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ⅰ
머리말 ⅱ
序 章 1
1. 들어가는 말 3
? 텍사스州 4
? 달라스 5
2. 市聯邦과 州 7
(1) 管轄權의 配分 7
(2) 聯邦의 犯罪 8
(3) 콜럼비아 特別區 9
(4) 管轄權 競合 10
(5) 二重起訴의 可能性 11
(6) 聯邦과 州의 節次의 相互關係 12
(7) 吸收, 倂合의 可能性 13
? 연방 범죄 15
? 콜럼비아특별구 15
? 콜럼비아특별구의 형사사법제도 16
? 연방과 주의 중복기소와 이중위험 17
? 모살과 고살 17
?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 17
3. 刑事法의 法源 18
(1) 制定法主義 18
(2) 커먼로의 意義 20
(3) 州의 刑罰法規 21
? 커먼로상의 범죄 22
? 텍사스주 형사소송법전 23
4. 犯罪의 輕重과 刑事節次 24
(1) 法院의 事物管轄 24
(2) 矯導施設 25
(3) 聯邦의 拘禁施設 27
? 카운티 28
? 구치소(jail) 28
? 주립교도소 30
? 텍사스주의 주립교도소 30
? 연방교도소 31
第1章 搜 査 35
1. 搜査機關 37
(1) 法執行機關 37
(2) 유니버시티 폴리스 38
(3) 警察官의 任用 39
(4) 搜査의 方式 42
(5) 檢察官과 警察 43
(6) 檢察官의 補充搜査 44
(7) 檢察官에 의한 點檢 45
? 법집행기관 46
? 텍사스주의 법집행기관 47
? 달라스시 경찰본부 48
? 텍사스 레인저 48
? 피이스 오피서(치안관) 48
? 경찰내 법률고문제도 51
2. 逮 捕 53
(1) 逮捕令狀 53
(2) 逮捕에 대신하는 手段 55
(3) 無令狀逮捕 57
(4) 逮捕 후의 節次 59
? 영장체포와 無영장체포 60
? 공안을 해하는 죄와 치안문란 60
3. 被疑者의 調査 61
(1) 權利의 告知 61
(2) 自 白 64
(3) 自白의 證據로서의 使用 65
? 미란다 판결 67
4. 辯護人의 選任 70
(1) 刑事辯護士 70
(2) 公益辯護人 72
(3) 刑事法클리닉 등 75
(4) 私選辯護人의 選任節次 77
(5) 國(公)選辯護人의 選任節次 78
(6) 國(公)選辯護人과 被疑者와의 關係 82
? 형사변호사 83
? 변호사의 광고․선전 84
? 미국의 국(공)선변호제도 85
? 공익변호인 87
? 텍사스주의 국(공)선변호제도 87
? 형사법 클리닉 88
? 변호과오 89
? 콜럼비아특별구 보석조사관사무소 89
第2章 起訴前節次 91
1. 15條의17 審問 93
(1) 送致後의 節次 93
(2) ‘相當한 理由’의 審査 93
(3) 警察官의 陳述의 信憑性 94
(4) 司法的 抑制의 必要 96
(5) magistrate 97
? 마지스트레이트 99
? 치안판사와 시법원판사 99
2. 保 釋 101
(1) 輕罪事件被疑者의 保釋 101
(2) 誓約書에 의한 保釋 102
(3) 重罪事件被疑者의 保釋 103
(4) 死刑事件의 例外 106
(5) 保釋決定의 基準 107
(6) 被疑者의 拘禁期間 107
? 미국의 보석제도 108
? 텍사스주의 보석제도 실태 110
? 달라스 公判前釋放프로젝트 114
? 본즈맨 114
? 텍사스주의 사형제도 116
? 카렌 데이비스 사건 119
3. 豫備審問 122
(1) 豫備審問의 請求 122
(2) 請求의 節次 124
(3) 審理의 內容 125
? 예비심문 126
第3章 公訴의 提起 129
1. 檢察官 131
(1) 檢察官의 種類 131
(2) 檢察官의 政治的 地位 132
(3) 檢事補 133
(4) 地方檢察廳의 專門部局 136
? 미국의 검찰기관 137
? 텍사스주의 검찰관 138
? 검찰관의 정치적 지위 140
? 검찰관의 파면 140
? 소년사건의 처리 141
2. 檢察官의 訴追決定 142
(1) 被害者의 意思 142
(2) 再起訴 143
(3) 紛爭當事者間의 和解 144
(4) 訴追의 中止 144
? 재기소 147
