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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의 형사절차(번역총서 3)

  • 작성일1999.12.01
  • 조회수602

미국의 형사절차(번역총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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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1999.12.01 등록일 1999.12.01
페이지 0 분류기호 99-35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중지
판매가격 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발간사 ⅰ
머리말 ⅱ

序 章 1
1. 들어가는 말 3
? 텍사스州 4
? 달라스 5
2. 市聯邦과 州 7
(1) 管轄權의 配分 7
(2) 聯邦의 犯罪 8
(3) 콜럼비아 特別區 9
(4) 管轄權 競合 10
(5) 二重起訴의 可能性 11
(6) 聯邦과 州의 節次의 相互關係 12
(7) 吸收, 倂合의 可能性 13
? 연방 범죄 15
? 콜럼비아특별구 15
? 콜럼비아특별구의 형사사법제도 16
? 연방과 주의 중복기소와 이중위험 17
? 모살과 고살 17
?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 17
3. 刑事法의 法源 18
(1) 制定法主義 18
(2) 커먼로의 意義 20
(3) 州의 刑罰法規 21
? 커먼로상의 범죄 22
? 텍사스주 형사소송법전 23
4. 犯罪의 輕重과 刑事節次 24
(1) 法院의 事物管轄 24
(2) 矯導施設 25
(3) 聯邦의 拘禁施設 27
? 카운티 28
? 구치소(jail) 28
? 주립교도소 30
? 텍사스주의 주립교도소 30
? 연방교도소 31
第1章 搜 査 35
1. 搜査機關 37
(1) 法執行機關 37
(2) 유니버시티 폴리스 38
(3) 警察官의 任用 39
(4) 搜査의 方式 42
(5) 檢察官과 警察 43
(6) 檢察官의 補充搜査 44
(7) 檢察官에 의한 點檢 45
? 법집행기관 46
? 텍사스주의 법집행기관 47
? 달라스시 경찰본부 48
? 텍사스 레인저 48
? 피이스 오피서(치안관) 48
? 경찰내 법률고문제도 51
2. 逮 捕 53
(1) 逮捕令狀 53
(2) 逮捕에 대신하는 手段 55
(3) 無令狀逮捕 57
(4) 逮捕 후의 節次 59
? 영장체포와 無영장체포 60
? 공안을 해하는 죄와 치안문란 60
3. 被疑者의 調査 61
(1) 權利의 告知 61
(2) 自 白 64
(3) 自白의 證據로서의 使用 65
? 미란다 판결 67
4. 辯護人의 選任 70
(1) 刑事辯護士 70
(2) 公益辯護人 72
(3) 刑事法클리닉 등 75
(4) 私選辯護人의 選任節次 77
(5) 國(公)選辯護人의 選任節次 78
(6) 國(公)選辯護人과 被疑者와의 關係 82
? 형사변호사 83
? 변호사의 광고․선전 84
? 미국의 국(공)선변호제도 85
? 공익변호인 87
? 텍사스주의 국(공)선변호제도 87
? 형사법 클리닉 88
? 변호과오 89
? 콜럼비아특별구 보석조사관사무소 89
第2章 起訴前節次 91
1. 15條의17 審問 93
(1) 送致後의 節次 93
(2) ‘相當한 理由’의 審査 93
(3) 警察官의 陳述의 信憑性 94
(4) 司法的 抑制의 必要 96
(5) magistrate 97
? 마지스트레이트 99
? 치안판사와 시법원판사 99
2. 保 釋 101
(1) 輕罪事件被疑者의 保釋 101
(2) 誓約書에 의한 保釋 102
(3) 重罪事件被疑者의 保釋 103
(4) 死刑事件의 例外 106
(5) 保釋決定의 基準 107
(6) 被疑者의 拘禁期間 107
? 미국의 보석제도 108
? 텍사스주의 보석제도 실태 110
? 달라스 公判前釋放프로젝트 114
? 본즈맨 114
? 텍사스주의 사형제도 116
? 카렌 데이비스 사건 119
3. 豫備審問 122
(1) 豫備審問의 請求 122
(2) 請求의 節次 124
(3) 審理의 內容 125
? 예비심문 126
第3章 公訴의 提起 129
