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기업범죄의 일반이론 4
제1절 기업범죄의 개념 4
1. 개념정의 4
2. 유사범죄와의 구별 5
제2절 기업범죄의 유형 9
1. 행위특설별 분류
2. 피해자별 분류 10
3. 행위영역별 분류 10
제3절 기업범죄에 의한 피해 12
1. 경제적 손실 12
2. 신체적 손실 13
3. 사회적․도덕적 피해 14
제4절 기업범죄의 원인 15
1. 내재적 원인 15
가. 기업체가 갖는 원인 16
나. 기업구성원이 갖는 원인 17
2. 외재적 원인 18
가. 법적 통제요소 18
나. 사회환경적 원인 20
제3장 기업범죄의 현황(유형 및 사례) 22
제1절 사기․기만형 기업범죄 22
1. 허위․과대광고 22
2. 회사설립과 관련한 기업범죄 24
3. 유령기업을 이용한 조세포탈 26
제2절 금융 및 증권관련 기업범죄 28
1. 무역사기 28
2. 기업을 이용한 국외재산도피 29
3. 분식결산을 통한 금융사기 30
4. 주가조작(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31
5. 이른바 ‘딱지어음’ 사기 33
6. 계열사나 유령기업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34
제3절 뇌물형 기업범죄 34
사례 1> 한보철강 비리사건 35
사례 2> 전건교부국장 뇌물수수사건 37
제4절 생산물 제조상 기업범죄 37
사례 1> 미국 굿리치사의 비행기 불량브레이크 사건 37
사례 2> 포드사의 핀토(Pinto) 사건 39
사례 3> 챌린지 호 사건 40
사례 4> 릴라이 탬폰(Rely Tampon) 사건 41
제5절 환경관련 기업범죄 46
사례 1> 1991년 낙동강 페놀방류사건 47
사례 2> 프레쪼 형제사 사건 48
사례 3> 멘빌사와 석면관련 질병 사건 48
제6절 시장통제형 기업범죄 51
사례 1> 미국 전자장비회사들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 52
사례 2> 옐로우 캡 택시회사 부당합병사건 53
제4장 기업범죄에 관한 정책분석 55
제1절 서설 55
제2절 벌금형의 개선방안 56
1. 문제점 56
2. 개선책 57
제3절 법인내 간접행위자의 처벌 63
1. 협의의 공범(교사범, 방조범)으로서의 처벌 63
2. 감독의무위반의 범죄화 64
제4절 기업에 대한 다양한 보안처분의 도입 67
1.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 68
2. 법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70
3. 법인에 대한 몰수․추징규정의 도입
4. 원상회복 71
5. 개선명령 72
제5절 기업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도입 73
1. 법인해산, 조업정지, 공급거부 73
2. 직업․영업금지 75
3. 공표제도의 도입 76
제5장 결론 78
최근 현대증권 주가조작사건이나 신동방그룹 회계장부조작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그 동안 근대화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던 우리 나라의 기업이 비리와 범죄의 주체로 등장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기업은 그 설립목적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내 구성원을 훈련시키고, 심지어 이윤추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까지 감행하는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업범죄의 특성에 착안하여 기업범죄의 개념, 유형, 원인과 관련된 일반적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라와 미국의 기업범죄의 구체적 유형 및 사례, 기업범죄에 대한 기존의 대처방안들의 장단점, 개선책 등을 분석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기업범죄는 기업이라는 자본주의 체제내의 고도로 분업화된 조직에 의하여 지능적․전문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범위가 광범위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없이는 국가의 건전한 경제질서의 수립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기만형기업범죄로서 허위․과대광고, 취직․창업사기, 설립사기(출자금사기), 유령기업을 이용한 조세포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금융 및 증권관련범죄로서 무역사기, 기업을 이용한 국외재산도피, 분식결산을 통한 금융사기, 주가조작(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이른바 ‘딱지어음' 사기, 계열사나 유령기업을 통한 비자금조성 및 횡령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뇌물형 기업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한 증뢰행위 등이 대표적 범죄이다. 넷째, 생산물 제조상 기업범죄, 다섯째, 환경관련 기업범죄, 여섯째, 입찰담합, 가격통제 등의 시장통제형 기업범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갖가지 유형의 기업범죄에 대한 지금까지의 입법이나 형사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우리 형법은 형벌감수성을 중시하는 대륙법의 전통을 강하게 받고 있어 법인의 범죄능력이나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양벌규정을 두어 기업범죄 내지 법인범죄에 대응하여 왔으나, 이러한 대응방법은 기업에 대해 별다른 범죄억지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조직체로서의 기업은 오늘날 실행행위, 정보습득, 그리고 의사결정 등이 고도로 분화되어 있어 특정범죄에 대한 책임의 확정 내지 귀속을 매우 곤란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해서 기업범죄에 대한 오늘날의 형사정책은 크게 기업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방안과 형사책임의 궁극적 귀속자인 자연인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거대조직에서 하나의 작은 기계부품처럼 편입되어 있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기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실행행위를 한 자연인을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독자적 제재수단을 통해 대처하려는 형사정책의 일환이다. 