? 중죄사건의 소추․처리 147
3. 輕罪事件의 訴追節次 151
(1) 被疑事實記載書 151
(2) 告發狀과 訴狀 152
? 경죄사건의 소추․처리 155
4. 重罪事件의 訴追節次 158
(1) 大陪審의 組織 158
(2) 大陪審節次의 抛棄 160
(3) 大陪審節次의 進行 160
(4) 大陪審의 審理 162
(5) 大陪審의 職權搜査․起訴 163
(6) 被疑者․辯護人의 關與 164
(7) 起訴決定 166
(8) 再起訴 167
? 대배심제도 168
? 텍사스주의 대배심제도 174
? 공소시효 176
? ‘피와 돈’ 사건 176
第4章 公判前節次 179
1. 法 院 181
(1) 第1審法院의 種類 181
(2) 上訴審法院 182
(3) 法院의 組織 184
(4) 裁判官의 選任 186
(5) 事件의 配當 188
? 미국의 법원 189
? 텍사스주의 형사법원 191
? 텍사스주의 사법행정 192
? 지방법원서기관 194
2. 罪狀認否節次 195
(1) 罪狀認否節次의 機能 195
(2) 有罪答辯의 時期 196
(3) 答辯去來의 意義 199
(4) 答辯去來의 實際 202
(5) 答辯去來의 拘束力 203
(6) 公判開始後의 有罪答辯 204
(7) 有罪答辯의 受理 205
(8) 眞犯이 아닐 可能性 206
? 유죄답변과 답변거래 207
? 신속재판법 209
3. 公判前申請節次 212
(1) 公判前申請의 種類 212
(2) 公判前申請節次 213
(3) 公判前申請의 時期 216
(4) 證據開示 217
? ‘함정수사’의 항변 219
? 압스캠 사건 220
? 증거개시 223
第5章 公 判 227
1. 陪 審 229
(1) 陪審公判과 非陪審公判 229
(2) 陪審制度의 意義 232
(3) 陪審員의 選任 235
(4) 陪審員의 忌避 239
(5) 陪審義務의 免除 242
(6) 補充陪審員 245
? 배심에 의한 공판과 재판관에 의한 공판 247
? 배심제도 247
? 1일․1공판방식 253
? 샤론 테이트 사건 254
2. 事實審理 257
(1) 審理의 開始 257
(2) 證人審問 258
(3) 宣誓와 僞證 261
(4) 書證의 調査 262
(5) 檢 證 265
(6) 證據能力 등에 관한 審理 267
(7) 다툼이 없는 事實의 立證 267
(8) 辯護人側 立證 268
(9) 裁判의 公開 270
? 재판관에 의한 공판과 증거법칙 275
? 공판정의 사진촬영․텔레비전방송 276
? 개그 오더 276
3. 審理의 終結 278
(1) 裁判官의 說示 278
(2) 最終辯論 280
? 배심에 대한 설시 281
4. 陪審의 評決 283
(1) 評議의 資料 283
(2) 陪審의 評議 284
(3) 評決不成立 286
(4) 評議의 秘密 287
(5) 有罪․無罪의 評決 288
(6) 縮小認定 290
(7) 法의 適用拒否 290
? 배심원에 의한 메모 291
? 12명의 화난 남자 291
? 배심의 평결 291
5. 刑의 量定 297
(1) 量刑審理 297
(2) 判決前調査 297
(3) 陪審과 裁判官 299
(4) 量刑의 實際 300
(5) 假釋放 302
(6) 刑의 同時執行․順次執行 303
? 형사법원 보호관찰관 303
? 정기형과 부정기형 304
? 양형의 실태 305
? 형의 동시집행과 순차집행 308
6. 맺음말 312
(1) 公判期間 312
(2) 맺음말 313
?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314
? 상 소 315
附 錄 317
[附錄 - 1] 텍사스州 刑事訴訟法典(抄) 319
[附錄 - 2] 텍사스州 刑法典(抄) 341
[附錄 - 3] 重罪事件의 處理 346
이 책은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의 Roark M. Reed 교수, 司法硏修所 야마무로 메구미(山室惠) 교수, 그리고 東京大學 法學部 이노우에 마사히토(井上正仁) 교수(본인) 등 3자의 對談을 통하여 美國 刑事節次의 實務를 槪觀한 것이다.
