%였다.
외부통근자를 고용하게 된 이유로 수형자들의 임금이 비싸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근로자와의 작업능률을 비교해서 불량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9%였고. 외부통근자들은 작업 규칙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사람은 78.9%였다.
외부통근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가석방이라고 본 사람은 63.2%였고, 외부통근작업에서 교도소가 개선해야 할 문제로는 취업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7.4%로 가장 많았다.
외부통근작업이 사회일반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사람은 10.5%였고, 외부통근자가 출소 후 취업신청을 한다면 94.7%가 고용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외부통근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3.7%였고, 외부통근자들의 기술이 출소 후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8.9%였다.
외부통근자들의 감시감독은 필요하다고 본 사람은 84.2%였고, 외부통근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36.8%였다.
장차 외부통근자들의 고용여부에 대한 의견으로는 계속 고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9.5%였다.
라. 설문조사 분석에 따른 평가
1) 외부통근자들의 취업활동과 의식
외부통근자들 배경의 특징은 한마디로 수형자 사회속의 상류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우선 5년이내에 가석방이 가능한 자이고, 범죄경력, 보호관계, 죄질 등에 있어서 타 수형자보다 개선가능성이 짙어 보이는 출신배경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취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교도소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취업을 하게 되지만 외부통근자로 선정되는 것은 많은 은전이 예약된 상류급으로의 신분상승과 다름없다.
대부분의 외부통근자들은 취업 후 만족을 느끼고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되어 출소하면 소규모지만 자영업을 꿈꾸고 있는 외부통근자도 많이 있었다.
2) 외부통근자들의 수용생활
소내생활에서는 여가시간활용에 따른 문제를 제외하고는 불만이 거의 없다. 가족과의 유대관계 증진, 출소를 대비한 저축, 동료외부통근자들과의 원만한 관계 등은 개선효과증진에도 도움이 예상된다.
3) 외부통근자의 작업내용
사업자측에서는 작업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외부통근자나 현장의 교정공무원들은 작업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별로 없어 단순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외부통근자가 62.2%나 된다. 61.9%의 외부통근자들이 출소 후 생계를 위한 작업기술로는 부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외부통근자와 교정공무원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4) 외부통근자들의 관심사항
외부통근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가석방이다. 그것은 현장의 교정공무원이나 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똑 같은 응답결과가 나왔다. 오로지 가석방 하나만을 위하여 외부통근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심히 우려 할만한 일이다.
서구식 외부통근제도 중 가석방, 보호관찰부 석방, 예비석방 등을 실시한 후 일정한 거주시설에 수용한 후 외부통근제도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서 나타났던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 보인다.
5) 외부통근제도와 계호문제
교정공무원과 사업자들은 외부통근자에게는 계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또한 외부통근자 중에도 계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6.9%나 되었고 필요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1.5%였다.
계호를 필요하다고 보는 측은 외부통근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외부통근제도의 존속을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부정하는 측은 개선효과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6) 외부통근자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
외부통근자들은 사회의 실업자를 보며 자신의 장래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46.3%나 되었다. 다가오는 사회복귀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낸 응답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용기를 잃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다. 사회 실직자들의 모습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보는 사람도 27.8%가 있었다.
7) 외부통근제도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시각
(가) 지도보호직원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에서 현장의 교정공무원을 지도보호직원이라고 칭한다. 지도보호직원이라고 해서 외부통근자에 대한 계호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도보호직원은 외부통근자에 대한 계호는 하되 그 보다는 외부통근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지도 및 보호에 더욱 유념하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외부통근자 선정에 대한 의견
외부통근자의 선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은 응답대상자의 22명 75.9%였고 부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6명 20.7%였는 데 부적정하다고 응답한 6명 중 대부분이 선정된 외부통근자들의 잔형기가 너무 짧다는 것이었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였지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었다.
(다) 외부통근자를 보는 교정공무원의 시각
외부통근자와 일반수형자와의 작업하는 태도를 비교했을 때 외부통근자의 작업태도에 대하여는 응답대상자 29명 모두가 일반수형자보다 성실하게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15개교도소의 각각 다른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응답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라고 본다. 다만, 항상 외부통근자들을 지도, 보호해 가며 함께 생활하는 교정공무원들이 그들의 성실성을 자주 보며 느낀 감정을 주관적으로 나타낸 정도만큼은 객관성을 결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 외부통근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대부분의 교정공무원들은 외부통근제도의 존치 내지 확대실시를 바라고 있었다. 외부통근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1명과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도가 아니라고 응답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의 교정공무원은 존치 내지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범방지프로그램 중 외부통근제와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 교정공무원들은 외부통근제도를 재범율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었다.
(마) 외부통근제도와 계호문제
교정공무원들은 외부통근자에 대한 계호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응답대상자 29명 중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2명을 제외하고는 27명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외부통근자가 사회적응훈련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지도 또는 보호할 책임은 언제나 교정공무원에게 있다고 볼 때 응답자들의 반응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통근자들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계호의 개념을 가능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8) 사업자가 본 외부통근제도와 외부통근자
(가) 외부통근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
조사대상 사업자 19명 중 15명은 외부통근제도를 외부통근자들이 사회일반인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좋은 기술을 배우기 위한 제도 또는 외부통근자들이 돈을 벌기 위한 제도, 편안한 수용생활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응답한 소수의 사업자들도 있었다.
(나) 외부통근자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
사업자들은 외부통근자들이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응답자 19명 중 불성실하다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 14명이 성실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명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적어도 18명의 사업자들이 외부통근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셈이었다. 또한 작업규칙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사람이 15명이었고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작업능률이 양호하다고 평가한 사람은 12명이었다.
6.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의 문제점 : 외부통근제도의 문제점으로서
○ 담안에 위치한 외부통근자 거주시설
○ 외부통근자 선정의 문제
○ 교도작업의 일부분으로 실시하는 외부통근제도
○ 외부통근작업의 유용성문제
○ 자발적인 근면성 부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7. 결 론 : 외부통근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 외부통근제도 전담기구 설치
○ 예비훈련센타 운영
○ 계호인력의 임무전환
○ 自營 외부통근작업의 도입
○ 외부통근제도 확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