1. 檢察官 131
(1) 檢察官의 種類 131
(2) 檢察官의 政治的 地位 132
(3) 檢事補 133
(4) 地方檢察廳의 專門部局 136
? 미국의 검찰기관 137
? 텍사스주의 검찰관 138
? 검찰관의 정치적 지위 140
? 검찰관의 파면 140
? 소년사건의 처리 141
2. 檢察官의 訴追決定 142
(1) 被害者의 意思 142
(2) 再起訴 143
(3) 紛爭當事者間의 和解 144
(4) 訴追의 中止 144
? 재기소 147
? 중죄사건의 소추․처리 147
3. 輕罪事件의 訴追節次 151
(1) 被疑事實記載書 151
(2) 告發狀과 訴狀 152
? 경죄사건의 소추․처리 155
4. 重罪事件의 訴追節次 158
(1) 大陪審의 組織 158
(2) 大陪審節次의 抛棄 160
(3) 大陪審節次의 進行 160
(4) 大陪審의 審理 162
(5) 大陪審의 職權搜査․起訴 163
(6) 被疑者․辯護人의 關與 164
(7) 起訴決定 166
(8) 再起訴 167
? 대배심제도 168
? 텍사스주의 대배심제도 174
? 공소시효 176
? ‘피와 돈’ 사건 176
第4章 公判前節次 179
1. 法 院 181
(1) 第1審法院의 種類 181
(2) 上訴審法院 182
(3) 法院의 組織 184
(4) 裁判官의 選任 186
(5) 事件의 配當 188
? 미국의 법원 189
? 텍사스주의 형사법원 191
? 텍사스주의 사법행정 192
? 지방법원서기관 194
2. 罪狀認否節次 195
(1) 罪狀認否節次의 機能 195
(2) 有罪答辯의 時期 196
(3) 答辯去來의 意義 199
(4) 答辯去來의 實際 202
(5) 答辯去來의 拘束力 203
(6) 公判開始後의 有罪答辯 204
(7) 有罪答辯의 受理 205
(8) 眞犯이 아닐 可能性 206
? 유죄답변과 답변거래 207
? 신속재판법 209
3. 公判前申請節次 212
(1) 公判前申請의 種類 212
(2) 公判前申請節次 213
(3) 公判前申請의 時期 216
(4) 證據開示 217
? ‘함정수사’의 항변 219
? 압스캠 사건 220
? 증거개시 223
第5章 公 判 227
1. 陪 審 229
(1) 陪審公判과 非陪審公判 229
(2) 陪審制度의 意義 232
(3) 陪審員의 選任 235
(4) 陪審員의 忌避 239
(5) 陪審義務의 免除 242
(6) 補充陪審員 245
? 배심에 의한 공판과 재판관에 의한 공판 247
? 배심제도 247
? 1일․1공판방식 253
? 샤론 테이트 사건 254
2. 事實審理 257
(1) 審理의 開始 257
(2) 證人審問 258
(3) 宣誓와 僞證 261
(4) 書證의 調査 262
(5) 檢 證 265
(6) 證據能力 등에 관한 審理 267
(7) 다툼이 없는 事實의 立證 267
(8) 辯護人側 立證 268
(9) 裁判의 公開 270
? 재판관에 의한 공판과 증거법칙 275
? 공판정의 사진촬영․텔레비전방송 276
? 개그 오더 276
3. 審理의 終結 278
(1) 裁判官의 說示 278
(2) 最終辯論 280
? 배심에 대한 설시 281
4. 陪審의 評決 283
(1) 評議의 資料 283
(2) 陪審의 評議 284
(3) 評決不成立 286
(4) 評議의 秘密 287
(5) 有罪․無罪의 評決 288
(6) 縮小認定 290
(7) 法의 適用拒否 290
? 배심원에 의한 메모 291
? 12명의 화난 남자 291
? 배심의 평결 291
5. 刑의 量定 297
(1) 量刑審理 297
(2) 判決前調査 297
(3) 陪審과 裁判官 299
(4) 量刑의 實際 300
(5) 假釋放 302
(6) 刑의 同時執行․順次執行 303
? 형사법원 보호관찰관 303
? 정기형과 부정기형 304
? 양형의 실태 305
? 형의 동시집행과 순차집행 308
6. 맺음말 312
(1) 公判期間 312
(2) 맺음말 313
?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314
? 상 소 315
附 錄 317
[附錄 - 1] 텍사스州 刑事訴訟法典(抄) 319
[附錄 - 2] 텍사스州 刑法典(抄) 341
[附錄 - 3] 重罪事件의 處理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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