아울러, 고도의 분업구조를 띠고 있는 조직적인 기업범죄에서 형법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나 고위관리자에게도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고위관리자의 책임은 수직적 분업형태에서 상위의 관리․감독자에게 감독책임을 부과하고 이러한 감독의무위반을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기업내에서 범죄가 발생하였지만 기업이 전혀 관계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인정하고, 둘째, 양벌조항에 규정된 기업에 대한 법정형이 개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형벌로서의 벌금이 범죄억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히 증액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접적 행위자와 법인을 처벌하는 이외 간접행위자(기업의 대표자, 임원 등과 같은 고위경영자)를 감독의무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내의 분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할영역에서 발생한 책임을 감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일반적인 방조범이론에 따라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법에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형법정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형벌이란 제재수단은 그 획일성, 경직성으로 인하여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외 협의의 보안처분, 사회봉사명령, 원상회복, 개선명령, 몰수․추징 등의 다양한 보안처분을 기업범죄에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은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형벌과 달리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유발원인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매우 효율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입법의 제정, 개정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관의 확보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기업이 갖는 인적․물적 능력을 동원하여 시회적으로 유익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일정한 사회기금의 납부, 실업자고용, 도시재개발에의 참가, 유출된 오염물질의 제거활동, 소비자 보호프로그램에의 참가, 해외원조계획에의 참가 등의 구체적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기업에 대한 몰수․추징은 기업범죄로 인한 수익을 확실히 제거․박탈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안처분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은 기업범죄로 얻은 부정한 수익을 기업으로부터 완전히 박탈하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처분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형사제재와 손해배상의 일괄처리를 통해 피해자구제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여섯째, 기업에 대한 개선명령은 범죄에 의해 야기된 피해의 복구나 장래 야기될 수 있는 피해발생의 배제․경감을 미리 확보하는 보안처분으로서 원상회복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부과되는 대체형이다. 이러한 개선명령제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물리적으로 전보하여 충분한 피해보상을 기할 수 있고, 범죄로 야기된 결과의 전보로서 기업이 충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복하기 때문에 특별예방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은 기업에 대한 다양한 보안처분의 도입 이외에도 실제 기업범죄에 대해 더 큰 억지력과 예방효과를 갖는 것은 법인해산, 조업정지(영업정지), 공급거부, 공표제도 등의 행정제재들이다. 이는 벌금형 등의 부과보다 법인해산이나 조업정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나 범죄사실의 공표 등으로 기업명예의 실추 등이 기업경영에 대해 훨씬 더 큰 부담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행정제재들은 범죄와 관련없는 기업내의 종업원, 소비자, 일반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부과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