미국 형사절차법은 日本 형사소송법의 입안 및 제정시에 모델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日本의 학설과 판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이를 연구하여 소개한 논문과 보고서는 이미 다수 발간된 바 있으며, 그 결과 미국 형사절차법의 개요는 日本에도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이들 연구와 소개의 대상은 거의 判例와 法令 교재에 국한되어 實務上 형사절차가 어떻게 機能하는가에 대하여는 그다지 충분히 고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단순한 무기적 존재가 아니라 그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과 조직의 행동이 부단히 변화하고 움직이는 일종의 ‘생명체’이며, 따라서 그것을 규율하는 법도 그러한 절차의 동태와 분리해서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종래의 연구와 소개에서 판례검토는 형사절차의 실태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판례를 매개로 제공되는 ‘실태’란 바로 당 판례에 의한 대응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다소 특별한 사상임은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실태’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묘사되는 刑事節次像은 일상적 절차의 생태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구나 그러한 판례도 종래의 연구와 소개의 다수는 특히 聯邦大法院 判例를 중심적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연방대법원의 각 판례는 사안으로서는 각각 별개의 법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각 법역마다의 다양한 실태를 각각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매개로 얻어지는 정보를 종합하여 하나의 刑事節次像을 구축하여 보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石片을 합한 모자이크 그림과 같이 실재하는 어느 법역의 형사절차와도 닮지 않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미국의 52개 法域 중 텍사스州라는 하나의 법역을 선택하고 다시 그 중에서 달라스市라는 한 지역에 초점을 두어 거기에서 日常的으로 행해지는 형사절차의 實際를, 날마다 이에 접하고 있는 리드 교수의 體驗을 통하여 추출하려고 시도하였다. 리드 교수의 豊富한 實例를 곁들인 설명은 동 지역의 형사절차의 모습을 成功的으로 그려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 책에 묘사되는 형사절차상은 어디까지나 텍사스州 달라스市라는 특정지역에 대한 것이며, 미국의 다른 지역에도 당연히 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또한 리드 교수 개인의 체험이 객관적 상황을 남김없이 또 정확히 전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도 의문의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限界를 조금이라도 보충하기 위하여 이 책의 각 節 末尾에 解說을 붙이고, 각종 실태조사 결과와 다른 지역의 법제 개황을 소개하였다. 야마무로 判事로 하여금 권말에 관련법전 抄譯을 수록케 한 것도 본문 설명의 정확성․충분성을 보충하려는 취지이다.
이 책의 구상이 태동한 것은 1982년 봄 리드 교수가 FULBRIGHT COMMISSION의 파견으로 방일하여 東京大學 및 立敎大學 대학원에서 미국 형사절차법 연습을 담당한 것을 계기로 한다. 이 연습에서 리드 교수의 강의는 그 인품과 백그라운드를 반영하여 정열적이고도 극히 실제적인 것이었으며, 그 때까지 방일한 다른 미국 법학자와는 다른, 신선한 감명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그래서 무언가의 형태로든 그 成果를 남기고 싶었던바, “ジユリスト”誌가 그 지면의 제공을 제의해 와 이 기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 때 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는 실무계로부터의 참가도 요망되었는데, 일찌기 친분이 있던 東京地方法院의 佐藤 判事에게 상담하자, 때마침 당시 동 판사와 같은 부에 속한 야마무로 판사가 비교적 최근에 리드 교수가 근무하는 SMU에 유학한 사실이 있어 야마무로 판사에게 참가를 요청하게 되었다. 마침 야마무로 판사와 나는 대학동창으로 대학시절에 동일한 團藤重光 교수의 연습강좌를 들은 인연도 있어 처음부터 특별히 친한 분위기에서 기획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진용을 정비하여 출발한 대담은 영어로 3회에 걸쳐 행하여졌는데, 연 십수시간의 대담이 수록된 녹음테입을 야마무로 판사가 다망한 공무를 틈타 일본어 원고로 받아 적고 이에 불분명한 점을 리드교수에게 확인하여 수정한 후 ジユリスト 778호 이하에 순차 게재하였다. 이 連載는 동 804호까지 11회 동안 이어졌는데 다행히 독자의 평판이 나쁘지 않아 이를 한권의 책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이 책을 편찬함에 있어서는 위 연재 후의 시간적 경과를 메우기 위하여 필요한 보필을 행한 것은 물론, 특히 1984년 여름, 우리가 달라스市의 리드 교수 집에 1개월간 체류하고 그 곳의 刑事司法實務를 관찰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반영하여 연재원고에도 상당한 수정을 가하였다. 또한 그 전후에 각종의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였으므로 해설부분은 거의 전면적으로 개서하거나 새로 썼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이 책의 내용은 보다 確實하고 또 最新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松尾 교수 및 佐藤 판사 두 분으로부터는 기획의 입안 및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여러 차례 귀중한 助言을 들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과정에서 힘써 주신 有斐閣 여러 분에게 저자 3명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